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FTA)

한-미자유무역협정(FTA)정책보고서

바람과 술 2008. 6. 15. 14:31

* 2006년 7월달에 교통사고가 심하게 나기전에 정리하던 작업들을 다시 올립니다. 교통사고와 재활치료로 심신이 다 지쳐 짜증나는 자료들을 안 보려고 FTA 관련 자료들은 한동안 보지 않았다. FTA 와 관련된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만이 가능한 지금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FTA 관련 자료들을 다시 모아 정리해서 올린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혼자서 그냥 공부 삼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분석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것과 2006년 7월전 자료들을 가지고 정리한 것이라는 점도 염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정책보고서, 미한재계회의/주한미국상공회의소, 2006년.

- 자료 원문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세요.

 

 * 이 자료를 보면 '미한재계회의'라는 단체는 미한재계회의는 한국시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진 미국 기업 중역으로 구성되었으며, 경제 및 정치적 관계를 증진하고 쌍무교역과 투자를 포괄하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워싱턴 정가에서 양국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이슈에 관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 한 마디로 로비단체라는 것이지요.

 

* 미한재계회의 사무국장/주한믹구상공회의소 대표 인사말을 보면, FTA 협상에 관한 미국재계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포괄적 FTA는 다자간 무역협상의 자유화에 있어서 훌륭한 모델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고 있다.

 

-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바로 한국이 바로 세계 10위의 GDP 국가라는 것이다. 한미 FTA 가 가지는 중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일본이 미국과의 FTA를 준비하면서 100여 가지가 넘는 보고서를 만들(한국은 3개 만들고 지금 FTA를 한다고 난리치고 있습니다)었지만 미국 경제에 종속되는 결과를 우려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FTA를 주저하는 상황에서 한미 FTA 는 일종의 쇼케이스가 될 수 있다. 미국은 한미 FTA 체결 내용을 다른 국가들에게 강요할 수 있게 된다. 참고로 세계 GDP 1. 미국 2.일본 3. 독일 4. 영국 5.프랑스 6. 이탈리아 7. 중국 8. 스페인 9. 캐나다 10. 한국 (2005년 기준).

 

* 서론과 협상목표, 협상 주요사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미국의 대 한국 수출액이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위 10억 달러) 2001년 22.2/ 2002년 22.6/ 2003년 24.1/ 2004년 26.3/ 2005년 27.7, 미국의 대한국 수입액은 2001년 35.2/ 2002년 35.6/ 2003년 37.0/ 2004년 46.2/ 2005년 43.8 입니다.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분야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금융서비스/통신 및 정보기술/농업/자동차/의약/화장품/투자/지적재산권/경쟁정책/표준 및 기술적 무역장벽/정부조달/통관/원산지 규정/노동 및 환경"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핵심분야들에 있어서 분쟁해결/내국민대우/세이프가드/위생 식물위생 등을 미국 정부의 요구되로 해 달라는 것이며, 주요사안으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조기 제거, 예외 없는 포괄적FTA, 투명성(요구 사안 복잡함)이 있다.

 

-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분야를 본다면 한국에게 유리한 분야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마디로 미국측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충분하게 발언을 하고 그 이해를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국 측에 유리한 분야들은 사전에 협상 분야에서 없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전력, 섬유, 철강, 운송(아마, 열차부분) 등은 아예 한미 FTA 협상 분야에 있지 않다고 한다. 한국정부가 대미수출을 다른 나라와의 차별적인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과 FTA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허구이다. 중국, 인도, 태국 등의 가격경쟁력은 저임금 노동에서 나오는 것이고 수출품 대다수가 겹치는 것도 아니다.

 

* 서비스 : 한국은 미국 서비스 수출 분야에 있어 아시아 국가 중 제2대 시장이며, 2004년 91억(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8조~9조에 해당)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였다.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비스 분야는 금융서비스, 통신, 법률서비스, 회계,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음악 및 영상(A/V : audiovisual), 미디어 및 방송, 경영컨설팅 및 특송서비스 등이 있다.

