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을공동체사업, 대표적인 주민공동체 활용 지원책으로 자리 잡음
○ 서울시는 2012년부터 주민들이 제안한 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보조금으로 제공하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실시함
- 2017년 현재 서울시 8개 사업부서가 12개 단위사업을 운영 중이며, 25개 자치구의 자체 사업으로까지 확대됨
- 그 결과 마을공동체사업은 2017년까지 총 9,759건의 사업을 선정해 약 309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누적 참여자 수는 22.9만 명에 이름
- 마을공동체사업은 서울 시민의 지역 기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
□ 보조금과 자부담을 둘러싼 마을공동체의 자립성 논란 지속
○ 마을공동체사업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자립 지원’이지만, 자립 지원 원칙의 실현은 정책 초기부터 논쟁의 대상임
- 주민들이 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스스로 조달하고(당사자주의), 부족분을 서울시가 지원함으로써(보충성의 원리) 마을공동체의 주도성을 담보함
- 마을공동체사업이 현금 자부담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보조금에 대한 주미들의 의존도가 높아, 지원 종료와 함께 활동도 중단되거나 공동체가 해산하는 경우가 많음
- 주민들이 현금 자부담 외에도 마을공동체 사업에 투입하는 무형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면서 활동 의욕과 성취감이 낮아짐
- 주민들이 스스로 조달한 자원을 무엇으로 보는가에 따라 마을공동체의 자립성, 지원사업 방식과 효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림
○ 서울시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2017년)은 “현금 외 공동체 자원을 자부담으로 인정”하는 것을 정책 추진과제로 채택함
- 2018년 마을공동체사업 보조금 집행기준에는 “활동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대표제안자 등 사업참여자의 재능 활동(강의)에 국한해 자부담 사업비로 인정”하는 지침이 시범 도입됨
- 서울시의 지침 개정이 다양한 비현금 주민자원 중 강의에만 국한되고, 이조차도 실제 도입률이 낮은 것은 정책관계자들의 합의형성이 부족했던 탓이 있음
- 더욱 실질적인 원인은 주민자원의 실태 파악과 이를 측정하는 합리적인 기준 및 절차가 부재함
□ 주민자원의 개념과 정책적 지원
○ 주민자원의 개념과 가치를 오래전부터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사회운동과 제도에 접목해 온 것은 타임뱅크를 이야기할 수 있음
- 타임뱅크는 “비시장경제 영역에서의 봉사활동을 시간적 가치로 환산하여 기록, 저장, 교환함으로써 봉사자와 수혜자의 전통적인 구분에서 벗어나 호혜적인 봉사활동을 지향하는 운동”임
○ 1980년대 타임뱅크를 처음 주창한 에드가 칸은 경제의 어원에 착안해 코어경제를 “시장경제와 구별되어 가족, 이웃,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경제활동 영역”으로 정의함
- 코어경제는 시장경제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존재했고, 생산과 분배 방식도 다름
- 생산의 기본 원칙이 시장경제는 수요와 공급, 전문화와 분업화라면, 코어경제는 공동체의 협력과 자급자족임
- 분배의 원칙도 시장경제는 희소성과 가격이라면, 코어경제는 호혜와 배려임
- 코어경제는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관계였지만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시장경제에 점차 잠식당했고, 남은 것들은 시장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무시되고 저평가됨
○ 코프로덕션은 위축된 코어경제를 활성화하려는 타임뱅크의 운영원리임
- 이 개념은 엘리너 오스트롬이 1970년대 말에 처음 제시함
- 오스트롬은 신공공관리 이론 안에서 코프로덕션을 “공공 서비스에서 정부 활동과 시민 활동의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정의함
- 오스트롬의 개념은 공공 서비스 혁신 방식으로 제시됐지만, 에드가 칸은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고자 코프로덕션의 적용 범위를 공공 서비스뿐 아니라 풀뿌리 운동과 지역 공동체로까지 확대함
- 이 개념을 더욱 정교화하고 타임뱅크 운동을 공공정책에 접목하고자 했던 곳은 영국 싱크탱크인 신경제재단이며, 신경제재단은 코프로덕션을 “전문가, 서비스 이용자, 그들의 가족과 이웃 간의 동등하고 호혜적인 관계에 기초한 공공 서비스”로 재정의함
○ 타임뱅크는 코프로덕션을 실현하기 위한 중심가치로 자산 중심의 관점, 노동의 재정의, 호혜성, 사회자본을 제시했는데, 여기에는 주민자원의 개념과 효용이 잘 담겨있음
- 타임뱅크는 사람을 자산으로 바라보는데, 이때 자산은 그가 가진 노동력뿐만 아니라 고유한 재능, 정보, 경험, 관계망, 신체적 혹은 사회적 특성까지 포괄하는 전인적인 개념임(모든 사람이 남을 위해 제공할 무언가를 가지고 있음)
