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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6월 항쟁 30주년, 이제는 정치개혁이다

바람과 술 2017. 6. 6. 00:41

- 민심왜곡, 불공정, 참정권 억압 정치제도가 민주주의 위협

- 2018년 지방선거전에 정치제도 개혁 필요, 이를 위해 국회는 정치개혁특위를 하루속히 구성해야


6월 민주항쟁 30주년이 다가오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한걸음 앞으로 나갔다가 다시 뒷걸음질치기를 뒤풀이했다. 그러나 시민이 희망이었다.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촛불은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내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로 썼다. 


그러나 대통령 한 사람의 교체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공고하게 될 수는 없다. 

이제는 정치시스템을 교체할 때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국정농단과 권력형 부패, 정경유착이 끊임없이 발생해 왔던 것은 잘못된 정치제도의 탓이 크다.

잘못된 선거제도는 표심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고, 기득권을 가진 거대정당들의 정치독·과점구조를 만들었다. 기득권자에게 유리한 선거제도로 인해 여성, 청년, 사회적 약자들의 정치적 목소리는 배제되어 왔다. 시민들의 정치적 참정권은 불합리한 법조항들에 의해 침해당해 왔다.


그 결과 국회는 정치특권계급화되었다. 기득권 정당의 비민주적인 구조는 선거 때마다 밀실공천과 공천비리 논란을 낳았다. 


이런 식의 정치로는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도 없고 시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도 없다. 그래서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제도의 전면개혁이 필요하다. 이것이 6월 민주항쟁의 정신을 오늘에 이어받는 길이고, 촛불시민혁명을 완성하는 길일 것이다.


더욱이 2018년 6월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지방선거제도는 국가선거제도보다 더 문제가 많다. 시·도의회(광역의회)선거는 불비례성이 극에 달했다. 선거 때마다 50%대의 득표율로 90% 이상의 의회 의석을 차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세계 최악의 선거라고 불러도 지나치지 않다.  


·군·자치구의회(기초의회) 역시 거대정당의 독과정구조로 되어 있다. 지역구 기초의원을 뽑을 때에는 2-4인 중선거구제를 도입했지만, 2인 선거구가 많은데다, 거대정당에게 유리한 기호부여제도로 인해 소수정당이나 지역풀뿌리 정치세력의 진출은 봉쇄되어 있다. 1-가, 1-나 식으로 기호를 붙이는 제도는 기득권 정당의 이익에만 봉사하는 잘못된 제도이다.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이전에 대대적인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2016년 이후 진행되고 있는 개헌논의와 관련해서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 선거제도 개혁이다.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면, 그 이전에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한 정치제도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9일 5당 원내대표와의 회담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하려면 그 이전에(또는 그와 함께)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이 따로 노는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유지한 채로 개헌을 추진한다면, 국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더 이상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 논의를 미룰 수 없다. 이에 2017년 1월부터 전국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서 활동해 온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하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정치개혁 공동행동>으로 확대재편하기로 하고,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집중적인 운동으로 2017년 하반기에 정치개혁을 현실로 만들고자 한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대선시기에 요구해 왔던 3대 선거제도 개혁과제(만18세 선거권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국회의원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정치독·과정구조를 타파하고,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며,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를 위한 과제들을 논의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표의 등가성>을 해치고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이 불일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불공정한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선거제도를, 민심그대로 의석이 배분되는 선거제도로 개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지역과 다양한 영역이 참여하는 범국민적인 시민운동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이미 여러 지역에서 지역별 공동행동이 발족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한 정치제도 개혁과제들이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가 '입법권을 가진 정치개혁특위'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만18세 선거권, 유권자 표현의 자유보장, 참정권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러 법률안들이 이미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논의할 수 있는 틀이 없어서 법률안들은 잠자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정치개혁 논의를 위해 국회는 하루속히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고 책임있는 논의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2017년 6월 8일 발족식 이후에 여야 각 정당에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원내대표 등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다. 그와 함께 시민들이 참여하는 지역별 토론회/강연회 개최, 1인 시위, 온라인캠페인 등의 시민행동을 집중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개혁에 반대하는 정당과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시민의 눈으로 감시하고 심판해나갈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헌법 제1조가 제대로 실현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 최소한의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제도, 정치제도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런 염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뜻을 같이하는 전국의 단체들, 시민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17년 6월 8일 정치개혁 공동행동


