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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주민주도 마을복지계획 수립과 개선방안 - 박성준, 2021

바람과 술 2021. 11. 11. 15:53

1. 서론

 

마을복지계획이란 마을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가능한 소규모 의제에 대한 계획으로, 마을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하여 추진하는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복지 계획이라 할 수 있다. 마을복지계획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사업의 추진 전략인 '주민력 강화지원'에 포함되는 세부추진과제이다. 이에 따라 마을복지계획은 단순히 공적 전달체계에서의 계획수립이라는 의미를 넘어 읍면동 단위에서의 주된 역량강화, 복지 공동체의 활성화, 마을 특성을 반영한 사업의 발굴 등의 의미를 갖는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지역사회 중심, 주민 참여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강화가 요구된다. 

 

2. 이론적 배경

 

① 마을복지계획의 배경과 특성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마을 단위 주민참여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 사업 또는 활동의 주체 간 협력적 관계가 중요하다. 둘째, 활동의 내용이나 형태의 차이가 있으나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들은 유사한 과정으로 거친다. 셋째, 활동의 과정에는 구성원의 직접 참여, 이해관계자의 숙의와 집합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 넷째, 지역사회 고유의 특성이 반영되었다. 다섯째, 주민들의 참여 형태와 방식은 사례마다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마을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을복지계획의 필요성 및 추진배경은 2014년 이후의 읍면동 단위에서의 복지전달체계 기능개편과 관련이 있다. 2014년 이후 지역사회 내 복지 사각지대와 관련된 문제들이 대두되면서 기존의 시군구 단위의 복지 전달체계가 가지는 한계들이 부각되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의 각종 복지와 관련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주민 네트워크 조직이라 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자원연계 뿐만 아니라 읍면동 지역사회에서의 각종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읍면동 단위 복지 전달체계가 개편되면서 2016년에는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이 추진되었다. 2017년에 이르러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로 전환되었다. 당시 동 단위의 행정 혁신과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가 시행되었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 분야의 사업에 해당되는 내용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이다. 이와 함께 읍면동 단위에서의 민관협력기능이 강조되면서 기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외에도 복지동(이)장, 주민자치회, 노인회, 청소년지도위원 등 각종 민간 자원이 지역사회 인적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후 2019년에는 지역 사회 복지 기능의 강화를 위한 민간 자원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지역 내 생업종사자, 각종 지역 단체,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등이 민간연계 체계에 포함되었다. 2019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매뉴얼에서는 마을복지계획의 주체로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 외 각종 민간단체 등을 지정하였다. 다시 말해 읍면동 단위 복지전달체계의 개편과 지역사회중심의 민간협력체계 확대 및 강화의 흐름속에서 마을복지계획이 추진된 것이다. 

 

마을복지계획은 기존 시군구 단위의 지역사회보장 정책과는 차별성을 가진다. 첫째, 마을복지계획은 마을 안에서의 의제들을 다루기 때문에 비예산의 소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둘째, 마을복지계획은 주민의 참여수준에 높은 읍면동 단위 복지계획이다. 셋째, 마을복지계획의 내용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계획 수립의 내용과 각 주체별 세부적 역할, 추진 일정 등이 제시되어 잇지 않다. 다시 말해 지역의 특성에 맞게 관련 조직을 구성하고 지역주민의 욕구를 조사하며 지역 여건에 맞는 자체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도록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넷째, 마을복지계획은 주민력과 지역력을 강화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 마을복지계획은 지역주민의 역량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정책이다. 

 

② 마을복지계획과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변화

 

'마을계획'이란 주민주도의 참여를 기반으로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마을계획에서는 마을 주민들의 관심사항, 마을 내 각종 이슈들을 다룰 수 있다. 마을계획은 각 사례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 계획수립 추진단 구성, ○ 역량강화 교육, ○ 마을 자원조사, ○ 마을 자원을 활용한 계획 수립, ○ 계획의 내용 공유 순으로 진행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마을복지계획과 유사 개념간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복지계획은 마을복지계획의 절차를 따르면, 그 주체가 주민의 복지증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둘째, 마을복지계획은 읍면동 복지전달체계를 기반으로 한 주민중심의 활동을 의미한다. 셋째, 마을복지계획은 유사 사업과의 연계가 가능한 모형이다. 

 

3. 연구방법

 

① 연구방법 및 분석 틀

 

② 연구수행절차 및 사례 선정

 

③ 사례분석 대상의 특성

 

④ 마을복지계획 추진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검토

 

4. 연구결과

 

① 마을복지계획 추진 개요

 

② 계획 수립의 과정 및 결과

 

③ 계획 수립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

 

5. 결론 및 논의

 

첫째, 마을복지계획은 읍면동 단위 복지 전달체계의 기능강화를 바탕으로 추진되었다. 둘째, 마을복지계획은 지역의 소규모 의제에 빠르게 대응하고 지역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수행되는 특징을 가진다. 셋째, 마을복지계획 수립 시 초기 단계라 볼 수 있는 마을복지계획 추진단 구성과 실무 및 자문단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 넷째, 지역 내 전문 자원의 활용과 함께 주민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마을복지계획의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복지계획의 추진을 위해서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포함한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의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마을복지계호기 수립 시에 시군수-읍면동 간의 협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 간 교류 협력과 주민 촉진자 양성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결과는 다음의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가진다. 첫째, 읍면동 단위 복지전달체계와 주민참여 간의 결합을 통한 거버넌스 형성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국의 결과는 용인시 A동 마을복지계획 수립의 전 과정을 관찰함으로써 해당 정책의 의의와 과제 등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