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세계를 바꾼 연설과 선언],이종훈 글,김희남 그림,서해문집,2006.

바람과 술 2008. 6. 15. 05:06

2006년 10월 18일 읽음.

 

머리말

선언(宣言)이란 '국가나 집단이 대내외적으로 자기의 방침, 의견, 주장 따위를 공식적으로 널리 표방하는 행위'이다. 선언은 인류의 역사가 발전함에 따라 점차 집단적인 차원에서 보다 많은 사회 구성원을 자신과 동일한 입장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내는 수단으로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연설(演說)이란 '개인이 대중을 대상으로 삼아 자신의 주장이나 견해를 피력하는 행위'이다. 선언이 특정한 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사상과 이념에 입각하여 집단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반면에, 연설은 비록 특정한 개인이 특정한 집단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더라도 자신의 사상과 이념에 입각해서 개인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언과는 명백히 성격을 달리한다. 또한 선언이나 연설은 특정한 시대의 행동 규범을 마련하는 토대로서 역할을 담당한다.

 

인권

 

권리 장전 1689

<권리 장전>은 명예혁명의 결과로 이루어진 인권 선언으로서, 영국 헌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법률 문서 중 하나이다.

1. 의회의 동의 없이 왕권에 의해 법률이나 법률 집행을 정지시키는 사이비 권한은 불법이다.

2. 최근에 권한을 독점하고 행사했던 바처럼, 왕권에 의해 법률이나 법률 집행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이비 권한은 불법이다.

3. 최근에 종무 위원회 재판소를 설립하기 위해 발행된 위임장을 포함하여 그와 유사한 성격을 띤 모든 위임장과 재판소는 불법이며 유해하다.

4. 의회의 승인 없이 대권을 빙자하여 의회가 이미 승인했거나 향후에 승인할 내용과 달리 기간을 연장하거나 편법을 써서 왕권을 행사하기 위한 돈을 거두어들이는 행위는 불법이다.

5. 모든 신민은 국왕에게 청원할 권리가 있으며, 그러한 청원 사실을 구실로 삼아 수감하고 기소하는 조치는 불법이다.

6. 의회의 동의 없이 평화시에 국내에서 상비군을 징집하고 유지하는 조치는 불법이다.

7. 신교를 믿는 신민은 상황에 따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기 방어를 위해 무장할 수 있다.

8. 의회의 의원을 뽑는 선거는 자유롭게 실시되어야 한다.

9. 의회에서 진행된 발언과 토론이나 절차는 재판소나 의회를 벗어난 곳에서 책임을 묻거나 문제를 삼아서는 안 된다.

10. 지나친 보석금이 요구되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지나친 벌금이 부과되어서도 안 되고, 잔혹하고 상식에서 벗어난 형벌이 가해져서도 안 된다.

11. 배심원은 정당한 방법으로 선출되어야 하고, 대역죄로 기소된 자를 심리하는 배심원은 토지의 자유 보유권자이어야 한다.

12. 유죄 판결 이전에 특정인에게 부과되는 벌금과 몰수를 인정하고 보장하는 조치는 불법이며 무효이다.

13. 모든 요구 사항을 처리하고 법률을 수정.보강.유지하기 위해, 의회는 자주 소집되어야 한다.

 

미국 독립 선언 1776

<미국 독립 선언>은 영국의 식민지 상태였던 아메리카 합중국이 대내외적으로 독립을 선포한 선언으로서, 미국의 역사적인 문서이다.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인정한다. 즉,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는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인간에게 부여했으며, 생명권과 자유권과 행복 추구원은 이러한 권리에 속한다.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인간에 의해 정부가 조직되었으며, 정당한 정부 권력은 피치자의 동의로부터 나온다. 어떤 형태의 정부라고 이러한 목적을 훼손하는 경우, 그러한 정부는 언제든지 변혁하고 해체하여 인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원칙에 입각하여, 권력을 갖춘 새로운 정부를 조직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인민에게 있다.

 

프랑스 인권 선언 1789

<프랑스 인권 선언>은 프랑스 혁명이 진행되고 있던 1789년 8월 26일, 국민의회가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라는 명칭으로 선포한 선언이다.

1.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지니고 태어나서 살아간다. 사회적 차별은 오로지 이익에 근거할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2.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이 지닌 소멸될 수 없는 자연권을 보전하는 데 있다. 이러한 권리로서는 자유권과 재산권과 신체 안전에 대한 권리와 억압에 대한 저항권이다.

3. 모든 주권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어떤 단체나 개인도 국민으로부터 직접 나오지 않는 어떤 권력도 행사할 수 없다.

4. 자유는 타인을 해치지 않는 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따라서 각자의 자연권 행사는 다른 사회 구성원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할 경우 말고는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다. 이러한 제약은 오로지 법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있다.

5. 법은 사회에 해로운 행위에 한해서만 금지할 수 있다.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어떤 행위도 막아서는 안 되며, 누구도 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행위를 하도록 강요받아서도 안 된다.

