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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 장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기준하, 국회입법조사처, 2021

바람과 술 2022. 3. 21. 14:14

1. 들어가며

 

무연고 사망자란 연고자 여부 확인 후에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한 사망자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무연고 사망자 시신처리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2. 현황

 

무연고 시신처리 건수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2,947건에 달한다. 이 중 연고자가 있음에도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건수가 2,091건으로 무연고 사망자 건수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3. 문제점

 

① 혈연중심의 무연고자 장례 절차

 

가족과의 교류가 단절된 채 살아가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장사법>은 여전히 혈연중심으로 장례 자격과 절차를 규정하고 잇다. <장사법>에 따르면 연고자를 배우자, 자녀, 부모,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순서로 규정하고 있다. 유언을 통해 가족이 아닌 가까운 지인을 장례 치를 사람으로 지정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자 하여도 쉽지 않고, <의료법>제17조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친족이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장례 절차 진행에 필수적인 사망진단서 발급에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한다. 법적으로 제도 및 절차가 미비한 이유도 있겠지만, 일반의 인식 측면에서도 친족이 아닌 경우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거나 상속 재산을 노린다는 잘못된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무연고자 장례과정에 장애가 되고 있다.  

 

② <장사업무안내>지침의 한계

 

보건복지부는 혈연중심 가족관계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2020년부터 일종의 행정처리지침인 <2020 장사업무안내>에서 개인적 친분이나 사회적 연대에 따라 장례주관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있는 경우 장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장사업무안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규정으로 한계가 존재한다. 

 

③ 장례 의식 없는 시신 처리

 

<장사법>에 따른 연고자가 없고 공영장례가 지원되지 않는 경우에는 장례 절차나 의식 없이 시신 '처리'만 이루어진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또는 개별 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하거나 예산 확보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전체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약 절반 정도만 조례를 마련하고 있고, 지원대상이나 내용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제정 현황 및 실정이 다르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나 담당자의 상황에 따라 지원이 달라질 수 있고, 업무에 대해 문의하거나 상담할 수 있는 창구도 마땅하지 않은 상황이다. 

 

4. 무연고 사망자 관련 해외 사례 

 

5. 개선과제

 

첫째, 법적 근거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장사업무안내>에서 정하고 있는 방향이 현실에 보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무연고 시신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공영장례가 치러지고, 해당 절차가 전국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제정 및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혈연이나 가족관계가 아니더라도 애도하고 싶은 사람이 연고자가 되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국민인식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