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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산업 투자환경 및 자본조달구조(2008)-최영준/최수영 외(영진위)

바람과 술 2009. 5. 6. 11:47

머리말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만드는 한국영화산업 투자환경이 위기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투자자들이 의사결정을 위해 고려하는 요소는 크게 3가지이다. 기대수익과 기대위험, 그리고 그 둘을 판단할 수 있는 예측가능성. 일반적으로 기대수익과 위험은 비례한다. 기대수익이 높으면서 위험은 낮은 투자 대상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투자자금 부족'이라는 현상은 그 자체로 문제가 아니라 '투자환경의 구조적 악화'라는 근본적 문제에서 파생된 결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요약문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극적인 국면의 교차, 성공과 실패, 성장과 침체가 한시점 안에 급격하게 교차되었다는 영화산업의 경험 때문에 2006년부터 본격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한국영화산업의 수익성 위기를 바라보는 시각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2. 연구 방법 및 본 연구의 구성

 

Ⅱ 한국영화산업 투자환경 및 특성

 

1. 한국영화산업의 현황 및 구조

 

1) 시장규모

 

한국영화산업은 극장부문의 한국영화 수요팽창을 중심으로 성장하였으나, 거기서 나타난 극적인 성장률만큼 자생력을 논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정적인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지표들은 투자환경의 관점에서 투자 수익에 대한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한국영화산업의 지속적 성장에 대한 전망을 긍정적으로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2) 투자 및 비용 규모

 

한국영화에 대한 연간 총 투자액은 극장시장의 성장규모 수준으로 매년 증가해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1996~2007). 그러나 영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는 적어도 개봉 1년 전, 혹은 그 이전에 이루어지므로 당해 연도 제작비를 기준으로 투자액을 추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지난 10년간 한국영화산업에 대한 투자는 시장규모의 성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으나, 총 매출이 감소하는 2004년을 기점으로 투자규모 역시 감소하고 있다.

 

3) 수익률 및 수익구조

 

투자수익률의 악화는 총 매출 증가분보다 빠른 총 비용 증가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총 매출 부분의 더딘 성장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극장 부문의 성장속도보다 빠르게 줄어드는 부가시장 부문의 쇠퇴로부터 기인한다. 그리고 2006년 이후 나타나는 급격한 수익률의 악화는 극장 부문에서조차 쇠퇴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투자악재로 작용하고 실질적인 투자규모의 위축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투자수익률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4) 기타 투자환경 : 배급 및 상영구조의 양극화

 

한국영화 배급 부문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은 배급 주체와 극장 상영 주체가 거의 같다는 사실이다. 상영부문 역시 배급을 겸하는 대기업 극장체인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기업 극장 체인들은 공통적으로 극장산업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으면서 배급-투자-제작 부문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수직계열화하는 특징을 지닌다. 분석결과 한국 영화산업에서 매출(흥행)과 투자에 있어 모두 양그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출부문의 양극화가 투자부문의 양극화보다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영화의 총 관객과 총제작비에 있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총제작비보다 총 관객 수에서 휠씬 급격하게 양극화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한국영화산업의 투자구조 변화분석

 

1) 금융자본 유입 이전의 한국영화산업 투자 구조

 

(1) 영화시장 개방과 외화 직배

: 1980년대 이전까지 한국영화의 제작 자본은 외국영화 수입쿼터독점권을 가진 소수 영화제작사의 외화수익금과 지방흥행업자의 자본에 의해 조달되어 왔다. 제5차 개정 영화법은 허가제로 되어 있던 영화사의 설립을 등록제로 변경하고, 독립영화제작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수입업과 제작업자의 분리등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한국영화산업에 있어 다음과 같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1. 영화사 설립 등록제 전환 및 독립영화제작제도는 제작사 수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하여 제작 부문을 치열한 경쟁 구조로 탈바꿈시켰다. 2. 수입업자와 제작업자의 분리등록은 외화수익금으로 한국영화의 제작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메우는 제작사의 운영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게끔 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인 변화는 이듬해 한미영화협상에 의해 영화시장 개방이 결정됨으로써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2) 대기업의 진출과 퇴장

