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인문사회)

포털사이트운영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고찰 - 이민영 법학박사

바람과 술 2008. 6. 15. 07:11

지난 5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는 포털사이트의 뉴스, 지식검색, 커뮤니티서비스 등을 통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물이 널리 유포된 경우 포털사이트운영자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하여 당해사건의 피고인 포털사이트운영자들은 이에 대하여 항소하기로 하였다고 전해진다. 이 글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내재적 한계로서 인격권 보호에 관한 논의를 인터넷과 관련하여 숙려하려는 취지에서, 위 판결의 법적 의미를 살펴보아 그 정책 방향의 단초를 제시하려 한다.

 

목차

 

1. 논의의 배경

2. 판결의 개관

 2-1. 판결의 요지

 2-2. 판결의 내용

3. 법리적 분석

 3-1. 민사상 책임

 3-2. 형사상 책임

4. 정책적 함의

 

논의의 배경

 

1980년대 이후 케이블과 위성은 모두 방송과 통신의 전송로로 활용 가능해졌으며 특히 컴퓨터와 통신 그리고 방송의 기술적 결합은 이른바 통신방송융합으로 향하는 초석이 되었다. 무엇보다 인터넷의 등장은 그 분산적 특성과 시민사회의 개방성, 국경을 초월하는 국제성 및 자유주의정신과 맞물려, 제도화.권력화된 전통적인 언론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상의 자유시장으로서 시민에 의한 자유로운 공론의 장이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러주었다고 인식된다. 인터넷이란 웹(World Wide Web : WWW)으로 상징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컴퓨터 통신망을 말한다. 인터넷은 LAN과 같은 소규모 통신망을 상호접속하는 형태에서 현재는 전세계를 망라하는 거대한 통신망의 집합체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인터넷에는 PC 통신처럼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이 되는 호스트 컴퓨터도 없고 이를 관리하는 조직도 없으며, 인터넷상의 어떤 컴퓨터 또는 통신망에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통신망 전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실제의 관리와 접속은 세계 각지에서 분산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전자우편(e-mail), 원격 컴퓨터연결(telnet), 파일전송(FTP), 유즈넷 뉴스(Usenet News), 인터넷 정보검색(Gopher), 인터넷 대화.토론(Internet Relay Chat : IRC), 전자게시판(Bulletin Board System : BBS), 하이퍼텍스트 정보열람, 온라인게임 등 다양한 역무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영상이나 음성정보를 실시간으로 방송하거나 화상회의 등 새로운 정보자원 때문에 인터넷을 '정보의 바다(Sea of Information)'라고 부른다. 이 같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포털사이트는 이용자가 웹페이지에 접속할 때 최초로 들어가는 곳으로서, 일정한 정보를 매개함으로써 고정방문객을 확보하며 문화적.산업적 가치를 재창출하고 있다. 인터넷 자체가 체계적.효율적 구성을 취하고 있지 않지만 인터넷이용자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이에 따라 인터넷이용의 체계화.효율화를 위해 개별사이트를 하나의 환경에서 제공하는 포털의 개념이 등장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송이라는 기본적인 통신서비스에 컴퓨터의 기능을 결합하여 회신교환, 부호변환, 통신속도의 변환, 정보의 축적.전송, 매체변환, 계산처리, 데이터베이스의 제공 등 향상된 부가가치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Value Added Service)를 구분할 때 전기통신서비스로서의 개념 근접도와 인터넷산업을 구성하는 구조와 기능 등을 고려하여 1. 직접적으로 회선설비를 이용하는 기반산업 2. 통신서비스를 활용하여 주요역무를 제공하는 활용산업 3. 그 밖에 지원산업으로 구분한다면, 인터넷활용산업을 포털사이트운영사업 자체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법규에서 포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령인 [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2항제37호 및 그 시행규칙 제4조제6항제2호에 불과하며, 이들 모두 '포털, 인터넷 마케팅 등 인터넷기반 서비스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포털의 개념에 대하여는 정의하고 있지 않고 있다. 여하튼 이러한 포털사이트에 대하여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최근 힘을 얻고 있다. 본고(本稿)에서 다룰 사안에 대한 보도와 맞물려 이에 관한 논의가 확산되었고, 이후 본 사건에 관해 포털사이트운영자의 항소제기가 이어져 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원심판결의 내용과 의미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 이하 살펴보기로 한다.   

포털사이트운영자의_법적_책임에_관한_고찰_2007-anticp7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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