 

- 서비스 분야의 미국의 요구는 잘 살펴보면, 직접 서비스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제한 분야로 묶여 있는 완전폐쇄 라디오 분야/TV 방송 분야의 소유와 방송쿼터제(스크린쿼터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분야)를 무력화 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부분폐쇄 분야들인 "신문발간/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간/원자력 연료처리/전력생산(발전)/송전/기타 송전 및 배전/연안 해상여객운송/연안 해상화물 화물운송/정기 항공운송/비정기 항공운송/전용선 서비스/유선전화 및 기타 통신 서비스/이동전화 서비스/셀 방식 이동전화 서비스/기타 통신 서비스/ 국내 상업금융/투자신탁업/케이블 및 기타 프로그램 판매/위성방송/통신사 활동"에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자본이 세계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국 자본이 직접 투자하겠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일 수 있지만, 직접 투자가 한국에게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아야 한다. 고용창출 부분에 있어 정부가 참고한 민간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서비스 투자액이 100% 다시 한국에서 재투자될 때의 고용창출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데,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 금융서비스 : 한국은 세계 7위의 규모의 보험시장(총 보험료 규모 650억 달러 이상, 60조 정도)이며, 미국과의 FTA에 포함되는 보험시장에서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논의할 사안으로는 "투명성/입법예고 기간/분쟁해결/규제당국과 산업 단체의 역할/포괄적인 금융제도/글로벌 모범사례 준수/네거티브 리스트 규제 시스템/상품 및 가격 통제/외환보유/데이터 처리/공정한 경쟁기회"를 나열하고 있다. 

 

- 간략한 자료를 가지고 다 확인할 수 없지만, "분쟁해결", "규제당국과 산업 단체의 역할", "글로벌 모범사례 준수", 네거티브 리스트 규제 시스템", "상품 및 가격통제", "외환보유", "데이터 처리"는  서비스 고객들의 권리와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이며, "포괄적인 금융제도"는 미국기업이 활동하기 편하게 법률을 미국식으로 고쳐달라는 것이고, "공정한 경쟁기회"는 우체국과 농협 등의 운영에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FTA "투자분쟁해결절차" 조항에서 한국의 상황에 맞게 유리하게 반영되지 않을 경우 미국기업들에 의해 소송이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공격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 통신과 정보기술 : 이 분야에서 미국 측의 관심의 한국 정부의 시장 개입을 줄여 미국기업들의 한국시장 접근을 유리하게 바꾸며, 모든 첨단 정보통신기술 상품에 대한 관세의 즉시 철폐를 요구하며, 한국 통신과 정보기술 분야 개방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논의할 사안으로는 "투명성/기술 중립성(기술선택)/외국인 소유지분 제한/독립적 규제기구/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관세/전자상거래"를 나열하고 있다.

 

- 통신과 정보기술에서 미국 측의 핵심은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에서 알 수 있다. 통신과 정보기술 분야에 직접투자하고 소유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지역허브 기능에 대한 강조는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한국시장을 거점으로 중국시장에 대한 공략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독립된 규제기구"에서 한국통신위원회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규제없이 기업을 운영하겠다는 생각들을 읽을 수 있다. 한국통신위원회는 FTA에서 자신들의 존폐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나 있을 지 궁금하다.

 

* 농업 : 한국은 미국의 농산물 5대 수출 시장이며, 수출액은 7조 정도에 해당된다. 미국이 이 분야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반영하는 것은 "한미 FTA가 아루런 예외없이 모든 농산물을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연구결과(미국 측)에 따르면 농산물 협정에서 제외된다면 한미 FTA의 잠재적 효과가 반감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논의할 사안으로는 "투명성/관세 및 관세율 쿼터/미국산 쇠고기 수입/시장접근 장벽/위생 및 식물검역 조치"를 나열하고 있다.