: 직배로 인한 지방 흥행업자의 투자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한국영화산업의 새로운 자본조달수단으로 등장한 것은 비디오 및 케이블TV 산업에 진출을 시도한 대기업들이었다. 1995년 삼성전자는 삼성영상사업단을 출범시키며 기존 판권확보 차원에서의 부분투자 중심이던 영화산업 진출방식을 전액투자방식으로 변화시킨다. 또 삼성영상사업단은 판권을 확보한 영화들의 배급 및 상영업무를 전담함으로써 국내에 '배급업'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또한 상영업까지 사업을 확장함으로써 투자-제작-배급-상영에 이르는 영화산업 전 공정의 수직계열활르 시도한다. 제작비의 100%를 전액투자하고 판권을 가져가는 대신, 제작은 제작사에게 일임하고, 상영 후 수익발생시 60~80%의 수익을 가져가는 삼성영상사업단의 제작방식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한국영화 투자구조의 특징적인 형태인 '메인투자' 시스템을 형성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이러한 메인투자 시스템을 특수하다고 하는 이유는 2가지 측면에서 다른 나라의 영화제작시스템과 차별화되기 때문이다. 우선 제작사와 배급사가 구분되어 있는 많은 국가에서 제작사가 배급사로부터 투자를 받는 경우에도, 투자의 대가로 판권을 완전히 넘기는 경우는 드물다. 한국의 메인투자 시스템은 제작비의 100%를 투자하는 하도급 방식을 택하면서도 제작사의 투자지분을 인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는 흥행이 불확실한 영화산업의 특성 때문에 대기업보다 오히려 제작사들의 협상력에서 우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결과는 대기업의 입장에서 결코 유리하지 않았다.

(3) 창업투자회사의 등장

: 영화산업은 창업투자회사가 다루는 다른 투자 대상에 자금 회전율도 빨라서 투자 후 1년 안에 수익실현이 가능하였다. 게다가 1999년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에 따라 투자조합의 근거가 마련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투자 리스크를 완화시키면서 영화산업에도 안정적인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투자조합이 새로운 자본조달 경로로 각광받기 시작하였다.

 

2) 금융자본 유입 이후 투자주체의 다양화

 

현재 한국영화산업의 투자(자본조달) 구조는 창투사 중심의 금융자본 및 극장 소유 대기업의 진출을 통해 형성된 시스템의 연속선상에 있다. 여기에 2005년 이후 등장한 SKT, KT 등 통신사 자본들의 영화산업 진출, 우회상장 방식을 통한 코스닥 진출을 통한 주식확보 등이 더해지면서 한국영화산업의 자본조달구조는 전에 없이 다양해진 것처럼 보인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자본조달구조는 다양한 제작방식을 가능케함으로써 산업 내부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상이한 자본조달주체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공유될 때의 이야기이며, 이들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질 경우에는 상황이 좀 더 복잡해진다.

(1) 자기자본 투자자

: 이들은 자신의 자산을 가지고 직접 영화를 제작하고, 영화를 통해 수익을 얻는 형태로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투자자이다.

(2) 전략적 투자자

: 전략적 투자자(Strategic Investor, SI)들은 콘텐츠의 판권.배급권 등을 확보한 뒤.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집단을 말한다. 이들 전략적 투자자들은 현실적으로는 CJ, 오리온, 롯데, SKT, KT 등 영화산업에 진출한 국내 대기업들을 망라하며, 메이저 투자배급사들로 불리기도 한다. 메이저 배급사는 투자-제작-배급-상영 부문의 통합을 이루어 한국영화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체이다. 또한 KBS, MBC, SBS와 같은 공중파 TV 방송사, 비디오 및 DVD 사업자, 그 외 매체 사업자들이 주요 전략적 투자자로 기능한다.

(3) 재무적 투자자

: 재무적 투자자(Financial Investor, FI)는 판권의 확보가 목적이 아니라, 영화의 흥행에 따른 수익배분에 관심을 두고 투자를 하는 집단이다. 한국영화산업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은 창업투자회사이며, 이외에 각종 금융권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4) 공적 투자자

: 공적투자자는 영화산업지원을 통한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혹은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 또는 영화산업의 다양성 확보를 통한 시장실패기능 보완 등 다양한 정책적 목적의 실현을 위해 공적자금을 집행한다. 이러한 투자방식의 주요 목적은 두 가지이다. 1. 공적자금 출자를 통해 영상전문투자조합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들의 참여를 유인하는 것이다. 2. 영화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상업적인 예술영화의 제작을 활성화하는 것에 있다.

