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정책)

다문화정책의 추진실태와 개선방향 - 국회입법조사처(유의정 외, 2009년)

바람과 술 2010. 10. 11. 17:40

요약


Ⅰ. 조사개요


1. 조사배경 및 목적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는 1990년의 49,507명, 2000년 491,324명에서 2009년 9월 말 현재 1,149,493명으로 급증하였다. 2008년 총 혼인건수에서 외국인과의 혼인은 총 36,204(11%)으로, 2000년 11,605건과 비교하여 3배 이상 증가하였다. 2009년 4월 현재 결혼이민자는 167,090명이고 2000년대 들어서 매년 증가추세이다. 국제결혼 이주여성, 이주노동자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처우가 주요한 사회적 이슈로 다루어지게 되면서 2005년부터 정부정책에서 '다문화'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2006년부터 '다문화사회'에 대비하여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3. 조사기간 및 방문기관


Ⅱ. 다문화사회의 개념과 주요국의 관련 법률 및 정책


1.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사회의 정의


넓은 의미에서의 다문화주의는 "현대 사회가 평등한 문화적·정치적 지위를 가진 상이한 문화집단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하다는 믿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국내에서 다문화주의는 학자에 따라 "일반적으로 한 사회 내 다양한 인종집단들의 문화를 단일한 문화로 동화시키지 않고 서로 이정하고 존중하면서 공존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이념체계" 또는 "체계적인 이론이나 조직적인 운동이라기보다 특정한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의 억압으로 인하여 실현되지 못한 다양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 혹은 그 차이를 열린 마음으로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는 감수성 배양 및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전략과 행위"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주의의 개념적 정의는 오늘날 개인이나 사회를 초월하여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일종의 공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인식 및 실존의 측면 그리고 개인, 사회, 국가의 측면 모두에서 다양한 문화의 혼재와 공존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문화적 동일화의 논리만을 고집하여 다른 문화나 다양한 소수자들의 정체성을 무시하는 것은 일종의 문화적 폭력으로까지 간주되고 있다. 다문화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은 '단문화주의(monoculturalism)이다. 이는 하나의 국가나 민족이 하나의 문화를 가진다는 19세기적 가정에 입각한 개념이다. 다문화사회는 사회구조와 제도가 다문화주의를 반영하고 구체화하여야 하며 사회구성원들이 다양한 미녹과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임을 인정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사회란 불평등의 시정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의 정합성을 높이면서 다양한 증대에 따라 사회적 분절성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국민통합의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회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2. 다문화주의의 유형


일본의 다문화학자인 세끼네 마사미는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란 사회통합을 위해 문화적 다양성을 허용하여 민족 집단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시민생활과 공적 생활에서는 주류 사회의 문화, 언어, 사회관습 등을 따라야 함을 말한다. 또한 공동체주의적 다문화주의는 자유주의적 접근법보다는 다양성의 승인을 조금 더 보장하면서 차별을 금지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소수자의 경쟁상 불이익을 인정하여 이들의 사회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적·법적 지원을 통해 결과의 평등을 의도한다. 급진적 다문화주의는 소수집단이 '자결'의 원칙을 내세워 문화적 공존을 넘어서는 소수민족 집단만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경향이 대단히 강한 경우를 말한다. 캐나다의 정치철학자 윌 킴리카는 '사회적 문화'로서 통합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국민형성의 과정에서 이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사회적 소수자에게 네 가지 선택지를 강요한다고 본다. 첫째, 그들 주변에 대규모 이민을 받아줄 만한 경제적으로 발전되고 우호적인 국가가 있는 경우 이들 국가로의 이민하는 경우, 둘째 좀더 공정하고 나은 통합의 조건을 협상하면서 주류문화에의 통합을 수용하는 경우, 셋째, 자신들의 사회적 문화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이종의 자치권력 추구, 넷째, 사회의 주변부에서 단지 간섭 받지 않기를 바라면서 영구적인 한계화(marginalization)를 받아들이는 경우의 네 가지 선택에 직면하여 각각의 소수민족이나 인종 집단은 상이한 대응방식을 취한다는 것이다. 


