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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규제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 국회예산정책처, 2013.

바람과 술 2015. 5. 16. 01:12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후쿠시마원전사고는 원자력발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발전 및 원자력발전에 대한 규제정책의 변화가 요구되어 이에 따른 규제체계의 변화가 요구되었다. 한국도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오랫동안 검토되었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통령직속으로 승격되어 원자력안전규제시스템에 대한 정책적 틀에 중요한 변화가 이루어졌다. 원자력안전에 대한 문제는 전문가, 오피니언리더, 일부 NGO로부터 전국민의 관심사항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 원전에 대한 안전점검과 안전설비의 보완 등이 시행되었다. IAEA에 의한 한국원자력안전규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도 진행되었다. 이러한 환경·정책변화의 영향으로 안전전문기관의 업무영역에도 혼란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였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원자력·방사능안전의 우선순위가 역전되는 문제도 노정된 바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등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진행된 한국의 원자력안전규제시스템의 조정 이후 1년이 지난 2012년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안전전문기관, 시설현장 안전규제사무소, 지방자치정부 등의 업무·활동·권한·의사결정 등 폭넓은 부문에서 변화된 시스템에 대한 정밀한 후속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2. 연구방법론 및 연구범위


제2장 원자력안전규제체계의 규제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제1절 원자력안전규제 일반


1. 원자력안전위원회(NSSC)의 위상


우리나라의 원자력체계는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국에서 원자력 진흥, 정책 및 원자력안전·통제 등을 담당해오고 지식경제부에서 원자력사업 추진을 담당해왔다. 2011년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안전에 대한 경각심의 증대는 당시까지 교과부의 자문기구였던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교과부의 원자력국을 흡수하여 대통령 소속 상설 원자력안전위원회로 2011년 10월 26일 공식 출범시키게 되었다. 이로써 원자력을 도입한지 반세기가 지나서야 타 부처 논리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인 원자력안전관리 체제를 구축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무엇보다 2011년 일본 동북대지진에서 비롯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인해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매우 높아져 대통령 소속 상설기구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을 덜 수 있었다는 데 그 일차적 의미가 있다. 이어 원자력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키우고자 하는 행정부의 의지와 맞물려 원자력산업이 수출산업으로까지 이어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원자력 안전수준을 일거에 높이기 위한 행정관리상 그 토대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상설기구화 함으로써 대외적으로도 원자력 안전강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글로벌원자력안전체제 강화를 주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자평하고 있다. 대통령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은 물론, 핵안보, 핵비확산을 포괄하는 독립적인 원자력 안전관리 대표기관 조직으로 출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고 다수의 부처 소관 개별법령으로 존재하고 있어, 각 부처는 각 소관법령에 기초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등 통일된 기준없이 원자력 안전관련 규제집행이 이루어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향해야 할 종합적이고 체계를 갖춘 안전규제관리 기능과 역할 수행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2. 원자력안전규제체계에서의 입법부와 행정부의 역할 


각국의 원자력안전규제시스템은 크게 두 부류로 대별될 수 있다. 정부행정조직체계의 일부 혹은 산하조직이거나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그러한 영향으로부터 보호 받는' 독립적인 조직이다. 행정부소속 안전규제기관의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에 관한 인허가 심사와 검사 등 관련된 전권을 행사하며 사업자에 대한 제재권까지 보유하는 강력한 '율일 규제기관'이 되는 특징이 있으며, 행정부 수반(정부)에 대한 보고의무가 있다. 경영진은 행정부, 수반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회·입법부에 대한 보고의무를 가지는 독립조직의 경우에는 원자력안전규제 업무의 상당부분을 다수의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원자력안전규제최고기관의 경영진(위원)은 입법부의 동의를 얻어야 임명의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입법부가 직접 임명하기도 한다. 행정부 혹은 입법부에 보고의무를 갖는 경우와 달리 공동관할을 받는 경우도 있다. 또한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의 활동에 대한 제3의 검증을 위해 일반전문가가 참여가 보장되는 각종 공개포럼이 법적으로 의무화되기도 하고, 국회가 원자력안전규제 관련 활동에 대한 검증·조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의회관할의 안전규제조직에 대해 행정부차원의 견제도 이루어진다.


