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성매매처벌법], 이주선, 한국경제연구원, 2006년.

바람과 술 2008. 6. 15. 05:03

2007년 4월 23일 읽음.

 

1. 서론

 

2004년 3월 "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 국회에서 제정되고 같은 해 9월 발효된 이후 성매매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전개되었다. 이를 발의하고 법으로 제정한 측에서는 이 법의 제정이 성매매가 인신을 사고파는 윤리적 타락성을 가지고 있으며, 남성우월주의적.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성들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성들을 희생하는 전형이므로 이러한 윤리적 타락성과 남성들의 도덕 불감증을 극복하여 피해여성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왔다. 이에 반해서 이에 회의적인 많은 사람들은 우선 성매매가 왜 제재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반론으로부터 그 법이 계약자치의 원칙이라는 대전제를 무시하고 시장원리에 반하는 당위성을 전제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오히려 역효과를 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의 와중에서 이 연구는 1. 섹스는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2. 섹스가 좋은 것이라면 왜 섹스가 거래되는 성매매는 제재되어야 하는 '나쁜것'(Bads)인가? 3. 성매매가 '나쁜것'이라면 현재 시행중인 성매매처벌법과 집창촌 단속을 위주로 한 집행은 성매매를 제지하는 데 효과적인가? 하는 세 가지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 이 질문들에 대한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합리적인 대안의 정리는 향후 성매매와 관련한 다양한 논쟁에서 보다 합리적으로 성매매를 설명하는 데 기여함은 물론, 사회가 '나쁜것'이라고 규정한 성매매의 축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진행될 것이다.

 

2. 우리나라 성매매 관련 현황

 

1) 우리나라 성매매와 성매매 관련 법 및 정책의 변천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시대 : 우리나라에서 성매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일본의 강점기에 만들어진 공창제도로부터이다. 일제는 1904년 경성영사관령 제3호에서 창기화 창녀를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성교를 하고 그 대가를 지불받는 직업"으로 규정하여 이를 직업으로 인정하였다.  이 조선에 설치된 공창이 일본의 공창과 다른 점은 후자는 특정지역에 한정되었던 반면 전자는 전국적인 확대를 방치하였고, 이것이 성매매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는 분수령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창이 설치된 이후 일제는 조선인 성매매 종사 여성들에 대해서 성병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1920년대에 공창은 쇠되하였으나 사창이 널리 퍼져 이전에는 소수 지배층에서만 이뤄졌던 성매매가 남성들에게 보편화되었다.

미군정 시대와 한국전쟁기(1945~1960) : 미군정 시대는 공창제도가 없어진 대신 기지촌이라는 새로운 성매매지역이 나타난 시기이다. 미군정은 1946년 '부녀자의 매매 또는 그 매매계약의 금지를 규정한 법령 제70호와 1947년 "공창제도 등 폐지령(법률 제7호)을 제정하여 부녀자 매매를 금지시키고 전국의 공창을 폐쇄하였다. 그 결과 제도로서의 공창은 없어졌지만 사창이 확대되었다.

1960년대 : 1960년대는 전국적으로 사창가가 확대된 시기이다. 1961년 성매매에 대한 단속과 교화 및 자력갱생을 원칙으로 한 "윤락행위방지법"을 제정하고, 1962년에는 "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 금지에 관한 유엔협약"에 가입하여 성매매에 대한 금지주의적 관점에서의 국가개입이 처음 시작하였다. 1962년 보건사회부, 법무부와 내무부가 합동으로 전국에 104개소의 특정 윤락지역을 설치하였다. 이는 성매매가 이뤄지는 지역을 일반 거주지역과 격리하여 일반 국민들의 풍속과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매춘여성의 집단화를 유도하여 성매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포주 또는 알선업자들의 착취로부터 성매매 종사 여성들이 자구책을 강구할 수 있게 하며, 성매매에서 파생하는 성병 관리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에 입각하고 있었다.

