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최근 국회에서 확정된 2022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65.1조원이다. 이러한 중앙정부 부담교부금 총액은 매해 국민들이 납부하는 내국세수의 20.79%와 교육세 세수 일부의 합계로 정해지고 초중고 교육비 지원으로 사용된다. 내국세수에 연동된 교부금 산정방식은 인구팽창기인 1972년에 도입되어 50년간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초중고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목지정책의 주요 대상자인 고령인구는 급증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뿐만 아니라 절대인구의 감소도 피할 수 없다. 세입기반 확충을 통해 추가 재원을 마련하더라도, 추가 재원의 20.79%는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비 지출로 이어지게 되는 현재의 교부금 산정방식은 인구구조의 변화와 재정여건을 고려하면 합리적인재원배분 방식이라고 볼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