 

3) 금융자본 유입 이후 투자주체간 역학관계의 변화

 

(1) 제작사의 영세화

: 극장 체인을 소유하면서 배급업에 진출한 대깁업들이 새로운 메인투자사가 되면서 상황이 다소 달라지기 시작했다. 제작사와 메인투자사 사이에는 여전히 100% 자본조달책임과 판권양도, 수익분배라는 계약을 체결하지만, 메인투자사가 자금운용 및 정산에 대한 책임(혹은 권한)까지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자 제작사들은 영화 제작의 전 공정에서 제작만을 전담하는 일종의 하청기업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재무적 투자자들이 기여한 측면도 있다. 자본조달의 주체가 제작사에서 메인투자사로 변화했다는 사실은 한국영화산업 구조에 있어 의도하지 않은 변화를 초래했다. 우선 제작사의 부실화가 심화되었다. 둘째로 제작사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감소되었다. 셋째로, 이러한 제작사의 영세화는 사전제작 시스템을 약화시킴으로써, 한국영화산업의 제작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2) 메이저 투자배급사로의 집중화

: 극장산업으로부터 역으로 가치사슬을 이어나가 배급, 투자, 제작에 이르기까지 수직통합을 이룬 이른바 메이저 투자배급사가 현재 국내 영화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이러한 메이저 투자배급사로의 시장 권력 집중화 현상은 한국영화산업의 장기적 발전에 있어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먼저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높이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메이저 이외의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Ⅲ 영상전문투자조합과 공적자금 투자

 

1. 영상전문투자조합의 성과 및 문제점

  

1) 영상전문투자조합의 개요 

 

투자조합은 일반투자자나 법인을 조합원으로 결성하여 출자된 자금을 창업투자회사 또는 기금관리자가 집행.운용하는 투자형태를 말하며 출자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콘텐츠 제작자에게 투자함으로써 얻은 수익을 조합원들에게 배분하는 조직형태이다.

(1) 창업투자조합

:

(2)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3) 유한회사 형 투자조합(LLC : Limited Liability Company)

:

(4) 사모펀드(PEF : Private Equity Fund)

:

(5) 모태펀드(FOF : Fund of Fund)

:

투자조합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이를 운용하는 것이므로 자금 공여자와 운용자가 다를 경우 전형적인 주인-대리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결성되어 운영되어온 대부분의 투자조합은 창업투자회사(주식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을 맡아 운영하는 창업투자회사 형(창투사) 투자조합이었다. 그러나 창투사 형 투자조합은 위험 분산 목적에 따라 규모가 작고, 상대적으로 대주주의 영향력이 크며 수익에 대한 유인은 적은 특징을 갖는다. 즉 창투사의 피고용인이라 할 수 있는 투자심사 역들은 회사의 피고용인으로 주주의 투자자금과 외부투자자들의 투자자금을 동시에 운용하게 되어 잠재적이나마 도덕적 해이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유한회사 형 투자조합은 과거 투자 성과에 기초한 명성을 가지고 있는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투자조합으로 높은 수익률을 좇아 과감한 추기투자를 감행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며, 자금조달의 원천이 외부자금이므로 투자를 통한 이윤 획득의 유인이 단일화되어 있다. 또한 유한회사의 파트너 스스로 투자 결정을 하게 되므로 주주와 일반조합원 간의 이해상충 가능성, 즉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인 창업투자회사가 운영하는 펀드에 비해 안정성이나 신뢰성은 낮은 편이고,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상할 수 있는 책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높은 위험 가능성도 상존하는 것이 사실이다. 국내 투자조합의 규약과 미국의 규약 간의 차이점을 보면, 먼저 자금의 조성 과정을 들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자금이 순차적으로 조성되고 납입되는 반면 국내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현금이 납입되고 자금 조성이 마감된다. 또한 조합의 존속기간에도 차이가 난다. 국내의 경우 조합원 총회에서 중요한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반면 미국에서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추천하거나 일반조합원 중 선발되어 구성되는 소수의 자문위원회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관례이다.