 

- 농산물은 한국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분야이다. 미국의 농산물 협상의 방법은 시장장벽의 철폐, 시장진입의 편의성을 바탕으로 미국 농산물의 시장 점유 확대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시장장벽의 철폐는 모든 농산물이 포괄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입장과 관세철폐와 쿼터초과시 부여되는 관세의 철폐로 나타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 시장접근 장벽", "위생 및 식물검역 조치"에서 나나타는 것처럼 식품의 안전기준을 국제적(미국식)으로 바꾸어 달라는 것이다. 미국 광우병은 동물사료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동물사료가 아닌 변종광우병의 위험에 대한 우려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동물사료에 의한 감염만을 문제삼는 국제기준도 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변종광우병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감염 소에 대한 불법적인 도축이나 은폐에 대해 국제적으로 아무런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6.25 이후, 가난 때문에 미군부대에서 나오는 쓰레기들로 만든 부대찌게를 먹으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허리띠 졸라매며 열심히 노력하신 덕분에 이제 좀 살게 되었는데, 미국 축산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이제는 병든 소를 먹어야 한다는 것은 졸라 웃긴 상황아닌가? 감정적으로 용서가 안 된다. 그리고, 더 졸라 웃긴 것은 미국 농산물의 판매를 위해 한국의 농산물 안전기준, 위생 및 검역제도를 바꾸어 달라는 것은 아직도 우리들이 미군 부대의 쓰레기나 먹는 사람들로 알고 있다는 것 아닌가? 아울러, 지역에서 조례를 통해 학교급식의 안전과 우리 농산물 판매를 위해 급식법을 재개정하는 것은  FTA "투자분쟁해결절차" 조항에서 한국의 상황에 맞게 유리하게 반영되지 않을 경우 미국기업들에 의해 소송이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공격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여지며, 이런 경우 한국 공공정책이 위협되는 사례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

 

* 자동차(이륜차 포함) : 미국은 자동차(이륜차 포함) 수출이 한국에 저조한 이유한 여러가지 시장규제와 미국 자동차에 대한 반감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FTA에서는 이런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고 있으며, 논의할 사안으로는 "자동차 관세/자동차 세금 구조/자동차 표준/수입차에 대한 반감/금융서비스/환율개입/모터사이클 장벽"을 나열하고 있다.

 

- 4대 선결조건 중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완화"가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미국 수출차량들 중 대부분은 한국 기준에 맞지 않은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입이 되지 못 한 것이다. 이것을 먼저 허용해 준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협상의 가장 큰 난제를 푼 것이고 다른 소소한 부분들의 문제들은 또다시 어떻게 강제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협상의 숨통이 트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이것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는 환경정책에 있어서 대기오염 관련 정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무리 대기오염을 완화하기 위해 차량출입을 막아도 차량들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는 기준치가 완화되게 되면 실효과 얻을 수 없게 되며,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의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환경기준에 맞추어 배기가스 완화 차량을 만들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효과를 낳게 될 것이다. 아울러, 미국 자동차 업계는 "미국이 양보하기 전에 한국 자동차 시장이 열려 있고 수입접근이 지속되고 있음을 먼저 증명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이 증명이라는 것이 웃긴 것이라는 생각을 감출 수 없다. "너희 먼저 차. 포 떼고 장기 두면 우리들(미국 자동차 업계)도 차.포 떼고 둘지는 생각해 볼겠다"라는 심보가 아닌가? 이륜차 부분에서 미국쪽은 이륜차의 고속도로 진입허용, 소음기준 완화, 소유자 명의절차에 관한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다. 가장 재미있는 것은 "수입차에 대한 반감의 완화"라는 조항인데, 만약 FTA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내 한국제품에 대한 반감 때문에 수출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면 미국 정보나 업계에서는 반감을 없애기 위한 어떤 공식적이거나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정책이나 행동들을 취할 것인가? 그러면서, 수입차에 대한 한국 내의 반감을 없애달라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 의약 : 의약 부분은 문제는 바로 특허와 관련되어 있는 데, 미국은 이 부분에서 '신약'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알 수 있다. 미국은 세계적인 제약강국으로 대부분의 제약관련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은 이런 '신약'들을 성분을 카피한 약품들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논의할 사안으로는 "등재 및 급여 결정 절차에서 혁신의 가치 인정/급여기준/투명성/윤리적 사업관행/이적재산권/의료장비"를 나열하고 있다.

