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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사회 단체 회계처리 규정 전문(2004)

바람과 술 2008. 6. 15. 14:28

시민 사회 단체 회계처리 규정 전문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점차 커짐에 따라 회원과 단체내 구성원 등 시민단체의 이해관계자들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고, 각 단체의 규모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의 회계정보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은 점차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민사회단체는 각 단체에 맞는 회계 처리 규정을 갖고 있지 않아 회계 담당자에 의해 임의로 회계 처리되는 경향이 많이 있고, 회계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회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 회계정보를 제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단체마다 회계보고 양식과 처리방법이 각기 달라 단체 간 상호 비교하는 것이 거의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일반적으로 영리법인에 적용되는 회계 처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부적합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민단체에서 발생되는 사건을 단체 실정에 맞게 처리되도록 하면서도 비전문가인 실무자에게는 회계처리를 위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는 회계 처리 규정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회계연구원에서 발표한 비영리조직의 회계처리를 위한 지침서가 있으나, 이 지침서를 시민사회단체가 적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기에 한국회계 연구원에서 발표한 비영리조직을 위한 회계처리 지침서를 참조로 하되 보다 쉽고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는 회계 처리 규정을 작성하자는 의도에서 이 회계처리 규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규정은 비영리조직 중 시민단체가 적용할 수 있는 회계처리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으나, 이 규정에서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소속된 400여개 단체를 비롯한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변형 단체와 풀뿌리단체로 정의합니다. 

 이 회계 처리 규정은 시민사회단체의 명확하고 투명한 회계 처리를 위하여 보다 합리적이면서도 계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회계 처리를 하기 위한 회계 처리 지침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다음의 회계 기준을 전제로 작성되었습니다.

 첫째, 사건의 회계 처리는 발생주의에 근거한 복식부기 원리에 의해 처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과목에 따라서는 현금주의에 따라 처리될 수 있다. 이러한 전제는 발생주의에 따른 회계 처리를 모든 거래에 적용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거의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현금주의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고 있으며 비전문가에 의해 회계 처리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일부 과목에 대하여는 현금주의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금 입출금을 동반하지 않는 감가상각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계상 등은 발생주의에 따라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체의 실정에 따라 계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 등입니다.   둘째, 회계 처리에 관한 기준 및 추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이 회계처리 규정을 적용할지의 여부와 규정내에서 선택가능한 방법중(감가상각방법 등) 어떠한 방법을 선택할지는 각 단체의 정당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단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당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경우 계속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회계 담당자가 바뀔때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한 회계처리가 달라지거나 단체의 상황에 따라 단체에 유리하도록 규정을 임의적으로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단체의 재무상태와 운영성과를 기간별로 비교함으로써 이용자들이 그 변동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재무정보를 좀더 정확히 표시하기 위한 경우나, 새로이 수익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등 단체의 상황에 큰 변동이 발생하여 규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한적으로 규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셋째, 회계 처리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처리는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시민 사회 단체마다 활동의 내용이 서로 다르고, 발생되는 거래 상황이 다양하여 이 회계 처리 규정이 모든 상황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침화 하는 것이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큰 틀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각 시민사회 단체는 단체의 성격과 거래의 실질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이 규정의 내용을 변형하여 채택하고, 그 내용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리라 판단됩니다.

넷째, 이 회계 처리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위에서 거론된 바와 같이 각 단체별로 단체에 맞게 변형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시민사회단체에서 발생되는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영리 법인에서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하는 것이 시민사회 단체의 회계정보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으리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시민 사회 단체가 활동을 보고하기 위해 작성할 수 있는 재무제표는 다양하겠으나 이 규정에서는 단체의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와 일정기간의 활동을 나타내는 운영성과표 및 일정기간 동안 발생 현금의 흐름을 나타내는 현금 수지 계산서를 기본적인 재무제표로 하고, 단체의 필요에 따라 기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차대조표, 운영성과표 및 현금 수지 계산서에 포함되는 계정과목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나, 이러한 계정과목은 각 시민사회 단체의 활동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용어로 수정하거나 첨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회계처리 규정은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인 시민사회 단체의 회계처리를 위해 시민 사회 단체 연대회의가 주관하여 시민사회단체에서 실무적으로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과 시민단체의 회계 처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연구를 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등 회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는 첫걸음에 불과할 것이며, 앞으로 각 단체의 실무에 적용하면서 발견되는 미비점들을 보완하고, 계속 다듬어져서 조금씩 개선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4. 9