 

2) 영상전문투자조합의 전개

 

당초 영화진흥위원회가 내건 투자조합 결성 및 운영목적은 안정적 투자재원 조성으로 한국영화 및 다양한 영상물의 제작 활성화를 도모하며, 부수적 효과로서 영화제작 시스템을 합리화시키겠다는 것이었다.

 

3) 영상전문투자조합의 성과

 

일차적으로 영진위의 출자는 투자조합의 결성을 촉진하는 종자돈의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투자조합은 영화산업에서 부분투자(Gap financing)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부분투자(partial investment)는 제작비 투자 비율의 상대적 크기에 대한 개념이라기보다 역할의 문제라고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부분투자자의 상대적 개념인 메인투자자는 판권을 보유하고, 프로젝트를 관리하며, 정산의 주체가 된다. 반면 부분투자는 투자지분에 대한 책임을 질뿐, 프로젝트 관리 및 정산과는 무관한 성격을 갖는다. 투자조합과 같은 공공사업의 성과분석은 주로 직접 산출물에 대한 평가, 산출물이 제공한 성과, 그리고 파급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하게 된다.

(1) 투자결정에서의 공정성 유지

: 영진위가 2006년까지 출자한 28개의 투자조합 조합원 구성을 보면 거의 모든 투자조합이 전략적 투자자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투자조합의 전체 결성금액 중 재무적 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3.3%인 반면 전략적 투자자의 비중은 29.9% 수준이다. 이는 전략적 투자자가 투자조합 구성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동시에 만약 전략적 투자자가 조합 참여에서 배제될 경우 조합 결성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투자조합의 특정 전략적 투자자에 대한 편중투자가 투자조합의 수익성 악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는 없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투자조합이 전략적 투자자에 의존한 투자결정을 계속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어려우며, 투자조합이 메이저 투자배급사의 프로젝트에 투자편중 경향을 보이는 경우, 투자조합에 대한 공적자금 출자의 취지가 상당부분 무색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2) 다양성 증진 여부

: 영진위는 투자 수익률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창투사나 은행 등 재무적 투자자와 달리, 영화산업의 다양성 확보라는 정책적 목표의 실현을 위해 투자조합 출자사업을 하고 있다. 다양성의 확보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영화산업 내부의 다른 자본조달수단을 찾지 못한 영화들에 재원을 조달하여, 이들이 제작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현된다. 따라서 수익성의 관점에서 다양성 영화에 투자를 하는 것은 적절한 전략이 될 수 없다.

(3) 제작 편수 증대 여부

:

 

2. 평가 및 대안

 

Ⅳ 해외 영화산업의 자본조달구조

 

1. 영화산업 자본조달구조의 보편성과 특수성

 

자본조달의 형태는 크게 제작의 자율성과 예산규모라는 두 가지 변수에 의해 제약되는 특성을 보편적으로 드러낸다. 자본조달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장 활성화된 곳은 미국영화산업, 좀 더 정확히는 영미권의 독립영화 제작진영이다. 그 이유는 바로 그곳이 가장 다양한 예산규모의 프로젝트가 공존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전세계 영화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 역시 바로 미국이다. 즉 미국 이외의 국가의 경우, 영화제작을 시장기능에 맡길 경우 자국영화가 거의 혹은 전혀 제작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2. 유형 1 : 미국식 독립제작 자본조달구조

 

