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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

바람과 술 2008. 6. 15. 07:26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유네스코는 2001년 파리에서 열린 제 31차 유네스코 총회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문은 1999년 제 30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처음 제기됐고, 2년 간 전문가 회의, 회원 국가 설문 등 다양한 단계를 거쳐 각 국가의 이해와 의견을 모았다.

이 선언은 반세기 동안 다양한 사업을 통해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 온 유네스코가 표명하는 문화 관련 중점 사항을 종합한 것으로, 문화 분야에서는 UN이 1948년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에 버금갈만한 가치와 파급 효과를 지닌 것으로 21세기 세계 각 국의 문화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그 선언문 전문을 소개한다. - 편집자주

유네스코 총회는

세계인권선언 및 시민권과 정치권 그리고 경제․사회․문화 권리와 관련해 1966년의 두 국제 규약처럼 인권과 기본 자유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국제 사회가 승인한 다른 국제 규약 유념하고,

유네스코 헌장 서문에서 “문화의 광범위한 전파와 정의․자유․평화를 위한 인류 교육은 인간의 존엄에 꼭 필요하며, 또 모든 국가가 상호 지원과 상호 관심의 정신으로 완수해야 할 신성한 의무이다.”고 명시한 바를 상기하며,

다른 여러 목적보다 특히, 유네스코는 문자와 이미지에 의한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국제 협정을 권고하는 유네스코 헌장 제1조도 상기하고,

유네스코가 제정한 국제 규약 중 문화권 실천과 문화 다양성에 관련된 규정을 참조하며,

문화는 사회와 사회 구성원의 특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로 간주해야 하며, 예술 및 문학 형식 뿐 아니라 생활 양식, 함께 사는 방식, 가치 체계, 전통과 신념을 포함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문화는 정체성, 사회 단결 및 지식기반경제의 발전에 대한 현행 논의의 핵심을 이루고 있음을 인식하고,

서로 믿고 이해하며 문화 다양성, 관용, 대화 및 협력을 존중하는 것이 국제 평화와 안전을 가장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임을 확인하며,

문화 다양성의 인식, 인류 화합에 대한 자각 및 문화간 교류의 발전을 기반으로 한 연대를 소망하며,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은 세계화 과정이 문화 다양성에 대한 도전이기는 하지만, 문화와 문명간의 새로운 대화를 위한 조건을 형성한다는 것을 고려하고,

유엔체제 중에서 유네스코에 부여된, 문화 다양성을 알차게 하고 진흥하며 보조할 특별한 임무를 인식해,

다음 원칙들을 공포하고, 이 선언문을 채택한다.

 

정체성, 다양성 그리고 다원주의

제1조 문화 다양성: 인류의 공동 유산

문화는 시공간에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이 다양성은 인류를 구성하는 집단과 사회의 정체성과 독창성을 구현한다. 생태 다양성이 자연에 필요한 것처럼 교류․혁신․창조성의 근원으로서 문화 다양성은 인류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문화 다양성은 인류의 공동 유산이며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혜택으로서 인식하고 확인해야 한다.

제2조 문화 다양성에서 문화 다원주의로

점점 다양해지는 우리 사회에서는, 함께 살려는 의지와 더불어 다원적이고 다양하며, 역동적인 문화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과 집단의 조화로운 상호 작용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모든 시민을 포용하고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은 사회적 단결, 시민 사회의 역동성과 평화를 보장한다. 그러므로, 문화 다원주의는 문화 다양성을 실현하려는 명백한 정책 표현이다. 민주 체계에서 분리할 수 없는 문화 다원주의는 문화 교류와 공공의 삶을 지탱해주는 창조적인 역량을 풍성하게 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

제3조 발전을 위한 요소로서의 문화 다양성

문화 다양성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는 선택의 범위를 넓혀준다. 발전을 위한 근간 중에 하나인 문화 다양성을, 단지 경제 성장의 관점이 아니라 좀 더 충분한 지적․감성적․윤리적․정신적 존재를 위한 수단으로 이해해야 한다.

 

문화 다양성과 인권

제4조 문화 다양성을 보장하는 인권

문화 다양성을 지키는 것은 윤리적으로 의무이며,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과 뗄 수 없는 것이다.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실천은 특히, 소수 민족과 원주민들의 권리를 포함한다. 누구도 국제법으로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데 문화 다양성을 이용할 해서는 안 된다.