시민사회단체 회계처리규정

제정(2004년   월   일)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이 규정은 시민사회단체의 명확하고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그 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이 규정은 모든 형태의 시민사회단체( 이하 단체)가 회계 처리시 지침으로 적용할 수 있으나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각 단체의 적용시에는 단체의 특성에 따라 변경 적용할 수 있다

제 3 조 【기본 원칙】 회계 처리 규정은 다음의 원칙 하에 적용되어야 한다. 1. 회계 처리는 발생주의에 근거한 복식 부기 원리에 의해 처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과목에 따라서는  현금주의에 따라 처리될 수 도 있다. 2.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 및 추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  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3. 회계처리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처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제 4 조 【회계연도】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나, 단체에서 별도로 정한 회계연도가 있을 경우에는 정한 연도를 그대로 적용한다.

제 5 조 【회계의 구분】회계는 단체 전체를 하나의 재무제표작성 단위로 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익 사업을 영위하여 법인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체의 고유 목적 사업과 수익 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구분 경리한다.

제 6 조 【장부의 종류】단체는 다음의 회계 장부를 구비하여야 한다.         1. 현금 출납부         2. 계정별원장         3. 자산관리대장         4. 계좌별 예금원장         5. 기타

제 7 조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① 단체가 정기 총회 등에서 회원 및 단체 관계자 등에게 단체의 회계 재무 활동 등과 관련한 결산 보고를 위해 작성하여야 하는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운영성과표, 현금수지계산서 등으로 한다.  ②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해 주석 및 부속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2장 대차대조표

제 8 조 【대차대조표】① 대차대조표는 단체의 재무상태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부채 및 순자산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대차대조표의 양식사례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 9 조 【대차대조표의 작성기준】대차대조표는 다음 각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는 자산?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분하고, 자산은 유동자산, 고정자산으로, 부채는 유동부채, 고정부채로 각각 구분한다.  2. 자산?부채 및 순자산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순자산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대차대조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0 조 【유동자산】유동자산이란 회전력이 빠른 자산으로 현금화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1년 이내인 자산을 말하며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지폐, 동전 등 화폐성 통화 뿐 아니라 송금 수표 , 타인발행 수표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 예금, 보통예금 등으로 한다.          2. 정기예금 및 정기적금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 예금, 정기 적금 등으로 기한이 1년 이내 도래 하는 것으로 한다.        3. 유가증권   주식, 채권 등과 같은 유가증권 중 단기적 자금 운용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 해당된다. 4. 단기대여금           회수 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대여금으로 한다.         5. 미수금    ( 삭제 :수익활동에서 발생한 )미수 채권으로 받을 금액이 확정되어 있고 회수여부가 확실한 경우만을 처리한다. 단  회비,후원금등은 현금으로 회수되는 시점에 계상하는 것으로 하여 미수금을 계상하지 않기로 한다. 6. 선급금     자산의 매입 등을 위하여 선급한 금액으로 한다.        7. 재고자산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하거나 제작 의뢰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도서, 기념품 등이 이에 속한다. 8. 기타의 유동자산    제1호 내지 제7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유동자산으로 한다.

제11 조 【고정자산】고정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제12 조 【투자자산】투자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장기금융상품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으로 기한이 1년 이상 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2. 장기대여금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기의 대여금으로 한다. 3. 보증금  전세권?전신전화가입권?임차보증금 등으로 한다.4. 기타의 투자자산  제1호 내지 제3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투자자산으로 한다.

제13 조 【유형자산】①유형자산은 단체가 고유목적 활동 뿐 아니라 수익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으로 일반적으로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이다. 단체는 취득시 일정 금액 이상 되는 자산만을 단체 자산으로 하여 회계적으로 처리하고 계속적 관리할 수 있으며, 일정 금액이 되지 않는 자산은 즉시 소모품비 혹은 기타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다. 1. 토 지   대지?임야?전답?잡종지 등으로 한다.2. 건 물   건물과 냉난방?조명?통풍 및 기타의 건물부속설비로 한다. 3. 차량운반구   자동차 및 기타의 육상운반구 등으로 한다.4. 비품  사무용 집기, 비품, 공구 및 기구 등으로 한다.5. 건설중인자산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로 하되,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금액 또는 취득한 기계 등을 포함한다.6. 기타의 유형자산  제1호 내지 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으로 한다.② 단체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 이상 되는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고정자산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한다. 고정자산대장은 물건별로 그 취득연월일?종류?구조?용도?소재?취득가격?상각금액 기타 필요사항을 기재한다.③ 자산의 취득원가는 자산을 취득하기 지출된 총 비용으로 자산의 순수 매입 가액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취득부대 비용 예를 들어 토지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 등기수수료를 말하며, 기타의 자산의 경우 운송비, 보험료, 설치비등을 말한다.④ 증여 및 무상으로 취득하게 된 자산의 경우에는 기부 등을 받는 시점에서  자산의 공정한 가액( 현재 시점에 유상으로 구입한다 할 경우 소요되는 시가 등)으로 인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유형자산을 취득하여 사용하는 중 관련된 지출 가운데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이라 하여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며, 단지 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 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하여 당기 비용처리 한다. 