현재 미국의 독립제작시스템이 활용하는 자본조달구조는 크게 4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1. 지원금 및 보조금(Soft Money)이다. 2. 배급권 및 판권의 선 판매(Pre-Sale)이다. 이 경우 제작자의 입장에서 상환의무 없는 자금이나, 선 판매는 제작 완성 후 거둘 수 있는 기대수익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3. 지분투자(Equity)이다. 이 경우 투자자들이 제작 완성 후 수익에 대한 지분을 받는 대가로 제작비를 투자하는 방식이다. 4. 금융권을 통한 대출(Gap Financing)이다. 지분투자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상환의 의무가 없지만, 대출은 수익발생과 무관하게 상환의 의무를 갖는다. 제작자는 보통 상환의무가 없는 자본을 먼저 조달하고, 점차 상환부담이 큰 자본을 조달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반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역순을 따른다. 투자회수 가능성이 높은 조건에서 먼저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은 조건에서 나중에 투자가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은행 대출 자본이 상환순위에서 가장 앞서고 다른 자본들은 프로젝트별 교섭력에 따라 순위가 배치된다. 손익분기점(BEP, Break Even Point)에 도달하기 위한 자본조달 포트폴리오의 구성은 1. 확보한 지원 및 보조금의 양 2. 성사된 선 판매 금액의 양 3. 투자자 및 지급유예금의 지분 및 프리미엄 비중 4. 국내 및 해외배급 수수료 및 대출이자율 등에 달려 있다.

 

1) 지원금 및 보조금

 

가장 대표적인 지원제도는 정부 및 민간단체에서 직접 제작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간접적인 지원형식으로는 환급(Rebates)이 있다. 환급은 일단 지불한 제작비를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되돌려 받는 제도이다. 이외에 영화제작에 대한 세금감면 프로그램이 있다. 세금감면 프로그램은 크게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Tax Allowance)와 제작사에 대한 세액공제(Tax Credit)로 나누어진다.

 

2) 지분투자

 

지분투자란 수익 배분을 대가로 영화 제작비의 일부분을 부담하는 것으로, 일반 제조업에서 기업에 대한 성과배당을 받기 위해 주식을 보유하는 것과 유사하다. 지분투자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손실위험이 큰 투자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분투자는 위험이 큰 만큼 기대수익이 높은 분야에서 활성화되고 이렇게 큰 위험을 감수하는 자본들만 주로 투자되는 경향이 있다.

 

3) 선 판매

 

선 판매는 영화의 극장 배급권, 부가시장 판권, 해외수출 판권 등을 제작 이전 단계에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오랜 기간 선 판매가 영화제작자본 조달의 주요 수단으로 기능해왔기 때문에, 선 판매 실적이 오히려 이후의 투자유치를 위한 근거자료가 되기도 한다. 바로 이러한 신호효과(Signaling Effect) 때문에 은행대출시 금융권의 투자심사역들은 주요 시장에서 선 판매가 이루어졌는지를 살피고, 이를 대출의 조건으로 내걸기도 한다. 선 판매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최소보장액(MG)이다. 최소보장액은 영화가 특정 플랫폼에 배급되었을 때의 기대수익 및 계약된 분배비율에 준해 제작자에게 추가로 건네질 수익비율 등에 근거한다. 지분투자와 마찬가지로 무조건 많은 선 판매를 하는 것이 제작사 측면에서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

 

4) 금융 대출

 

금융 대출을 지칭하는 명칭인 '차액 자본조달(갭 파이낸싱)'은 앞서 검토한 여러 자본조달수단으로도 미처 충당하지 못한 부족 자금을 은행대출로 '메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 이러한 갭 파이낸싱은 순제작비의 20% 수준에서 집행된다. 은행 대출이 다른 모든 자본조달수단이 다 끝난 다음 검토되는 이유는 제작사의 입장에서 이자율이 가장 비싼 자금인데다가 상환의무가 엄격한 자금이기 때문이다. 제작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 보이는 이 모든 조건에도 불구하고 은행대출이 제작사에게 유리할 수 있는 이유는, 은행대출금은 지분투자가 아닌 채무(Dept)이므로 상환만 가능하다면 추가 발생수익에 대한 분배가 필요 없다는 것이다. 대출은 전통적으로 은행이 전담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에는 창업투자회사나 투자조합(펀드)에서 대출이 이루어진다. 즉 이는 전통적 대출과 지분투자의 중간적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5) 기타 자본조달 방식들

 

(1) 지급유예(Deferments)

: 지급유예란 문자 그대로 프로듀서/감독/배우, 기타 스텝들이 받아야 할 수당 중 일부를 제작 완성 이후로 유예하는 것이다. 지급유예를 채무로 잡는 경우는 그나마 상환이 보장되지만, 지급유예를 지분투자로 계약할 경우 영화가 흥행에 실패하는 경우 비용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분투자에 대한 수익배분은 상환에서 가장 후순위에 해당되므로 작업비를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게 된다.

