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복지)

2011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본 한국의 사회지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바람과 술 2013. 1. 6. 23:41

요약


□ 5년간 빈곤 경험가구가 25%가 넘는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빈곤정책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빈곤 예방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전체 가구의 1/4을 빈곤정책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음. 

□ 정태적 측면에서 빈곤 위험에 취약한 계층은 동태적 측면에서도 유사한 취약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들 집단에 대해 빈곤의 진입을 방지하는 정책과 함께 빈곤의 장기화를 막을 수 있는 지원 대책이 필요함.

□ 기초보장 수급자 중 장기수급자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은 반대로 일시적 빈곤층에 대한 기초보장제도의 보호기능이 미흡할 수 있음을 시사하므로, 빈곤층의 규모 변화에 대한 기초보장제도의 대응성을 높이거나 일시적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

□ 비공식근로의 상태의존성과 고착화 경향, 그리고 비공식근로가 반본빈곤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식근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보편적인 정책이 필요함.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은 노동시장의 지위가 사회보험으로부터의 배제로 이어지는 고리를 단절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제3절 분석 방법 및 한계


제2장 한국복지패널 개관


제1절 조사개요


제2절 한국복지패널의 장점 및 한계


제3장 소득


제1절 소득 범주의 구분


제2절 소득관련 지표 분석결과


제3절 소결 및 정책적 함의


분석을 통하여 2007년에 시장소득이 소량 감소 하였으나 물가가 반영된 실질소득에서는 큰 폭으로 감소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적이전소득이 시장소득의 감소를 막아 소득을 끌어올려준 것으로 나타나 정부지원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집단별로 소득 추세를 확인한 결과 명목소득의 경우 대도시, 중소도시 지역에서는 전체 추세와 마찬가지로 2007년에 감소하였으나 농어촌 지역은 2007년에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질소득에서도 2007년 감소는 하였지만 2008년에 2006년의 수준보다 더 높게 회복되어 다른 지역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가구원수별 소득의 경우에는 알 수 있듯이 5인 가구이상의 소득이 3인 가구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인 가구라 함은 노인이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자녀수가 3인 이상일 경우이다. 이들 노인 또는 다자녀가구의 소득이 가구원수에 비하여 매우 낮은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복지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노인 가구의 시장소득은 비노인 가구의 소득의 5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나이로 인하여 경제활동인구에서의 탈락되는 경우가 많아서 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노인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4장 소득분배


제1절 소득분배 관련 지표 산출 방식


제2절 소득분배 지표 산출결과와 추이


제5장 주거


제1절 주거복지 지표 산출방식


제2절 주거복지 지표 산출 결과와 추이


제3절 소결 및 정책적 함의


분석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얻을 수 있다. 첫 번째로 3인 가구의 단칸방 거주가구 비율이 2009년에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전체 비율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경우도 면적기준에서 전체가구의 1.95%로 과거에 비하여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주거복지가 개선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월소득 대비 임대로 비율(이후 RIR)이 1분위에서 27.31%로 2분위 11.57%, 3분위 10.30%에 비해서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월세(또는 보증부 월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매우 크다는 것을 말해주며, 특히 RIR 30%초과(주거비부담이 과도한 가구)의 비율이 1분위의 경우 22.10%로 2분위 2.02%, 3분위 1.80%에 비해서 크게 높아 1분위의 대부분이 저소득층임을 감안하면 이들에 대한 월세 지원 등 주거 복지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규모가 2005년 19.47%에 비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어 2009년에는 13.74%까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1분위의 경우 30.91%에서 19.42%로 줄어들어 1분위에서도 큰 폭의 하락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제6장 보건의료


