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FTA)

노동자의힘_fta(대중용_소책자)

바람과 술 2008. 6. 15. 14:33

* 2006년 7월달에 교통사고가 심하게 나기전에 정리하던 작업들을 다시 올립니다. 교통사고와 재활치료로 심신이 다 지쳐 짜증나는 자료들을 안 보려고 FTA 관련 자료들은 한동안 보지 않았다. FTA 와 관련된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만이 가능한 지금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FTA 관련 자료들을 다시 모아 정리해서 올린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혼자서 그냥 공부 삼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분석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것과 2006년 7월전 자료들을 가지고 정리한 것이라는 점도 염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 검토에 들어가기 전에 첨무파일을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일명이 "노동자의힘_fta(대중용_소책자)"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붙인 파일명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파일명을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약간 기분이 나쁘시더라도 자료가 중복해서 겹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파일명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의 좋은 점은 간략한 용어해설이 덧붙여 있다는 것과 FTA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세계자본주의체제의 변화, 국가의 중심성이 서서히 약해지고 있는 지역자본주의의 변화, 그러나 국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국가의 틀에서 작동하는 시장 부분에게 강요되는 변화 등을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역사적 접근을 통해 알게되는 중요한 사실은 FTA를 요구하는 세력들이 단기간에 헤쳐 모여 자신들의 이익을 주장하는 그런 부류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 FTA 란 : 자유무역렵정(Free Trade Agreement) 국가간 또는 지역간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 시키는 협정

 

- FTA를 이해하기 위한 3가지 포인트(비관세무역장벽 철폐/이행의무강제금지/무역 및 투자분쟁절차-투자자의 제소권 보장) : 비관세장벽은 외국기업의 진출을 가로막는 경제적.사회적 필요에 따른 각종 규제와 정책, 예를 들어 공기업에 대한 소유제한, 노동, 환경, 공중보건 등 자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등 모든 것을 포함한다. 이런 비관세무역장벽의 철폐는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다(여기서 덧붙이면, 한국의 경우 미국의 관세철폐가 목적이 아니다. 미국의 경우 이미 관세가 충분히 낮다. 미국의 경우 강한 항만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항만이용료가 다른 나라에 비해 무지하게 비싸다는 것이다. 일종의 다른 의미의 관세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항만이용료를 낮추어달라는 것이 주요한 협상 주제이지만 미국쪽 입장에서는 강력한 로비집단인 항만노조를 건드리기 어렵고 미국의 정치인들은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항만노조와 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국쪽의 요구를 무시할 가능성이 높다). 이행의무강제금지는 각 조약의 체결국은 투자이 조선으로 상품구매, 수입제한, 현지생산품 사용의무 등 어떤 조건(쿼터)도 명령하거나 강제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자유무역 체결 후 미국의 자본이 국내 금융기관 및 기업을 인수할 경우 고용승계의무, 정리해고 요건 등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의무를 강제할 수 없다(캐나다-미국 FTA에서 캐나다쪽에 유리한 목재부분에 대해 미국은 관세를 맺기고 있고 캐나다 기업가들은 이것은 제소하여 승소하였지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제는 캐나다산 목재수입의 쿼터를 준비하고 있다는 PD수첩의 보도를 본다면 미국에게 FTA는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 미국은 그냥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무시하면 된다). 무역 및 투자분쟁절차-투자자의 제소권 보장은 FTA는 조약체결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 또는 사기업이 상대편 국가를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투자유치국 국가와 동급의 지위를 획득한다. 그러나 투자자는 상대국을 제소할 수 있지만, 그 역으로 국가가 투자자를 제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부를 경과해야 한다.

 

* FTA 탄생의 비밀 - 다자간 협정(WTO DDA)에서 양자간 협정(FTA)으로!