1970년대 : 1970년대에는 정부가 경제발전의 미명하에 성매매를 관광산업의 자원으로 활용한 시기였다. 1971년 관광진흥법이 제정되고 이에 따라 1972년 국제관광협회가 설치되었는데 이 해부터 특정지역 내의 성매매 행위나 특수관광호텔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는 여성에 대해서는 윤락행위방지법 적용을 보류하였다. 또한 국제관광협회는 요정과를 설치하여 요정 및 접객인원 현황을 파악하는 등의 업무를 통해서 사실상 외국관광객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조장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무부는 1962년부터 특정지역에 설치를 허가하였던 성매매지역을 1972년 지역정화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혜지하는 조취를 취하였다. 그러나 보건사회부는 성매매 종사자들에 대한 성병정기점진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수업태부로 분류하여 이 지역을 존치시킴으로써 지금까지도 이러한 특수지역의 일부가 존재하고 있다. 이 시기는 우리나라가 노동집약적 경공업으로부터 자본집약적인 중화학공업으로 전환하는 시기여서 경공업 중사자의 주류를 이루었던 여성 노동력이 대량퇴출하였고 따라서 이 잉여 노동력 가운데 상당수가 3차산업으로 유입되었다. 이렇게 3차산업으로 유입된 여성들은 공식적으로 3차산업에 노동력을 제공하였으나 음성적으로 성매매에 종사하게 되었다. 소위 산업형 성매매라는 새로운 형태의 성매매 유형이 이때 출현한 것이다.

1980년대 : 1980년대에는 3차 서비스산업의 성장이 지속되었다. 이는 결국 1970년대 후반에 출발한 산업형 성매매의 급격한 팽창을 불러왔다. 1988년에 개최된 서울올림픽은 풍속영업규제를 완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이로 인하여 산업형 성매매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확대되었다.

1990년대 이후 : 1990년대에는 노래방, 유리방, 휴게텔, 스포츠마사지, 출장마사지, 인터넷을 통한 거래, 원조교제 등 보다 다양한 유형으로 음성적인 성매매의 확대가 이뤄졌고 이는 전국 어디에서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사회현상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이런 가운데 1990년 이후의 주목할 만한 다른 한 현상은 10대 청소년 여성들의 성매매가 급격히 증가하여 사회문제화되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처하여 미성년자인 10대 청소년 여성의 성을 사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2000년 제정하였다. 이와 함께 1990년대 이후의 특징적인 현상의 다른 하나는 외국인 여성이 성매매시장에 유입되었다는 것이다. 외국인 여성들의 성매매 산업 유입이 보편화된 것은 1996년 이후였고,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 산업 진입을 위한 유통경로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이러한 성매매의 전국적인 보편화와 보다 많은 서비스 업종에로의 확산 그리고 10대 미성년자들과 외국인 여성들의 성매매 시장 진입에 대응하여 2004년 3월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하여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성매매 유형

 

우리나라의 성매매 유형은 성매매를 전업으로 하는 전통형 또는 전업형 성매매, 본래의 업종이나 업소의 목적 외에 음성적으로 성매매를 겸업하는 산업형 또는 겸업형 성매매, 그리고 이러한 유형 외에 기타 성매매로 분류할 수 있다. 전통적 성매매는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성매매에 전업하는 형태로 1960~1970년대에 주류를 이루었다. 산업형 성매매는 1970년대말 발생하여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확대된 성매매 유형으로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업소나 업종의 본업이 있는 업소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성매매 유형을 의미한다. 산업형 성매매는 서비스를 매개로 업소 내 혹은 업소 밖으로 나가서 성매매를 행하는 유형과 알선을 통해서 성매매를 행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타.

 

3) 우리나라의 성매매 실태 추정치와 규모

 

우리나라의 성매매 실태와 그 규모는 대략의 추정치이기는 하지만 2002년을 기준으로 할 때, 최송한 33만 정도로 추정되는 여성이 정식 일자리고 성매매에 가담하고 있다. 그 경제적 규모는 24조원 정도로 추정되며 이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 4.1% 해당하여 전기.가스.수도산업의 GDP 비중 2.9%를 휠씬 능가함은 물론 농림어업의 비중인 4.4%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업형 성매매 집결징서 일하는 노동력의 규모는 대개 2만여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전업형 성매매업소들의 연간 매출액은 약 1조 8,484억원으로 추산되고 있기도 하다. 겸업형 성매매의 경우 약 21만여 명의 여성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체 겸업형 업소의 평균 고용인원은 4.15명 정도이고 일일평균 고객수는 6.93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겸업형 성매매업소의 1년간 총매출액은 약 15조 4,8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2002년 기준 GDP의 3.3%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3. 성매매 관련 법규의 실태

