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경제경영)

주요국의 은행점포 폐쇄절차와 시사점 - 이구형, 국회입법조사처, 2022

바람과 술 2022. 1. 28. 11:10

1. 들어가며

 

2000년대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되면서 종래 은행 영업의 중심이었던 일선 점포가 감소하는 현상이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금융이 일상화되면서 오프라인 거래를 기반으로 한 기존 점포망의 기능과 위상에 대한 고민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점포가 2015년 말 7,101개에서 2021년 6월 말 6,326개로 축소되면서 디지털금융에 취약한 일부 계층의 금융소외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 1990년대 후반부터 오프라인 점포 수가 점진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점포폐쇄가 지역경제와 가계 및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2. 주요국의 은행점포 축소 현황 

 

3. 주요국의 은행점포 폐쇄절차

 

① 미국

 

② 캐나다

 

③ 영국

 

④ 호주

 

4. 시사점

 

해외 주요국들의 점포폐쇄절차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예상치 못한 점포폐쇄로 인해 고객 등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안내절차를 마련하고, 고객이 금융서비스를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체수단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국의 점포폐쇄절차들은 고객이나 감독기관에 대해 최소 12주에서 최대 24주(또는 6개월)에 걸쳐 점포폐쇄 사실을 미리 알라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나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는 점포의 소재지(교외·격오지)나 대체금융수단의존부에 따라 안내기간을 달리하는 등 기준을 세분화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사전안내 시 제공해야 하는 정보와 관련해서는 공통적으로 폐쇄대상 점포와 폐쇄일자, 대체수단의 이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점포폐쇄에 대한 사전분석 결과나 의견수렴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첨부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경우에는 점포폐쇄로 인한 영향과 대체수단에 대해 상세한 사전분석을 실시하고 그 요지를 감독기관과 고객 등에게 제공하도록 하며, 이를 점포폐쇄일까지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최신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견수렴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특정 전제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서면요청과 금융감독기관의 판단에 따라 대체수단 검토나 의견수렴 등을 위한 회의저라를 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법에서 하나 이상의 주에 걸쳐 점포를 운영하는 주간은행이 중·저소득 지역에서 점포를 폐쇄하는 경우 주민의 서면요청에 따라 이해관계자, 감독기관 대표, 금융기관 대표 등이 참여하는 검토회의를 열수 있도록 규정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입장에 놓여 있는 중·저소득 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캐나다 역시 지역주민의 서면요청과 금융기관이 점포폐쇄에 대해 공동체의 의견을 적절히 모으는데 실패한 경우와 같이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금융감독당국이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여 점포폐쇄로 인해 영향받는 주민 및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있다. 

 

규정 형식의 경우 주로 감독기관의 지침의형태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법률에 핵심적인 내용을 규정하거나(미국), 은행권 자체규약으로 규정하는 경우(호주), 감독기관 지침과 은행권 자체규약을 모두 적용하는 경우(영국)가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다만, 규정 형식과 별개로 감독당국에 금융기관의 의사결정을 변경하거나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으며, 대체로 은행들의 절차규정 준수를 통해 고개권익 보호를 도모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5. 나가며 

 

우리나라의 은행권과 감독당국은 점포폐쇄절차 및 감독세칙 개정을 통해 규정내용의 충실도를 개선·보완하고 있다. 다만, 현재 점포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고, 규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일부 제기되고 있으므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주요국의 규정내용과 규정형태를 참고하여 현행 절차에 미흡한 지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절차의 실효성과 현실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과제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술발전과 금융거래환경의 변화로 인해 점포폐쇄 자체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규제기관에서도 시장의 자연스러운 변화에 대해 과도한 개입은 삼가면서도 점포폐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고객 및 지역사회의불편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점포폐쇄 절차는 은행이 점포를 폐쇄할 때 의사결정을 신중히 하고 고객의 불편을 고려하도록 유도할 수는 있으나, 대체수단의 제공과 같이 고객에게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은행의 경영효율화 필요성과 고객의 금융접근성 보장이라는 두 과제를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