자료(문화)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 이란?

바람과 술 2008. 6. 15. 07:27

* 문화다양성 협약의 배경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 협약)'은 문화 다양성 혹은 다문화주의보다는 문화적 표현 - 도서, 영화, TV 프로그램, 음악, 라이브 공연, 기타 문화적 콘텐츠에 중점을 두고 있다.

문화다양성 협약은 :

- 국제 법 하에서 문화 상품 및 서비스가 가치관, 정체성, 의미를 갖는 수단으로서 독특한 특성을 지님을 인정한다.

- 국내적으로 문화적 표현의 진정한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한 문화적 정책을 채택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를 명확히 보장한다. 비종속의 원칙을 보장한다. - 국제법 하에서 본 협약이 갖는 법적 지위는 무역 협정을 포함한 기타 국제 협약의 그것과 동등하다.

- 국가들이 기타 국제 협약 이행 시뿐만 아니라 자국이 체결한 협약을 적용, 해석할 시에도 본 협약의 조항을 고려하도록 장려한다

-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적용함으로써 무역 협정에서 문화가 어떠한 식으로 다뤄지는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문화 정핵 관련 결정 사항을 수집할 수 있는 잠재력을 기른다.

- 선진국이 개도국의 신흥 문화 산업 육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 문화다양성 협약의 진행 경과 및 향후 주요 단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 협약을 위한 협상은 2003년 10월 제 32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만장일치의 투표로 시작되었다. 투표 직후, 유네스코의 사무총장인 마쓰우라 고이치로는 정부간 협상의 토대가 될 초안 문서를 작성할 독립 전문가 위원회를 임명했다. 전문가 위원회는 2004년 6월에 초안 문서를 발표했다. 그리고 2004년 9월 유네스코에서 정부간 협상이 시작되었다. 세 차례의 협상이 이루어진 결과, 제안 문서가 작성되었고 이는 2005년 10월 제3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148대 2라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채택되었다(미국과 이스라엘 반대).

 

협정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려면 최소한의 국가가 반드시 협약을 비준해야 한다. 문화다양성협약의 경우, 최소 30개 국가가 이를 비준해야 한다. 협약의 제29조는 30번째 비준서가 유네스코에 기탁된 지 3개월 후에 협약이 발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협약의 실행을 위한 단계의  토대가 된다. 그리고 협약의 당사국 회의가 최초로 개최됨과 동시에 협약의 실행이 시작된다. 당사국 회의는 협약의 최고 기구다. 본 기구의 임무는 협약의 운영상 지침을 마련할 정부간 회의의 임명, 이러한 지침의 승인, 협약 당사국이 제출한 협약 관련 보고서 검토, 협약 목표의 이행을 위한 적절한 조처의 실행 등이 있다. 원칙적으로 당사국 회의는 2년 마다 개최되지만 필요할 경우 회의가 자주 개최될 수도 있다.

 

최초의 당사국 회의는 18개국으로 구성되는 정부간 위원회를 선출하게 되며 이 위원회는 협약 실행을 위한 운영상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50개 국가가 협약을 비준하게 되면 정부간 위원회의 회원국은 24개국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간 위원회의 구성원은 4년을 임기로 선출된다. 본 협약은 위원회의 선출이 동등한 지리학적 분포와 교대라는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유네스코는 아프리카, 아랍 지역, 아시아/태평양, 유럽 및 북미,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라는 6개의 지리학적 구역으로 이루어진 체제를 적용하고 있다).

 

협약 제 23조는 당사국 회의 산하의 정부간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a) 협약의 목표를 널리 알리고 목표의 실행을 장려하고 감독

(b) 요청이 있을 시, 협약의 실행과 적용을 위한 운영상 지침을 마련, 제출하고 당사국 회의의 승인을 받음

(c) 협약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와 그 내용 및 이에 대한 의견을 당사국 회의에 전달

(d) 협약의 관련 조항, 특히 제 8조에 따라 협약 당사국이 지목한 상황에 대한 적절한 권고안 제시

(e) 기타 국제 포럼에서 본 협약의 목표 및 원칙을 널리 알리기 위한 절차 및 기타 자문 메커니즘 확립

(f) 당사국 회의가 요청하는 기타 임무 수행

협약 제23조에 따르면 정부간 위원회는 "어느 때라도 특정 사안에 대한 자문을 위해 공공 및 민간 또는 개인을 위원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 문화다양성 협약의 주요 조문

 

제6조 - 국가적 차원의 당사국 권리

1. 각 당사국은 제4조 6항에서 정의된 문화 정책과 조처의 틀 내에서 자국의 특수한 상황과 필요성을 고려해, 그 영토 내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2. 그러한 조치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규제 조치

나)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에 이용되는 언어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당사국 영토 내의 모든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 가운데 자국의 것이 창조, 생산, 보급, 유통, 향유될 수 있는 기회를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조치

다) 비공식 부문의 독립적 문화 산업과 활동이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 보급, 유통 수단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수단

라) 공공 재정 지원을 위한 조치

마) 비영리 조직, 공공, 민간 기관, 예술가 및 기타 문화전문가들이 생각, 문화적 표현,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를 자유롭게 교환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들의 활동에 창조적 정신과 기업가적 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장려하는 조치

바) 적절하게 공공 기관을 설립하고 지워하기 위한 조치

사) 예술가 및 문화적 표현의 창조에 관여하는 사람들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치

아) 공영 방송 이용을 포함하여 미디어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치

 

v. 다른 협약과의 관계

제20조 -  다른 협약과의 관계 상호지원성, 보완성, 비종속성

1. 당사국은 이 협약과, 자국이 당사국으로 되어 있는 모든 기타 조약하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이 협약을 기타 어떤 조약에도 종속시키지 않으면서,

(a) 이 협약과, 자국이 당사국인 다른 조약간의 상호 지원성을 증진해야 하고,

(b) 자국이 당사국인 다른 조약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혹은 다른 국제적 의무에 따를 때 이 협약의 관련 조항들을 고려햐야 한다.

2. 이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자국이 당사국인 기타 조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제25조 - 분쟁 해결

1.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대해 당사국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계 당사국은 교섭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2. 교섭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분쟁 당사국은 공동으로 제3국의 주선이나 중개를 요청할 수 있다.

3. 주선 또는 중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교섭, 주선 또는 중개로 분쟁 당사국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분쟁 당사국은 이 협약 부속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조정하는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분쟁 당사국은 조정위원회가 제시하는 조정안을 성실하게 고려해야 한다.

4. 각 당사국은 협약의 비준, 수락, 승인, 가입 당시에 위에 나타난 조정절차를 수락하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다. 그러한 선언을 한 당사국은 언제든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통지를 통해 선언을 철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