 

1) 성매매와 성매매에 관한 국가개입에 대한 관점

 

섬매매는 인류의 고대사로부터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성매매는 고대로부터 부도덕하고 비윤리저기라는 사회적인 비난의 대상이 된 것은 물론 법적인 제재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종교적인 정죄, 사회적인 비난과 통제, 심지어 국가권력을 통한 법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이를 근절시키는 데 성공한 예가 없다. 이러한 성매매에 대한 시각은 다양하다. 전통적인 시각은 성매매에서 서비스의 공급을 담당하는 여성이 남성들의 "정상적인 성욕'을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충족시켜 주는 대신 그 경제적 대가를 받아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시각은 서비스 공급자인 여성의 비윤리성을 부각시키고 그 거래가 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서비스 공급자인 여성들에게만 제제를 가하는 논리가 되는 것으로 비판되고 있다. 이에 반해서 여권론자들의 시각은 성매매는 남성우월주의적인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성들의 부당한 섹스에 대한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도화한 것이며 성매매 종사 여성들은 이러한 부당한 남성우월적 사회가 발생시킨 희생양들이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 관점에 따르면 성매매가 남성우월적인 사회구조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이 제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매매 종사자들에 대한 처리도 처벌보다는 그들이 성매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성매매의 수요자들은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매매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것처럼 세계 각국의 성매매에 대한 국가개입도 다양한 논리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관점을 요약한다면 대개 금지주의, 규제주의, 폐지주의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금지주의라 함은 성매매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으로 성을 사고파는 사람, 그리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모두 또는 일부 금지하는 정책이다. 규제주의라 함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정부가 성매매를 관리하고 규제하는 것으로, 특정 지역 내에서의 성매매 행위는 처벌하지 않거나, 성매매를 허가받은 여성만 영업을 하게 하거나, 공인된 성매매 장소를 지정하거나 성병관리를 하는 등 정부의 감독과 규제하에 부분적으로 성매매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규제주의하에서도 노상 성매매는 불법이다. 폐지주의라 함은 국가에서 일정지역에서 행하는 성매매를 직업으로 인정하고 자유로운 영업을 보장하며 세금을 징수하는 대신 이에 대한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폐지주의를 선택한 나라에서도 성매매를 장려하거나 선전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으며 노상 성매매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2) 성매매 관련 법규 개요

 

윤락행위방지법 : '윤락행위방지법'은 1961년 제정되어 2004년 3월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하기 이전까지 우리나라 성매매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2004년 3월 국회에서 '윤락행위방지법'을 대신하여 제정된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방지법은 2004년 9월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이 법 가운데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를 범죄로 지정하여 국가 형벌권을 발동하는 처벌법이고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보호법이라 할 수 있다.

 

3) 윤락행위방지법과 성매매처벌법의 비교

 