3. 국가정책으로서의 다문화주의


문화다양성을 위한 국가의 대처방식으로는 다문화주의, 동화주의, 통합주의 등의 방식이 있다. 다문화주의는 주로 호주와 캐나다에서 문화다양성을 위한 국가의 대처방식으로 발전되어 왔다. 통합주의는 속지주의와 시민권 개념을 기반으로 주로 프랑스에서 발전한 방식이다. 프랑스는 이주민에 대하여 '동화정책'을 실시하면서 문화가 다른 사람들도 프랑스 시민으로서 포용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지만, 공화국의 공공영역 내에서 민족공동체라든가 종교공동체로서의 권리르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프랑스 정부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동화정책'을 '통합정책'으로 변화시킬 것을 천명한다. 현대적인 의미에서 '통합'이란 "개인에게 자기 자신을 한 그룹의 멤버로서 간주하는 능력을 획득하거나 재발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뜻한다. 결국 프랑스의 '동화정책'은 이민자들에게 일방적인 프랑스 문화의 수용과 적응을 요구한 반면, '통합정책'은 '상호적인 노력'과 '열린 자세'를 가진다는 점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다문화주의를 국가정책에서 다루는 경우에는 출입국 관점, 노동력 관점, 이주민 관점, 다문화 관점 등에서의 단계적 정책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출입국 관점의 정책은 국가단위가 인구의 이동에 중요한 기준이 되고 국가가 주도적으로 자국의 산업과 자국민 보호를 위해 단속과 추방 등 규제에 의해 인구의 이동을 조절하고 통제한다는 것으로, 국가적 차원의 보호장벽이 높고 인적 교류와 재화의 수출입 규모가 적을 경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력 관점에서의 정책 접근이란 국가간, 지역간 단위 노동임금 등 노동생산성의 격차가 커지는 경우, 노동인구의 감소나 기피하는 노동직종이 생가는 경우에 노동경쟁력이 없는 국가나 지역의 노동자들을 국내로 불러들이는 정책이다. 이주민 관점에서의 정책이란 노동력으로 유입된 이주자들의 체류가 장기화되면서, 결혼·출산·육아·교육 등 가족문제와 생활, 복지의 2차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다. 다문화 관점의 정책은 이주민의 유입증가와 혼인, 귀화 등에 따른 정주화로 다인종, 다문화의 배경을 가진 국민과 이주민이 늘어나 이들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관심이 요청되는 단계를 말한다. 


4. 주요국의 다문화 관련 법률 및 정책


미국은 이민 및 국적 취득에 관하여 미국법령집 「U.S Code」 Title 8과 미국연방규정집 「Code of Federal Regulations」에 규정되어 있다. 이민정책과 시행은 국가 전체에 관한 사항이므로, 주법이 이민법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고 연방법으로 규율되고 있다. 2009년 현재 대부분의 이민 관련 업무는 국토안전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1천200만명의 불법체류자들을 구제하여 합법화하는 이민법 개혁안을 2010년 초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미국의 다문화 정책의 주된 경향은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의 지배적 가치관을 받아들일 것을 강조하는 동화주의였으나, 점점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미국은 불법체류자의 자녀교육과 모성보호에 한하여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는 이주와 관련된 주제로 1945년에 처음으로 법령을 공표하였고, 이후 1974년, 2003년, 2006년 제·개정과정을 거쳤다. 프랑스는 2006년에 「이민 및 사회통합법」이라는 새로운 이미법안을 통과시켰다. 2006년에 제정된 「이민 및 사회통합법」은 시민교육과 언어교육에의 참여를 전제로 한다. 한편, 최소한 10년 이상 프랑스에서 살았던 이주자들에 대해 자동적으로 국적을 부여하였던 자동적인 합법화 법안은 폐지되었다. 


캐나다에는 「캐나다 자유와 권리의 헌장」은 다문화 사회에 대비한 조항들을 포함한다. 1982년에는 위헌장에 Section27이 도입되었다. 또한 「캐나다 다문화주의법」이 1988년 7월 22일 정식으로 공포되었다. 캐나다 문화유산부가 다문화주의법의 주무부서로서의 공식적인 법적지위를 획득한 것은 1995년 제정된 「문화유산부법」에 의한 것이다. 캐나다는 문화유산부의 주도아래 20여개의 산하단체와 25개의 지역본부를 통해 조직적으로 다문화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문화유산부가 다문화주의법에 근거하여 가장 중점을 두어서 시행하고 있는 영역은 문화 간의 상호이해증진, 인종차별 해소, 시민참여, 캐나다 각 기관에서의 다양성 반영이라는 네 가지이다. 


