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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사회를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 김혜진.

바람과 술 2020. 5. 24. 03:11

○ 책임자를 처벌해야 변화가 시작된다

- 현행 법 적용 자체의 한계

▪ 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

▪ 현장의 안전관리 담당 노동자, 중간간부만 형사책임

▪ 기업의 경영책임자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 거의 불가능

- 기업의 책임 분산 조직구조 때문

- 경영책임자 과실 입증 어려움

- 검찰의 편의적․자의적 기소재량

 

- 기업의 경영책임자를 처벌해야 예방이 담보

▪ 기업의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는 최종 책임자

▪ 형사책임이 가능해야 효과적인 안전조치 실행 담보

 

○ 현행법의 한계

- 기업(법인) 자체 처벌 불가능

▪ 법인의 범죄 능력을 인정하지 않음

▪ 양벌규정으로 처벌은 가능

- 개인 행위자 처벌 시 기업도 연결시켜 같이 처벌

- 벌금형 액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 한계

- 대형 참사가 발생하면 사망자고 자체 처벌이 낮음

- 각종 법 위반을 모아서 형량을 높이지만 한계가 있음

 

- 청해진 해운 처벌의 시사점

▪ 세월호 침몰 원인중의 하나인 과적

- 사고 전 1년 동안 일상적인 화물과적

- 139회 운항으로 29억 6,000만원의 초과이익

- 청해진 해운 기업 법인이 받은 벌금은 1,000만원

 

○ 사례 : 영국의 기업살인법

- 적용범위 : 일반기업, 정부부처, 경찰, 군대 등 전면 적용

- 적용대상 : 조직, 기관, 조직의 최고 경영층

- 처벌 상한 : 벌금의 상한선 없음

- 의회 지침으로 기업 총 매출액 5% 하한선, 대략 10% 내 부과

- 기업 산재 범죄 사실 언론 공표

- 기업살인법 제정 이후 사망 만인율 감소(2008년 노동자 1명 사망사고 6억 9천만원 벌금 부과, 2011년 사망사고는 벌금 54억 부과)

 

○ 사례 : 캐나다

- 1992년 5월 웨스트레이 광산 26명 노동자 사망

- 캐나다 금속노조 ‘NO MORE WESRAY’ 투쟁

- 2003년 7월 ‘단체의 형사책임에 대한 형법 개정안’ 제정

- 산재사망 기업 형사 처벌

- 하청 산재나, 모든 계약자 대상 산재로 적용

 

○ 국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운동의 경과

- 세월호 참사 이후 ‘존엄과 안전위원회’ 구성

- 2014년 법률팀 구성

- 2014년 기업살인법 제정 영국, 호주, 캐나다 국제 심포지엄

- 2015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토론회, 입법 안 정식화, 피해자 단위, 노조, 노동안전단체 토론

- 2015년 7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발족, 입법청원,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발족

- 2015년 미국, 호주 노조 기업 살인법 제정 간담회, 소책자, 리플렛 제작, 교육강좌, 고발투쟁 전개(청주 지게차, 강남역 사고 등)

-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 포함, 징법적 손해배상 포함, 법안 수정 입법 추진

- 2016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 토론회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내용

- 사업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과리 및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 기업의 대표이사와 이사 등 경영책임자를 처벌

- 사업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거나 안전과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처벌

- 기업 자체를 처벌하고 제재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목적 및 적용범위와 대상

- 목적

산업재해 및 일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공중재해에 대하여 사업주(경영책임자)와 기업 자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

 

- 적용범위

▪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사업장

▪ 다중이용시설/시설물/차량․철도․선박․항공기/위험물업소

 

- 적용대상

▪ 근로자나 이용자 기타 사람의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도 포함

- 세월호참사,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 일반 시민들의 피해 포함

▪ 근로자나 이용자 외에도 지역주민의 인명피해에 대해서도 적용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기업과 경영자, 공무원의 처벌

- 경영책임자

▪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 상해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기업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

▪ 가중처벌 조항

- 기업의 경영책임자가 특정 행위자에 대하여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

- 기업 내부에 이를 조장․용인․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하는 경우

- 기업의 전년도 연 매출액 1/10의 범위 내에서 벌금 가중

 

○ 공무원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위험의 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거나 위 장소에 대한 인․허가 책임이 있는 공무원과 공무원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