제1절 보건의료 측정지표의 선정 및 측정도구


제2절 보건의료지표 측정결과와 추이


제3절 소결 및 정책적 함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전체적으로 2005년에 비하여 좋아졌으며, 소득이 낮은 집단의 건강상태가 예전에 비해 좋아졌으며, 소득이 높은 집단은 반대로 건강상태가 낮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소득이 낮은 집단의 건강상태가 소득이 높은 집단에 비하여 낮은 상태는 유지가 되었다. 우울의 경우는 모든 집단에서 2005년에 비하여 우울지수가 낮아져 우울상태가 개선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소득이 낮은 집단의 우울지수가 소득이 높은 집단에 비하여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어 건강상태나 우울 모두 소득이 낮을수록 더 악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직접적인 우울이나 건강상태 개선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이들의 소득과 같은 생활환경까지 바꿀 수 있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흡연, 간접흡연의 경우 전체적 흡연을 하는 비율이 2005년에 비해서 줄어들었으며, 집단들 사이에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음주율의 경우 2005년에 비하여 모든 집단이 음주비율이 줄었으나 소득이 높을수록 음주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울, 건강상태와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으며 이는 흡연율, 간접흡연율, 음주율이 저소득층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보편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제7장 노동


제1절 노동지표 산출 방식


제2절  노동지표 산출 결과와 추이


제3절  소결 및 정책적 함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났으며, 소득분위가 높을 수록, 남성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활동 참가율은 높게 나타났다. 실업률의 경우 2005년 이래로 점차 감소하였으나 청년층의 실업률은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청년층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저소득층과 여성,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더 나은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와 훈련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가구내 가구원들의 경제활동 참여 상태정보를 나타내는 가구 취업지수는 2005년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가구 취업지수도 높았다. 또한 연간 취업경험률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소득분위와 성별, 학력, 연령과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남성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연간 취업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취업자의 종사상지위 비중을 살펴보면, 상용직 임금근로자는 2005년 이래로 점차 감소하는 반면, 임시직 임금근로자는 점차 증가하였다. 그 밖의 일용직 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업 등은 2005년부터 비슷한 수준을 나타났다. 취업자의종사상지위 비중을 소득분위별로 분석해본 결과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임시직 임금근로자, 일용직 임금근로자,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반면,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상용직 임금근로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일용직 및 임시직 임금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하며, 더 나아가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막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자들 중에서도 특히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제8장 복지수급


제1절 복지수급 지표 산출 방식


제2절 복지수급 지표 산출 결과


제3절 소결 및 정책적 함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욕구 대비 수급률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에는 2005년에 비해 약 1.6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제도를 생활비 또는 소득 대비 보장수준을 살펴보면 보장 수준이 점차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농어촌 지역이 보장수준이 낮았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 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모두 40% 내외의 보장수준을 보였으며, 모부자가구는 보장수준이 특히 낮게 나타났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해결방안 모색뿐만 아니라 국민기초 보장 수준의 다양화를 위한 급여체계를 개편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주력해야 함을 시사한다. 공적연금 수급률과 국민연금 수급률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수급률이 낮았으며,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수급률이 높게 나타났다. 즉, 저소득층의 노후조장을 위한 공적연금 및 기초노령연금 가입의 확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노인 가구, 아동 가구, 장애인 가구를 모두 포괄하는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 이용률을 살펴보면, 노인복지서비스와 아동복지서비스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이용률이 점차 증가한 반면,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이용률로 분석되어 장애인 가구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의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노인 및 아동가루를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제9장 빈곤의 동태적 변화


제1절 동태적 분석의 의의와 데이터 구성


제2절 빈곤지위의 변화


제3절 빈곤 진입과 탈출


제4절 소결 및 정책적 함의


지난 5년간 빈곤의 경험횟수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우선 빈곤 경험가구가 어떤 기준을 사용하든 25%를 넘는다는 사실로부터 빈곤정책의 대상 범위를 더욱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 대해 빈곤을 미리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이 점을 염두에 둔다면 전체 가구의 약 1/4이 빈곤정책의 대상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둘째는 전통적으로 빈곤에 대해 취약한 집단이라고 인식되고 있는 집단은 정태적 측면뿐만 아니라 빈곤 경험이라는 동태적 측면에서도 그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집단에 대해서는 빈곤의 진입뿐만 아니라 빈곤의 장기화를 막을 수 있는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기초보장 수급자의 경우 장기수급자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수급자로의 진출입이 활발히 일어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달리 말해 일시적 충격에 의해 빈곤을 경험하게 된 계층에 대한 보호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빈곤층 변화에 대한 기초보장제도의 대응성을 높이거나 일시적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10장 비공식 근로와 빈곤


