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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소득보장 급여수준의 현황과 개선방향 - 박진우, 2020.

바람과 술 2020. 5. 11. 08:42

Ⅰ. 서론


○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는 실업, 빈곤, 노령, 질병 등 일반적인 소득상실 위험에 대응하는 보편적 소득보장제도의 일부로서 장애라는 독립적인 소득사실 위험 요인에 직면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한 소득보장제도임


○ 우리나라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는 장애인에게 소득과 추가비용을 보전하여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을 촉진하고자 하며, 국민연금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보전급여체계와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의 추가비용급여체계로 구성하여 운용하고 있음


○ 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해 근로소득이 낮은 상황에서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도 발생하기 때문에 빈곤상태에 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를 통한 소득과 추가비용의 지원 유지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기능 강화가 필요함을 나타냄


Ⅱ. 장애인의 경제상황


○ 「2019년 장애통계연보」를 살펴보면 장애인가구 연평균 경상소득은 4,135만원으로 전체가구연평균 경상소득 5,828만원의 71.3%에 불과함


○ 「2019년 장애통계연보」를 살펴보면 연평균 지출은 2,022만원으로 전체가구 연평균 지출 2,692만원의 75.1%의 수준임


○ 장애인에게는 비장애인이라면 발생하지 않을 '장애자체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며,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를 기준으로 월평균 165.1천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함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장애정도에 따라 다르며, 「2017년도 장애인실태조사」를 기준으로 중증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경증장애인에 비해 2배 이상 발생함


○ 장애인의 경제활동지표를 살펴보면 전체 인구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낮고 실업률은 높으며, 2019년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및 실업률은 2017년과 비교할 때 모두 악화됨

- 2017년도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은 1.6%, 고용률은 2.0% 감소하고 실업률은 1.2%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경제활동지표가 나빠졌으며, 이로 인해 장애인의 근로활동과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수준이 악화될 것으로 보임


○ 취업한 장애인은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에 종사하는 비임금 근로자로 나뉘며, 임금근로자의 경우 전체 임금근로자에 비해 임시·일용 근로자의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장애인의 고용상태가 불안정함을 나타냄


○ 장애인의 경제상황은 소득수준이 낮고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며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비정규직 근무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이는 바, 이는 낮은 근로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문제로 인해 장애인의 생활수준 개선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줌

- 또한 장애가 심해질 경우 소득의 감소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져 빈곤상태에 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가 필요함을 의미함


Ⅲ.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는 1988년 국민연금 장애연금, 1990년 장애수당,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02년 장애아동수당, 2010년 장애인연금을 도입하여 국민연금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3단계 소득보전급여제도와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로 구성된 추가비용 급여제도로 이루어짐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각각의 제도들은 제한된 수급 조건으로 인해 수급자 수가 적고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자립생활의 촉진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면 지급액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공통적으로 낮은 급여수준을 보이고 있음

- 장애연금은 장애 기준과 장애등급 판정 기준의 불일치가 발생함

-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대상 범위를 축소한 기준으로 운용하고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장애인의 근로활동에 대한 기회비용의 고려가 부족함


○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에 급여수준이 낮으며, 장애아동수당도 장애정도에 따른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에 부족함


○ 「장애인복지법」제50조는 각각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을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아동수당만이 시행되고 있고 보호수당은 시행되고 있지 않음


Ⅳ.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개선방향


○ 소득보전 급여제도의 개선방향

- 장애연금의 급여 수준을 높이기 위해 100%→60%인 현재 지급률을 120%→8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있음

-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기초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일본과 네덜란드를 참고하여 기초급여 지급액을 인상하는 방안이 있음

- 장애연금의 장애등급 판정 기준을 의학적 손상을 기반으로 하는 현재의 기준에서 벗어나 근로능력을 평가하여 장애등급을 부여하는 체계로 개편하고, 더 나아가 근로능력 평가를 기반으로 의료·직업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직업생활 복귀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연금법」의 중증장애인 범위에 단일 3급을 포함하여 장애인연금의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증가시켜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장애인의 근로활동을 통한 자립생활 도모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5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근로소득 공제율과 직업재활사업에 참가한 장애인의 근로소득 공제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추가비용 급여제도의 개선방향

-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통합하여 장애로 인한 연평균 추가비용을 전액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장애정도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장애아동수당은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장애정도에 따라 발생하는 장애로 인한 월평균 추가비용을 전액 보전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복지법」제50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수당 제도를 조속히 시행하되 보호수당 지급액의 산정을 위해 외국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Ⅴ. 결론


○ 2011년, 2014년,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장애인이 국가 및 사회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복지서비스는 소득보장이었음


○ OECD 통계를 살펴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지출 규모는 GDP 대비 0.6%로 1.9%인 OECD의 평균 장애인 복지지출 규모의 약 1/3에 그치는 수준임


○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는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립생활 촉진하고자 운엳되고 있는 바, 동 제도 본연의 역할과 기능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각 제도들의 수급요건 완화와 지급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장애인 복지지출 규모를 OECD의 평균 수준까지 확대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