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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 - 김학수, 2021

바람과 술 2022. 7. 7. 14:14

1. 서론

 

최근 국회에서 확정된 2022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65.1조원이다. 이러한 중앙정부 부담교부금 총액은 매해 국민들이 납부하는 내국세수의 20.79%와 교육세 세수 일부의 합계로 정해지고 초중고 교육비 지원으로 사용된다. 

 

내국세수에 연동된 교부금 산정방식은 인구팽창기인 1972년에 도입되어 50년간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초중고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목지정책의 주요 대상자인 고령인구는 급증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뿐만 아니라 절대인구의 감소도 피할 수 없다. 세입기반 확충을 통해 추가 재원을 마련하더라도, 추가 재원의 20.79%는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비 지출로 이어지게 되는 현재의 교부금 산정방식은 인구구조의 변화와 재정여건을 고려하면 합리적인재원배분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 

 

2. 주요 국가와의 비교

 

우리나라는 교육자치를 천명하고 있고 교육지자체와 행정과 재정은 일반지자체와 분리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초중고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지자체들은 재원조달에 대해 크게 고심할 필요가 없다. 중앙정부와 일반지자체가 교육지자체 재정수입의 96.7%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 부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체 교육지자체 이전수입의 약 75% 수준에 달한다. 우리나라 교육자치에는 재원조달의 책무성이 결여되어 있다. 

 

인구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주요 국가의 경우, 우리처럼 내국세수에 연동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중앙정부 부담을 산정하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초중고 교육재정을 중앙과 지방이 다양한 형태로 분담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분야의 예산과 같이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교육환경과 재정수요를 감안하여 매년 적정 규모를 산정하고 있다.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 왜 바꿔야 하나?

 

① 학령인구 감소

 

② 교육분야 내 재정칸막이

 

현재의 교육재정교부금은 초중고 교육에만 사용되도록 제한되어 있어서 같은 교육분야 내의 고등교육 지원에도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초중고 교육과정에서는 소득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지다가 대학 이상의 과정에서는 세계 최하위 수준의 교육투자를 하는 것이 미래인재 육성의 바람직한 방향이라 볼 수는 없다. 교육분야 내의 재원배분 조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③ 교육 외 다른 분야의 재정수요 확대

 

4. 어떻게 바꿔야 하나?

 

5. 맺음말

 

일반지자체와 교육지자체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지자체와 교육지자체의 행·재정이 현행처럼 분리되어 유지되는 경우 일반지자체의 예산부서가 교육지자체의 예산을 검토하여 일반지자체 예산부서가 교육지자체의 예산을 검토하여 일반지자체 예산의 유사·중복성을 축소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양 지자체의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조금이라도 더 높여야 한다. 

 

교육지자체의 교육성과 제고를 위해 교부금 배분기준에 성과평가에 기초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행정구역에서 일반 및 교육 행·재정이 분리되어 발생하는 재원배분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양 지자체에 배분되고 있는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이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지자체와 일반지자체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제도적 개선을 통해 현재 분리되어 있는 일반 및 교육 지자체의 행·재정을 통합하는 대대적인 구조개혁이 요구된다. 

 

양 지자체의 지배구조에 관한 개혁이 여의치 않을 경우, G20 상위 국가 수준을 추종하는 최소필요교부금만을 중앙이 부담하고 교육지자체에 과세권한을 부여하여 교육지자체의 연성예산제약에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는 최소필요교부금을 초과하는 재원이 필요할 경우 교육지자체가 부여받은 과세권한을 통해 스스로 조달하는 재원조달의 책무성을 부과함으로써 보다 완전한 형태의 교육자치를 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