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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정책보고서-정부 세제개편안의 소득계층별 손익분석

바람과 술 2008. 9. 22. 18:02

감세, 과연 모두에게 남는 장사인가?

[정보 세제개편안의 소득계층별 손익분석] - 이종석(진보신당 정책연구위원, 회계사)

 

1. 들어가며

 

정부의 2008년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었음. 원래 예고되었던 법인세 인하는 물론이고 소득세, 양도소득세 그리고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상세까지, 대상과 규모에 있어 파격적인 수준의 감세안이 발표되었음. 대선을 통해 세금감면에 대한 각종 공약을 쏟아낸 바 있고, 정부 출범이후 주요 회의나 주무 장관의 발언, 그리고 여당 의원들 사이의 치열한 감세 경쟁을 통해 예년과는 다른 수준의 감세안이 예고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번의 감세안은 많은 이의 예상을 뛰어 넘는 수준임.

 

2. 세계 개편안의 주요 내용

 

- 수혜범위와 규모, 국민의 관심 정도를 고려했을 때 이번 감세안 중 가장 주목해 할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소득세 : 소득세 감면안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현재 8-17-26-35%의 종합소득세율을 6-15-24-33%로 인하하는 것임. 관련 대상자도 가장 많고 이로 인한 세수감소 규모도 상당하기 때문임. 또한 양도소득세 완화 방침도 발표되었는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10년 이상 보유 주택에 대해 양도차익의 80%까지 공제를 확대하며 세율도 3%로 일괄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법인세 : 법인세는 지난 6월에 국회에 제출한 바대로 13~25% 세율을 10~20%로 내리고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환경보전 및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지원 방안이 추가로 보강되어 발표되었음.

- 상속증여세 : 이전 세제개편안에는 상속증여세에 대한 강도 높은 안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데 현재 10-20-30-40-50%로 되어 있는 세율을 6-15-24-33%로 인하함과 동시에 각각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도 확대하여 상속증여세 부담을 대폭 낮추도록 하고 있음.

- 종합부동산세 : 세금 논의 과정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던 종합부동산세 완하 방안도 발표되었는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적용율을 작년 수준인 80%로 동결하고 세금 부담 상한을 전년도 300%에서 150%로 대폭 낮추는 방안이 발표되었음. 이외에 종부세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추가 완화 방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이후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진보신당정책보고서_계층별 정부세제개편안 손익분석_20080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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