6. 법은 일반의지의 표현이다. 모든 시민에게는 직접 또는 대표자를 통해 법의 제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법은 보호하는 경우든 처벌하는 경우든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모든 시민은 법률상으로 평등하므로, 자신의 품성이나 능력에 의한 차별 이외에는 아무런 차별 없이 자신의 품성이나 능력에 의한 차별 이외에는 아무런 차별 없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모든 명예를 동등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공적인 직위와 직무를 동등하게 맡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7. 법에 의해 규정된 경우가 아니거나 법에 의해 규정된 형식에 따르지 않고서 누구도 기소되거나 체포되거나 구금되어서는 안된다. 누구든 자의적인 명령을 간청하거나 선동하거나 집행하거나 집행되도록 원인을 제공하는 자는 처벌받아야 한다. 하지만 법에 의거해 소환되거나 체포된 시민은 누구든지 지체 없이 그 조치에 따라야 하며, 이에 저항하는 행위는 범죄가 된다.

8. 법은 엄격하고도 명확하게 처벌에 관한 조항을 규정해 두어야 하고, 범죄를 저지르기 이전에 제정되어 공포된 법에 의거해서 합법적으로 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9. 모든 사람은 유죄 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므로, 설사 체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필요하지 않은 모든 가혹 행위는 법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10. 누구도 자신의 발언이 법에 의해 확립된 공공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한, 종교적 입장으로 포함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행위가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11.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소통은 인간의 가장 소중한 권리 중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고 글을 쓰고 출판할 수 있지만, 법에 규정된 경우에는 이러한 자유의 남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12. 인권과 시민권의 보장을 위해서 공권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권력은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 존재할 뿐 공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13. 공권력을 유지하고 행정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조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조세는 모든 시민들에게 각자의 재산 규모에 따라 공정하게 부과되어야 한다.

14. 모든 시민에게는 직접 혹은 대표자를 통해 조세의 필요성을 결정하고, 그것을 자유로이 승인하고, 그것의 용도를 확인하고, 조세 부과율과 조세의 산출 방식과 징수 방법과 조세의 징수 기간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15. 사회는 모든 공직자에게 그 행정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16. 법의 준수가 보장되지 않거나, 권력 분립이 확정되지 않은 사회는 결코 헌법을 갖추지 못한다.

17. 소유권은 신성불가침의 권리이므로, 법에서 규정한 공공의 필요성에 의해 명백히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누구도 소유권을 박탈할 수 없다. 또한 그러한 경우라 해도 소유자가 사전에 정당하게 보상을 받는다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노예 해방 선언 1863

<노예 해방 선언>은 1863년 미국 대통령 링컨이 연방 정부에 대항하던 남부 연방 정부의 노예들에 대해 해방을 선포한 선언이다.

 

필라델피아 선언 1944

<필라델피아 선언>은 1944년 5월 10일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되었던 국제 노동 기구(ILO) 총회에서 채택된 선언으로서, 국제 노동 기구의 목표와 목적, 회원국의 정책에 지침이 되는 모든 원칙을 담고 있다.

제1 부 총회는 국제 노동 기구가 근거하고 있는 기본 원칙을 특히 다음과 같이 재확인한다.

1.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2.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지속적 진보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

3. 빈곤에 시달리는 지역이 한 곳이라도 있을 경우에 모든 지역의 번영은 위협받는다.

4.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국내 활동을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펼쳐 나가야 함과 동시에, 노동자와 고용주의 대표자가 정부의 대표자와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는 조건 속에서 공공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자유로운 논의와 민주적 의사 결정에 대한 그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국제 활동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전개되어야 한다.

제 2 부 오직 사회 정의에 기반을 두는 경우에만 항구적 평화가 확실히 보장될 수 있다고 국제 노동 기구 헌장에 언급되어 있는 진리가 경험적으로 완전히 입증되었다고 믿으면서, 총회는 다음과 같이 재확인한다.

1. 모든 인간에게는 인종이나 신념, 성별에 관계 없이 자유와 존엄성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안정과 기회 균등이 보장되는 조건 속에서 물질적 복지뿐만 아니라 정신적 발달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2. 이러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하는 것이 국내 정책과 국제 정책의 핵심 목표로 수립되어야 한다.

3. 국내적이고 국제적인 모든 정책과 조치, 특히 경제적이고 재정적인 성격을 띠는 정책과 조치는 이러한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하고, 이 기본 목표의 달성을 가로막지 않고 촉진하는 경우에만 채택되어야 한다.

4. 국제 노동 기구에게는 이 기본 목표의 관점에서 경제적이고 재정적인 모든 국제 정책과 조치를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

5. 위임된 과제를 이행할 때, 국제 노동 기구는 경제적이고 재정적인 모든 관련 요인을 고려하여, 결의안과 수정안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제 3 부 총회는 세계의 모든 국가가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국제노동 기구가 다음과 같이 엄중한 임무를 떠맡아야 한다고 인정된다.

1. 완전 고용과 생활수준의 향상.

2. 노동자가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스스로 만족감을 얻을 수 있고, 공공복지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고용 보장.