 

- 미국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의약 관련 특허를 연장하기 위하여 기준의 보호기간에 덧붙여 특허등록기간(평균 2년~5년 사이)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특허권을 추가로 연장하자는 것이며, '신약'의 확인되지 않은 약효와 비싼 가격을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에서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의약 부분의 가장 큰 문제는 만약 제약회사가 무리한 가격으로 특허권을 요구하였을 때,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이다. 한국 정부는 무역관련지적국제저작권협정(TRIPS)을 통해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작권협정이 가지고 있는 복잡함과 미국의 지금 주장하고 있는 한미 FTA의 경우 지금까지의 FTA보다 더 강력한 슈퍼 FTA로 무역관련지적국제저작권협정(TRIPS)의 부족함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미국기업들의 특허권 분쟁과 공공의료보건정책에 대한 공격들을 잘 방어할 수 있을지 진짜 심하게 걱정이 된다.

 

* 화장품 :한국은 세계 4위의 화장품 및 개인미용용품 시장인데, 2005년 한국 화장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률은 2.6%(1억 5,800만 달러, 한국돈으로 약 1500억정도)에 불과하며, 미국은 이 부분에 심하게 화가 난 것으로 보여진다. 논의할 사안으로는 "관세/투명성/기능성화장품/수입통관절차/품질관리 데스트/성분표시"를 나열하고 있다.

 

- 통계를 구하기 힘들어 개인미용용품 시장은 제외하고 살펴보면, 2005년 미국의 화장품 시장 시장점유률 2.6% 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홈페이지에 나온 통계를 통해 2005년도 "수입완제품 화장품의 수입은 5억 3천만 달러, 화장품 원료 수입은 7천 5백만달러"로 나와있다. 이 두 금액을 합치면, 6억달러(한국 돈 약 5천600억) 정도가 되고, 미국의 시장점유률 2.6%(1억 5,800만 달러)는 한국의 수입화장품 시장 점유률로 보게되면 37.5%에 해당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렇게 되면 좀 이상한 느낌이 생길 수 밖에 없다. 개인적으로는 미국이 말하는 시장점유률 2.6%는 전체화장품장에서 미국의 순수 수출품액에 해당하는 점유률이며, 한국에 진출해 있는 미국계 화장품 회사들의 수익이나 로얄티 지급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이며, 이것은 2005년 화장품 시장에서 업계 점유(한국기업)률 3위를 기록한 '더 페이스 �'의 총매출이 1550억원 정도라는 점에서 추측할 수 있다. 이런 점들만 보면 미국의 순수 화장품 시장 수출액과 한국에 있는 미국계 화장품 회사의 매출을 생각해보면, 미국의 한국 화정품 시장에서의 점유률은 그렇게 낮은 편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이런 미국이 더욱 시장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기능성화장품의 범주들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 달라는 것, 수입통관절차에서 수입화장품에 대해 제품성분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 품질관리 테스트에서 한국만이 실시하고 있는 중금속 함량 시험 등의 품질관리 테스트 요건을 제거해 달라는 것, 성분표시에 있어 진성분표시를 의무화할 경우 한국 고유의 명칭 대신에 INCI(미국 워싱턴의 소재하고 있는 CTFA 화장품 협회에서 관리하는 기준이며, 한국 식약청의 기준은 ICID로 이미 CTFA에서 발행하는 원료사전을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문제의 핵심은 한글이냐 영어냐"인것으로 생각되며, 소비자가 잘 알수 있는 언어로 성분을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이 아닐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하는 것은 좋게만 생각되지는 않는다. 더 웃긴 것은 한국의 이해당사자들의 FTA 이후 자신들의 처지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아무런 고민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의약품수입협회는 미국이 FTA 통해 한국의약품수입협회의 업무를 축소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 투자 : 투자 부문은 역시 개방과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논의할 사안으로는 "투자자보호/분쟁해결/이행요건/투명성/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및 내국민대우"를 나열하고 있다.