- 이러한 주민자원의 활용과 교환이 활발해지면 얻게 되는, “① 호혜성 : 누구나 남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이 있다는 전제에서는 제공자와 수혜자,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일방적인 지원 관계가 상호 도움을 주고받는 호혜적인 관계로 전환, ② 주도성 회복 : 호혜적 관계에 따라 과거에는 일방적으로 도움만 받던 주체들이 자신이 가진 자원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능동적인 존재고 거듭남, ③ 사회자본 형성 : 주민자원은 그 자체로 개인의 인적자원이 공동체의 공적 자원, 즉 사회자본으로 제인식되는 것을 의미함”
○ 코프로덕션은 주민자원을 열린 개념으로 정의하는데, 이것만으로는 주민과 행정당국의 이해와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움
- 그래서 타임뱅크는 두 가지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함
- 첫째는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자원인가
- 둘째는 상호교환 또는 순환적인 활용이 가능한 자원인가
○ 주민자원의 활용, 교환, 보상을 위해서는 적절한 가치평가가 필수적이며, 타임뱅크는 시장경제와 구별되는 코어경제의 독자적인 가치체계로서 ‘노동의 동일성’을 원칙으로 삼음
- 주민자원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정확할뿐더러 코프로덕션의 취지에도 어긋나므로, 이에 따라 타임뱅크는 ‘1시간의 주민자원=1타임달러’라는 가상의 가치체계에 따라 주민자원의 교환과 축적이 이뤄지도록 함
- 하지만 타임뱅크는 주민자원을 시장가치로 환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인정함
- 따라서 공공정책에서 주민자원을 활용하고자 할 때는 코프로덕션이 갖는 취지와 순수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직접적이고 경제적인 보상은 삼가되, 시장가치와 연계된 적절한 가치평가 체계와 보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신경제재단은 이러한 까다로움 때문에 코프로덕션을 공공정책에 도입하는 데 부정적인 정책입안자들을 설득하고, 현실적인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첫째, 코프로덕션의 가치를 입증하는 근거를 만듬
- 둘째, 성공적인 코프로덕션을 점차 확대해가는 것임
- 셋째, 전문적인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임
□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과 주민자원
○ 자립 지원 원칙 : 당사자주의와 보충성의 원리
<서울시 마을공동체 정책의 3대 지원 원칙>
원칙 | 유형 | 내용 |
자립 지원 | 당사자주의 | 주민 스스로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조달 |
보충성의 원칙 | 주민 당사자의 자기 조달 이후 부족분을 정부가 지원 | |
맞춤형 지원 | 마중물 지원 | 마을에 기초가 없거나 미약한 경우의 지원 |
불쏘시개 지원 | 주민 스스로 씨앗을 뿌리고 마을활동을 하는 경우의 지원 | |
다지기 지원 | 마을 관계망이 이미 형성되어 있어 장기적인 마을 인프라가 필요한 경우의 지원 | |
인큐베이팅 지원 | 사전 지원 | 사업 신청 전 ‘찾아가는 상담제’ 운영 |
실행 및 사후 지원 | 마을활동가와 분야별 전문가의 합동 컨설팅 운영 | |
평가 모니터링 | 자기주도적 평가, 상시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 이 중 주민자원과 밀접한 원칙은 자립 지원이며, 자립 지원은 당사자주의와 보충성의 원칙으로 나뉨
- 당사자주의는 주민들이 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자신과 주변 이웃들로부터 먼저 끌어모음으로써 활동의 주도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을 말함
- 보충성의 원리는 주민지 조달한 자원의 부족분을 정부가 보충함으로써 자립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지원의 실효도 얻고자 하는 것임
○ 자립 지원 원칙에 따른 주민자원 촉진 전략은 2012년 수립된 ‘서울시 1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에서 처음 제시됨
<마을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자원의 구성요소>
필요자원 | 구성요소 | 세부내용 |
인적자원 | 공동요구 | 공동의 요구 |
마을활동가 | 회의 조정자(회의 진행자)/실무진행자/기타 | |
마을주민 | 참여자, 이용자, 소비자/준비주체/전문가 | |
물적자원 | 고정자산 | 장소/설비/고가장비 |
소모성 경비 | 재료비/운영경비/인건비/기타자원 | |
정보자원 | 자원 정보 | 인적자원 정보/물적자원 정보/문화역사 등 인문학적 정보 |
기술․실무 정보 | 해당 분야 전문성/회계 실무/다른 사례 정보/기타 정보 | |
행정 정보 | 법, 제도, 조례/행정절차 |
- 자원의 구성요소에 코프로덕션이 강조하는 다양한 무형의 주민자원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지 않고, 구성요소의 세부내용 다수가 추상적이어서 실제 정책이 적용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한계도 있음
<서울시 1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의 마을공동체 성장단계>