3. 이 목적의 달성을 위한 수단임과 동시에 모든 관련 사항을 적절하게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 고용과 안정을 위한 이주 대책을 포함하여 훈련 시설과 전직에 대한 대책 수립.

4. 임금과 소득에 관한 정책, 진보의 성과에 대한 공정한 분배를 보장하는 적정 노동 시간과 여타의 노동 조건에 관한 정책, 모든 피고용자의 최저 생활 임금에 관한 정책, 최저 생활수준의 보장에 관한 정책.

5. 단체 교섭권에 대한 실질적 인정, 지속적 생산 능률 향상에 대한 경영과 노동의 협력, 사회 경제적 조치를 준비하고 적용하는 과정에 대한 노동자와 고용주의 제휴.

6. 최저 생활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기초 소득과 포괄적 의료 보호를 제공하는 사회 보장 대책의 확대.

7. 모든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

8. 아동 복지와 모성 보호에 대한 대책.

9. 적절한 영양 공급에 대한 대책, 오락과 문화를 위한 주거와 시설에 대한 대책.

10. 교육과 직업에 대한 동등한 기회 보장.

제 4 부 생산과 소비를 확대하는 대책을 포함하여, 세계에서 개발이 휠씬 낙후된 지역의 경제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심각한 경제 불안을 해소하고, 일차 산품의 국제 가격이 한층 안되도록 보장하고, 국제 무역 규모를 꾸준히 증가시킬 수 있는 실질적 국제 조치와 국내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 선언에 제시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소요되는 세계의 생산 자원을 보다 더 충분하고도 폭넓게 이용할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총회는 국제 노동 기구가 이처럼 증대한 과업과 모든 국민의 건강과 교육, 복지의 증진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질 수 있는 국제 단체와 최대한 협력할 것을 다짐한다.

제 5 부 총회는 이 선언에서 언급된 모든 원칙이 세계의 모든 국민에게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고 천명함과 동시에, 그러한 원칙의 적용 방식은 각국의 국민이 이룩한 사회 경제적 발달 수준을 신중히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한편, 이미 독립 국가를 실현한 민족뿐만 아니라 여전히 종속 상태에 처해 있는 민족에게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문명 세계의 관심사임을 확언한다.

 

세계 인권 선언 1948         

<세게 인권 선언>은 세상의 모든 인간과 국가가 달성해야 할 인권 존중의 기준을 보인 선언이다.

 

간디에 대한 자와할랄 네루의 추도사 1948

인도의 위대한 민족 운동 지도자이자 사상가인 마하트마 간디가 1948년 1월 30일 뉴델리 힌두사원에서 반이슬람 극우파에 속하는 광신자의 흉탄에 피살되자, 1948년 2월 2일 자와할랄 네루는 그를 애도하는 추모사를 발표하였다.

 

국제 연합 아동 권리 선언 1959

이 선언은 아동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1959년에 선포된 선언으로서, 1924년 국제연맹이 채택한 <제네바 아동 권리 선언>과 구별하여 <국제 연합 아동 권리 선언>으로 불린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워싱턴 대행진 연설 1963

1963년 8월 23일 노예 해방 100주년을 기념하여 워싱턴에서 열린 평화 대행진에서, 미국의 흑인 해방 운동 지도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I HAVE a Dream)'라는 제목으로 했던 연설이다.

저에게 꿈이 있습니다. 저의 네 자식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날이 언젠가 오리라는 꿈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남부로 돌아갈 때 지녀야 할 신념입니다. 이러한 신념만 있다면, 우리는 절망의 산을 깍아 내어 희망의 돌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신념만 있다면, 우리는 귀에 거슬리는 불협화음에 휩싸여 있는 우리 나라를 아름다운 교향곡의 선율처럼 형제애가 넘쳐나는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신념만 있다면, 언젠가는 우리가 자유로워지리라고 믿으면서, 우리는 함께 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투쟁하고, 함께 감옥에 가고, 함께 자유를 위해 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레드스타킹 선언 1969

<레드스타킹 선언>은 1969년 7월 7일 여성 해방 운동 단체 레드스타킹(Redstockings)이 여성 해방과 여성의 의식 개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발표한 선언이다.

1. 개별적이고 실험적 수준의 정치 투쟁이 수세기에 걸쳐 전개되어 온 결과, 여성은 남성 우월주의로부터 벗어나 최후의 해방을 맞이하기 위해 단결한다. 레드스타킹은 이러한 단결을 실현하여 우리의 자유를 쟁취하는 데 헌신한다.

2. 여성은 피억압 계층에 속한다. 우리에 대한 억압은 총체적 성격을 띠면서 우리 생활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성적 대상, 양육자, 가정부, 천대받는 노동자로서 착취당한다. 우리는 열등한 존재로 취급받고,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남성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우리의 인간성은 무시된다. 우리는 물리적 폭력의 위협 앞에서 지시된 행동을 강요받는다. 우리는 서로 고립된 채 우리의 억압자와 매우 가까이 살와왔기 때문에, 우리의 개인적 고통을 일종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식하지 못했다. 그러한 까닭에 여성과 자신의 남편 사이의 관계는 두 사람의 독특한 개성 사이에 서로 작용하는 문제이고, 개별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환상이 생겨난다. 사실상 그러한 모든 관계는 계층 관계이고, 개별적 차원의 남녀 갈등은 집단적 방식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정치적 갈등이다.