제14 조【감가상각】 ①모든 건물?차량운반구?비품 및 기타의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은 그 자산과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는 것을 윈칙으로 하되, 단체가 수익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을 제외하고 고유 목적 사업에만 사용되는 자산의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감가상각방법은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자산의 내용 연수 동안 매년 균등하게 상각하는 정액법으로 하되, 단체의 선택에 따라 정율법(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가에서 이미 감가 상각비로 처리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할 수 있다.        ③ 단체가 적용한 상각방법은 한 번 적용한 이후 사업년도에 있어서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변경하지 못한다.        ④ 사업년도 중에 취득하여 사용한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상각 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로 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하며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⑤ 자산별 내용년수는 아래와 같으며 단체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차량운반구, 비품 : 5년                    연와조, 블록조,콘크리트조 등의 건물 및 구축물: 20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등의 건물 및 구축물 : 40년          ⑥ 상각방법별 상각율은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률표에 의한다.                                   ⑦ 토지 및 건설중인 자산, 단체의 소유가 아닌 자산 예를 들어 리스 자산,장기 할부 매입 자산 등은 감가상각할 수 없다.                제 15 조【무형자산】① 물리적 실체는 없으나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산으로 단체가 유상으로 취득하여 취득원가가 측정 가능한 자산으로 영업권,산업재산권, 개발비 등이 있다.        ② 유형자산의 경우와 같이 감가상각을 윈칙으로 하되 고유목적에만 사용되는 무형자산의 경우 상각하지 않을 수있다        ③ 상각 방법은 정액법으로 하며, 내용년수는 영업권 5년,산업재산권 5년(특허권제외),특허권 10년, 개발비 20년으로 하되 단체가 자산의 성격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상각의 경우 자산에 직접 차감한 잔액으로 기재한다

제16 조【유동부채】 유동부채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1. 단기차입금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서 1년내에 상환될 것으로 한다. 2. 미지급금   단체의 활동에서 발생한 미지급채무로서, 지급기일이 지난 미지급급여나 유형자산 매입대금 미지급채무 등이 이에 속한다. 3. 선수금  위탁사업지원금 등 수익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선수액으로 한다. 4. 예수금  일시적으로 자금을 보관하였다가 해당 목적에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제세금 예수금, 보험예수금, 부가가치세 예수금 등이 속한다. 단, 부가가치세 예수금은 별도로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구분 표시 할 수 있다.5. 미지급법인세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의 미지급액으로 한다. 6. 기타의 유동부채  제1호 내지 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유동부채로 한다.

제17 조【고정부채】 고정부채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1. 장기차입금   1년후에 상환되는 차입금이 해당된다.2. 장기성미지급금   유동부채에 속하지 아니하는 미지급채무로 한다.3. 퇴직급여충당금           사업년도말 현재 단체 내 전 직원이 일시에 퇴직한다 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상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이 때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나 단체의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할 금액을 계상한다.         4. 임대보증금           건물등을 임대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등을 말한다. 5. 기타의 고정부채    제1호 내지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고정부채로 한다.

제18조【순자산】 ① 순자산은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여액을  말한다        ② 단체 설립 시 등에 출연 받은 출연금, 특정 사용 목적을 위해 받은 각종 기금 및  잉여금 등이 이에 속한다.        ③ 잉여금은 당기 운영차액으로 발생된 당기 잉여금과 전기 이월잉여금이 포함된다.

제 3 장   운영성과표

제19 조【운영성과표】 ① 운영성과표는 단체의 일정 기간 동안의 활동 보고서로서 일정기간의 모든 수입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지출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게 된다.② 운영성과표의 양식사례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제20 조【운영성과표 작성기준】 운영성과표는 다음 각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모든 수입과 지출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2. 수입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입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성과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3. 운영성과표는 사업수익, 사업비용, 사업외수익 및 사업외비용으로 분류하여 표시한다.

