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문화)

대한민국 문화헌장 - 2006년 5월 21일

바람과 술 2015. 8. 8. 21:33

문화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의 기초이다. 문화는 시민 개개인이 삶의 다양한 목표와 염원들을 실현해 나갈 자유로운 활동의 터전이고, 공동체를 묶어주는 공감과 정체성의 바탕이며,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 의미, 아름다움의 원천이다. 문화는 정치, 경제, 사회의 전 영역에서 인간의 품위와 생명의 존엄을 모든 가치의 중심에 두는 사람의 사회를 열게 하며, 시민 생활의 질을 높여 모든 이가 삶의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한다. 


보존할 것을 보존하고 바꿀 것을 바꾸며 성찰과 희망을 버무려 과거, 현재, 미래가 만나게 하는 것이 문화의 역동성이다. 우리가 전통의 가장 좋은 부분들을 이어받고 변화의 시대적 요청들을 슬기롭게 수용하며 미래를 향한 열린사회, 정의로운 사회, 아름답고 넉넉한 사회를 만들어 갈 창조적 동력은 문화로부터 나온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이가 다 같이 누려야 할 문화적 권리들을 확인하고 공동체의 초석이 될 문화적 가치들을 찾아내며 사회 발전의 문화적 원칙들을 천명하고 인간다운 삶의 토대를 다지고자 2006년 5월 이 헌장을 공표한다.


1. (기본권리) 문화적 권리는 시민의 기본 권리이다. 모든 시민은 부당한 검열, 감시, 위협에 시달리지 않을 권리, 양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않을 권리,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권리, 이 땅 어디에서나 품위 있는 삶을 영위할 권리를 갖는다. 


2. (창조, 참여, 향유의 평등한 권리) 문화적 권리는 시민의 평등한 권리이다. 모든 시민은 계층, 지역, 성별, 학벌, 신체조건, 소속집단, 종교, 인종 등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시민은 삶의 질을 높일 창조적 문화 환경과 여가를 누릴 권리, 문화교육과 예술교육을 받을 권리, 평생 학습을 추구하여 스스로 기회를 창출할 권리, 모든 분야의 지식 정보와 전달 매체에 평등하게 접근하고 자유로운 표현 수단을 가질 권리, 자신의 문화적 삶에 영향을 주는 공공 정책에 결정과 그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3. (공동체의 문화적 토대) 사회 공동체는 더불어 사는 삶의 토대가 될 기본적인 문화적 가치들을 늘 확인하고 존중해야 한다. 

(가) 공동체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문화적 가치들에는 사람과 생명의 존엄, 평화와 관용, 이웃을 향한 배려와 선의, 공정성과 연대, 자연과의 상생이 포함된다.

(나) 아름답고 선한 것의 존중, 공적 가치의 옹호, 역사적 기억과 경험의 공유, 옳고 그름에 대한 이성적 판단과 같은 문화적 능력도 공동체를 묶어 줄 시민적 덕목의 원천이고 상호 신뢰, 협력, 유대의 기초이다.


4. (다양성의 원칙) 문화 다양성은 개인적 집단적 정체성과 자주성의 토대이고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다원성의 원리이며 평화와 공존의 기틀이다. 시민은 자유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의미를 생산하고 가치를 표현하며, 자신이 원하지 않는 가치, 이념, 관습에 대해서는 무조건적 순종을 강요받지 않는다. 시민은 나라 안팎의 다양한 문화들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여 세계의 문화 다양성과 평화를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 


5. (약자와 소수자의 문화권) 사회적 경제적 약자와 소수자의 문화적 권리는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 

(가)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은 누구도 뒤처지거나 억눌리는 일 없이 자유롭고 평등하며 창조적인 문화 환경 속에서 평화, 정의, 상호 존중, 이해, 나눔의 정신을 가진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정신적 신체적 장애인은 그 존엄성의 보장과 자립의 촉진,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개인적 발전을 기하는 데 필요한 문화적 지원을 제공받아야 한다. 

(다) 불우한 환경의 여성, 노약자, 고아, 독거노인, 혼혈인, 소년소녀 가장 등 사회 경제적 소외의 조건 속에 살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그 생활수준을 개선하고 삶의 품위를 높이기 위한 문화 복지가 보장되어야 한다. 

(라) 외국인, 이주민, 이주 노동자를 포함한 언어적, 민족적 소수자와 소수 집단은 이 땅 어디에서나 시민과 동등한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자신들의 고유 문화를 향유하고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할 때에도 그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마) 성적 소수자를 포함한 문화적 종교적 소수자와 소수집단은 자기 의사에 반하는 문화 정체성을 강요받지 않는다. 