윤락행위방지법은 1961년에 제정된 이후 1995년에 개정되어 성매매 처벌과 방지의 근간이 되었던 법인 반면, 성매매처벌법은 2004년 3월 제정되어 동년 9월부터 발효되어 성매매방지법과 함께 윤락행위방지법을 대체하기 시작한 법이다. 이 법들은 그 용어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다른 발상으로 성매매의 문제를 보고 있다. 1. 윤락행위방지법은 성을 팔고 사는 일을 '윤락'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를 대체한 성매매처벌법 등 부법은 '성매매'로 규정하고 있다. 성을 팔고 사는 것을 윤락이라고 하든 성매매라고 하든 두 용어는 성을 팔고 사는 것을 '문란한 성적 관계를 통한 윤리적 타락'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는 성을 파는 사람을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으로 보는 반면, 성매매를 필요학으로 간주하여 성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후자는 윤락 대신 성매매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 개념은 성을 파는 사람을 사회적인 문제점에 의해서 발생한 피해자로 보고 성을 산 상대방이나 그 중개자 역할을 한 사람들을 가해자 또는 윤지적 타락자로 간주하는 면에서 전자와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2. 이 두 법은 성매매에 대한 개념 정의에서 차이가 있다. 윤락행위방지법은 성매매를 윤락행위라는 용어로 정의하고 이를 금전적인 보상을 전제로 한 성행위로 규정하고 성교행위만을 금지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반면, 성매매처벌법은 모든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거래를 성을 팔고 사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윤락행위방지법은 금지행위를 윤락행위, 윤락행위의 상대자가 되는 행위, 윤락행위나 그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유인.알선.강요하는 행위, 윤락행위 장소제공, 윤락행위를 한 자 또는 상대자에게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 분류하고 있는 반면,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행위, 성매매 알선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을 팔 목적으로 타인을 고용.모집하거나 이러한 직업을 소개.알선하는 행위, 그리고 이들 행위 및 행위가 행해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까지 포함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성매매에 이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하는 것을 성매매 알선행위에 추가하였고,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와 중개 및 직업소개 그리고 광고에 대해서도 명시적인 금지조항을 두고 있다 4. 윤락행위방지법은 성매매 종사자를 '요보호자'라는 정의에 입각하여 상습적으로 성매매 행위를 하는 자와 환경 또는 성행으로 보아 성매매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자라고 규정하여 이를 사실상 처벌이나 격리대상인 범법자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성매매처벌법은 이를 '성매매 피해자'라고 정의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타의에 입각하여 할 수 없이 성매매 종사자가 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들에 대한 처벌보다는 오히려 보호에 중점을 두고, 이들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킨 성매매의 유통경오에 종사하는 알선자들과 이드르이 성 거리에 상대방이 된 성매매 수요자들의 처벌레 초점을 맞추고 있다 5. 윤락행위방지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윤락행위의 방지와 요보호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성매매처벌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성매매, 성매매 알선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예방과 근절을 위한 법적 대책과 재원조달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게다가 성매매처벌법은 국가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과 형사사법 공조 책임을 지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윤락행위방지법은 선도보호와 관련된 사항들을 제외하고는 기타 성매매 종사자들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것이 특징인 반면,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처벌유예, 사법기관의 보호조치, 신고자와 성매매 피해자의 신변호보, 성매매방지법상 시설 기관장의 지득 성매매 관련 사실에 대한 수사기관 신고 의무, 산고자의 이익 및 인적사항에 대한 기밀유지 의무, 법원증언과 수사기관 조사시 신뢰관계인의 동석 보장, 심리 비공개 신청 및 비공개와 관련된 절차들을 규정하여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와 불이익 방지 장치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성매매처벌법에는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조치를 규정하여 성매매 피해자의 국적과 그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이들을 보호하도록 명기하고 있다 7. 윤락행위방지법은 윤락행위나 그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유인.알선.강요하는 행위, 윤락행위 장소제공, 윤락행위를 한 자 또는 상대자에게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이에 협력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가 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 소유하느 채권이 무효하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성매매처벌법은 앞에서 열거한 금지행위를 가운데 성매매 알선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그리고 성매매를 목적으로 고용 및 직업소개 시 중객역할을 한 사람들이 성매매 종사자나 종사예정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이며 그 채권의 양도나 채무의 인수 시에도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어 보다 구체적으로 성매매의 수급 과정에서 거래의 중개에 종사한 자들의 성매매 종사자나 종사예정자에 대한 채권이 원천적으로 법적인 보호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성을 판 자나 성매매 피해자를 조사할 때 이러한 채권이 무효라는 사실과 성매매방지법상의 지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여 이들의 인권보호와 피해방지를 도모하고 있다 8. 성매매처벌법은 윤락행위방지법보다 성매매 관련 범법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4.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성매매와 성매매의 규제

 

1) 재화(Goods)로서의 '성(Sex)'

 

인간의 성행위 목표는 생식, 쾌락, 사교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에 의한 성행위는 항상 노골적인 상업성을 가진 것이 될 가능성이 있다.