제21 조【사업수입과목의 분류】사업수입은 회비수입, 후원금 수입, 지원사업 수입, 행사 수입 등 고유목적 사업 수행시 발생되는 수입과 수익 사업 및 기타 수입으로 분류하나, 단체의 특성에 따라 과목을 별도로 추가 설정할 수 있다.

제22 조【수입의 실현】① 수입은 그 실현이 확정되는 때에 인식한다. 즉, 현금으로 납입되거나 물품의 경우 기증되는 시점에 수입으로 계상된다. 단, 수익 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 및 계산서가 발행되는 경우 재화의 판매 및 용역 제공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이 발행된 경우에는 현금이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재화의 판매 및 용역 제공완료 시점에 수입으로 인식한다.      ②  지출이 확정되었으나 현금 비용 지출될 예정이나 거래상대방의 요청에 의해 단체로 다시 기부되는 경우 동 금액이 수입으로 계상됨과 동시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한다. 

제23 조【회비수입】① 회비수입은  단체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② 회비가 금전이외의 물품인 경우 수령당시의 시가를 평가하여 해당금액을 수입으로 인식한다.

제24 조【후원금수입】① 후원금수입은  후원자로부터 받는 금품 등으로 한다. ② 후원금이 금전이외의 물품인 경우 수령당시의 시가를 평가하여 해당금액을 수입으로 인식한다.

제25 조【지원사업수입】정부 기업 등을 포함하여 외부 기관으로부터 특정  사업 수행을 위탁받아 수행함에 따른 수입으로 사업별로 구분하여 과목 설정을 할 수 있다.

제26 조【행사 수입】단체 주관으로 행사를 시행하면서 행사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에게 참가비 명목의 금액을 수령한 경우 등으로 하되 총액 기준으로 수입을 계상한다. 즉, 행사 지출 비용을 상계한 수익금액을 계상해서는 아니되며, 수입금액 총액을 계상해야 한다.

제27조【수익사업수입】 단체가 법인세법에서 열거하는 수익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입이 해당되며,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수익 사업등이 해당된다.        1. 부동산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        2. 정기 간행물 발행사업 등 출판 사업        3. 광고수입        4. 교육 훈련에 따른 수수료 수입        5. 주차장 운영수입        6. 수련시설 설치?운용하고 받는 이용료        7. 이외 법인세법 제 3조 2항에서 열거되는 모든 소득

제28 조【기타수입】상기 수입에 해당되지 아니한 수입으로 한다.

제29 조【사업비용과목의 분류】① 사업비용은 사업 수입과 대응하여 수입이 발생한 기간 동안 발생된 비용으로 크게는 고유목적사업 비용과 수익사업비용으로 분류하며, 고유목적사업비용은 다시 인건비, 운영비 및 지원사업 비용, 행사비용 , 기타 사업비용 등으로, 수익사업비용은 원재료비 ,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분류한다.        ② 고유목적사업비용에 포함되는 지원사업 비용 및 행사비용은 지원사업 수입 및 행사 수입에 대응하여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을 가리키며,  지원사업수입 및 행사수입이 다양하여 각 사업마다 별도 과목으로 표기 될 경우 비용 또한 대응하여 별도 과목으로 표기 할 수 있다.         ③ 고유목적사업비용에 포함되는 기타사업비용은 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원사업 및 행사사업에는 속하지 아니한 사업 활동과 과련하여 발생된 사업비용을 포함한다.

제30 조【인건비】 사업비용 중 고유목적사업비용에 포함되는 인건비는 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인건비로 급여, 상여금, 잡급이 있으며, 수익사업비용에 포함되는 인건비는 단체에서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인건비로 급여, 상여금, 잡급이 포함된다. 단체를 위해 활동하는 자로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를 하는 사업 비용으로 분류한다.

제31 조【운영비】 사업비용 중 고유목적사업비용에 포함되는 운영비는  단체의 고유목저사업의 관리와 유지에서 발생하는 경상적인 비용으로 복리후생비, 통신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 지급임차료, 지급수수료, 수선비, 보험료 등 비용의 내용을 표시하는 적절한 과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수익사업비용에 포함되는 운영비는 단체의 수익 사업만을 위해 경상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으로 복리후생비, 통신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 지급임차료, 지급수수료, 수선비, 보험료 등 비용의 내요을 표시하는 적절한 과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제 32 조【원재료비】사업비용 중 수익사업비용에 포함되는 원재료는 수익사업을 위해 직접적으로    발생된 원재료 구입비용(상품 구입 포함)을 말한다.