백호주의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호주는 2009년 현재 다문화주의적 현실에 조응하여 다문화주의의 정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연방차원에서는 다문화주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주 정부차원에서 공동체위원회(Community Relation Commissions)가 설치되었고, 「다문화주의 원칙에 관한 법률」과 「민족차별금지법」 등이 제정되었다. 호주의 다문화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는 연방정부의 이민·시민권부이다. 호주의 다문화정책의 종류는 이민정책, 정착지원정책, 다문화 공공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민정책이다. 호주의 다문화정책은 시민권 부여에 따른 국가에 대한 개인의 충성을 강조하고, 여전히 백인우월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일본에는 중앙부처의 다문화 관련 정책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의 다문화 정책 즉 외국인 시책은 중앙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사업을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주요정책을 제안하고 재정을 지원한다. 일본 총무성은 2006년 3월 '지역에서의 다문화공생추진안(플랜)에 관하여'라는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07년 3월에는 후속 보고서를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다문화공생추진 플랜에서는 기존에 외국인을 단순한 지원의 대상에서 공생관계로 정책방향을 전환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구체적인 정책수단에 있어서는 의사소통을 위한 다양한 언어자원을 제공하고 거주와 교육, 노동, 의료, 복지, 보건, 방재 등 기본적인 생활환경을 보장하여 이문화에 대한 주민의 의식계발과 외국인 주민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상호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Ⅲ.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의 현황 및 추진 실태


1. 우리나라 다문화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


우리나라는 '관주도형 다문화주의'라고 지적될 정도로 다문화사회의 전개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문화와 관련한 주요 의제들이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2006년부터이고 2007년 법무부는 다문화주의 정책수행의 바탕이 되는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다. 


주요부처별 소관정책 현황

 부처정책영역정책대상 정책초점 
법무부 출입국·국적, 이민 입국 외국인·일반국민-외국인정책 총괄
-이주민 사회통합, 체류질서 
보건복지가족부 가족복지·사회복지 다문화가족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
-다문화가족의 복지 증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예술·관광 이주민·일반국민 -다문화에 대한 인식제고
-이주민 문화·언어적 적응지원 
교육과학기술부 제도적 교육·인적자원개발 이주민·자녀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지원
-학습능력 향상 환경 조성 
노동부 고용 외국인노동자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
-사회적 적응  
 행정안전부지방행정 이주민 -이주민 지역정착 지원 
 여성부성평등·여성인권 결혼이주여성 -이주여성의 인권 증진
-이주여성의 사회적 적응  
 농림수산식품부농업인교육훈련 이주여성농업인 -이주여성농업인 맞춤형 영농교육 


2. 부처별 다문화정책 사업 및 예산 현황


3. 다문화정책 관련 주요사업 비교 분석


한국어 교육은 이주민들을 위하여 가장 먼저 필요한 중요한 사업임은 분명하다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사업을 부처별로 나누어 각기 수행하면서 상호연계 또는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한국어 교육을 각 부처에서 중복하여 실시하는 것보다 부처간 연계체계의 확립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역시 부처별 특성에 따라 각기 상이한 형태로 실시하고 있지만, 대부분 적은 예산을 투입하여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질 높은 교육자료의 제작 및 프로그램의 개발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정 부분 중복되는 요소도 발견되었다.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강사 등 교육인력 양성사업 역시 상호 연계성이 없이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별도로 교육인력을 양성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인력 양성 목적이 특정대상에게만 집중되는 현상을 차단하고, 양성된 강사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부처간 공동노력이 요구된다. 


각 부처에서는 축제 또는 문화체험 등 행사성 사업의 중복현상도 발생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Ⅳ. 다문화정책에 대한 조사 결과 및 문제점


1.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상의 문제점


우리나라에서 다문화와 관련한 정책은 2000년대 이후 여성가족부가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추진하기 시작하다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이 추진되면서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제정,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본격화 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하여 이들을 지원하여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고 동화하여 통합하려는데 중점을 두고 행하여져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결혼이민자의 급증 뿐 아니라 외국인근로자, 외국유학생 등의 증가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점차 다문화주의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수용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다문화사회에 포함되는 구성원에 대한 개념적인 합의점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통합적 다문화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첫 단추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문제라 할 수 것이다. 