(2) 판매대행 수수료(Sales Agents' Commission)

: 영화의 해외 판권계약 및 배급권 판매 등에도 역시 비용이 든다. 이 비용은 상당한 액수로서 보통 순제 대비 10~25% 수준에 달하기도 한다. 보통 이러한 판촉활동은 제작사가 직접 하기보다는 배급권을 구매한 배급사나 해외 판권을 전담하는 판매 전문 대행사에서 수행한다. 이들은 보통 제작비의 20% 수준을 지급하고 배급권을 구매한다. 그러나 판매대행사들은 자신들이 소비한 판촉비용을 보통 수익 배분 전에 선 상환할 것을 요구한다.

(3) 스폰서 및 간접광고

:

 

6) 시사점

 

하난 중요한 시사점은 예산규모 및 자본조달구조가 다양해지면서 제작사들이 자신의 영화에 대한 판권을 포기하지 않는 계약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3. 유형 2 : 프랑스식 공적 지원 자본조달구조

 

프랑스는 일찍이 1930년대부터 영화산업 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등 영화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공적 지원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투자 환경에 대한 공적 지원시스템이 자리를 잡은 것은 1980년대에 이르러서였다.

 

1) 지상파 방송사 투자의무제도

 

프랑스 TV 방송사들이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의무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실제 영화산업 자본조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프랑스 영화산업의 자본조달구조를 다른 나라의 그것과 구분 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간 유지된 방송 산업의 영화산업 투자의무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점차 약화되고 있다. 프랑스 시청자들이 지상파 TV를 통해 영화를 보는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높은 금액을 주고 방영 판권을 확보하거나 공동제작에 참여해야 하는 유인을 약화시킨다. 그 결과 방송 산업 투자의무비율은 점차 경감되는 추세이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는 새롭게 등장하는 플랫폼들에도 투자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영화산업에 대한 투자규모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2) 소피카(SOFICA)의 투자

 

소피카는 프랑스 영화제작에 대한 출자를 담당하는 특수조직이다. 소피카는 언뜻 보아 국내에 활성화되어 있는 영상산업 전문투자조합과 그 형태가 유사해 보인다. 그러나 조직의 목적 및 운영에 있어 근본적인 차이점이 존재한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소피카가 '소피카 자체의 수익률'을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소피카의 출자는 투자라기보다 대출과 지원 사이 중간지점에 위치하는 성격이 강하다. 출자한 영화가 수익을 거두지 못하면 상환의 의무가 없어 지원이 되고,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출자금을 제작사가 상환함으로써 대출이 된다. 100% 정부 재정이라면 이러한 손실도 정책적 목적으로 감수할 수 있겠지만, 민간자본을 유치할 때 이러한 손실을 가정한다는 것은 언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자본의 소피카 투자 유인을 제공하는 것은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다. 소피카 예치가 시장 평균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하게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세제혜택은 결국 정부의 재정에서 충당하는 것이고 영화산업에 대한 투자자본이 안정적이고 낮은 수익성을 추구하는 자본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할 때, 소피카는 커다란 규모로 운영될 수 없는 투자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전체 6600만 유로 규모(정부 기금 기준)로 운영되고 있는 소피카들은 영세한 독립제작사들의 자본조달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3) IFCIC을 통한 대출지급보증

 

IFCIC의 운영방식은 은행이 영화제작사에 대출을 해줄 경우, 저작권 사전판매 계약서를 담보로 대출액의 50%에 대해 IFCIC가 지급보중을 해주는 시스템이다. IFCIC 역시 소피카처럼 공공성이 강한 조직으로 별도의 수익모델화되어 있는 영미식의 완성보증보험과 다소 차별화된다.

 

4) 직접 지원제도

 

(1) 자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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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단체자금

:

 

5) 시사점

 

공공 재원을 통한 투자지원 시스템은 그 재원이 민간 기업이건 소비자이건 사유재산의 일부분을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기에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분명한 정책목표가 전제되지 않으면 반발에 부딪치기 쉽다.