3. 우리는 우리를 억압하는 장본인을 남성이라고 생각한다. 남성우월주의는 가장 오래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지배형태이다. 기타 모든 형태의 착취와 억압-인종주의, 자본주의, 제국주의 등-은 남성 우월주의가 확장된 산물이다. 즉 남성은 여성을 지배하고, 소수가 나머지 다수를 지배한다. 역사상 모든 권력 구조는 남성 지배적이고 남성 우위의 성격을 띠었다. 남성은 모든 정치.경제.문화 제도를 지배해 왔고, 그러한 지배력을 물리적 힘으로 뒷받침해 왔다. 남성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여성이 열등한 지위에 머물도록 지배해 왔다. 모든 남성은 남성 우월주의를 이용하여 경제적 측면이나 성적 측면, 심리적 측면에서 혜택을 누린다. 모든 남성은 여성을 억압해 왔다.

4. 억압에 대한 책임 소재를 남성으로부터 제도나 여성 자신에게 전가하려는 시도가 진행되어 왔다. 우리는 이러한 주장을 책임회피라고 규탄한다. 제도 자체만으로는 억압하지 못 한다. 즉 제도는 오로지 억압자의 도구에 불과할 따름이다. 책임을 제도 탓으로 돌릴 경우, 마치 남성과 여성이 모두 다 똑같이 피해자인 양 오해가 발생하면서, 남성이 종속 관계에 있는 여성으로부터 이득을 얻는다는 사실이 은폐되고, 남성이 억압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구실이 생겨나게 된다. 다른 한편, 만약 어떤 남성이 다른 남성으로부터 여성의 처지와 다를 바 없이 처우를 받는다면, 그는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거리낌 없이 단념한다. 또한 우리는 여성이 자신에 대한 억압 상태를 용납하거나 그 억압에 대한 책임을 자신 탓으로 돌리는 입장을 거부한다. 여성의 굴종은 세뇌나 어리석음이나 정신 장애로 인해 생겨난 결과가 아니라, 남성에 의해 매일같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억압으로 인해 생겨난 결과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변화시키기보다는 남성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여성을 헐뜯는 책임 회피적 입장은 여성이 남성을 억압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환상은 개별적 관계를 정치적 의미로부터 분리하여 생각하는 입장과, 남성이 자신의 특권에 대한 모든 정당한 도전을 박해로 인식하는 경향에 근거한다.

5.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 경험과 그 경험에 대한 우리의 느낌을 토대로 삼아 우리와 똑같은 처지에 처해 있는 상황을 분석한다. 우리는 온통 남성 지상주의 문화의 산물에 불과한 기존의 이데올로기에 의존할 수 없다. 우리는 모든 개념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우리의 경험에 의해 검증되지 않은 사실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의 주요 당면 과제는 서로 간에 경험을 교류하면서 우리의 모든 제도가 근거하고 있는 성차별적 토대를 공개적으로 폭로함으로써, 여성 계층 의식을 개발하는 것이다. 의식을 강화시키는 것이야말로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으면서 남녀 관계가 순전히 사사로운 문제라고 그릇된 판단을 내리는 처방이 아니라, 여성 해방을 위한 우리의 계획이 우리 생활의 구체적 현실에 뿌리박고 있다는 사실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계층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첫 번째 요구 조건은 개인적 차원이나 공식적 차원에서 우리 자신과 나머지 여성들에게 솔직해지는 것이다.

6. 우리는 모든 여성과 일체감을 갖는다. 우리는 가장 가난한 여성과 가장 야만적 방식으로 착취를 당하는 여성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다른 여성들과 우리를 갈라놓는 경제적.인종적.교육적.신분적 특권을 모두 다 거부한다. 우리는 여타의 여성들에 대해 지닐 수도 있는 모든 편견을 인정하고 과감히 척결하기로 결의한다. 우리는 조직 내부의 민주주의를 이루어 내기 위해 헌신한다. 우리의 운동에 합류하는 모든 여성이 참여하여 책임을 지고 자신의 정치적 잠재력을 개발하는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모든 필요 조치를 취할 것이다.

7. 우리는 모든 여성 자매가 우리와 더불어 단결하여 투쟁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모든 남성이 스스로 누리고 있는 남성의 특권을 포기하고, 우리 여성의 인간성과 남성 자신의 인간성을 실현하기 위해 여성 해방을 지지해 줄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여성 해방을 위한 투쟁 과정에서 자신의 억압자와 맞서 싸우는 여성들과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오로지 여성을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그 일이 혁병적인 개혁적인지 따지지 않고 무엇이든 실천할 것이다. 즉자적으로 개별 투쟁을 전개하던 시개는 지났다. 이제야말로 우리는 전면 투쟁에 나서야 할 때이다.