제1절 문제의식


취업이 빈곤을 탈출할 수 있는 주요한 경로이긴 하지만, 일을 하는데도 빈곤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취업빈곤층이 광범하게 존재하고 최근 들어 취업빈곤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취업촉진 우선정책(work-first policies)만으로 근로빈곤 문제를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근로빈곤의 노동시장 요인을 분석한 이병희(2010)는 근로빈곤층이 노동시장 활동성이 낮지 않으며, 저소득층과 실직 위험에 따라 빈곤을 벗어나기 어렵고, 빈곤을 벗어나더라도 빈곤선 주위에서 이동하여 재빈곤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저소득과 실질 위험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고용안전망 확충과 최저임금의 현실화, 차별시정, 근로감독행정 강화 등의 노동시장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제2절 분석방법과 자료


제3절 비공식 근로와 빈곤의 관계


제4장 비공식 근로의 지속성과 빈곤에 미치는 영향


제5장 소결 및 정책적 함의


첫째, 비공식 근로는 취업자의 1/3을 상회하는데, 빈곤층에서 비공식 근로의 비중은 3/4에 이른다. 비공식 취업률은 최근 들어 소폭 감소하였지만, 빈곤층의 비공식 근로의 비중은 비빈곤층에 비해 2배를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둘째, 비공식 근로와 빈곤 결정간의 내생성을 통제한 추정에서, 빈곤층은 비빈곤층에 비해 비공식 취업 가능성이 58.8% 높다. 이는 사회안전망이 미비한 상태에서 비곤층은 비공식 근로에 비자발적으로 종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비공식 근로가 공식 근로로 이동할 가능성은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는 15.0%에 그치며, 분석기간인 5년 동안 38.9%만이 공식 근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향 이동 가능성이 낮다. 넷째, 비공식 근로 경험은 다음 해에도 비공식 근로를 지속할 확률을 59.4% 높이며, 이러한 비공식 근로의 지속성은 개인적인 이질성이 아니라 상태 의존성에 기인한다. 다섯째, 공식 근로로 전환할 때 빈곤 탈출률이 가장 높지만, 비공식 근로의 고착화 경향이 높으며, 이에 따라 빈곤을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비공식 근로의 지속성을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정책적인 대응은 달라질 수 있다. 주로 개인적 이질성에 기인한다면 비공식 근로의 지속성을 높이는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표적화하는 정책이 요구되는 반면, 상태의존성이 주된 요인이라면 비공식 근로를 억제하는 보편적인 정책이 보다 적절한 수단일 것이다. 비공식 근로의 고착화가 상태의존성의 측면이 강하며, 지속적 또는 반복적 빈곤의 원인이 된다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비공식 근로를 억제하고 공식 근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보편적인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은 사회보험 가입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사회보험의 보험적 기능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불평등을 오히려 생산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노동시장 지위가 사회보험으로부터의 배제로 이어지는 고리를 단절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은 공식 고용으로의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근로빈곤층이 직면하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사회보험 가입은 취업 및 소득에 대한 공적 자료의 확보를 통해 근로기준, 최저임금, 고용서비스를 비롯한 노동시장정책·제도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이병희, 2011c). 본 연구는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을 빈곤 정책으로 한정하지 않고 공식 근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보여 준다. 


제11장 근로장려세제 효과분석 : 근로동기와 가구소득에 미친 영향


제1절 서론


제2절 이론적 고찰


제3절 연구설계


제4절 분석결과


제5절 소결 및 정책적 함의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기대는 다양하지만 가장 중심적인 역할기대는 저소득근로가구의 소득증대와 근로동기강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