 

4. 유형 3 : 일본식 제작위원회 자본조달구조

 

1990년대 이후 일본영화는 기존 메이저(도호/쇼치쿠/도에이) 스튜디오와 TV 방송사 및 출파나 등 대형 미디어 기업 등의 기업 간 연계를 통해 영화제작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제작이 이루어져 왔다. 이것이 바로 소위 '제작위원회' 시스템이다. 제작위원회 시스템은 영화산업에 대한 높은 투자위험성과 정보 비대칭성으로 외부로부터의 자금유입이 단절된 상황과 출판/만화/비디오/게임 등 영화 콘텐츠의 2차 시장이 매우 발달한 상황이 맞물려서 탄생한 일본의 특징적인 자본조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식 제작위원회 방식은 외부의 금융자본을 유치하지 못하는 폐쇄적인 시스템이고 유통회사 중심의 운영으로 제작사들을 하청화함으로써 창의력을 고갈시킬 우려가 있다는 비판도 함께 받고 있다.

 

1) 영화제작위원회

 

주로 방송사에서 대표간사를 맡지만, 콘텐츠와 관련된 의사결정은 만장일치제를 따른다. 일반적으로 최종적인 수익분배보다 각 창구에서 얻는 수수료 및 수입을 더 중시하는 편이다. 제작위탁을 받은 제작사는 제작에 대한 수수료만을 받게 되고 수익이 날 경우, 추가 수익배분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작위원회는 보통 배급사, 또는 방송사가 대표간사를 맡고 제작위원회에 참가할 멤버를 섭외하는 방식으로 결성된다. 따라서 인적 네트워크가 중시되고 같이 일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 혹은 회사와 다시 일하는 경우가 지배적이다.

 

2) 투자조합

 

일본은 1992년 상품투자사업법(상품펀드법)을 통해 투자조합을 통한 영화산업 투자가 가능해졌다. 그러다 2004년 12월에 시행된 개정 신탁업법에 따라 영화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신탁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저작권 신탁은 투자조합의 운용기간 중 투자대상의 저작권을 보호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 유한책임사업조합(LLP)

 

유한책임사업조합은 기존의 제작위원회 시스템을 보완하고, 생각만큼 활성화되지 않았던 투자조합 대신 외부 자본을 유치할 목적으로 2006년 8월 1일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자본조달 시스템이다. 유한책임사업조합은 구성원들의 무한공동책임을 전제로 하는 제작위원회와 달리 구성원들이 자기출자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제를 실시함으로써 외부 제작자본 유치를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외부 자본의 유치는 자체 자본조달능력이 부족한 독립제작사들도 유한책임사업조합의 형태로 안정적인 자본조달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공해주었다. 이러한 유한책임사업조합은 오히려 국내의 영상전문토자조합과 유사한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시사점

 

Ⅴ 질적 성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한 과제와 전략

 

1. 한국 영화산업의 과제

 

제작사의 영세성 극복 실패에서 비롯된 자본조달능력 약화와 그로부터 파생된 대기업으로의 자본조달 구조 집중화는 영화산업 전반의 체질약화를 초래했다. 그 결과 한국영화산업은 작은 변화에도 산업전체가 커다란 타격을 입는 불안정한 구조를 갖게 되었다.

 

2. 정책적 대안

 

1) 패러다임의 이동 :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으로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자본조달구조를 다각화하여 대기업에 집중된 자본조달 흐름을 완화하고, 제작사가 자체 자본조달능력을 확보하여 기획 및 예산규모의 다양성을 되살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수익성 악화의 문제와 제작관리의 투명성 문제의 해결이 전제되어야 한다.

 

2) 공공 지원정책의 역할

 

(1) 재무적 투자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의 마련

: 갭 파이낸싱 대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수익률보다는 리스크 관리인데, 은행권에서는 영화산업의 리스크가 클뿐더러 리스크 예측이 어렵다는 것이 대출을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들 말하고 있다.

(2) SPC 형태의 제작위원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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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자조합의 투명성 제고와 역할 재정립 및 중대형 펀드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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