제5조 문화 다양성을 위한 환경으로써의 문화권

문화권은 인권을 구성하는 데 뺄 수 없으며, 보편적이고 개인적이며 상호 의존적인 요소이다. 창의적 다양성이 번성하려면 세계인권선언 제 27조와 경제․사회․문화 권리에 대한 국제 협약 제13조 및 제15조에 명시된 문화권을 완전하게 실천해야 한다. 모든 이는 자신이 선택한 언어로 특히, 모국어로 자기 작품을 창조하고 배포할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하고, 문화 다양성을 전적으로 존중하게끔 질 좋은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또 인권과 기본 자유를 존중하면서 그 바탕 위에 자신이 선택한 문화적 생활에 참여하고, 문화적 실천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

제6조 모든 이를 위한 문화 다양성

문자와 이미지로 된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는 동시에, 모든 문화가 자신을 표현하고 알릴 수 있게 하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 매체 다원주의; 다언어주의; 디지털 형식을 포함한 예술과 과학적, 기술적 지식에 대한 동등한 접근; 표현과 배포를 위한 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문화의 가능성은 문화 다양성을 위한 보장이다.

 

문화 다양성과 창의성

제7조 창의성의 원천으로서의 문화 유산

창조는 문화적 전통에 의존하는 동시에, 다른 문화와 접촉하면서 풍성해 진다. 이 이유로 모든 유형의 유산을 보존하고 고양하며 인간의 경험과 염원의 기록으로서 미래 세대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창의성을 진작하고 진정한 문화간 대화를 고무할 수 있을 것이다.

제8조 특정한 유형으로써의 문화 상품과 서비스의 특수성

오늘날 창조와 혁신의 거대한 가능성을 연 경제와 기술의 변화 시기를 맞아 ; 작가와 예술가의 권리에 대한 적절한 인식; 정체성, 가치, 의미의 척도로서, 단순한 상품이나 소비재로 취급되어서는 안 되는 문화 상품과 서비스의 특수성에 비춰 창작품 공급의 다양성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제9조 창의성의 촉매로서의 문화정책

사상과 작품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는 동시에, 문화 정책은 지역과 세계 차원에서 강력한 수단인 문화 산업을 통해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과 배포에 기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각 국가는 국제적인 의무를 지키며, 운영적 지원이든 적절한 규제든 적합한 수단을 통해 문화 다양성을 규정하고 실천해야 한다.

 

문화 다양성과 국제연대

제10조 세계적 창조와 배포를 위한 역량 강화

현재 세계 차원에서 문화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과 유통의 불균형에 직면해, 모든 국가 특히, 발전도상국과 전환기에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제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국내․외적으로 생존력 있고, 경쟁력 있는 문화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제11조 공공 분야, 민간 분야, 시민 사회와의 협력 강화

지속 가능한 인간 개발에 핵심인 문화 다양성의 증진과 보호를 시장 기능만으로는 보장할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간 분야와 시민 사회와 협력을 통한 공공 정책을 강조해야 한다.

제12조 유네스코의 역할

유네스코는 회원국에게서 받은 위임과 기능으로 다음과 같은 책임 있는 역할을 한다.

(a) 여러 정부간 기구의 발전 전략에 이 선언문이 표명한 기본 원칙을 적용하도록 촉진한다.

(b) 문화 다양성을 위한 개념과 목표, 정책을 마무리하기 위해 정부․국제 정부간․비정부간 기구․시민 사회․민간 단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게끔 판단 기준과 토론장을 제공한다.

(c) 능력이 닿는 한, 이 다양성 선언과 관련된 분야에서 기준 설정․인식 제고․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추구한다.

(d) 이 선언문에 첨부된 주요 행동 계획의 실천을 촉진한다.

