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예산)

재정관리 측면의 문제점

바람과 술 2019. 9. 8. 04:31

1. 실행 중인 지방재정관리


중기지방재정계획


첫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있어 세입과 세출에 대한 예측이 부정확하다. 둘째, 현행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관리제도 중 예산편성기준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와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셋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있어 의회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약하다. 넷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침해라는 이유로 이행에 대한 강제성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융자심사제도 


첫째, 현행 투·융자심사제도는 사전 검토와 사후 평가 체계가 미약하다. 둘째, 현행 투·융자심사제도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하다. 셋째, 투용자심사제도는 타 재정관리제도와의 연계성이 미흡하다. 넷째, 투·융자 심사의 세부 기준이 미흡하다.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


현행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다.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준과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률적인 지표를 적용하고 있다. 믈론 2013년부터 일률적인 지표가 아닌 지방채 발행 자유가능지수와 관리채무상환비율을 중심으로 한도액을 산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재정 여건은 고려대상이 되고 있지 못하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의 의사 결정이 반영되지 않은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에 의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증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액이 확대될 수 있다. 


예산편성기준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첫째,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재정위기사전경보시스템과의 연계성이 여전히 미흡하다. 둘째, 지방재정분석·진단 이후 재정 건전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조치의 실효성이 부족하다. 셋째, 건전성, 효율성, 재정운용노력을 평가할 만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지방재정 부담 관련


교부세 인센티브 및 감액


2, 논의 중인 지방재정관리


재정준칙


재정준칙을 요약하면, 재정준칙은 준칙의 명확성, 준칙의 유연성, 준칙준수의 강제성을 갖추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