 

-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및 내국민대우"가 미국쪽의 투자부문의 핵심이라고 생각되어진다. 미국이 개방되었을 때, 관심 있어 하는 투자 부문은 "통신업체, 케이블 TV 관련 SO(시스템 운영업체),NO(망 운영업체), 비뉴스/종합채널 프로그램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소유지분을 49%로 위성방송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소유지분을 33%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의 제거, 종합채널과 뉴스채널에 대한 PP(프로그램 제공업체) 분야 등"을 말 할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서 미국의 투자의 핵심이 제조업, 선진기술, 서비스 등과 연계가 되어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이야 "서비스업만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FTA를 하지만, 미국은 투자를 통해 타국에게 미국의 기술표준, 관련 법, 콘텐츠 등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투자를 통해 확보된 통신업체, 시스템 운영업체, 망 운영업 등을 미국기술표준에 따라 운영하면서 그 시너지를 노리거나 자신들이 만든 콘텐츠를 팔기위해 프로그램 제공업체, 위성방송 등을 확보하려는 노력들로 나타난다. 투자의 기본은 이윤이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윤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대해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 그것은 강제하는 것이 바로 공공정책인데, 한국의 공공정책들이 FTA 이후 이런 적절하고 효과적인 강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지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

 

* 지적재산권 : 미국은 한국 내에서 저작권 침해행위호 인한 무역손실 추산액을 한국 돈 1조 3천억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의 지적재산권의 핵심은 바로 미국이 매년 날려버리고 있다는 1조 3천억과 기존의 지적재산권의 강화와 확대를 통한 이윤의 창출이다. 논의할 사안으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인터넷협약이 FTA 발효 이전에 제정/모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보호기간의 연장/인터넷 저작권 침해 단속/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통제/일시적 보호조치에 관한 WIPO 조약 요건 준수/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대한 책임 규정의 명확성 강화/일시적 복제기준에 대한 보호기준의 입법적 보호/간행물 저작권 강화/기업용 소프트웨어 해적행위 방지를 위한 사법당국의 지속적인 노력/블법 복제물과 불법 복제물 제작에 사용된 장비의 압수, 몰수, 파괴에 대한 명확한 정부의 승인요건 부가/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의 수위를 높여야 하며, 불법복제물 유통에 관한 법집행의 강화/WTO TRIP 제39조 3항에 따른 데이터 배타성 서식만의 제한제공만이 아닌 특허연계안을 보장하는 시스템 확보/의약 부문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명확히 제시하고 강화할 것"을 나열하고 있다.

 

- 반 FTA 자료 모음에 잘 정리되어 있는 자료가 있음. 참고하세요. FTA에서 미국이 지적재산권 분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미국 내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그 이유가 있다. 자료에 보면 지적재산권의 강화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국가들에 한국이 당당하게 끼여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주장이 약간은 어거지라는 것은 그 자료를 보면 되지만, 지적재산권의 보장기간을 늘리는 것은 절대 찬성할 수 없다. 지적재산권의 보장기간을 늘리는 가장 큰 이유는 디즈니를 비롯한 미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의 이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곧, 미키마우스 등을 비롯한 캐릭터들의 지적재산권 보장기간이 끝이나는 상황에서 유명 캐릭터들의 지적재산권을 45년씩 늘리기 위해 힘으로 강요하는 것은 절대 올바른 행동은 아닐 것이다. 또한, '신약'과 카피약의 효과와 성능이 별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윤을 위해 타국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특허권을 행사하는 것도 좋은 모습은 아니다.