3. 주요국가 원자력안전규제시스템 비교분석


원자력안전규제의 최고기관을 행정부 관할에서 분리하여 원자력안전규제업무에 대한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은 본 연구에서 조사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원자력강국에서의 장기간에 걸쳐 확정되어 온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아직 대형원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가동중 원자력발전소 22개로서 설비용량기준 세계 5위권의 원자력발전국가인 한국에서 행정부수반인 대통령이 원자력안전위원 전원에 대한 임명권을 유지하도록 개편한 2011년의 원자력안전규제체제개편은 미완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대형 원전사고 혹은 방사능재난이 발생하기 전이지만 앞서 살펴본 원자력강국의 선례에 따라 원자력안전규제체제의 정치적 독립성 강화·보장할 수 있도록 선제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본다. 원자력 안전규제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미국은 NRC, 프랑스는 ASN과 같이 독립적인 원자력 규제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NSSC)를 설립하여 선진국 수준의 규제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 원자력 산업계의 육성과 발전과정에서의 차이는 원자력 규제 이행체제의 구축에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과 같이 민간 전문기술회사를 공개경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는 전략의 장단점이 존재하겠지만, 이와 같은 전략을 적합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원자력 전문 기술력이 확보된 민간회사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분리 충족될 수 있는 상황은 원자력 기술개발 초기부터 민간 업체를 참여시키고, 관련 기술을 활성화를 이룩한 미국을 제외하고는 세계적으로 그와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프랑스 같이 국가가 주도하여 전략적으로 원자력 산업계를 육성한 국가의 원자력 규제체계의 형태는 법적 설립기반을 갖는 공공기관이 규제기관에 원자력 규제 전문기술을 제공하는 기술지원기관(TSO)의 역할을 하는 것이 보다 전략적으로 타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국가는 제한된 자원, 인력 및 기술수준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규제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원자력산업, 혹은 신성장 동력산업이라는 관점이 오히려 부각되고 원자력발전이 내포하고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의 안전문제는 차선에 흐르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행정부 주도의 안전위 위원의 임명과 위원장 포함 상임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미실시로 인한 원자력안전규제의 실질적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 구성상의 한계, 비상임 위원의 과다 및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합의체, 독립위원회로서의 정상적 기능 수행상의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대통령이 모든 임명권을 가지는 한국식 원자력안전규제시스템의 경우, 대통령에 따라 국가의 원자력 안전수준혹은 안전체계가 달라질 수 있음은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다. 규제전문기관의 기능 강화 차원에서는 원자력안전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현재 정부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정부하청기관으로서 규제기관으로서의 법적 위상을 가지지 못하게 되어 원자력 안전규제업무 수행시 공무원 조직인 안전위원회 사무처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원자력안전전문기관으로서 독립적 입장에서의 공학적 안전성 심사 및 검사 업무 수행은 불가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행정관료적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많이 논의해 온 주제이지만 안전규제 재원의 이용·진흥기관에의 종속화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의 실질적 독립성 훼손도 검토되어야 한다. 즉, 원자력안전규제연구개발 자금 및 원자력안전규제 비용의 결정에 있어서 원자력진흥·이용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야 하므로 원자력안전규제의 실질적 독립이 훼손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제2절 2011년 원자력안전 관련법 검토


2011년 개정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과 관련 시행령의 제·개정 내용은, 원자력안전에 관한 국민일반의 증가된 관심과 지방자치단체의 강화된 안전의식·참여욕구를 반영할 수 없는 일방적 지시형태의 수직적 체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제3절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의 인적구성