 

- GATT(General Agreenent on Tariffs and Trade : 관세무역일반협정)체제 하에서는 무역품목이 공산품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1995년 WTO(World Trade Organization :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면서 농업, 서비스 등으로 교역의 대상이 확장되었다. 그러나, 선진국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WTO에 대한 반발은 1999년 11월 시애틀 3차 각료회의의 저지시킨 세계 각국의 활동가들의 저항으로 나타난다. 시애틀 이후에서도 전세계를 단일시장으로 개편하려는 노력들은 2001년 11월 9일 4차 각료회의를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되어 '도하개발의제(Doha Development Agenda)'를 채택한다. '도하개발의제'를 바탕으로 WTO 뉴라운드가 출범하게 된다. 그러나, 칸쿤에서의 5차 각료회의의 결렬과 홍콩에서 열린 6차 각료회의에서도 선진국의 일방적인 논리에 반대하는 각국들의 반발로 다자간 협상의 구조는 교착상태에 빠지게 된다.

- WTO DDA 도하개발의제 :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142개 WTO 회원국이 참석한 4차 WTO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 즉 뉴라운드를 일컫는 말이며 핵심 쟁점부문은 농업과 서비스였으며, 모든 의제를 일괄타결방식에 따라 진행하였다. 2005년 1월 1일까지 완료를 목표로 국가간 협상을 진행하게 되어 있었으나, 현재도 국가간 타결에 난항을 겪고 있다.

 

* 한미 FTA가 졸속으로 추진되는 이유 미 무역촉진권한법(TPA)

 

- 미국의 무역촉직권한법(Trade Promotion Authority) : 미국 대통령의 무역촉진권한법은 미국 대통령의 무역협상력을 대폭강화하는 법안으로 대통령이 체결한 무역협정에 대해 미국 의회가 토론없이 신속히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는 있지만 협정 내용은 수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법이다. 미국 대통령의 무역촉진권한은 2007년 7월 1일 만료된다. 한미 FTA가 졸속으로 추진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역촉진권한이 만료되는 7월 1일 3개월전에  미 의회에 협상안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3월까지는 협상을 끝내야 무역촉진권한법을 이용하여 한미FTA를 마무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 2월 FTA에 대해 언급한 후 이렇게 급하게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은 미 무역촉진권한법의 폐지와 맞물려 내년 3월까지 협상을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 한국이 가진 협상의 무기는 미국의 강력하게 요구하는 4대 선결 조건(스크린쿼터/쇠고기 수입재계 발표/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완화/의약품약가 산정문제 해결)이었다. 협상이 졸속으로 처리된다는 것은 4대 선결 조건을 협상 이전에 미국 쪽의 요구를 받아들여 4대 선결 조건을 이용하며 미국의 어떤한 양보도 못 받아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협상이 한국쪽에 불리하게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은 이미 다 양보해버렸는 데, 미국 입장에서 양보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 FTA 거짓말 : 일자리 창출을 통한 양극화 해소와 대세론

 

-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 캐나다/멕시코/칠레/호주/바레인/이스라엘/요르단/모로코/오만/파나마/페루/싱가포르, 전세계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는 모든 국가들의 경험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다. 실업률이 10%가 넘는 유럽국가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국가 FTA를 추진하지 않는가? 무역량 상위 10개국 중 캐나다를 제외하고 지금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들은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미국과 FTA를 이야기조차 하지 않고 있는가? 미국과의 FTA가 대세라면 2005년 홍콩은 왜 FTA 추진을 하지 않았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일장리 창출, 양극화 해소, FTA 대세론 이 모두가 다 거짓말이기 때문이다.

- 2006년 3월 헤리티지 보고서에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은 경제와 정치의 측면에서 중미자유무역협정을 능가하기 때문에 정치적 분쟁의 여지도 휠씬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고 있다. 보고서의 원문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파악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간단히 미국쪽의 입장에서도 한미자유무역협정은 미국이 그 동안 자신들의 안마당이라고 생각하는 중남미국가들과 체결한 중미자유무역협정을 규모보다 휠씬 크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있는지? 그게 무섭다. 그리고, "왜 한국이 미국의 적자를 메꾸어주어야 하는 미국의 안주머니가 되어야 하냐"는 것이다.

