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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잠정적 수입금지 조치의 쟁점과 정책과제 - 국회입법조사처(정민정/장영주), 2015.

바람과 술 2015. 8. 26. 00:33

Ⅰ. 서론


'교역자유화'와 '식품안전'이라는 두 가지 양보할 수 없는 가치가 서로 충돌하게 되었을 때, 이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곤 한다. 그래서 식품안전 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대두되었을 때, 이는 개방과 반개방의 대립으로 치닫는 경향이 있다. 


Ⅱ. 방사능 유출 사고 후 일본산 식품에 대한 대응현황


1. 한국 정부의 대응조치


2.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소비행태


3. 주요국의 대응조치


Ⅲ.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금지조치에 대한 쟁점


1. WTO SPS 협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2. SPS 협정 규정과 해석


3. 한국의 조치와 SPS 협정의 합치 여부


가. 개관


지금까지 WTO SPS 협정이 문제된 사례는 42개가 있다. 그 가운데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에 관한 조치가 문제된 사례는 없다.


위험평가는 구체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단순히 방사성 물질이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평가하기 보다는 '수산물에 존재하는 방사성 물질'이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 위험평가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위험평가의 결과 대부분의 수입 식품에 악영향을 발생시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면 수입 금지도 가능하다. SPS 협정 제3조제3항에 따르면, 한국이 과학적 정당성을 입증하는 경우 한국은 국제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위생조치를 도입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제5조제7항에 따라 잠정적인 수입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즉 관련 국제기구로부터의 정보 및 다른 회원국이 적용되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입수가능한 적절한 정보에 근거하여 잠정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WTO 분쟁해결기구는 과학적 증거의 불충분과 과학적 불확실성을 명확히 구분하고,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만 제5조제7항에 따른 잠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비록 소수의 반대 의견이라고 해도 공신력이 있는 양질의 과학적 증거에 의하여 기존의 충분한 위험평가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불확실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나. 일본 전역으로의 확대 가능 여부


다. 고려사항


Ⅳ. 정책과제


1. 2013년 9월 6일 조치의 국제법적 정당성에 대한 명확한 입장 견지


2. 2013년 9월 6일 조치의 실효성 담보·수입 수산물의 유통관리 강화


3. 2013년 9월 6일 조치의 유지를 위한 WTO SPS 협정 잠정적 조치 규정의 준수 : 객관적인 위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정보 수집 노력


4. WTO 분쟁해결절차의 활용 전략 수립 : 전문가풀 구성


5. WTO 제소 가능성에 동요되지 않는 장기적인 식품안정정책 수립 : 식품의 방사성 물질 관리 시스템 구축


한 국가의 식품안전 관리정책은 과학적 근거에 의한 위해관리, 위해평가와 위해정보소통체계가 합리적으로 연동되어야 한다. 유럽연합의 주요국들이 사전에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대응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운용하고 있는 위해분석시스템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들 국가들에서는 위해관리 과정이 과학적 근거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합의체계이다. 정치적 이해관계, 국제사회의 변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제도적으로 마련된 위해관리체계가 그때그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구축된 틀 내에서 각계의 요구와 변화의 내용들이 필요할 때마다 논의되는 과정이 정착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둘째, 위해평가 및 위해관리 결정 단계가 세분화되어 있고, 각 단계마다 논의 결과에 따라 피드백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과학적으로 위해평가가 된 위해요인뿐만 아니라 새롭게 위해의 우려가 있는 요인에 대한 관리 프로세스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현재의 과학적인 기술로는 증명이 어렵지만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한 위해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보장되는 시스템에 주목하여야 한다. 넷째, 소비자, 이해관계자의 실질적인 참여가 각 단계마다 보장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 일방의 정책 결정과 의견 수렴이 가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기 때문에 주목하여야 한다. 다섯째, 신속한 위해관리 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소비자의 식품안전관리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특히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고 국민의 불신이 높은 식품안전사고의 대처 시 반드시 상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가. 한국형 위해관리절차의 원칙 준수


나. 식품의 방사성 핵종 관리 확대


다. 위해정보소통체계의 변화와 소비자의 참여를 위한 채널 확대


라. 국민들의 안전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위해관리절차 정착 필요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2015_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잠정적 수입금지 조치의 쟁점과 정책과제_국회입법조사처.pdf


2015_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잠정적 수입금지 조치의 쟁점과 정책과제_국회입법조사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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