1. 원자력안전규제기관 내부 전문인력의 다양성과 전문역량 


각 원자력규제기관별 다양성(배경학문, 출신기관, 경력) 확보는 원자력안전규제업무의 객관성과 성과창출에 핵심적인 사안이며 변화하는 안전규제환경에서 더욱 강조되어야할 가치로 볼 수 있다. 안전규제조직 및 기능은 산업이나 연구개발조직·기능보다 후발하여 설치/가동되어 오늘에 이른 관계로, 원자력안전규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통제기술원)을 구성하는 인적 구조의 다양성(배경학문, 출신기관, 경력) 확보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었음은 인정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원자력안전 규제인력의 배경학문, 출신기관, 경력에 있어 다양성이 부족한 상황이며, 이는 안전규제 객관성·업무의 중요도에 따른 인력배치 적절성, 안전문화 제고, 조직관리 혁신 등에 있어서 문제점이 노정되는 근본원인이 된다. 국내 원자력 전공자를 배출하는 대학·대학원은 매우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자력안전전문기관의 규제전문인력에서 원자력전공자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은 원자력안전규제의 기술적인 중요성을 고려한다고 하여도 원자력안전규제업무가 가지는 사회적 특성, 즉, 폭넓은 시각을 가지는 국민의 다양성 눈높이에 부응하는 신뢰성의 확보, 안전규제활동의 객관성·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2. 융복합 외부전문가의 참여


NSSC, KINS, KINAC 등 원자력규제 관련 기관내의 인적편중 상황에 더하여, 원자력 및 방사선이용시설의 건설·운영을 위한 안전규제를 위한 기준(기술기준, 행정기준 등)과 안전규제절차(심사·검사 절차 등)의 제·개정에서도 충분한 개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즉 원자력과 관계없는 외부전문가가 다양한 직군에서 충분하게 확보되어 서로 다른 관점과 전략적·기술적 의견 차이가 의사결정과정에서 충분하게 확보되어 서로 다른 관점과 전략적·기술적 의견 차이가 의사결정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원자력안전에 관한 심사/인증의 관점과 기준역시 '안전최우선'의 대원칙과 거리가 있는 '기술중심의 인식'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3. 원자력안전규제기관간의 전문역량 격차


제4절 원자력안전전문기관이 분리운영


개별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 한구원자력안전기술원(NINS)과 원자력안전법 조항에 의해 설립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NINAC)이라는 양대 안전전문기관의 분리운영은 업무범위와 관할 등에 있어서 혼란을 내포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이라는 관점에서도 비효율적이다. 현재 KINS는 국내 원자력시설의 안전규제를 담당한다. 반면, KINAC는 국내 핵안보 규제를 담당하는데 원자력 규제시설 및 방사능물질에 대한 도난, 사보타주, 미인가 출입, 불법 이전 또는 악의적인 원인을 예방 및 탐지하여 만일 위협이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대한 탐지·지연 및 대응수단으로 이를 저지하며,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체의 행정적·기술적 조치를 수행한다. 세계적으로도 분산된 원자력안전관리기능의 통합이 대세이다. 


제5절 비법정 안전규제 업무 대두 :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과리


원자력안전전문기관은 원자력안전관련법에 따라 원자력시설 등 안전확보를 위한 업무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업무위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위탁업무의 상세내용 범위, 업무처리·의사결정절차, 위탁업무에 있어서의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안전전문기관의 책임관계를 포함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칙을 정하지 않고 사안별 「행정명령」형태로 운영하고 있어서, 관련기관 원자력안전규제업무의 법적근거가 없는 경우도 반발하고 있다. 


제6절 원자력시설현장 안전규제 강화 : 규제활동 품질관리의 필요성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의 규제인력이 상주하는 형태의 상시규제체계가 가동되고 있는 도중에 원자력시설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비상발생시, 원자력사업자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원자력규제기관도 안전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원자력 시설에서의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업자 자신의 책임이기는 하지만, 그들을 관리 감독할 법적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책임이 결코 그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여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공무원의 관리책임소홀에 대하여 책임을 물은 사례가 없고, 오직 사업자의 검찰고발로 귀결될 뿐이다. 도입되어야 하는 안전규제활동 품질관리제도의 핵심은, '원자력시설현장 상주 안전규제업무절차'에 따른 규제기관의 현장 안전규제활동 성과를 국회 등 제3의 기관이 독립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이다. 또한, 해당 원자력시설에서 사고·비상이 발생한 경우 규제기관도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안전확보 실패의 책임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시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안전에 영향을 주는 각종 비리에 대하여 상주하는 규제기관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하는 것은 위와 같은 규제품질관리제도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고 할 것이다. 문제가 발행하면, 원자력사업자만 처벌하면 된다고 하는 원자력규제기관의 안이한 관행이 유지되어서는 원자력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수 없다고 본다. 


