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학

[기본소득은 틀렸다 대안은 기본자산제다], 김종철, 개마고원, 2020, (210216)

바람과 술 2021. 2. 16. 03:17

들어가며 : 기본소득, 낡고 위험한 아이디어

기본자산이란 한 개인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인격체로 바로 서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산을 말한다.

 

지금으로부터 2300여 년 전 고대 그리스의 사상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저서 [정치학]에서 아테네 정부가 시민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나눠주는 배당제도를 비판했다. 

 

1장 기본소득이 실현될 수 없는 이유

 

- 기본소득제는 사이비 공산주의, 혹은 사이비 조합주의다

 

- 기본소득제는 조합주의를 잘못 적용했기에 애초 실현 불가능한 제도다

 

- 기본자산제는 조합주의를 제대로 실현해 사회를 재구성한다

 

- 기본소득은 불공정한 시장경제구조를 고치지 못한다

 

- 기본소득제는 사회복지제도를 대체해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 기본자산제는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을 돕고 양극화를 해소한다

 

- 기본소득론자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을 조장한다

 

- 기본소득론자들의 주장처럼 돈을 찍어 배당하면 금융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다

 

- 기본자산제는 실현 가능하고 기본소득제는 실현 불가능하다

자산 양극화를 그대로 두는 기본소득제가 실행하기에 쉬워 보인다. 부유층의 자산을 공유화하지 않으니 부유층과 다툴 필요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반면, 기본자산제는 자산의 공정한 재분배를 직접 목표로 삼는다. 

 

2장 고대의 기본자산에서 배운다

 

- 플라톤의 클레로스

 

기본자산제는 플라톤이 그의 후기 저서 [법률]에서 이상 사회를 그리면서 제시한 자산 배분 원칙이다. 물론 플라톤이 기본자산이라는 용어를 직접 쓰지는 않았다. 이 분배받는 기본자산은 추첨으로 배분된 것이기 때문에, 이 토지를 추첨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클레로스'라고 불렀다. 플라톤은 이 클레로스에 대해서 분배받은 사람 본인도 훼손하거나 팔 수 없도록 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플라톤에게 법률이 해야 할 가장 주요한 역할은 이 클레로스를 수호하는 것이다. 플라톤에게는 공평하게 배분된 클레로스가 한 가정의 가난의 하한선이 된다. 동시에 플라톤은 부의 축적과 상한선도 설정하는데, 분배받은 클레로스의 4배를 초과해서 토지를 축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사회가 클레로스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데는 두 가지 사회적 목적이 있었다. 하나는 자유의 실현이다. 다른 하나는 우애의 실현이다. 

 

플라톤이 제시한 클레로스 제도는 실제 스파르타와 아테네 등 몇 개 도시국가를 제외하고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 대부분에서 실행된 바 있었다고 한다. 

 

- 예수 그리스도와 클레로스

 

고대 그리스어 클레로스는 기독교의 성경에서도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원래 할당받은 땅을 뜻하는 말이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50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회년('쥬빌리jubilee'라고 불림)은 빚 때문에 잃었던 클레로스를 원래 농민들에게 되돌려주는 해였다. 플라톤의 클레로스 제도에서처럼 기독교의 클레로스 제도에서도 '빚으로부터 클레로스를 지켜준다'라는 사상이 강하게 남아 있다.

 

- 동아시아의 정전제

정전제는 대표적인 생산수단인 토지를 각 생산자에게 봄의 일부처럼 붙여주는 것으로, 전형적인 기본자산제로 볼 수 있겠다. 정전제는 생산자인 농민이 일정 자산, 특히 토지를 항상 가지고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맹자는 이 자산을 항산이라 부르고, 정전제를 통해 백성이 일정량의 토지를 유지할 수 있어야 백성에게 정의를 쫓는 항심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항산이 없어 사람들의 도덕심이 무너지면 어진 정치도 불가능하다고 맹자는 주장한다. 

 

3장 현대의 기본자산제를 찾아서

 

- 애커먼과 알스톳의 사회적 지분제도

 

'사회적 지분'이란 모든 사회구성원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사회의 총자산에 대해 일정한 지분이 있다는 개념이다. 애커먼과 알스톳은 자신들을 자유주의자라고 부른다. 이들은 이 '사회적 지분'이라는 개념이야말로 20세기 자유주의자가 이룩한 위대한 성과라고 자부한다. 

 

- 정의당의 청년기초자산과 보건복지부의 청년저축계좌

 

- 줄리앙 르 그랑의 보편적 자본급여

 

- 피케티의 보편적 자본급여

4장 새로운 기본자산제

 

- 비교 검토 : 고대의 기본자산제와 현대의 기본자산제

 

첫번째 차이점은, 현대의 기본자산제는 기본자산을 화폐 형태로 지급한다는 점이다. 두번째 차이점은, 현대의 기본자산론자들은 세금을 이용해 자산 재분배를 시도한다는 점이다. 세번째 차이점은, 현대의 기본자산제는 특정 나이에 들어서는 청년층에게만 기본자산을 지급한다는 점이다. 네 번째 차이점은, 고대의 기본자산제는 기본자산이 채권자에게 약탈당하는 것을 금지하는 강한 조치가 있었던 반면에 현대의 기본자산제에는 이런 조치가 없다. 다섯번째 차이점은, 생산적 활용 의무 부과 여부다.

 

<고대와 현대의 기본자산제 비교>

항목 고대의 기본자산제 현대의 기본자산제
지급형태 토지 화폐
재원마련 방법 공동체 소유의 토지를 개인에게 분급 세금
수급 자격 모든 농가 특정 나이의 청년에게만
채권자 압류 가능 여부 불가능 가능
생산적 활용 여부 있음 없음

 

- 새로운 기본자산제의 요건들

 

- 기본자산제의 기본 철학

 

- 두 가지 형태의 기본자산

 

첫번째로 제1기본자산 1억 원은 앞서 설명한 사회적 상속을 통해 부모나 타인으로부터 받는다. 그리고 이 기본자산을 전액 하나의 생산자협동조합에 투자하여 이 협동조합의 구성원이 되거나, 혹은 5000만 원까지는 주택구입이나 전월세 임대 보증금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국책은행의 기본자산계좌에 정기예금할 수 있다. 그 이외의 방식으로는 사용하거나 소비하지 못하도록 한다. 

 

두번째로 제2기본자산, 부모로부터 1억 원을 넘게 받은 자산이거나 혹은 개인이 정당한 방법으로 번 자산이 해당한다. 즉 제1 기본자산은 부모나 다른 이들에게 상속받지 않아도 국가가 책임지고 받을 수 있게 하는 반면, 제2 기본자산은 부모에게 1억 원을 초과해 상속받은 돈을 기본자산으로 등록하거나 스스로 번 돈을 등록하는 것이다. 추가로 상속 혹은 증여받은 돈이기에, 혹은 개인이 스스로 번 자산이기에 1억 원이 안 될 수 있다. 이를 국책은행의 기본자산계좌에 입금하면 1억 원까지 국가가 채권자들이 채권 행사를 못 하게 막아주는 것이다. 이 제2 기본자산은 주로 주택 형태 혹은 전세나 임대 보증금으로 소유할 수 있다. 

 

- 제2기본자산과 금융위기

5장 기본자산과 협동조합의 만남

 

- 유한책임 주식회사 제도의 문제점

 

- 해결 방안 : 기본자산과 협동조합의 연계

 

- 생산자협동조합의 실현 방향

나가며 : 변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

 

〈부록 : 여타 재원 마련 방안〉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