또한, 지원의 목적이 지원대상을 빠른 시간 내에 동화하기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으며, 정부의 다문화정책을 인권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이해정책이 부족하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현재까지 이주자 지원은 단기체류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문제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주자 본인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보다는 일방적인 지원의 수혜자로 보는 이주자의 피해자화, 대상화의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이주민이 가지고 있는 사회·문화적 개성을 인정하고 이들이 사회발전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사회적 토양의 마련이 필요함에도 이러한 관점에서의 정책적 배려가 미흡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2 중앙정부 다문화정책의 추진체계 및 법령의 문제점


중앙정부 다문화정책은 각 부처간의 상호협력이나 조정보다는 각 부처가 독자적인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이나 관련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사업의 중복은 결국 예산의 낭비와 효율성의 저하를 가져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각 기관들간의 협조와 연계를 이룰 수 있도록 법령과 정책의 추진체계의 재점검이 요청되고 있다. 반면에, 다문화와 관련한 정책의 통합이나 관련 법규정의 통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중앙정부의 정책추진을 위한 개별 법률이 산재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을 실제 적용하는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이나 하위규칙의 미숙지 등으로 인하여 이들 법령은 현장에서 원활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결혼이주민에 대한 관리 역시 관계부처간의 긴밀한 연결체계가 구축되지 않고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3. 지방자치단체 다문화 관련 서비스의 문제점


현장조사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이 중복집행 혹은 행정의 비효율성이라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방정부에는 다문화정책을 전담하는 전문성을 갖춘 부서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 다문화가족 관련한 정책들이 전담팀의 관리체계 속에서 운영되지 않다 보니, 지역의 다문화 관련한 사업들의 통합, 조정기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 자치단체는 지역의 요구에 맞는 큰 사업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책임지고, 지방정부는 공통사업과 함께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성화 사업들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관련된 에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자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인구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 관련 정책들을 수행하는데서 오는 어려움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중앙정부 중심의 사업기획과 예산부족의 문제로 요약된다. 아울러 농촌지역은 교통편, 이용여건이 열악하여 도시지역보다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고, 그러한 서비스의 제공에는 도시지역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4. 다문화사회를 위한 교육의 문제점


현재 정부 각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 내용을 보면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측면에서의 교육지원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행하고 있는 학교중심의 교육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의 사업은 크게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한국어 및 학습지원,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지원, 다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교육 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현황과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특히 한국어교육과 관련하여 아직도 교재 및 강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또한, 정규과정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이주가정 학생드을 위한 학교가 전국에 7개교가 있는데, 이중 2개교만이 인가되고 5개교가 미인가 상태로 있다. 이처럼 미인가 상태의 학교는 지원을 받을 수 없고, 과정 수료 후에는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교육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의 자녀 혹은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하며 아버지나 남편 대상의 프로그램은 부재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장조사 결과 다문화교육의 문제점은 학교교육의 경우는 적합한 한국어교재 및 강사의 부재,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학력인정문제,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한 교사 및 일반학생의 차별적 인식 등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또한, 사회적 차원의 다문화 교육에 있어서는 각 부처별 지원사업의 중복, 배우자 또는 아버지교육 등 다문화가정 내의 교육대상 미흡 및 프로그램의 불충분, 이민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5.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의 문제점


다문화가족은 우리나라보다 경제적 지위가 낮은 나라의 사람과 결합에서 오는 갈등,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체류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 그런 현실에서 비롯된 부부갈등의 문제점 등이 발견되었다. 실무자들은 일부 국제결혼의 성격을 '매매혼'이라고 지적하고, 국가브랜드 차원에서도 결혼중개업의 문제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함을 강조하였다. 


6. 출입국 관리 및 불법체류자의 인권에 관한 문제점


결혼이주여성의 체류자격과 관련한 모든 권한이 남편에게 달려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결혼이주여성은 1년 마다 체류연장시 남편이 신원보증을 해주어야 한다. 남편이 체류연장에 동의하지 않아서 연장이 어렵다고 호소하는 여성이 많으며, 한국인 남편에게 체류에 대한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주여성들이 남편의 말에 순종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리고 체류연장과 관련한 대부분의 문제는 남편의 무관심과 불성실로 인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주여성의 체류와 관련한 문제점은 이혼 후에 심각하게 나타난다. 더 심각한 문제는 법원에서 남편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이혼을 한 경우에도 이것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남편의 귀책사유로 인한 체류연장의 입증 자료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장조사에서 불법체류자의 문제는 크게 세 범주로 나누어 지적되었다. 하나는 난민, 둘째는 이주노동자, 셋째는 불법체류자 아동이다. 최근 난민을 신청하는 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난민인정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의 부족, 까다로운 심사기준으로 인하여 심사시간의 장기화 등 효율적인 난민인정 심사에 한계가 있다. 현재 우니라나에 거주하고 있는 난민을 신청하고 심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거한 다문화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노동·거주·의료 등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주노동자문제는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과도 관련이 깊다.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은 결혼이민자 가족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이주노동자 문제는 상대적으로 결혼이민자 가족만큼 정책적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불법 체류자들의 문제에서 세 번째 범주인 아동의 문제는 아동인권과 관련하여 특히 문제가 된다. 현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자료는 한국에서 출생한 불법체류자 아동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법무부·교육과학기술부의 통계자료도 이주아동·청소년에 대한 세부정보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불법체류자의 아동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는 가운데 아동의 기본권인 교육권이 침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Ⅴ. 다문화사회를 위한 입법 및 정책의 개선방향