 

2) 재화로서의 성의 관점에서 본 결혼과 성매매

 

성의 관점에서 볼 때 일부일처제 또는 일부다처제 등 다양한 형태의 결혼은 동거, 성매매, 간음, 동성애, 수음, 수간, 강간 등과 같이 인간의 성적 만족을 충족시키는 서비스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의 사회는 일부일처제나 일부다처제 등 결혼에 근거한 성행위만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기타 성행위를 할 수 있는 대체적 수단들에 대해서는 불법화하거나 윤리적.도덕적 비난이나 비판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그 수단들을 통한 성행위를 억제하여 왔다. 그렇다면 왜 결혼을 제외한 성행위에 대해서 사회는 이를 금기시하고 불법화하는가? 그것은 결혼을 통해서 배타적으로 맺어진 관계를 훼손시켜서 사회가 근간으로 하고 있는 가족의 토대를 허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가족을 강화하는 것은 결국 확실성을 강화하여 사회의 효율적인 유지를 가능하게 한다. 사회는 다수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채택하는 관행을 보호하는 것이 진화론적 관점에서 가장 그 생존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결혼제도를 합법으로 하는 대신 나머지 관행들에 대해서 유사한 효용이나 만족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하거나 비난 또는 비판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혼의 경우 잘못된 선택으로 공동이익의 극대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그 퇴출비용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퇴출이 용이하지 않다. 성매매와 결혼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성매매는 결혼에 비해서 상당히 저급한 서비스라 할 수 있다. 현실에서 이러한 특성을 잘 알려주는 예는 성매매가 의외로 미혼인 남성들에게서보다 기혼인 남성들에게서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오늘날 성매매는 성행하는 반면 축첩이나 정부를 두는 일은 성매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금전적.비금전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도태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일처제가 보편적인 결혼의 형태가 된 것은 법, 관습, 윤리 또는 도덕의 규율 때문이 아니라 배타적인 형태의 장기계약이 남녀가 성행위를 포함한 다양한 공동이익의 극대화에 최선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법과 관습으로 아무리 이를 제도화하려 했을지라도 일부일처제가 유지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대사회는 왜 합법적으로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써 일부일처제를 법을 통해서 규율하는 것인가? 물론 법으로 보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부일처제적인 배타적 형태의 결혼제도는 지속적으로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나 도덕 심지어는 법에 의해서까지 일부일처제를 합법적인 성행위의 통로로 인정하고 이 외의 행위를 일탈행위로 규정하여 비난하거나 제재하는 것은 일부일처제가 가진 효율성을 저해하는 시장교란요인이 등장하는 경우 이로 인해서 안전성이 훼손되어 공동이익 극대화가 손상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일부일처제가 효율적이기 때문에 사회 각 구성원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선택되었지만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은 축첩, 정부, 성매매 등의 요인에 의해서 그들이 누리는 일부이러제에서의 혜택이 훼손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법적인 규율을 통해서 더욱 강화하고 여타 행위의 비용을 증가시키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한 사회가 강제적으로 성매매에 동원된 여성들을 제외한 여타 자의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가담한 여성들과 성매매 자체를 불법화하는 것은 공정한 일이라고 말하기 어려우며 논리적 합리성도 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결혼과 성매매는 대체재적 성격과 보완재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전제로 한다면 현재 한 사회가 관습, 전통, 법률 등을 통해서 일부일처제적 결혼제도를 공식적으로 보호하고 성매매를 포함한 그 이외의 남녀결합이나 성적 관계를 비난하거나 제재하는 것은 단순히 성을 금전적 보상을 매개로 거래하는 것의 부도덕성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사회가 선택한 남녀결합의 형태인 결혼과 이에 기초한 가족제도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성매매의 규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매매가 사회적으로 구성원들이 보편적으로 선택한 결혼제도와 이를 근간으로 하는 가족제도의 유지에 교란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를 불법화하고 제재하는 것이라면, 성매매는 그 사회적 효율서으이 관점에서 '나쁜것'이라고 규정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성매매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여전히 살아남았고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성매매가 그 나름대로 존재의 효율성을 확보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살아남은 모든 것이 '좋은것'은 아니다. 또한 살아남았기에 그것이 '나쁜것'이 아니라든지, 설사 '나쁜짓'일지라도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다만, 설사 '나쁜것'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남은 것들은 그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그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커서그 비용을 부다할 수 없거나, 그것이 사라지게 될 경우 더 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성매매는 관리될 수 있을 지는 모르지만 완전한 근절은 불가능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성매매의 축소를 전제로 한 효과적인 규제책의 마련은 이러한 관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규제책의 마련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성매매 유형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매매의 유형은 다양하고 신종업태의 증가와 성매매의 절대수 증가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이 원인을 입체적으로 파악하여 그 규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따라서 1. 