 

* 미국의 FTA 전략 : 경쟁적 자유주의/복합적 전략/포괄적 통합을 지향/한국을 전세계의 쇼케이스로!

 

- FTA를 통해 상대국의 시장개방을 강도 높게 요구하고 FTA를 통해 교착국면에 처한 다자간 협상을 재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미국의 정치국사적 요충지역을 중심으로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활용하여 FTA를 추진한다. 미국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되는 WTO plus 방식으로 FTA를 추진한다.

- 미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는 "한국측과 협상할 FTA는 모든 FTA의 Gold Standard가 될 것"이며 "이번 협정은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높은 수준의 FTA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한국과의 FTA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포괄적 협정, 특히 다자간투자협정(MAI), WTO 도하개발의제, 쌍무투자협정(BIT) 등 실패했던 프로젝트를 되살리는 것이다. 결국 FTA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가장 포괄적으로 WTO DDA 협상 내용을 관철시키는 홍보의 장으로 한미 FTA를 활용한 생각이 바로 미국의 입장이다.

 

* 농업 : "이번 FTA는 특히 미국 농산물 생산자들에게 특히 이익이 될 것이며 이 주요한 시장에서 미국 농부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이다. 미국 평균 관세율 12%보다 네 배 높은 한국 평균 관세율 52%를 인하하면 미국 농업은 막대한 이익을 얻을 것이다. 미국 식품 및 농산물에 대해 미관세 장벽을 다루게 된다면 한국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다." - 미 무역대표부

 

- 2003년 미국 곡물자급률 133.5%, 2004년 한국 곡물자급률 25.3%, 전 세계 곡물 교역의 75% 미국기업이 장악, FTA 이후 한국 최악의 경우 45% 생산 감소

 

* 노동 : "임금, 수당, 근무규칙이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기준을 토대로 인력의 수급에 따라 결정되는 공정하고 유연성 있고 개방된 시장으 건설하기 위해 한국 정부에 대한 제안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영진이 그 재량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 해고, 이전하는 방법으로 글로벌 시장과 현지 시장의 수요 변동과 경쟁압력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퇴직연금제도를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고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 제도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고 세제상 공정한 혜택을 부여해야 합니다. - 외부의 간섭 없이 시장상황과 법률에 따라 지원을 할당하고 사업을 경영할 경영진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 단체행동 기간 중 대체 근로자의 투입을 허용함으로써 장기화된 작업중단 기간 중 기업의 장기적 자생력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기업의 업무차질을 최소화하고 노사화합을 촉진하기 위해 다년임금계약을 도입하고 단체협약의 효력을 현행 2년 이상으로 연장해야 합니다" - 대한재계회의 주한미국상공회의소 2005 정책 보고서

 

-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노사 관계 로드맵 : 해고시 사전통보 시한을 60일에서 30일로 줄일 것, 노사관계 위반을 형법 관할에서 민법 관할오 바꿀 것, 노동관계법 제43조를 삭제할 것(파업중 대체인력 투입관련), 임단협 개시전 파업찬반투표 금지, 퇴직금제도 없애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전환할 것, 다년임금계약을 도입하고 단체협약의 효력을 현행 2년 이상으로 연장할 것, 정리해고 요건완화, 공익사업대체근로확대와 최소업무유지제도신설 및 긴급조정확대강화, 파업결정 절차 강화, 노동조합 유급전임자 축소,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부당해고 구성요건 강화와 벌칙조항 삭제 또는 완화, 직장폐쇄 확대, 단협 유효기간연장, 교성쟁의 대상제한, 도산절차 중의 사업양도시 고용승계 및 단협효력 무효화, 임금 유연화

 

* 서비스 및 국가기간산업 국유화 - "최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의 서비스 협상이 '네거티브 리스트' 기준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는 향후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네거티브 리스트 체게 하에서는 특별한 제한이 가해지지 않는 한 모든 서비스 부문이 완전히 개방된다는 원칙하에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 미한재계회의 주한미국상공회의소 2005 정책보고서

 

-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 정부가 지정하는 것만 제외하고 모두 개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리스트에 오르지 못한 모든 공기업과 서비스 부문이 개방이 대상이 된다. 공기업과 공공서비스 부문이 개방되는 것은 큰 문제가 된다. 이것은 공공정책을 민간기업에 맡긴다는 것이 된다. 그럼 가격은 현실화 되겠지만, 공공성의 확대는 글쎄?  