<별첨> 정치개혁 공동행동에서 다뤄 나갈 3대의제 11대 과제

3대 의제

11대 과제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① 국회의원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정당의 공천개혁 병행)

② 국회의원 특권폐지와 의원정수 확대

③ 지방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기초의원 3인 이상 선거구제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결선 투표제

정치장벽을 깨자,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① 정당 설립 요건 완화 및 지역정당 인정

② 여성할당제 강화

정당별 기호 부여제도 폐지 및 기탁금/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조정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① 만18세 선거권과 피선거권,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

②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③ 교사, 공무원 등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투표시간 연장, 선거일 법정 유급휴일화, 사전투표소 확대, 장애인 투표소 접근권 보장

 


방향 1.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1)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비례대표 의석은 최소 100석 이상으로 늘려,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은 최소 2:1로 맞춤

 - 정당의 공천개혁도 함께 진행될 필요

2) 국회의원 특권폐지와 의원정수 확대

 - 국회의원 특권폐지, 특수활동비 등 불필요한 예산삭감 등을 통해 국회 전체 예산을 유지하면서 의원 정소를 확대(OECD 국가 평균은 인구 99,469명당 1명, 대한민국은 인구 17만2천명당 1명)

 - 의원정소를 정하는 기준을 법제화(인구 14만명당 1명으로, 약 360명)

3) 지방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기초의원 3인이상 선거구제

 -<표의 등가성>이 현저히 깨어져 있는 지방의회에서도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 도입

 - 2~4인 중선거구제로 되어 있는 기초의회(시·군·자치구의회) 지역구 선거구를 최소 3인이상 선거구제로 함

4)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 과반 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 1위와 2위 간 결선투표제 시행


방향 2. 정치 장벽을 깨자,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5) 정당 설립 요건 완화, 지역정당 허용

 - 중앙당이 수도에 소재해야 한다는 규정 삭제

 - 5개 광역시도당에 시도당별로 1천 명 이상 당원을 요구하고 있는 정당설립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지방선거에 후보를 낼 수 있는 지역정당 허용

6) 여성 할당제 강화

 - 국회의원 비례대표 교호순번제 미이행시 등록거부

 - 지역구 30% 이상 공천 미이행시 정당국고보조금 삭감 등 실질적 제재, 지방자치단체장 여성공천 확대 및 지방의회 여성의무공천제 강화 

7) 정당별 기호부여제도 폐지 및 기탁금·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 조정

 - 정당별 기후부여제도 폐지하고 전면적 추첨을 통해 정당명 명기하는 방식 도입(특히 기초의회 선거)

 - 후보자 등록시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기준을 대폭 하향 조정함.


방향 3.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8) 18세 선거권과 피선거권,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

 -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

 - 청소년의 정당 가입, 선거운동 허용

9)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 선거 6개월 전부터 표현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제약하는 93조1항 등 독소조항 폐지

 - 정책 비교평가 서열화 금지하는 조항 삭제

10) 교사, 공무원 등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 교원과 공무원의 정당 가입 허용함. 정치적 기본권 제약하는 정치자금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과 각각의 시행령도 동시에 개정

 - 일부 제한이 필요한 경우, '직무상 중립 의무'에 한정하도록 함

11) 투표시간 연장, 선거일 법정유급 휴일화, 사전투표소 확대,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권 보장

 - 투표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 선거일을 법정유급 휴일로 지정, 사전투표소 확대

 - 장애인의 투표 접근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