제33 조【사업외수익비용】 ① 사업외수익은 사업수익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자수익?임대료?투자자산처분이익?유형자산처분이익 등이 포함된다.② 기타비용은 이자비용?투자자산처분손실?유형자산처분손실 등을 포함한다. ③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처분손익은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매입자의 사용가능일중 가장 빠른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④ 원금 또는 이자의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의 기간경과분에 대한 이자수익은 현금을 수취하는 시점에 인식한다.

제 4 장   현금 수지 계산서

제34 조【현금수지 계산서】① 현금 수지 계산서는 단체의 현금 흐름을 나타내는 표로서 현금 변동 내용을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하여 당해 기간에 속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현금이라 함은 제 9조 제 1호에서 규정하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을 말한다.        ③ 현금 수지 계산서 양식 사례는 별지 3 호 서식과 같다.

제35 조【구분 표시】현금 수지 계산서는 사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제36 조【사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수지】① 사업활동은 단체에서 이뤄지는 고유목적 사업 뿐 아니라 수익 활동을 포함한 활동으로 제36조 의 투자 활동과 제37조의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 모두를 포함한다.        ② 고유목적사업뿐 아니라 수익사업활동으로 부터의 현금 유입액을 원천별로 분류표시하며,사업 활동에 따른 현금 유출액을 원천별로 분류 표시한다.

제 37 조【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수지】① 투자활동이라 함은 현금의 대여와 회수 활동 및 투자자산, 유형자산 등의 취득과 처분 활동등을 말한다.          ② 투자활동의 현금 유입에는 대여금의 회수 , 단기금융상품, 투자자산, 유형자산 등의 처분 등이 포함된다.          ③ 투자활동의 현금 유출에는 현금의 대여, 단기금융상품, 투자자산, 유형자산 등의 취득 등이 포함된다.

제 38 조【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수지】① 재무활동이라 함은 현금의 차입 및 상환활동 및 상환의 의무가 없는 출연금 등의 출연 등을 말한다.         ② 재무활동의 현금 유입에는 단기 차입금, 장기차이금의 차입, 출연금의 출연 등이 포함된다.         ③ 재무활동의 현금 유출에는 차입금의 상환 등이 포함된다. 제 5 장   금전출납과 자금

제 39 조【범위】① 이 규정에서 금전이라 함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 등을 말한다.   ② 어음 및 유가증권도 금전에 준하여 취급한다.

제 40 조【출납책임자】금전의 출납책임자는 단체의 사무국장급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 41 조【출납담당자】출납책임자는 출납담당자를 정하고, 금전의 출납사무를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2 조【수입】① 회비와 후원금 등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별도 영수증을 교부하고 영수증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한다.    ② 수납한 금전은 금전출납담당자가 당일에 정리하여 은행에 예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출납담당자 이외의 자가 회비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출납담당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 43 조【지급】① 금전의 지급은 최종지급처의 청구서 또는 기타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발행된 지급전표에 의하여야 한다.  ② 단체는 지급단위별로 일정금액을 정하여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급전에 사무국장과 관계 책임자의 심사를 거치도록하고, 그 이하의 금액은 지급후 사후에 결재할 수 있다.

제 44 조【영수증의 징구】① 금전을 지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급처로부터 적정한 영수증을 징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원격자에 대한 지급은 수표?우편환영수증?온라인 등으로 일단 처리하고, 사후에 영수증을 징구한다.

제 45 조【소액현금】 단체의 수입은 모두 은행계좌에 입금하고, 소액의 지출한 필요한 자금을 위하여 단체는 일정금액을 정하여 출납담당자가 일정금액의 현금을 보유하여 사용하고, 지출내역을 기록한 금전출납부를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확인 후 사용액을 보충받응 형식을 취하도록 한다.

제 46 조【금전잔액】출납책임자는 매일 출납시한 종료 후에 현금잔액을 관계장부와 대조 조사한다. 그리고 예금은 매월말에 잔액을 은행장부와 대조조사하고, 매기말에는 은행에 잔액증명서를 청구하여 잔액을 확인한다.

제 47 조【인감 및 명판의 관리】 ① 은행과의 거래에 사용하는 인감과 명판은 단체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사용하지 못한다.   ② 은행과의 거래에 사용하는 인감과 명판은 사무국장이 보관 관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계처리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기준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은 이 기준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시민_사회_단체_회계처리_규정_전문(2004)-anticp7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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