단계 | 세부 내용 |
씨앗 단계 | 다양한 주민모임이 마을을 형성하기 위해 공동의 요구를 개발하고 실현을 모색하는 단계 |
새싹 단계 | 씨앗 단계가 발전하여 공동의 요구를 마을 활동으로 시작한 단계 |
희망 단계 | 새싹 단계가 발전하여 2개 이상의 공동 요구를 갖고서 마을 활동을 전개하는 단계 |
자립 단계 | 행정지원이 필요하지 않고, 마을에서 삶의 거의 모든 영역이 해결되는 단계 |
<새싹단계 마을공동체에 필요한 주민자원과 행정지원>
필요자원 | 구성요소 | 주민자원 | 행정지원 |
인적자원 | 공동요구 | • 새로운 의제 | - |
마을활동가 | • 회의 조정능력 • 의제 전문성 • 조직관리 능력 | • 퍼실리테이터 교육 지원 • 직무교육 지원 • 리더십 교육 지원 | |
마을주민 | • 새로운 참여 주민 | - | |
물적자원 | 고정자산 | •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 설비 및 장비 지원 |
소모성 경비 | • 인건비 및 운영경비 등 | • 운영경비 지원 | |
정보자원 | 자원 정보 | • 해당 의제 관련 자원 정보 | - |
기술․실무 정보 | • 사무업무 처리 능력 • 해당 의제 전문성 | • 직무교육 제공 • 해당 분야 전문강좌 제공 | |
행정 정보 | • 제도/지원절차 정보 | - |
- 1기 기본계획은 행정지원이 필요한 자원에 대해서도 직접 지원보다는 간접 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직접 지원은 꼭 필요한 경우 보충성의 원리를 엄격하게 따르도록 함
- 이러한 지원 원칙은 현금 자부담을 의무화해 주민들이 행정지원에 의존하지 않도록 책임감을 높이는 효과는 있지만, 코프로덕션에서 강조한 비현금 주민자원이 활발하게 활용되도록 촉진하는 방안은 거의 전무하다는 한계가 있음
- 그 결과로 서울시 마을공동체 정책에서 주민자원은 보조금을 제공받기 위한 현금 자부담으로 좁게 인식됨
○ 이러한 지원 전략은 마을공동체사업 표준절차로 구체화되었음
-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이 2013년에 처음 수립한 표준절차는 서울시 다른 사업부서와 자치구의 마을공동체사업에도 널리 적용되고 있으며, 표준절차는 매년 개정이 이뤄졌지만, 주민자원에 관련된 주요 내용은 2017년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됨
○ 마을공동체사업에서 표준절차만큼 중요한 또 하나의 규정은 보조금 집행기준임
- 이 집행기준 또한 표준절차와 함께 2013년에 처음 수립되었고, 주민자원 관련 내용은 2017년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음
- 주민자원과 관련한 보조금 집행기준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첫째, 인건비와 시설비 지원이 엄격하고 제한적이어서 주민자원 중 자원활동과 현물의 투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둘째, 대표제안자와 실무책임자에 대한 지급 불가 항목이 많아 이들의 주민자원 투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셋째, 자부담 사업이 규정이 엄격한 편임”
○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은 주민자원의 초점을 현금 자부담에 맞추면서, 비현금 주민자원은 사업성과로도 제대로 측정하거나 평가하지 못함
- 첫째는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한 변화’로 여러 유형의 참여자 수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측정함
- 둘째는 ‘지역자원 활용 및 연계’로 주민자원과 가장 밀접한 지표이지만, 사업 외부의 주민과 지역단체로부터 제공받는 자원을 측정해, 당사자들이 직접 투입한 자원은 제외되고, 외부 자원의 내용과 제공자를 개력적으로 적도록 함
- 셋째는 ‘연속 사업 지원 및 자립을 위한 준비’로 후속 사업을 위한 자부담 사업비를 얼마나 확보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임
- 현금 이외의 노력과 활동은 기타에 적도록 한 대목은 비현금 주민자원을 부수적으로 생각한다는 점을 보여주며, 다양한 비현금 주민자원은 서울시 마을공동체의 성과 측정과 평가에서도 배제되어 왔음
○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의 보조금과 자부담 운영은 정책 초기부터 논란이 되어 지속적인 평가와 정책개선 요구가 이어져 왔음
- 주민자원 이슈를 처음으로 공론화한 것은 2014년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가 수행한 마을공동체사업 종합 성과연구였음
- 2015년 서울마을센터와 서울연구원이 공동 수행한 민선 6기 마을공동체 정책수립을 위한 어젠다 연구에서는, “첫째, 마을활동 주체의 지속가능한 활동 보장, 둘째, 정책 성격에 부합하는 평가지표 및 시스템 개발”을 제기함
- 2017년부터는 마을공동체사업에 투입된 주민자원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사회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시도됨
- 서울시는 2017년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마을공동체사업의 보조금과 주민자원에 관한 이슈를 적극적으로 다루고자 했음
- 2018년 마을공동체사업 보조금 집행기준에서는 주민자원 관련 지침 개정이 이뤄졌음
□ 해외사례 : 시애틀 네이버후드 매칭 펀드
