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환경)

코로나19가 남긴 과제, 폐기물 대란 - 송정복, 희망제작소, 2020.

바람과 술 2020. 6. 29. 01:55

Ⅰ. 들어가며

 

○ 코로나19 사태 이후 1천만 명 이상이 사는 수도 방콕의 지난달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은 1년 전과 비교해 62% 증가함

 

○ 우리나라도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해 참여한 유권자들은 방역을 위해 위생 비닐장감을 모두 착용함

- 투표를 위해 유권자들이 잠깐 사용한 일회용 비닐장감은 자연적으로 분해하는데, 500년이 소용됨

- 비닐장갑은 녹여 재활용할 수 있지만, 이날 사용된 비닐장갑은 바이러스 감염 우려고 전부 소각됨

 

○ 코로나19로 사회, 경제의 다양한 영역에서 모습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일회용 쓰레기, 플라스틱 쓰레기가 증가하는 현실은 당장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

 

○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감염자 치료과정에서 다량의 의료폐기물이 발생하는데, 코로나19의 높은 전파력 때문에 의료폐기물의 처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의료폐기물은 지정폐기물소각시설에서 전량 소각 처리해야 하는데, 2019년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용량 초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한 이력이 있어 주의가 요구됨

 

Ⅱ. 폐기물 환형 및 관리 정책

 

□ 폐기물 관리현황

 

○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을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닌하게 된 물질”이라 정의함

- 동법에서는 폐기물을 크게 가정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나누고, 사업장폐기물 중 사업장생활폐기물과 가정생활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분류함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 분류 체계>

 

○ 폐기물의 매립 및 소각 과정에서는 악취나 먼지, 유해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폐기물의 소각 및 매립처리량은 가급적 줄이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재생자원으로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

 

□ 폐기물 발생량 추이

 

<연도별 폐기물 종류별 하루평균 발생량 추이> (단위 : 톤/일, %)

 

○ 환경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매년 1일 평균 42만 톤 이상의 폐기물이 발생하는데, 매년 평균 2.58% 수준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음

- 쓰레기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소각장 설치나 매립장 건립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갈등이 발생하고 있지만, 일상 속 쓰레기 발생량은 늘어나고 있음

 

<생활계폐기물의 연도별 성상변화>

 

○ 2018년 전체 생활계폐기물(56,035톤/일) 중 종량제 방식의 배출량은 45.7%(25,573톤/일)이며,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은 28.5%(15,985톤/일), 음식물류 폐기물은 25.8%(14,477톤/일)을 각각 차지함

- 1995년 쓰레기종량제를 시행하면서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 분리배출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자원이 재활용 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폐기물의 처리현황

 

○ 2018년 폐기물의 연도별 처리방법 변화를 살펴보면 재활용이 86.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며, 2017년(85.4%) 대비 0.7%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음

- 2018년 매립률은 7.8%로 2017년 8.3% 대비 0.5% 감소했음

- 2018년 소각률은 5.9%로 2017년 6.1% 대비 0.2% 감소했음

 

<폐기물의 연도별 처리방법의 변화> (단위 : 톤/일)

 

○ 2018년 폐기물 종류별 처리방법을 살펴보면, 폐기물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률은 98.3%, 사업장 배출시설계폐기물의 재활용률은 81.6% 임

 

<2018년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현황> (단위 : 톤/일)

 

□ 폐기물 관리 정책변화

 

○ 폐기물 관리정책은 「오물청소법」과 「환경보전법」에서 생활폐기물과 사업폐기물로 이원화 관리되다가 1986년 「폐기물관리법」제정으로 관리체계가 일원화됨

- 1986년부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 발생억제, △ 예치금제도, △ 광역관리, △ 사후관리개념이 적용됨

- 1992년부터는 「재활용촉진법」이 제정되면서 △ 포장재 발생억제, △ 일회용품 규제, △ 폐기물 예치금 및 폐기물부담금제도, △ 재활용산업 육성 등 재활용에 관련한 제도 및 정책이 시행됨

 

○ 2003년부터는 예치금제도가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로 전한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되면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및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을 마련함

- 이러한 정채과 함께 종량제(1995년)도입,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2005년) 등이 실시되면서 폐기물 발생억제를 통한 감량화와 자원화를 유도하고 있음

 

○ 경제성장에 따라 자원 소비 및 폐기물 발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폐기물 처리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한계에 부딪침

- 2016년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하여 자원의 생산-소비-관리-재생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함

-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2018년부터 △ 폐기물처분부담금, △ 자원순환 성과관리, △ 순환자원 인정 제품 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평가 제도 등이 도입됨

-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따른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발생된 폐기물의 선순환이용으로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함

 

Ⅲ. 코로나19와 폐기물 대란

 

□ 코로나19 확산과 생활폐기물 대란

 

○ 정부가 폐기물 감량을 위해 2021년부터 장례식장․배달음식․카페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었는데, 코로나19 여파로 다시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나게 됨

- 코로나19로 인한 쓰레기 발생은 일회용품 허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른 온라인 쇼핑 및 음식배달 증가 등으로 포장제 및 플라스틱 용기의 배출량이 급중함

 

○ 생활폐기물은 상태에 따라 재활용, 소각, 매립 등으로 처리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쓰레기 배출량 증가로 재활용품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함

-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이동제한 조치에 따른 국내 경기침체, 유가 하락, 수출 급감 등의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재활용폐기물 처리가 원활하지 않아 적체가 심화됨

 

□ 코로나19 확산과 의료폐기물 실태

 

○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격리병원,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도 급증함

- 우리나라 의료폐기물은 크게 △ 격리의료폐기물(감염병으로 인해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 행위에서 발생한 모든폐기물) △ 위해의료폐기물(조직물류, 병리계, 손상성, 생활․화학, 혈액오염으로 세분) △ 일반의료폐기물(탈지면, 붕대, 거즈 등) 등으로 분류됨

- 의료폐기물은 전량 전용소각시설에서 소각처리함

 

○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도 의료폐기물 처리용량에도 여유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의료폐기물 처리용량은 2018년 기준으로 225,356톤(617톤/일)이며, 처리량은 221,426톤(607톤/일)으로 용량 대비98% 이상 처리하고 있어 과부하 상태임

- 2019년 변경된 기준에 의하더라도, 용량 대비 86%에 이르는 수준으로 가동 중임

 

○ 주요 대책으로는

- 첫째,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장 자체를 확장하는 것을 서둘러야 함

- 둘째, 배출단계부터 자가 멸균해 전염성을 현저히 떨어뜨린 후 이동토록 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지속적 발생 가능한 대규모 감염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

 

Ⅳ. 나가며

 

○ 생활폐기물의 급증으로 인한 쓰레기 대란은 재생원료의 가격하락과 국가 간 이동 제한으로 재생원료의 수출길이 막히면서 발생한 이슈임

- 근본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증가한 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줄여나가야 함

- 일회용품 사용 등으로 급증한 플라스틱류 생활폐기물의 위해성 문제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자원순환 관점에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

- 기본적으로 폐기물의 처리관점으로 작성되고 있는 통계도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기 이한 관점으로 전환해야 함

 

○ 코로나19로 촉발된 재활용폐기물의 선순화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공 수거 체계를 도입해 안정적인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함

 

]○ 생활폐기물과 함께 이슈되고 있는 것은, 감염별 예방 및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용 페기물 처리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