제7절 미래원자력기술에 대한 선도적 안전규제


한국의 원자력 국산화시기에 경험한 바와 같이, 기술개발과 산업화 이후 원자력안전기준을 후속적으로 도입한 선례를 반복하지 않고 산업계를 선도할 수 있는 원자력안전 규제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미래형규제기술 개발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제3장 국가 방가능방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1절 국가 방사능방재체계의 이해 : 방사능재난 '관리조직'과 '지원조직'


대부분의 국가는 방사선비상사태를 넘어 방사능재난상태가 선포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법적 권한을 가지는 행정·정무직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의사결정조직이 가동되도록 법제화 되어있는데, 이러한 조직을 '국가 방사능재난 행정조직'이라 칭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러한 방사는재난행정조직을 구성하는 해당 재난을 수습·관리할 수 있는 행정조치권을 가지는 법적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들의 의사결정이 '충분히 준비되고 객관적으로 검증된 전략·절차·기술·데이터'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가능재난행정조직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기능 이외에, 방사는재난전문조직의 또 하나의 핵심적인 역할은 관리조직을 대리하거나 지원하는 형태로 재난행정을 위한 국가의 수많은 인프라조직과의 협력조정과 기술지원이다. 왜냐하면, 국가의 성공적인 재난행정은 이들 인프라조직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별도 법인으로 정리된 방가능방재전문기관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 


제2절 주요 원자력국가의 국가방사능 비상대응체계


1. 미국의 방사능 비상대응체계


2. 프랑스의 방사능 비상대응체계


3. 영국의 방사능 비상대응체계


4. 일본의 방사선 비상대응체계


제3절 한국의 방사능 비상대응체계


1. 국가 재난행정체계 일반


한국의 경우, 사실상 거의 모든 재난이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 무방하다. 이러한 다양한 재난에 대해, 재난의 유형과 발생원인에 따라 그 대비와 대응에 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다만, 재난행정조직 및 기능 면에서 볼 때,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최고의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을 규정하고 있는 민방위기본법과 체계적인 관련 없이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집행·관리되는 다원적이며 분화된 관리체계는 국가재난행정기준과 안전관리기준이 마련된 이후에도 실효성과 접합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인 대응체계는 정부차원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지방정부의 '지역안전과리위원히', 이에 대응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도·시·군·구까지 편성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국의 재난행정체계의 특징은 재난의 관리조직인 '위원회'가 '대책본부'가 모두 정당소속 정치인일 수 밖에 없는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2. 국가 재난행정 법령


개별법이 전체적으로 통합되고 있지 않는 점과, 각 법의 핵심이 되는 '위원회'와 '대책본부' 등 재난행정조직의 구성인원이 대부분 동일한 인원(도지사, 시장, 군수 등이 서로 다른 법에서 정하는 재나행정조직의 주요 구성인원이다)으로 편성된다는 점도 명목상 혹은 단순 법령상의 관리조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가지게 한다. 이들 재난행정조직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의 개념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리되어 있지 않는 것이다. 법적 행정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공무원의 의사결정을 실제적으로 지원하는 전담지원조직이 미흡할 경우 유사시의 비효율성과 과오가능성, 대혼란을 배제할 수 없다. 주요 워자력국가에서 방사선비상이나 방사능재난을 평상시부터 대비하고 유사시에 해당국의 재난행정조직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 지원조직을 운영하는 이유이다. 