1. 다문화사회에 대한 대국민 인식전환 정책 강화


다문화사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은 인권을 기반으로 한 정부 및 국민의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모든 인종에 대하여서도 그들이 대등한 인간이기 때문에 공존하여 살아가야 하는 동료가 되는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의 확산을 위해 정부와 국민 모두가 인식의 변화를 가져야 할 시점이다. 다문화 관련 정책은 결혼이민자 또는 이주여성에만 국한하여 시시하고 있으며,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은 미미한 실정이다.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동등한 인간으로서 다문화사회의 구성원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정부는 대국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정책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인권적 측면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한다. 


2. 다문화사회를 위한 법체계 정비 및 정책 거버넌스 구축


다문화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법령의 미비는 곧 추진체계의 혼란을 유발하고, 나아가 부처벼 경쟁적 업무추진으로 인한 업무중복 및 다문화서비스의 연계체제의 미비 등의 정책호난으로 가시화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다문화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총합적이고도 체계적인 법령정비의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문화사회를 위한 '기본법' 제정 필요성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기본법 제정 주장에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개인이 성과 인종, 피부색, 종교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문화적 특성을 보존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통합법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리고 이러한 통합법에는 다문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특히 다문화의 보호 및 인종 및 문화적 차별 금지 등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의 정의 및 구성원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한 상태에서 다음으로 생각하여야 하는 부분이 중앙부처가 업무의 조정과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여야 할 것이다. 

 

3. 지방자치단체 다문화 관련 서비스의 효율성 확립 및 격차 개선


다문화가족 관련한 정책들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지역의 다문화 관련한 사업들이 통합·조정되어야 한다. 다문화정책 관련 법체계가 정비되고 정책 거버넌스 구축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지정될 필요가 있다. 이 부서는 중앙부처와의 연계성 측면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다문화사업 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 현장에서 서비스의 중복과 과소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보편적인 제약요인인 예산의 부족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상이하고 불균등하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자체 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별 수요와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


4. 다문화교육의 내용과 대상 및 프로그램의 다양화


5. 다문화가족 사회복지 지원체계 확립


6. 출입국 관리 개선 및 불법제류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법률 정비


Ⅵ. 결론


민족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개인들이 자신의 고유한 문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헌법원리와 사회의 이념과 가치에 합치한다는 전제에서 다문화사회를 위한 국가정책의 구상이 출발하여야 한다. 부처별 사업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다문화 관련 정책 추진은 크게 한국어 교육 사업,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강사 등 교육인력 양성 사업, 축제·문화체험 등 행사성 사업 등에서 일부 중복현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책추진 사업에 대한 중복은 예산의 낭비로 직결되기 때문에 부처간 연계체계의 확립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정책추진을 이룰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할 것이다. 현장조사에서 확인한 우리나라 다문화정책 관련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인식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대국민 인식 전환을 위한 정책의 실시와 함께 집중해야 하는 부분은 다문화 관련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하여 법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부처별 중복요소를 조정하고 부처간 연계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다문화정책의 추진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다문화와 관련한 정책들이 유관기관의 협조체계 속에서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의 다문화 관련 사업들의 조정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한편, 다문화 교육의 내용과 대상 및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의 사회복지 지원체계의 확립을 위하여는 다문화가족의 인권침해, 근로문제, 생활문제 등의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의 확대운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건강권 보장을 위한 외국인 의료기관 지정운영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부모·자녀 관계 확인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문화가족에 대한 중앙부처별 전산시스템을 보완하고 연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출입국 관리 및 불법체류자의 최소한의 인권보장을 위한 개선 작업도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