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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하천관리 방향-박창근 관동대 교수

바람과 술 2009. 3. 27. 18:34

* 자료 전문은 첨부파일로 확인하세요 ^^

 

1. 4대강 정비사업의 개요

 

국토부가 하천은 죽었다고 인식하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 하천은 각 하천마다 지형적 사회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천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하천마다 다르다는 상식적인 인식조차도 무시한 강에 대한 현실 진단이라 판단된다. 하천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 바탕을 둔 하천 살리기 프로젝트는 그 방향성을 잃고 오히려 하천을 죽이는 처방을 제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세부사업의 성격

 

운하관련 사업을 살펴보면 1. 금번 하천정비사업에서 새롭게 도입된 사업으로 '하도정비'를 들 수 있다. 하도정비란 결국 하천바닥을 준설하겠다는 것인데, 그 예산이 2조 6천 억원에 달하고 하천준설은 자연스럽게 운하의 수로로 이어질 수 있다. 2. 천변저류지 사업으로 천변저류지란 농경지로 이용하고 있는 하천변 저지대를 평상시에는 습지와 같은 생태공간으로 활용하고 홍수시에는 물을 일시적으로 저류하는 기능을 하는 일종의 하천시설물이다. 이곳에 각종 레크레이션 시설을 설치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필요시 물류저장시설과 터미널을 설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천변저류지의 본질은 생태공간 확충이다. 3. 배수갑문 증설과 자연형 보는 가벼운 설게변형으로 갑문의 기능을 가질 수 있다. 4. 하천정비 사업으로 선택된 제방보강사업은 지금까지 국토부가 견지해왔던 치수정책을 과거로 회귀시키는 것이다. 5. 농업용저수지는 말 그래도 농업용수를 개발하기 위하여 만들어지는 댐이다. 농업용저수지는 원칙적으로 홍수조절기능을 하지 못한다. 이러한 저수지건설이 하천정비사업에 포함된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사업의 타당성도 확인되지 않는다. 6. 3조 2천 억원의 예산이 트입되는 댐 및 홍수조절지를 건설하여 홍수조절과 용수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실적으로 댐건설은 2012년까지 완공하기에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7. 하천환경 정비사업은 최근들어 국토부가 도입한 사업으로 2008년 예산은 제방사업비의 약 10%를 점하고 있다. 그런데 4대강 정비사업에서 예산이 1조 4천 억원으로 잡혀져 있는데, 이는 1조 7천 억원의 제방보강 사업과 비슷하다. 하천환경 정비사업은 하천환경 개선에 있어 대증적인 효과는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유역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천의 수질개선의 궁극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8. 자전거 도로건설은 4대강 살리기와 별 연관성이 없다.

 

3. 4대강 정비사업과 운하

 

운하의 구성요소로 배가 다니는 수로, 수로를 채우는 운하용수, 고저차를 극복하는 갑문 그리고 선착장(배후 물류단지 포함)이 있다. 

 

4대강 정비사업과 운하와의 연계성

 운하의 구성요소 4대강 정비사업 
 운하수로  하도정비, 제방보강
 운하용수  농업용저수지, 댐 및 홍수 조절지
 갑문  배수갑문 증설, 자연형 보

 선착장(물류단지)

 천변저류지
 * 환경개선사업  하천환경 정비, 자전거 도로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정비사업이 운하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4대강 하천정비 정부연구 용역의 문제점

 

연구의 개요

:

과업에서 주목해야할 사항

:

문제점

: 1. 과업 내용의 기조, 하천을 개발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 제방위주의 치수정책으로 회귀. 국가하천 위주로 정비사업 추진(홍수피해는 지방하천에서 발생하고, 하천수질도 지방하천에서 악화되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음). 2. 예비타당성, 사전환경성,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을 무력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 예견됨. 3. 하천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을 통하여 신속한 하천정비사업 추진, 법적 근거가 없는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의 법적 지위 확보, (국토부가) 비효율적이라 판단하고 있는 유역종합치수계획 삭제 등. 4. 하천정비에 민자 투입, 하천변 저지대 농경지가 천변지류지라는 이름으로 개발이 예견됨. 5. 지류에 위치하고 있는 농업용 저수지 활용방안은 4대강 정비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 6. 연구원 179명 중 홍보 인력이 35명으로 외주를 제외한 연구인력으로 구성됨. 7. 과업의 40%를 차지하는 홍보전략 개발. 8. 운하와는 직접 연결되지 않고, 한강종합개발계획과 같은 도심지 하천개발사업의 성격을 담을 것으로 예상됨. 9. 기존 4대강 유역종합치수계획들을 한데 묶은 기본계획의 성격인데, 법정계획인 낙동강과 한강유역종합치수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음. 즉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들을 생략하려는 듯함.

 

5. 자자체의 하천정비 사업

 

지방정부가 요구한 4대강 하천정비사업 예산은 부대사업을 포함하여 약 84조 원에 이르고 있는 반면, 4대강 정부예산은 14조 원이고 기존의 관행에 따르면 정부예산 주에서 지방정부가 수행 가능한 예산은 4조 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예산 14조 원 보다 약 7배가 많은 지방정부들의 사업들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결국 나눠먹기식 예산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하천정비 또는 하천 살리기에 대한 명확한 원칙도 없이 하천사업이 선정될 경우, 우리의 하천은 심각한 위험에 처해질 상황에 있다. 더구나 지방정부가 요구한 예산을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ㄷ.

 

6. 바람직한 하천정비 방안

 

생명의 강을 만들기 우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도입하기를 바란다. 1. 홍수방어를 위하여 댐.제방 위주에서 천변저류지를 확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2. 충분한 하천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3. 모래하천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 4. 건전한 물순환 시스템을 확보하는 계획이 될 필요가 있다.

 

 

4대강살리기의문제점과바람직한하천관리방.pdf

   

4대강살리기의문제점과바람직한하천관리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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