3. 방가능재난 관리체계


한국의 경우, 지진뿐만 아니라 NRBC(핵, 방사능, 생물학, 화학) 어떤 재난이 발생해도 대응체계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명칭은 '재난안전대책본부' 형태로 재난행정조직은 한결같이 장관, 시장, 도지사, 군수 등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재난발생시 임시로 편성되는 이러한 재난행정조직은 해당 재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는 전담조직의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신뢰성 있고, 실행력 있는' 재난대응 관리가 불가능하다. 방사능재난사태가 선포될 경우, 상설 전담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있지 않는 한국의 경우,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인 NINS가 임시지원조직인 '방가능방호 기술지원본부'로서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와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에 기술지원인력 파견 등의 지원을 하게 된다. KINS와 같은 안전규제전문기관은 원자력안전시설의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을 담당하는 것이 고유기능인데, 보는 관점에 따라 그러한 안전규제전문기관의 고유기능이 실패하여 발생하는 원자력시설의 비정상운영과 방사능재난을 다시 동일한 안전규제전문기관의 업무로 설정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보며, 안전규제와 재난행정업무의 특성과 전문성도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할 때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제4절 한국의 방가능비상대응체계 개선안


현행 국가방사능방채체계의 개선방향의 핵심은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는 전담책임조직체제의 방사능비상대응체계를 통하여, 방사선비상·방사능재난에 대한 실효적인 대비·대응능력의 보장'에 있다. 


1. 전담지원기관 형태의 상설 방사능재난전문조직 신설 검토 필요


방사능재난사태가 선포되어 안전규제기관 소속으로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 등이 설치된다 하여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적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으로 사태가 확대·악화된 이후의 사후적 지원업무일 것이며, 이 경우에도 현장지휘센터를 포함한 방사능방재 행정조직은 원자력사업자로부터 제공된 전문인력·장비·재난상황정보·대응선택·기술·도구 등에 대한 지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재난사태에도 원자력사업자에 의한 인력파견·장비지원 등을 법령에 명시해 둔 것은 현행 방사능재난행정조직의 원자력사업의존 불가피성을 현실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심각한 규모의 재난사태를 상정해야 하는 국가방사능재난사태의 상황전개국면에서는 사업자중심의 방재체계는 어떠한 이유로든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제적인 원자력국가와 동일한 안전 및 재난행정체계를 완성하기 위하여 전담지원기관 형태의 상설 방사능재난전문조직의 신설이 필요할 것이다. 


2. 상설 방사능재난전문조직의 평상시 및 재난상황 시 업무내용


3. 국가방사능방재체계 개선사항 정리


제4장 원자력안전규제시스템 개선방향과 전략과제


제1절 원자력안전규제시스템 개선을 위한 전략과제


1. 원자력안전규제 독립성개선 : 국회(입법부)의 권한 강화


첫째, 원자력안전위원회(NSSC) 위원임명에 대하여 입법부의 추천과 동의를 의무화하는 등 독립적 안전규제를 위한 구조를 명확히 설정·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규제활동 및 그 결과에 대한 국회의 모니터링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국회의 권한강화를 위한 예산지원을 통해 원자력안전정책연구원, 원자력안전위원 후보자풀 검증, 주요선진국 원자력안전규제관련 국회담당자간 국제협력, 원자력안전규제품질관리절차 개발지원, 원자력규제품질관리 절차이행감시 및 원자력안전규제모니터링 업무, 원자력안전규제기관으로부터의 보고사항 검토·평가, 원자력안전규제기관 연간성과평가 등의 내실을 기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한·중·일 원자력안전체계에 대한 통일성고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원자력안전규제기관 인력의 다양성 및 전문성 확보


3.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의 역할 및 기능 명확화


4. 국가방사능방재체계 개선 : 상설 방사능방재 전담지원조직 설치


5. 가동중 원자력기술에 대한 현장안전규제 강화


6. 미래 원자력기술에 대한 선도적 원자력안전규제 대응 필요


7. 원자력안전규제 재원 독립성 확보


제2절 원자력안전규제시스템 개선 전략과제 정리


제5장 결론 및 제언


2012_원자력안전규제시스템 개선방안 연구_국회예산정책처.pdf


2012_원자력안전규제시스템 개선방안 연구_국회예산정책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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