성매매에 대한 규제는 단순히 남성들의 도덕 불감증을 비난하거나 그것이 모든 문제의 핵심인 것처럼 보고 이에 대한 제재에 초점을 맞추는 제재수단의 사용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인 것처럼 접근하는 것은 제도적 실패를 자초하는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규제가 설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순응도가 높아야 하므로 현재 히규제대상인 성매매 종사자, 성매매 알선 등 거래과정 참가자 그리고 성의 구매자들이 자발적으로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거보다 유리한 대안들을 마련하는 것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3. 규제의 집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환경을 제거하지 않은 채 처벌기준만 강화하는 것은 성매매 관리의 유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물론, 오히려 부패의 고리를 확대시키는 문제점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성매매 산업의 특성들을 전제로 할 때 규제는 가격을 높이고 그 시장거래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매매시장이 존재한다면 시장에는 당연히 수요자와 공급자가 존재한다. 나쁜 것의 소비를 축소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경제학적 대안은 시장을 독점상태나 이에 준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공급이나 수요를 위한 유통경로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높여서 그 가격을 높이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성매매가 이뤄지는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한정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것을 강력하게 제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5. 결론 :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성매매처벌법과 그 집행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는 범죄행위이며 이를 근절하는 것이 법의 목표가 되는 금지주의적 입장을 기존의 윤락행위방지법보다 대폭 강화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는 '나쁜것'이므로 이를 축소하고 궁극적으로는 근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가치판단에 입각하여 제정된 것이다. 이러한 성매매처벌법의 특성은 거래경로에 종사하는 알선업자 등의 강력한 처벌과 제재 그리고 성매매 종사자의 퇴출비용 축소로 성매매의 공급측면에서 공급비용을 상승시키는 반면 그 지대를 축소하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타 조건이 일정하다면 성매매처벌법의 처벌규정과 집행의 강화는 성매매의 거래량을 축소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성매매시장이 이렇게 단순한 수요자와 유통경로 종사자에 대한 처벌.제재의 강화와 공급자의 퇴출장벽 완화로 성매매의 대대적인 축소나 근절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거래경로에 종사하는 알선업자에 대한 제재의 강화는 결국 성매매시장에서 기존의 거래경로에 대한 붕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거래경로들이 먼저 와해된다면 기존의 거래경로를 장악하고 있던 유통업자들은 다양한 분화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은밀한 방법으로 영업을 계속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성매매에 종사해서 떨어지는 이익은 그 위험의 증가에 비례해서 높아진 반면 과거의 전과자들은 추가적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과거에 비해서 그 비용이 크지 않은 사람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매매에 종사한 여성들의 경우에도 이 여성들의 대부분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낮은 소득을 가진 일자리가 대부분일 경우에 다시 성매매 종사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할 때, 결국 성매매의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거나 늘어날 가능성이 존재하고, 기존의 성매매 종사인력의 축소가 실질적으로 그 전환비용 때문에 사실상 용이하지 않은 것은 물론 새로운 유통경로의 신설로 인한 추가적인 성매매 종사자의 신규진입이 발생하며, 그 거래경로에의 종사로 얻어지는 지대의 크기는 여전히 축소되지 않고 유통경로의 복잡성을 오히려 제거하여 거래비용이 낮아지고, 법의 집행이 사실상 완벽하게이뤄지기에는 그 비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오히려 법의 강화와 집창촌 단속을 그 집행의 핵심으로 하는 공권력의 형태는 성매매를 억제하거나 축소하는 순기능을 하기보다는 성매매를 확대하는 역기능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성매매의 금지가 강화되면 당연히 나타나는 결과는 공급되는 섹스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할 수 없게 되고 이는 직접적으로 그 수요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사회적인 피해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법체계를 유지하되 집행과정에서 조심스런 접근이 요망된다고 할 수 있다.

 

* 전문을 보시려면, 여기로 가시면 됩니다.

  회원가입하시고,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http://www.keri.org/ 가셔서, 연구자료 -> Issue Paper 에서 찾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