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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문 에너지 이용실태와 에너지복지정책 방향 - 국회입법조사처(유재국), 2014.

바람과 술 2015. 11. 29. 21:33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생계비 등에 광열비를 포함시켜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이용을 보장하고 있음. 현재 「기초생활보장법」등에서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 있고,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공기업 위주로 요금할인 등이 진행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체납 등으로 단전이 있어 촛불을 켜 놓고자다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는 것 같은 에너지 복지의 사각 지대가 존재함. 에너지복지는 에너지 수급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복지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협업이 요구되는 문제이기에 체계적인 제도 설계가 요구됨. 


Ⅱ. 에너지복지에 대한 논의와 지원 방식


1. 에너지복지에 대한 논의 경과


영국 및 미국 등 구미에서는 필요한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현물 위주로 공급하는 법률 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현금으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복지 제도(최저생계비)를 채택하고 있어 구미식으로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최저 생계비의 구성 항목 중의 하나인 '주거비'의 한 요소를 구성하고 있는 에너지비용을 별도의 법률로 분리하여 개별적인 현물 지급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논란이 컸음. 2010년 당시 정부에서는 에너지쿠폰제 등을 도입하려 하였으나 재정부담과 복지제도 전반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채택되지 못하였음.


2. 에너지 빈곤의 정의에 대한 논의 경과


현재 우리나라에는 입법적으로 에너지 빈곤층 또는 연료 빈곤층에 대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음. 에너지 빈곤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대표적 국가는 영국인데, 영국에서는 법률에서 에너저(연료) 빈곤을 정의함. 초기의 연료 빈곤 가구의 정의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연료 사용에 수입의 10% 이상을 지출해야만 하는 가구였음. 2013년부터는 빈곤선과 전가구 에너지비용의 중위치를 기준으로 설정하였음.


3. 현행 에너지 복지의 지원 방식 


Ⅲ. 가계부문의 에너지 이용 및 연료비 지출 현황


1. 에너지 빈곤 관련 지표의 개발 현황


2. 연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요인


3. 가계부문 에너지 이용 및 에너지 빈곤 지표의 현황


Ⅳ. 가계부문 에너지비용과 에너지 빈곤층 규모의 추정


1. 에너지복지 비용의 추정 방법과 절차


2. 시나리오별 에너지 빈곤 가구의 비율


에너지 빈곤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에너지 빈곤가구수가 상이함. 가처분소득 대비 10% 이상을 연료비로 지출하는 가구로 에너지 빈곤층을 정의할 때 많은 가구가 에너지 빈곤층에 해당됨. 이에 반하여 소득 및 에너지비용을 동시에 고려할 때에는 이 비율이 현격이 감소함. 


3. 에너지 빈곤가구의 에너지비용


4. 시나리오별 에너지 빈곤 계층의 에너지비용 규모


5. 에너지복지 보조금액의 추계


가구당 필요로 하는 연료비는 연료가격, 가구 구성원의 수, 주택 구조및 주택의 연령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지출되고 있음. 국가가 보조해 주어야 할 부분은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가구에게는 기초 에너지비용(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을 위하여 지출한 부분)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 주택 에너지 성능이 좋지 않아서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적으로 보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개인 생활 패턴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개인의 귀책 사유로 보아야 할 것임. 


Ⅴ. 에너지복지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1. 문제점


에너지비용은 소득, 주택 등 보유 자산의 에너지 효율, 생활 패턴 등에 따라 상이함. 


2. 개선방안


3. 입법적 시사점


. 결론


첫째, 에너지 빈곤과 에너지 빈곤층의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임. 둘째, 에너지 가격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금·정액 지원보다는 현물 위주의 지원 안을 마련할 것임. 에너지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가 긴급할 경우 먼저 소비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정부가 사후에 보조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음. 셋째, 기존 기초생활보조금을 통해 지원되는 금액과 지원액과 현물 지원에 차이가 발생 할 경우 이 차액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를 보아야 할 것임. 넷째, 현금 또는 현물 보조 이외의 주택 개량이나 고효율 기기의 보급 등 다양한 지원 방안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임. 마지막으로 주택 소유자와 에너지 빈곤층의 불일치로 주택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주택 소유자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고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임. 


2014_가계부문 에너지 이용실태와 에너지복지정책 방향.pdf


2014_가계부문 에너지 이용실태와 에너지복지정책 방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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