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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공개 현황과 개선과제 - 류영아/박영원, 2019.

바람과 술 2019. 9. 12. 13:42

1. 들어가며


1980년대까지 판공비로 불리던 업무추진비는 1990년대 중반부터 업무추진비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 집행자의 재량이 놓고 사후정산이 엄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공개가 불충분하고 감시와 통제가 미약한 실정이다. 그 결과, 업무추진비의 부당 사용에 대한 지적과 함께 투명성·갭아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공개의 현황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장, 보조기관 등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 지방자치단체 시행하는 행사·시책춪닌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한 예산이다. 지방차진단체 업무추진비는 성격에 따라 네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주로 3급 이상이 기관의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경비이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정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경비이다. 저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사용하는 경비이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등을 통해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2019년 1월 현재, 업무추진비 공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5곳(서울, 광주, 경기, 전북, 전남)에 불과하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공개는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전년도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재정공시'와 전월 업무추준비를 공개하는 '지방자치단체 사전정보공개'로 구분된다. '재정공시'와 '사전정보공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의 각기 다른 장소에 있다. 


3.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공개의 문제점


① 공개의 법적 근거 미흡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실·국·과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② 공개기준 및 범위의 미비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사·공단, 지방출자·출연기관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놨지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사·공단, 지방출자·출연기관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업무추진비의 종류별로 세부집행내력을 공개한 지방자치단체도 있지만, 전체 업무추진비의 세부집행내역만 공개하여 해당 업무추진비가 어떤 종류의 업무추진비인지 알기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한편, 공개시기가 다르다보니, 지방자치단체 간의 최근(전월) 업무추진비를 비교하지 못하게 된다.  


③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의 어려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내역을 파악하려면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의 '재정공시' 항목에서 전년도 업무추진비 내역을 확인하고, '사전정보공개' 항목에서 전월 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4.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공개의 개선방안


① 공개의 법적 근거 정비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를 개정하여, 기관장 뿐만 아니라 실·국장 등의 업무추진비도 공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공개대상범위를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개 범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령이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② 통일된 공개기준 제시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를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공개의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후에, 행정안전부가 통일된 공개 표준안 등을 마련하여 보급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구분하여 공개해야 할 것이다. 자세한 공개가 이루어져야 일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의 용이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공개장소를 통일하여,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의 '사전정보공개' 항목에서 누구나 용이하게 최근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논의를 좀 더 확장하면,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지방공기업 등의 업무추진비를 하나의 웹사이트에서 관리·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나가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의 공개는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주민이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주민 누구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최근 업무추진비를 손쉽게 모니터링·감시하여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잇도록,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의 공개와 관련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