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주의는 만능인가], 가갸날, 2019, (200605).

바람과 술 2020. 6. 5. 08:59

서론 : 우리나라 민주주의 길 위의 위험요소들

나라마다 다소간 사정은 다르지만,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분석한 최근의 민주주의 퇴보 현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적 위기 사태에서 국민(투표자)은 조속한 위기극복을 약속하는 카리스마형 지도자에게 표를 물아준다. 둘째, 이렇게 집권한 지도자는 쉴 새 없이 가상의 적들을 만들어내고 공격한다. 셋째, 집권세력이 가고자 하는 길을 가로막는 독립적인 기관들(특히 사법부와 언론 등)의 발을 묶거나 거세한다. 넷째, 언론을 장악해 여론을 조작하거나 선거법의 개정 등을 통해, 국민이 그를 권좌에서 몰아내기 어렵게 만든다. 셋째 단계까지는 겉으로는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을 보이지만,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더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부를 수 없는 국가로 전락하고 만다.

 

참된 민주주의는 '국민의 뜻'이 아니라, 법의 지배 원리의 지배를 따른다. 민주주의 그 자체로 어떤 실체적 목표도 갖고 있지 않다. 굳이 말한다면 그것은 모든 국민이 각자 자신의 목표를 잘 성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공통의 조건과 여건의 제공이다. 

 

1.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과연 민주주의 정부인가?

 

첫째, 이 표현에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제한적 정부'의 의미가 들어 있지 않다. 민주주의의 근본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에 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은 필연적으로 국가권력의 행상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요구한다. 

 

자유는 본래 적극적으로 보장되는 그런 가치가 아니다. 자유는 타자에 의한 침해나 강탈의 가능성을 제거함으로써 보장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는 소극적 가치의 전형이다. 

 

둘째, 민주주의 정부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정의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은 아마도 '국민에 의한'일 것이다. '국민에 의한 정부'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한 국민자치를 의미한다고 보는 점에서 이론이 없다.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이 어떻게 뜻을 모으고, 어떻게 국가권력을 사용해야, 그것을 국민자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다. 

 

2. 자기지배의 원리가 민주주의 원리로 타당한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공적 선택이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이 언제나 노출되어 있는 덕에, 잘못된 선택이 언제라도 수정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여러 민주주의 제도 속에 깃들어 있다. 

 

3. 왜 법의 지배인가?

 

첫째,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않고도 국가를 비롯한 누구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르 제한할 수 없다. 둘째, '법의 지배' 원리의 가장 핵심적 요소는 '법 앞의 평등'이다. 셋째, '법의 지배' 상태의 유지를 위해서는 강력한 보루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3권분립 체제 속의 사법부이다. 넷째, '법의 지배' 원리가 가장 먼저 그리고 철저하게 적용되어야 할 대상은 국가기관이다. 정부는 국가권력을 행사하되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 다섯째,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법의 지배'에서 종종 논란이 되는 이슈이다.  

 

4. 왜 권력은 분립되어야 하는가?

 

5. 사법부, 선출되지 않은 권력?

 

6. 정당이 있어야 민주주의 국가인가?

 

7.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에 필수적인가?

 

지방자치란 역사적으로 나라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근원적으로는 지역별로 단위정부를 인정하고 자치조직권과 자치재정권을 부여함을 가리킨다. 자치조직권은 지역을 기초로 하는 공공단체가 독자적으로 지역사무를 처리할 기관을 형성하는 권리다. 자치단체장을 지역구민들이 선출하는 것이 이에 속한다. 자치재정권은 지방정부의 세입과 세출, 예산과 결산을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능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는 첫째, 국민복지의 증대에 유리하다. 지역 주민의 의사를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으며, 자기 지역에 유익한 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커진다. 둘째, 정책의 선택과 집행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선의의 경쟁을 펼침으로써, 국민복지에 유익한 정책을 성공시키려는 노력이 훨씬 강도 높게 추진될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는 국가체제가 높은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동시에,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제도다. 넷째, 지방자치제도가 수립되어 있으면 국가의 정책선택이 현명해질 가능성이 커진다. 다섯째, 지방자치제도는 국정운영의 창의성을 키우는 데 유리하다. 각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정책을 채택하므로, 전국적 견지에서 보면 다양한 정책이 실혐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여섯째,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에 필수적인 요소는 아닐지라도,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막아주는 방어적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일곱째, 지방자치제도는 현대사회 정책문제의 복잡성을 부분적으로 해결하는 메커니즘이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제도가 민주주의에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민주국가 운영에 훨씬 유리하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지속시키는 데 아주 유익한 제도로 작용할 수 있다.  

 

8. 민주주의는 어떻게 평등을 실현하는가?

 

민주주의는 인간에 대한 두 가지 가정에서 출발한다. 첫째로 인간은 불안전한 존재라고 가정이다. 둘째로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지니고 태어난 존재라고 가정한다. 

 

9. 복지국가는 민주주의의 이상향인가?

 

10. 포퓰리즘, 왜 무서운가?

 

11. 관료의 권력, 왜 팽창하는가?

 

12. 정책은 여론을 따라가야 하는가?

 

13. 더 많이 참여할수록 민주주의는 더 잘 기능할까?

 

14. 직접민주주의가 더 나은 민주주의인가?

 

15. 다수결은 무조건 정당한 선택방법인가?

 

다수결의 원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다수결은 사실 민주주의와 특별한 상관은 없다. 다수결은 서로 의견이 갈리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결정의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방법의 하나일 뿐이다. 더 나아가 그 방법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문제의 성격이 다수결이 적합해야 한다. 둘째, 다수결보다 더 나은 의사결정 방법이 없는 경우에만 다수결은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16. 민주정부의 정책결정은 무엇이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나?

 

17. 시민단체는 정말 시민을 위한 단체인가?

 

18. 민주주의 국가는 왜 갈등을 당연시하며 관리대상으로 보는가?

 

19.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한 문화적 기반은?

결론 : 민주주의는 만능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