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우리 시대의 마이너리티], 북콤마, 2021, (210903)

바람과 술 2021. 9. 3. 00:28

저자의 말

뚱보라 불리는 고도비만인

 

고달픈 신인류, 채식주의자

 

과일과 견과류, 곡물만 먹는 '프루테리언', 과일과 견과류, 곡물에 채소, 해조류, 버섯까지 먹는 비건, 유제품은 먹는 '락토 베지테리언', 유제품은 먹지 않고 달걀은 먹는 '오보 베지테리언', 유제품과 달걀까지 먹는 '락토오보 베지테리언', 유제품과 달걀, 생선, 조개까지 먹는 '페스코 베지테리언', 고기 중 닭 중 조류는 먹는 '폴로 베지테리언', 평소 채식을 하지만 모임이나 회식처럼 불가피한 상황에서 고기를 먹는 유연한 채식주의 '플렉시테리언' 등이 있다. 

 

입양 가족

 

‘보이지 않는 차별’ 검정고시인

 

주변 시선이 두려운 탈모인

 

그저 다른 손을 쓸 뿐, 왼손잡이

 

‘죄인’ 같은 발달장애인 가족

 

알레르기 환자

 

어디에도 기댈 곳 없는 난민

 

보충역 복무자와 면제자 등 군 비현역

 

거인국에서 사는 왜소증 장애인

 

‘빨간 줄’에 우는 전과자

 

난임 부부

 

나홀로 중년

 

성인 ADHD 환자

 

조손 가족

 

경제적 지원 정책이 버젓이 있어도 이를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많다.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조손 가족을 지원하는 '대리양육 가정위탁'이라는 제도가 있다. 보호 아동을 위탁받아 양육하는 '가정위탁'은 대리양육, 가정위탁, 친인척 가정위탁, 일반 가정위탁 등 세 가지로 나뉘는데, 그중 대리양육 가정위탁이 조부모에 의한 양육 가정이다. 사망과 가출, 수감 같은 특정 사유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면 조부모를 상대로 일정 교육을 거친 뒤 월 15~20만 원의 보조금을 준다. 그러나 조부모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신청해야 하는 데다 이들이 정보에 접근하는 능력도 크게 떨어져 제도에서 소외되곤 한다. 노지영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대리는 "조손 가족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업무에서도 비중이 작아 담당 직원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홍보하는가에 따라 수혜 편차가 크다"고 설명했다. 제약은 까다롭고 지원 제도는 여기저기 분산돼 있다 보니, 조손 가족의 월 소득은 전체 가구의 평균 소득의 절반 정도 수준이다. 

 

다른 세대 유형과 비교해 조손 가족은 고령이 대부분인 조부모의 특성상 질병으로 신음하는 비율도 높다. 지금까지 정부의 조손 가족 관련 정책은 주로 저소득층을 겨냥한 경제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그런데 이들을 현장에서 돕고 있는 복지 단체 관계자들은 정해진 양육 방식이 없는 데서 비롯된 정서적 괴리와 세대 갈등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캣맘과 캣대디

 

외국인 노동자

 

비음주자

 

난독증 환자

 

암 생존자

 

'암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도 장애 등급을 주세요."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암 생존자는 고가의 의교비 지출에 더해 대부분 암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수입까지 끊겨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 그렇다고 정부에서 생계 지원을 받기도 어려운 처지다. 정부는 암과 치매 같은 난치성 질환을 겪은 이에게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지만, 장애인복지법이 아닌 세법상 적용되는 장애인이라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 공제 혜택 정도만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암 생존자와 환자들은 암으로 생긴 정신적, 사회적 활동의결함 또한 장애의 범주에 넣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외국 사정은 다르다. 미국은 말기 암환자를 장애인으로 보고 사회보장법에 따른 혜택을 주고, 영국에서도 암환자에게 장애 생활수당과 보호수당 등을 지급한다. 

 

암 생존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다. 단순히 일자리를 주선하는 것뿐 아니라 건강관리와 신체 훈련, 암 진단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심리 교육 등을 포함한 암 재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긴요하다. 해외에서도 암 진단을 받은 시점부터 통합적인 재활 의료가 작동하도록 지향하고 있다. 

 

‘열여덟 살 어른’ 보호종료 청소년

 

화교

 

화교 노인은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 역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는 건 생계에도 위협적이다. 외국인 신분인 화교는 저소득층에 생계급여와 의료·주거 급여 등을 제공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아무리 가난해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화교 장애인도 차별에 노출돼 있다.

 

이정희 인천대 중국학술원 교수는 화교의 처지를 재일 한국인과 비교했다. "일본인들이 재일 한국인을 차별한다고 하지만, 재일 한국인은 국내 화교와 달리 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고 거의 차별 없이 복지 혜택도 받는다. 139년간 한국에 살면서 오랜 기간 차별을 견디며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사회에 기여해온 화교에게 이제는 정당한 대우를 할 때가 됐다. 일본 정부가 재일 한국인에게 특별 영주권을 부여한 것처럼, 한국에 사는 화교에게도 이를 부여해 내국인과 비슷한 대우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증 화상 환자

 

탈북 학생

 

한국인 무슬림

 

구직 길 막힌 중증 정신질환자

 

남성 보육교사

 

중도입국 청소년

 

장애인의 비장애 형제자매

 

비장애 형제자매에게 장애를 가진 가족을 돌봐야 할 책임이나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장애 형제자매와 함께 살겠다고 결심한 이들이 있다. 그렇다 해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은 세워놓지 못한 경우가 많다. 반면 미국에서는 부모를 비롯한 가족 구성원이 미리 함께 장애인의 주거지와 생활 자금, 후견인 선정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장애인의 노후를 미리 준비할 수 있게 지원한다. 

 

가정 밖 청소년

 

자살 유가족

 

직업계고 졸업 근로자

 

결혼이주 여성

 

트랜스젠더

 

재소자 가족

 

양육자가 기억해야 할 수용자 자녀 8대 권리. ① 부모의 수용사실로 인해 사회적으로 비난 받거나 차별 받지 않고 살아갈 권리. ② 부부모가 수용된 후에도 안정적인 집(거주지)에서 건강한 어른의 보살핌을 받고 위험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③ 부모가 수용된 후에도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충격이나 위험상황에서 심리적으로 보호 받고 발달할 수 있는 권리. ④ 부모가 수용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고 친구관계를 잘 맺으며 발달시기에 적절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받을 권리. ⑤ 아동에게 해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부모가 수용된 후에 자신에 관한 중요한 정보와 결정에 대해 알고 참여할 권리, 수용 된 부모에 대한 상황을 물어보거나 알 권리, 부모를 만나고 싶지 않거나 도움을 주고 싶지 않을 때 거부할 수 있는 권리. ⑥ 수용된 부모를 만나고 싶을 때 언제라도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으며 접견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제공받을 권리. ⑦ 부모 수용으로 인해 경제·심리·사회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을 경우 문제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지원과 도움 받을 수 있는 권리. ⑧ 부모 수용으로 인해 지원을 받을 때 정보가 노출되거나 알려지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 

 

미혼모 가족

 

색각이상자

 

선천적 색각이상은 전체 남자 인구 중 5~8%에서 나타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남자의 5.9%, 여자는 0.5%가 색각이상으로 집계됐다. 

 

시각장애 학생

편견과 싸우던 이들은 지금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