 

장애인 권리 선언 1975

<장애인 권리 선언>은 국제 연합 헌장과 <세계 인권 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심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존중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는 선언으로서, 1975년 12월 9일 국제 연합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장애인 복지의 기본 원칙 1. 인권 존엄의 원칙 2. 개별화의 원칙 3. 발달 보장 추구의 원칙 4. 기회 균등의 원칙 5. 사회 참여와 평등성의 원칙 6. 사회적 가치화의 원칙

 

고문 금지 선언 1975

<고문 금지 선언>의 정식 명칭은 <고문과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또는 굴욕적인 형태의 처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선언>으로, 1975년 12월 9일 국제 연합 총회에 의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종교.역사

 

십계명 BC 13세기

<십계명>은 BC 13세기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10개조의 계율로서, '모세의 십계'라고도 불린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전사자에 대한 페리클레스의 추도 연설 BC 400년경

고대 아테네 정치가였던 페리클레스가 펠로폰네소스 전쟁 초기 전투에서 전사한 아테네 병사들의 장례식에 참석하여 연설한 추도문이다.

 

브루투스 연설 & 안토니우스 연설 BC 44

로마 공화정의 정치가이자 장군이었던 카이사르는 BC 59년에 최고 관직인 콘술에 취임하였다. 그 이후 카이사르는 갈리아 전쟁의 승리, 폼페이우스 반란에 대한 평정 등의 과정을 겪으며, 오랜 기간 공화정의 실권을 틀어쥐고 있던 원로원의 지배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마르틴 루터의 95개조 의견서 1517

성 베드로 대성당의 신축 비용 드을 확보하기 위해 교황이 면죄부 발행을 남발하자, 이를 계기로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의 정문에 면죄부 판매에 항의하여 내붙인 것이 <95개조 의견서>이다.

 

에이브러햄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 1863

미국 남북 전쟁이 진행되던 1863년 11월 19일, 격전지였던 펜실베이니아 주의 게티즈버그에서 죽은 장병들을 위한 추도식이 열렸다.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 행사에 참석하여 전몰한 병사들의 영혼을 위로하며 명연설을 남겼다.

지금으로부터 87년 전, 우리 조상들은 자유가 실현됨과 동시에 모든 인간은 천부적으로 평등하다는 원리가 충실하게 지켜지는 새로운 나라를 이 대륙에서 탄생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대적으로 내전 상태에 휩싸인 채, 우리 조상들이 그토록 자유가 실현되길 바라면서, 그토록 소중한 원리가 충실히 지켜지길 원했던 국가가 얼마나 오랫동안 존립할 수 있을 지 우려되는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내전으로 인해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던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를 구하려다가 자신의 목숨마저 희생당한 분들에게 마지막 안식처로서 그 싸움터의 일부를 바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당연하고도 적절한 조치로서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층 더 엄밀한 의미에서 살펴보면, 이 땅을 바치고 봉헌하고 성지로 만드는 존재는 결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끼어들 여지도 전혀 없이, 전사자든 생존자든 여기서 싸웠던 용감한 분들이 이미 이 곳을 성스러운 곳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서 하는 말에 대해 그다지 주목하지도 않을뿐더러 오랫동안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그분들이 여기서 이루어 냈던 업적만큼은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살아남은 자로서 이곳에서 싸웠던 그분들이 그토록 애타게 이루고자 염원했던 미완의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마땅히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명예롭게 죽어 간 분들이 마지막 신명을 다해 이루고자 했던 대의에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커다란 힘을 그분들로부터 얻고, 그분들의 죽음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 번 굳게 다짐함으로써, 우리는 이제 우리 앞에 미완으로 남아 있는 위대한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헌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처럼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 하느님의 가호 속에서 우리 나라는 새롭게 보장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우리 나라는 인민의 정부이면서, 인민에 의한 정부이면서, 인민을 위한 정부로서 결코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국제.정치

 

공산당 선언 1848

<공산당 선언>은 카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공산주의자 동맹의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강령으로 삼기 위해 공동으로 집필한 선언이다.

<공산당 선언>은 이렇게 시작된다. ㅠ ㅠ (감동이죠!) 하나의 유령, 즉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옛 유럽의 모든 세력들, 즉 교황과 차르, 메테르니히과 기조, 프랑스 급진파와 독일 경찰이 이 유령을 사냥하기 위해 신성동맹을 맺었다. 권력을 쥐고 있는 자신의 적들로부터 공산당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았던 반정부당이 어디 있는가? 휠씬 진보적인 반정부당이나 반동적인 적들에 맞서 거꾸로 공산주의라고 낙인을 찍으면서 비난을 퍼붓지 않았던 반정부당이 어디 있는가? 두 가지의 결론이 이 사실로부터 나온다. 1. 공산주의는 유럽의 모든 세력들로부터 하나의 세력으로 이미 인정받고 있다. 2. 이제 공산주의자가 자신의 입장과 목적과 취지를 전 세계 앞에 공개적으로 밝히고, 공산주의의 유령이라는 옛날 이야기에 당자체의 선언으로 바꾸어야 할 때가 되었다. - 나머지는 책으로 읽으세요 ^^. 화이팅~. 아래 인터내셔널가에 대한 부분은 보너스입니다.

