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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개혁 및 규제강화 - 국회정책토론회, 2013.

바람과 술 2015. 5. 17. 09:07

발제 1. 원전의 안전규제 방안 : 주요국의 원전안전규제기관 현황과 규제기관 강화방안 (김영희 변호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


Ⅰ. 서론


1. 들어가는 말


첫째, 원자력 안전규제 강화는 결국 원자력발전의 비용 증가를 가져옴으로써, 원자력발전의 경제성을 떨어뜨리고 이는 원전 가동 중단, 제가동 불가능 내지 페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미국, 캐나다와 일본 등의 사례에서 확인되고 있다. ① 건설비용의 증가가 원전의 경제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② 기존 원전의 유지·보수비용 증가도 원자력의 경제성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이다. 둘째, 국가적으로 탈핵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원자력발전소는 바로 가동을 중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독일도 2015년 기점으로 2022년까지 독일 내 모든 원자로를 폐쇄하겠다고 한 것에서 확인 되듯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그러나 실제 폐로에 이르기까지 혹은 그 이후라도 원전사고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폐로가 이루어지고 안전한 해체 및 사용후 핵연료의 최종 처분에 이르기까지 원자력에 대한 안전규제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 IAEA 안전기준의 규제독립성      


Ⅱ.

Ⅲ.

Ⅳ.

Ⅴ.

Ⅵ.

Ⅶ.

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