○ 네이버후드 매칭 펀드는 1988년 마을공동체 대표들이 시애틀 시정부에 주민 주도 사업에 대한 공공 지원을 요구하면서 만들어졌음
- 이 제도는 1989년 시애틀시 마을국이 40개 사업에 총 15만 달러를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운영되어 온 시애틀의 대표적인 마을공동체 지원책임
○ 이 제도의 주요한 목적은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도록 공공이 지원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시애틀 마을국이 세운 네이버후드 매칭 펀드의 정책 목표는 다음과 같음
- 마을공동체가 지역 개선을 위한 작은 사업이나 마을계획을 직접 시작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마련
- 지역주민, 기업, 마을 전체, 그리고 시정부 사이의 협력과 참여를 증대
- 시애틀의 민족(인종)적 다양성, 경제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지역 활동에의 참여를 도모
○ 네이버후드 매칭 펀드의 핵심은 ‘공동체 매칭’ 조건에 있음
- 주민단체가 이 제도로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공동체와 구성원들이 가진 자원을 투입하도록 하는 것임
- 이러한 공동체 매칭에는 현금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자원활동 시간, 기부한 재능과 물품 등 여러 형태의 자원이 포함되며, 투입된 공동체 자원은 전부 현금 가치로 환산되어 그 합이 보조금 총액의 절반 이상이 되어야만 함
○ 네이버후드 매칭 펀드로 시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은 주민단체가 제출한 사업에 직접 필요한 비용을 바탕으로 결정됨
- 보조금을 쓸 수 있는 항목은 인건비, 물품구입, 전문서비스, 시설 조성 및 자산취득 비용으로 나뉨
○ 네이버후드 매칭 펀드의 핵심인 공동체 매칭은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동체가 가진 모든 형태의 자원이 매칭 대상이 될 수 있음
- 특히 자원활동 시간, 물품, 재능과 같은 비현금 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공동체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함
- 공동체 구성원들은 사업을 준비하고 실행하면서 자신이 가진 비현금 자원을 발견하고, 활용하며,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음으로써 공동체 자원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임
- 이러한 공동체 자원의 가치는 해당 사업에 한해서만 인정을 받고, 후속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제공되지 않음
- 공무원, 공공시설, 시애틀시의 다른 보조금 등의 공공자원은 공동체 매칭으로 인정하지 않음
- 네이버후드 매칭 펀드로 보조금을 제공받고 있는 개인과 단체가 제공한 자원도 역시 제외됨
○ 네이버후드 매칭 펀드의 지원 유형은 제안한 사업 규모에 따라 소규모 활동을 지원하는 스몰 스파크 펀드와 민관협력을 통한 대규모 사업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파트너십 펀드로 나뉨
○ 네이버후드 매칭 펀드는 사업 정료 때 공동체 매칭 자원이 실제로 투입됐는지 확인하고 현금 환산가치가 보조금 총액의 절반 이상인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함
- 주민단체는 이를 위해 공동체 매칭 항목별로 증빙서류를 제출함
○ 이 제도의 핵심인 공동체 매칭이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에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음
- 첫째, 공동체 매칭은 ‘최소한의 기준으로 각각의 공동체가 가진 최대한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맞춤형 제도임
- 둘째, 이처럼 간결하고 유연한 기준이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은 공공 프로젝트 매니저의 공이 큼
- 셋째, 공동체 매칭에 대한 시정부의 지원과 개입은 사후 확인과 평가보다는 사전 준비에 집중됨
- 넷째, 네이버후드 매칭 펀드는 지난 30년 동안 끊임없이 주민의 입장에서 제도를 개선해 왔음
□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의 주민자원 인정 및 가치평가 요건
○ 제공된 자원의 수준과 목적
- 경제적인 보상 지급이 합당하거나, 보상이 불필요한 경우는 주민자원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대가를 받지 않는 자발적 제공
- 대가를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제공한 자원이어야 함
○ 마을공동체 활동 관련 필요성
- 해당 마을공동체 활동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원이어야 함
○ 정량적인 측정 가능 여부
- 측정가능한 자원이어야 함
○ 순수성을 훼손하지 않는 동시에 실효성 있는 보상
- 주민자원의 활용이 활발하도록 적절한 가치평가와 보상이 필요하지만, 주민자원의 본질적인 가치가 왜곡되는 부작용은 예방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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