6. (문화유산 보존의 원칙) 민족의 경험과 염원이 담근 유무형의 문화유산과 역사 유적들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이의 공유 자산이고 민족적 정체성의 바탕이며, 훼손할 수 없는 인류 문화유산의 일부이다. 전통문화유산과 역사 유적은 온전하고 아름답게 보전되고 민족적 창조적 업적에 대한 존경과 애착을 고취할 수 있도록 모든 이에 개방되어 새로운 문화 창조와 문화 발전의 기반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문화적으로 중요한 자연유산과 고유의 생태적 요소들도 넓은 의미의 문화유산에 포함된다.


7. (지역 문화 창달의 원천) 지역 문화는 지역 사회를 발전시키는 활력의 원천이며 지역공동체를 결속시키는 정체성의 토대이다. 지역 문화를 가꾸어 나가는 일은 주민의 자주적 참여와 주민 자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지역 주민은 자기 고장의 언어, 민속, 전통 같은 고유의 표현 형식들을 포함한 자생적 문화 자원들을 보존하고 문화 발전에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8. (예술과 학문의 자유 원칙) 예술과 학문은 창조와 혁신의 원천이며 사회의 지적, 감성적, 윤리적 발전의 토대이다. 시민은 누구나 그 능력과 재능에 따라 예술 창작과 학문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그가 이룩한 창조적 성과는 정당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예술과 학문은 과도한 상업주의와 이념적 독선의 폐해로부터 보호되고 표현, 사상, 탐구의 적국적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 시민은 예술과 과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발전과 응용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9. (민주주의의 문화적 토대) 민주 사회를 튼튼히 발전시키고 유지하는 데는 정치, 경제, 사회를 비롯한 시민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민주주의의 원칙, 제도, 가치를 존중하고 함양하는 문화적 토양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유, 평등, 정의, 자율 및 연대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 땅에 민주주의가 뿌리 내리고 발전할 수 있는 문화적 토대를 힘써 다져나가야 하며, 주요 국가 정책에서 민주주의 문화의 기조를 항상 유지해야 한다.


10. (경제 발전의 문화적 목표) 문화는 경제 발전을 이끄는 강력한 원동력임과 동시에 경제 발전의 궁극적 목표이다. 경제 발전과 번영은 언제나 인간답고 품위 있는 삶의 실현이라는 문화적 목표를 ㅣㅈ향해야 하며, 그 목표로부터 지속 가능한 발전의 동력을 얻어내어야 한다.


11. (문화산업의 균형 원칙) 문화산업은 산업적 활동임과 동시에 시민의 정신 생활과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주는 문화적 활동이다. 문화산업은 경제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 사이의 적절한 균형 속에서 시민의 문화 생활 수준을 높이고 정신적 발전을 도우며 문화의 국제 교류를 통해 나라와 나라, 국민과 국민들 사이의 상호 존중과 이해, 세계 평화와 안전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시민의 문화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시장 경쟁력의 열세에 높인 문화산업 분야들이나 시장에만 맡길 수 없는 예외적 분야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사회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12. (국가의 책무)

(가) 문화 권리 보장의 책무 : 국가는 이 헌장에 천명된 시민의 문홪거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세우고 실시할 의무가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을 비롯한 공공의 문화 기반시설들을 부단히 확충하고 봉사 체제를 강화하여 문화의 공공성과 문화 복지의 수준을 높이고, 시민의 생활환경과 활동 공간을 문화의 관점에서 개선하며 법률과 제도에도 늘 문화적 관점을 도입해야 한다. 

(나) 문화 활동 지원의 책무 : 시민의 문화적 능력은 정치, 경제, 사회 등 시민 생활의 모든 영역에 필요한 시민적 역량의 기초이며 행복한 삶의 토대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시민 개개인과 민간 단체들이 전개하고자 하는 교육, 자기계발, 창작 등의 문화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해야 하며, 지역 간 문화 발전의 격차를 힘써 줄여나가야 한다. 

(다) 재휴 협력의 원칙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시민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민간의 창의적 제안을 환영하고 존중하며, 시민의 문화적 삶에 관련된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할 때에는 민간단체들과의 제휴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13. (실행의 약속)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헌장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정책적, 재정적 조치와 그 밖의 구체적이고 유효한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실행해야 한다. 시민사회와 시장의 영역도 이 헌장이 천명하는 문화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