 

* 경쟁정책 : 미국이 경쟁정책 분야에서 주장하는 것은 2006년 국가무역 추산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에 제시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주장에 잘 나타나 있다. "미국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활동을 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업활동에 불필요한 제한을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점금지정책을 집행하는 균형 있는 접근법을 개발하도록 장려했다"라고 말하였하고 있다. 미국무역대표부가 생각하는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복진 증진 또는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삼아 미국기업에 대한 더욱 공격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집행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논의할 사안으로 "경쟁챕터/투명성"을 나열하고 있다.

 

- 미국의 경쟁정책은 한마디로 자신의 입맛데로 시장이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이다.

 

* 표준 및 기술적 무역장벽 : 한국의 샘플링, 검사, 테스트 및 인증절차는 국제기준에 벗어나 미국기업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더 나아가 이런 절차는 영업비밀을 완벽하게 보호할 절절한 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상세한 문서와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기업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 미국의 생각이다. 논의할 사안으로 "표준 제정 테스트 및 인증절차/투명성/GRAS 표준/사전승인/적절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나열하고 있다.

 

- 수입품의 샘플링, 검사, 테스트 및 인증절차는 해외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이나 농수산물에 대한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제도들을 미국기업들이 장사하기 힘드니까? 미국기업 기준으로 제도를 다 정비하라는 것은 너무 심한 요구가 아닐까? 만약, 절차적으로 중복되고 행정적인 편의가 부족하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위험성을 방어하기 위한 절차들마저 미국기업의 이해에 맞제 고쳐달라는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한국 정부는 정말 더 위험한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 정부조달 : 한국의 정부조달시장은 GDP의 약 12%(약 80조)에 해당하며, 대부분 한국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제도와 절차들이 제정되어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은 일종의 시장장벽으로 FTA를 통해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조달 결정을 상품이나 서스비스의 장점과 전체적 가치를 토대로 결정하겠다는 한국정부의 약속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조달계약에 있어서 미국기업들에게 불리한 조항들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논의할 사안으로 "정부계약/무한책임/비밀유지와 지적재산 소유권/기술사양/IT 소스코드"를 나열하고 있다.

 

- 미국의 관심은 20조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달시장에 맞추어져 있다. 조달계약에 있어서 피해보상과 손실에 대한 보상에 있어 한국의 조달계약에는 "계약업체는 본 계약에 의거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라는 조건을 삭제해 달라는 것과 조달계약과정에서 정부에 제공되는 비밀정보(소프트웨어 소스코드, 기술정보, 마케팅 정보 등)에 대한 보호에 대한  명료화와 기술사양에 있어서는 규격이 아니라 성능과 기능적 측면에서 조달정책이 진행되지 않는 것은 일종의 무역장벽이라는 것과 IT보안업체 제품의 소스코드 정부제출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미국이 그 동안 한국의 조달정책에 참여하지 못한 점과 미국의 계약의 문구 하나하나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 지 알게 된다. 미국이 생각하기에 한국의 조달계약은 문제가 생길 경우 '무한책임'에 가깝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 20조에 가까운 시장을 포기하고 있었는 데, FTA를 통해 계약조항 중에 있는 "무한책임"이라는 계약문구를 삭제하고 한국 조달시장에 참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 통관 : 한국의 통관절차가 미국기업에게는 중대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농산물에 대한 까다로운 검사요건의 완화와 특송서비스를 위한 빠른 물류, 전자상거래 등의 신속한 통관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논의할 사안으로 "수입면세한도의 인상(100달러에서 200달러로)/검역검사 등 통관서비스 1년 365일, 1일 24시간 제공/공항 통관 전 유연성의 확보(회계적 통관과 물리적 통관의을 분리함)/100% 종이 없는 통과절차를 수립 및 시행/저가 화물의 100%에 대해 X선 검사가 시행되는 경우 세관원에 의한 저가 화물에 대한 물리적 검사 제거/항공기 부품에 관한 한국 세관의 요건을 국제 기준 및 관행(부품 사용 후 보고를 허용함)에 부합시킴/원산지가 선적용 상업 송장에 표시되도록 하되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수출 시점에 제시할 필요가 없도록 함/투명성/분류"를 나열하고 있다.