 

예전 인터내셔널가를 부르기 전에 꼭 했던 아지가 있다(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아지).

"16세의 봉제공 엠마 리이스가 체르노비치에서 예심판사 앞에 섰을 때 그녀는 요구받았다. 왜 혁명을 호소하는 삐라를 뿌렸는가 그 이유를 대라고 이에 답하고나서 그녀는 일어서더니 노래하기 시작했다. 예심판사가 손을 내저으며 제지하자 그녀는 이렇게 외쳤다. 일어서시오. 이것은 인터내셔널가입니다"라는 아지에 뒤이어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투쟁! 투쟁! 투쟁!'의 어깨짓과 함께 노래가 시작되었다(노래도 직접 찾아서 들어보세요, 신나요 ^^).

 

깨어라 노동자의 군대 굴레를 벗어 던져라

정의는 분화구의 불길처럼 힘차게 타온다.

대지의 저주받은 땅에 새 세계를 펼칠 때   

어떠한 낡은 쇠사슬도 우리를 막지 못 해

들어라 최후 결전 투쟁의 외침을

민중이여 해방의 깃발 아래 서자

역사의 참된 주인 승리를 위하여

인터내셔널 깃발 아래 전진 또 전진(혹은, 참 자유 평등 그 길로 힘차게 나가자)

 

어떠한 높으신 양반 고귀한 이념도

허공에 매인 십자가도 우릴 구원 못 하네

우리 것을 되찾는 것은 강철 같은 같은 우리의 손

노예의 쇠사슬을 끊어 내고 해방으로 나가자

들어라 최후 결전 투쟁의 외침을

민중이여 해방의 깃발 아래 서자

역사의 참된 주인 승리를 위하여

인터내셔널 깃발 아래 전진 또 전진(혹은, 참 자유 평등 그 길로 힘차게 나가자)

 

억세고 못 박혀 굳은 두 손은 우리의 무기다

나약한 노예의 근성 모두 쓸어 버리자

무너진 폐허의 땅에 평등의 꽃 피울 때

우리의 붉은 새 태양은 지평선에 떠 온다    

들어라 최후 결전 투쟁의 외침을

민중이여 해방의 깃발 아래 서자

역사의 참된 주인 승리를 위하여

인터내셔널 깃발 아래 전진 또 전진(혹은, 참 자유 평등 그 길로 힘차게 나가자)

 

맥마흔 선언 1915

제 1차 세계 대전이 진행 중이던 1915년 10월, 이집트 주재 영국 고등 판무관 맥마흔이 메카의 세리프 마호메트의 자손인 후세인과 10차례에 걸친 왕복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전후 아랍인의 독립국가 건설을 지지한다고 약속한 선언이다. 그러나, 1917년 11월 <밸푸어 선언>이 발표되는 데, 이것은 팔레스타인에 유대 인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것이었다. <밸푸어 선언>과 <맥마흔 선언>은 상호 모순적인 내용을 가진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영국은 메카의 셰리프(Sheriff of Mecca), 후세인이 요구한 경계선들 내에 있는 모든 지역들에서 아랍 국가들의 독립을 인정하고 지지할 각오가 되어 있다. 2. 영국은 외부로부터의 모든 침략에 맞서 성지들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성지들의 불가침권을 인정한다. 3. 조건이 허용할 경우, 영국은 그러한 다양한 영토 내에서 가장 적당한 형태의 정부가 수립되도록 아랍 인들에게 조언하고 도움을 줄 것이다. 4. 다른 한편, 아랍 인들은 오로지 영국에게만 조언과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했고, 바람직한 형태의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유럽의 고문관과 관리는 영구인이 맡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5. 바그다드 주와 바스라 주와 관련하여, 아랍 인들은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이 영토를 지키고, 그 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우리들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영국의 확고부동한 지위와 이해관계는 특별한 행정 제도를 필요로 한다고 받아들일 것이다.

 

밸푸어 선언 1917

<밸푸어 선언>은 1917년 11월 2일 영국 외무장관 밸푸어가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유대인을 지원하기 위해 팔레스타인에 유대인을 위한 민족국갈르 수립하는 데 동의한다고 발표한 선언이다. 하지만 이 선언은 아랍인들에게 독립 국가 건설을 약속했던 <맥마흔 선언>과 중동의 터키 영토의 분할을 결정했던 사이크스 피코 협약 모두와 상반되는 입장이었다. 그 후 <밸푸어 선언>은 1922년 7월 24일에 국제 연맹의 승인을 받은 영국의 팔레스타인 위임 통치안에 포함되었다. 1939년 5월 영국 정부는 정책을 바꾸었고, 추가로 이주할 유대인의 수를 7만 5천명으로 제한하였으며, 1944년에는 이주를 끝낼 것을 발표하였다. 이에 시온주의자들은 아랍인을 회유하는 영국의 새로운 정책에 반대하였다.