 

* 교육 :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임. 이것은 단순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공교육과 사교육이라는 분류가 아니라, 교육 전반이 큰 구조가 바뀌는 것이 된다. 교육부는 FTA에 대한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는가?

 

 

* 의료 : 미국제약회사의 특허권 강화/영리병원허용 및 민간으로 보험도입/검역조치제완화

 

* 투자 : "미국이 한국에 투자하는데 있어 방해 또는 무역을 왜곡하는 장벽을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규칙을 확립하도록 하고, 동시에 미국 내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의 추자자들에 비해 투자하는 데 있어서 더 큰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지 않도록 하고, 한국에서 미국 투자자들이 미국의 법 원칙과 집행에서 누릴 수 있었던 것에 비교해 동등한 수준의 중요한 권리들을 보장해 주도록 한다" - USTR 하원서한

 

- 한국 투자자들의 미국 투자 활동에는 제한을 두고 미국 투자자들의 한국 투자 활동에서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자유무역투자협정이라고 말하는 것이 웃긴 것이지만 이것은 "미국에게 유리하게 모든 것은 바꾼다"라는 FTA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 금융 : 자료의 내용이 부족함.

 

* 문화 : 스크린쿼터 축소/한국방송공사 해체/지상파 및 케이블 TV 쿼터 해제/방송산업 외국이 소유지분제한 폐지

 

- 한국에서는 극장에서만 한국 영화에 대한 쿼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제작 드라마, 영상, 기타 부문 등에 대한 쿼터가 존재하고 있다. 미국이 그렇게 스크린쿼터의 폐지를 주장한 것은 극장 수익을 높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문들에 대한 이해(특히, 방송쿼터)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 영화시장의 전체 규모라고 해도 미국의 블록버스터 제작비 몇 편 정도이다. 스크린쿼터에 대한 오해중의 하나가 한국 돈 100억도 안 되는 한국영화와 한국돈 1600억 규모의 헐리우드 영화가 경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하는 데, 이것은 잘 못된 분석이다. 헐리우드 영화의 제작비는 1600억은 거의 대부분 미국내 극장수입이나 부가시장에서 거의 회수가 된다. 이 1600억 영화가 한국에 들어오면, 홍보비+프린트 비용(한 프린트 당 200만원 정도/멀티플렉스가 늘어 200개~400개 사이)+기타 비용을 합쳐도 10억에서 30억 사이가 된다. 이것은 한국영화 평균 제작비보다 적은 액수이다. 이렇게 본다면 미국 영화들인 이미 한국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확보하고 들어온 것이다. 제작비투자와 투자이익을 보장해야 하는 한국영화에 비해 미국 영화들이 가지는 경쟁력은 바로 여기에 있다.

 

* 2006년 7월 12일 심하게 비오는 와중에도 열심히 FTA 반대를 외친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 지금 생각해 보니 이 날 이후 얼마 안 있어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병원에서만 10주 생활하고 5개월 가까운 재활치료 기간 동안 내게는 변화들이 생겼다. 몇개의 변화들은 반갑지 않은 것이었고, 몇개의 변화들은 다시 내가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어떤 사람은 나를 떠났고, 짐승의 체력을 가진 한 무리들은  나를 지켜주었고, 새롭게 만난 몇 사람들은 나를 믿어주기 시작하였다. 사람과 자연에 대한 애정을 기본으로 공부할 용기를 가지게 해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러나, 죽어도 이런 이야기는 직접 안 한다는 거, 그냥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노동자의힘_fta소책자(대중용_소책자)-anticp7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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