 

- 통관에 관해서는 전혀 모르는 때문에 아시는 분들이 이 내용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원산지 규정 : 제3국에서 생산된 상품이 원산지 규정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수준의 가공을 거쳐 다시 수출됨으로써 FTA에 의한 무관세 접근을 확보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미국의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다. 논의할 사안으로 "원산지 규정"이 있다.

 

- 개성공단이나 한국과 경제협력 관계에 있는 기타 국가들에서 생산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절대로 무관세로 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 노동과 환경 :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한국정부가 임금. 수당 및 근무규칙이 현지 스킬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법에 정해진 최저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개방적이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증진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증대하고 노사관계를 개선 할 것을 촉구하며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미국정부가 경제 관련 규정의 비형사적 위반 사항에 대한 징역형과 위반의 정도 대비 형사 처벌을 제거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할 것을 건의한다고 밝히고 있다.

 

- 미국은 노동과 환경은 기본적으로 FTA에서 다루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기업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노동시장의 유연성(고용의 자유)을 촉구하는 내용과 지들이 편할 때문 내국인대우를 해 달라고 하고, 지들에게 불리하면 법을 어겨도 미국 법으로 처벌하게 해 달라는 이야기나 하고 진짜 짜증 지대로다.

 

* 중요한 내용 - 비자정책 *

 

FTA와 관련 없는 내용으로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에 대한 무비자이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국에 4대 선결조건이 있다면 미국에게는 한국인의 무비자 미국방문이 한국의 요구조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정말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 정책보고서를 쓴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단순히 무비자 정책이 한미 FTA 협정에 있어 한국의 협상에 유리한 점을 제공한다는 것을 떠나 미국내 한국인 유학생이 2005년 6월 기준 75,813명으로 해외유학생 비율로는 13.13% 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5년 한국인들의 미국방문자의 수는 841,300명이며 총 22억 달러(한국 돈 약 2조)의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미국 무비자는 미국 내 교육수입과 관광수입을 올리수 있다고 자신들의 무비자 견해를 이야기하고 있다.

 

- 한국의 미국 수출액에서 해외유학생들의 교육비와 관광지출은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2005년도 대미 수출액이 15조 이익이라고 할때, 한국인의 관광지출 22억원(한국 돈 약 2조원)달러 + 미국 유학생 교육비(일년에 한국 돈 육천만원씩 쓴다고 가정하면 , 한국 돈 약 6조원에 해당하게 된다)를 합치면 한국 돈으로 약 8조에 해당하는 돈이 관광이나 교육비로 미국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난 그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정말 미국에 가서 관광이든 유학이든 많이 배워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랄 같을 때가 많지만 다시 돌아와 한국이란 국가에 대해 충성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살고 있는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배운 것들을 써 주기만을 희망한다. 그리고, 정말 희망하는 것은 이것이다.

 

한국에 있는 미군 기지 이전 비용에 대해 한국군 관계자들은 기지 이전 비용에 대해 확정을 하지 않고 협상을 진행시켰다. 이것은 기지는 이전하는 미군이 처음 기지 이전 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을 기지 이전 비용으로 요구해도 지불해야 하는 백지수표와도 같은 협상이었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한국군 관계자들은 "미국이 설마 한국에 안 좋은 일을 하겠습니까?"라고 되물었다. 

 

이런 사람들이 안 되어서 한국에 돌아오는 것이다.

미한재계회의_주한상공회의소_2006_정책보고서-anticp7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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