 

윌슨의 14개조 평화 원칙 1918

<윌슨의 14개조 평화 원칙>은 1918년 1월 8일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미국 의회에서 발표한 것으로, 전쟁 종결을 위한 14개조 평화 원칙을 담고 있다.

 

카이로 선언 1943

<카이로 선언>은 1943년 11월27일 연합국측의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 영국 수상 처칠, 중국 총톨 장제스카 카이로 회담의 결과로 채택한 대일전(對日戰)의 기본 목적에 대해 발표한 선언이다.

1. 미국.영국.중국 3국은 일본에 대해 가차 없는 압력을 가한다. 2. 3국은 일본의 침략을 저지.응징하나 영토 확장의 의사는 없다. 3.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이 얻은 태평양제도를 박탈하고, 만주.타이완 등은 중국에 반환한다. 또한 한국에 대한 특별 조항을 넣어 '한국민의 노예 상태에 놓여 있음을 유의하여 앞으로 한국을 자유 독립 국가로 할 것을 결의한다'고 명시한다.

 

모스크바 선언 1943

<모스크바 선언>은 제2차 세계 대전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1943년 10월, 전후 처리에 관한 주요 문제를 조정하기 위하여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미국.영국.소련 3국의 외무 장관 회담에서 발표한 선언이다.

 

모스크바 협정 - 한국에 관한 결정 1945

<모스크바 협정>은 1945년 12월 16일부터 25일까지 미국.영국.소련 3국의 외무 장관이 참석한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채택된 협정으로, 애매모호했던 한국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 한국을 독립 국가로 다시 수립함과 동시에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일제 치하의 참담한 잔재를 최대한 조속하게 청산하기 위한 목적에서, 한국의 임시 민주 정부가 수립되어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의 공업과 교통과 농업뿐만 아니라 한국 민족의 민족 문화가 발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한국의 임시 정부 수립을 원조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적절한 방안을 미리 고안하기 위한 목적에서, 남한 지역의 미군 사령부와 북한 지역의 소련군 사령부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공동 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 공동 위원회는 각자의 제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정당과 사회단체와 협의해야 한다. 대표성의 기반을 공동 위원회에 두고 있는 두 정부가 공동 위원회가 작성한 제안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그 제안서는 소련.중국.영국.미국 정부에게 제출되어 사전에 검토되어야 한다.

3. 또한 한국 민족의 정치.경제.사회적 진보와 민주주의적 자치 발전과 한국의 독립 국가 수립을 원조하고 지원하는 신탁 통치 방안을 작성하는 일도 한국의 임시 민주 정부와 한국의 민주주의  단체의 참여 하에 공동 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과제이다. 소련.중국.영국.미국 정부가 최대한 5년 동안 한국에 대해 신탁 통치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긴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공동 위원회가 작성한 제안서는 한국의 임시 정부와 협의를 거친 후에 4개국이 공동으로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되어야 한다.

4. 남한과 북한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긴급 사안을 검토함과 동시에 남한 지역의 미군 사령부와 북한 지역의 소련군 사령부 간의 행정.경제 문제에 관한 항구적 협력 체계를 수립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한국 내에 주둔하는 미소 양국의 사령부의 대표자 회의가 2주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포츠담 선언 1945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기 직전인 1945년 7월 26일, 독일의 포츠담에서 미국 대통령 트루먼, 영국 총리 처칠, 중국 총통 장제스 등이 정상 회담에 참가하여, 일본의 항복을 권고함과 동시에 제2차 세계 대전 후 일본에 대한 전후 처리 방침을 표명한 선언이다.

 

케네디의 취임 연설 1961

1961년 1월 20일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대통령 취임식에서 연설한 취임사이다.

 

테헤란 선언 1997

<테헤란 선언>은 1997년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열린 제8차 이슬람 회의 기구에서 채택된 것으로, 이스라엘 규탄과 이슬람권의 단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화.식량.환경

 

대륙붕 선언 1945

1945년 9월 28일 미국에서 <헤저의 천연자원과 공해상의 어업에 관한 미국의 정책>을 트루먼 대통령이 발표하였는데, 이것이 최초의 대륙붕 선언이다.

 

러셀-아인슈타인 선언 1955

1954년 미국이 남태평양에 위치한 비키니 군도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실시하자, 핵무기로 인한 인류 절멸의 위기감을 절감한 물리학자 아이슈타인과 철학자 러셀이 1955년 7월 9일 런던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호소하는 선언>을 발표했다.

 

산토도밍고 선언 1972

1972년 6월 7일 도미니카 공화국의 수도 산토도밍고에서 열린 해양법상 여러 문제에 관한 카리브 해 연안국 특별 회의에서 세습 수역이라는 개념이 제기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이 제창되었다.