 

<첨부>

유네스코 문화 다양성 선언의 실천을 위한 실행 계획

유네스코 회원국들은 유네스코 “문화 다양성 선언”을 광범위하게 전파하고 특히, 아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적적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문화 다양성에 대한 국제법적 기회를 명백히 고려하고 특히, 국가 그리고 국제 차원에서 발전과 정책 수립의 효과에 대한 연관성을 존중하는 맥락에서 문화 다양성 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심화시키며,

2. 문화 다양성 증진과 보호에 상당히 기여하는 인식 증진 모델 및 협력 방식을 실천하기 위한 개념과 아울러 국가 및 국제 차원에서의 기본 원칙, 기준, 실천의 개념을 향상하며,

3.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집단의 참여와 포용을 증진하기 위해 문화 다원주의적 관점에서 지식과 실천의 교류를 강화하며,

4. 인권의 핵심 부분으로서 문화권 내용을 이해하고 명확히 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며,

5. 인류의 언어 유산을 보호하고, 가능한 다양한 언어의 표현․창조․배포를 지원하며,

6. 가능한 모든 단계의 교육에서 - 모국어를 존중하고 - 언어 다양성을 촉진하고, 유년기부터 여러 언어를 학습하도록 장려하며,

7. 교육을 통해 문화 다양성의 긍정적 가치 인식을 증진하고, 이런 목적에서 교과 과정 구성과 교사교육을 향상하며,

8. 지식의 소통과 전달을 위해 문화적으로 적합한 방법을 보호하고, 충분히 활용하는 관점에서 적정한 전통적 교육 방법을 교육과정에 통합하도록 하며,

9. 교육 훈련으로서 그리고 동시에 교육 서비스의 효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교육 도구로서 컴퓨터 사용법(digital literacy)을 알도록 장려하고,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며,

10.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언어 다양성을 증진하고, 개방된 모든 정보를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며,

11. 관련 유엔 체제와 긴밀히 협조해 발전도상국가가 새로운 정보기술에 접근하도록 장려하고, 그들이 정보 기술을 습득하도록 도우며, 자생적 문화 상품을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보급하고 발전도상국이 전 세계 교육․문화․과학 정보 자원에 접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보 격차를 해소하며,

12. 매체와 지구적 정보 네트웍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보호․보급하도록 장려하고, 이를 위해 공영 라디오와 텔레비전 서비스가 양질의 시청각 상품 개발에 기여하도록 특히, 이러한 상품을 배포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수립하도록 육성하며,

13. 특히, 구전 문화 유산과 무형 문화 유산을 포함한 문화적, 자연적 유산의 보존과 확대를 위한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문화 상품과 서비스의 불법 유통을 퇴치하며,

14. 전통 지식 특히, 원주민들의 전통 지식을 보호하고 존중하며, 또 환경 보호와 자연 자원의 관리와 관련한 전통 지식의 공헌을 인정하고, 현대 과학과 지역 지식의 상승 작용을 촉진하며,

15. 창작자․예술가․연구자․과학자․지식인들의 활동성과 국제 연구 프로그램 및 협력 관계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발전도상국과 전환기에 있는 국가들의 창의적 역량을 보존, 확장하도록 노력하며,

16. 현대적 창의성의 개발과 창의적 작업에 대한 공평한 보상을 위한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보호를 확보하고, 동시에 세계인권선언 제27조에 따라 문화를 누릴 공공의 권리를 지지하며,

17. 발전도상국과 전환기에 있는 국가들의 문화 산업의 출현 혹은 강화를 지원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기간 설비와 기술 개발에 협력하며, 생존력 있는 지역 시장의 출현을 육성하고, 이러한 국가들의 문화 상품이 세계 시장과 국제 유통 네트웍에 배포되도록 도우며,

18. 이 선언문에 담겨진 원리를 증진하기 위해 고안된 운영 지원 협정 그리고/혹은 적절한 규정 체제를 각 국가에 부과된 국제적 의무에 합당하도록 개발하며,

19. 문화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공공 정책을 수립하는데 시민 사회를 적극 참여케 하며,

20. 민간 부문이 문화 다양성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촉진하며, 이를 위해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간의 대화 창구를 수립한다.

회원국은 이 행동 계획에 설정된 목적을, 유네스코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고려할 것과 문화 다양성을 위한 상승 효과를 확대하려는 시각을 갖고 유엔 기구, 기타 다른 정부간 단체, 비정부단체와 협조할 것을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권고한다.

유네스코_문화다양성_선언-anticp7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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