 

나이로비 선언 1982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한 국제연합 인간 환경 회의에서 세계환경 보전과 개선을 위한 제원칙을 선포했다. 그 후 10주년을 기념하여 1982년 국제연합 환경 계획 관리 이사회 특별 회의에서 <나이로비 선언>을 발표하여 다시 한번 그 의미를 확인하였다.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 1992

자연과 인간, 환경 보전과 개발의 양립을 목표로 1992년 브라질에서 열린 국제 연합 환경 개발 회의에서 채택된 선언이다.

 

세계 식량 안보에 관한 로마 선언 1996

<세계 식량 안보에 관한 로마 선언>은 1996년 이탈리아의 로마에서 개최되었던 세계 식량 정상 회의에서 채택된 것으로, 전 세계 기아 문제에 대한 대응과 미래의 식량 안보 문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 2001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은 2001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1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선언으로,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자국의 문화를 유지하고 종의 다양성을 보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1조 문화다양성 : 인류의 공동유산

제2조 문화다양성에서 문화 다원주의로

제3조 발전을 촉진하는 요소로서 문화 다양성

제4조 문화다양성의 담보로서 인권

제5조 문화다양성을 보장하는 조건으로서 문화적 권리

제6조 누구나 문화다양성을 누릴 수 있는 권리의 보장

제7조 창조성의 원천으로서 문화유산

제8조 문화 상품과 문화 서비스 : 독특한 유형의 상품

제9조 창조성의 촉매로서 문화 정책

제10조 세계적 차원의 창조 역량과 유통 역량의 강화

제11조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과 시민 사회 간의 협력 관계 구축

제12조 유네스코의 역할

 

세계 유산에 관한 부다페스트 선언 2002

<세계 유산에 관한 부다페스트 선언>은 2002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세계 유산 위원회에서 국제연합이 2002년을 문화유산의 해로 지정하고 채택한 선언이다. 이 선언은 1972년에 성립된 세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30주년을 기념하면서 발표되었다. 

 

기후 변화 협약에 대한 교토 의정서 2005

<기후 변화 협약에 대한 교토 의정서>(이하 <교토 의정서>)는 지구 온난화를 규제하고 방지하기 위한 국제연합의 기본 협약인 기후 변화 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의무 이행 당사국은 캐나다,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유럽 연합 회원국 등 총 38개국이며, 각 당사국은 제1차 의무 이행 기간에 속하는 2008년~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1990년도 수준에 비해 평균적으로 최소한 5.2% 감축해야 한다.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회원국들은 이 기간 동안 1990년 대비 5%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 2차 의무 이행 대상국은 2013년~2017년까지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다.

 

의료.생명윤리

 

히포크라테스 선서 BC5세기 & 제네바 선언 1948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에 의해 씌어진 이 선서는 의학 윤리를 담은 가장 대표적인 문서 중 하나로서, 기원전 5세기에서 4세기 사이에 기록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히포크라테스는 그 당시의 그리스 인들 사이에서 신앙의 대상이었던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와 연관성을 표방하면서 의술을 펼쳤던 아스클레피오스 학파 가문에서 태어났다. 당시에 모든 의사가 이 선서에 서약했던 것이 아니라, 히포크라테스 가문, 즉 아스클레피오스 학파의 가문에 속하지 않는 다른 가문의 사람들이 의술을 배우러 올 경우에 한하여, 이 선서에 서약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제는 오늘날의 상황에 맞게 이 선서를 수정한 <제네바 선언>이 일반적으로 읽히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의과 대학을 졸업할 때 쓰이는 선서문도 사실은 <제네바 선언>문이다. 1948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 의학 협회 총회에서 채택된 <제네바 선언>은 1968년 시드니에서 개최된 제22차 세게 의학 협회에서 최종적으로 수정 작업을 거친 후 완성되었다.  

 

인간게놈과 인권에 관한 국제 선언 1997

<인간게놈과 인권에 관한 국제 선언>은 생명 공학의 발달에 따라 인간 복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비윤리적인 목적으로 인간게놈(Human Genime)을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포되었다.

이 선언은 1948년 국제연합에서 채택한 <세계 인권 선언>에 이은 제2의 인권 선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1997년에 복제양 '돌리'가 탄생한 것을 계기로 인간 복제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져 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비윤리적 목적으로 생명을 창조하는 행위를 거부하는 윤리 의식이 강력하게 반영되었다고 평가된다.

 

인간 유전자 데이터에 관한 국제 선언 2003

<인간 유전자 데이터에 관한 국제 선언>은 2003년 10월 16일 제32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선언으로, 생명공학에 의해 빚어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규범을 담고 있다.

특히 <인간게놈과 인권에 관한 세계 선언>에서 확립된 원칙과 이행 지침에 입각하여, 인간의 유전자 데이터에 대한 수집과 처리, 이용과 보관의 기초가 되는 연구 활동의 자유,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보장하는 자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거듭 강조하면서 이 선언을 채택하였다. 또한 인간 존엄성과 인권,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는 원칙뿐만 아니라, 평등과 정의와 단결과 책임에 관한 원칙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