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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보험 현황 및 향후과제 - 김창호, 국회입법조사처, 2019

바람과 술 2022. 4. 8. 19:02

1. 들어가며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기동물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부담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 진료비의 경우 동물병원별 진료비 격차가 크고,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등 불투명한 동물별원 진료비에 대한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해외에서는 반려동물보험이 이러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유기동물 증가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 반려동물보험의 현황

 

(1) 반려동물보험 출시 현황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보험 시장의 연간보험료 규모는 2013년 4억 원에서 2017년 10억 원으로 성장했으며, 계약건수는 2013년 1,199건에서 2017년 2,638건으로 성장하였으나 등록동물 수 대비 가입률은 0.22%에 그치는 등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2) 반려동물보험 관련 해외사례

 

일본의 반려동물보험은 가입률 6% 시장규모 500억엔(약 5천억원)으로 최근 5년간 연18% 수준으로 성장하였다. 유럽은 반려동물보험이 발달한 지역으로 시장규모와 가입률이 높고 이중 스웨덴은 최근 10년간 꾸준한 성장으로 가입률 40%를 기록하고 32억 크로나(약 4천억원) 규모를 나타낸다. 

 

(3) 반려동물보험 관련 법률 개정안 현황

 

3. 반려동물보험의 문제점

 

(1) 동물병원 표준 진료체계 부재 

 

현재 반려동물 진료비의 경우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항목별로 표준화된 정보제공 체계가 없어 동물병원별로 표준화되지 않은 진료항목(명칭) 및 가격 등을 진료차트에 임의로 직접 입력하는 있는 실정이다. 또한 동물병원 진료비를 소비자에게 사전에 알려주지 않거나(사전고지 부재) 지료비를 게시(공시)하는 규정이 없어 과잉진료 및 병원별 진료비 편차 등으로 인해 소비자 부담이 큰 상황이다.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의 부담으로 인해 매년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경우가 증가하여 2017년 10만 마리가 넘는 동물이 유기·유실되었고, 이들의 구조와 보호에 연간 국가예산 155억 원이 투입되는 등 이로 인한 인적 및 물적 비용도 증가추세에 있다. 

 

(2) 반려동물 보험금청구 간소화제도 부재

 

현행 반려동물보험은 실손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금 청구 간소화제도가 부재하여, 반려동물 소유자가 진료 후 동물병원에 지불한 진료비영수증을 다시 한 번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불편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3) 등록제도 미비에 따른 정보비대칭성 문제 

 

2013년부터 의무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소유자는 반려동물을 관할 시·군·구·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현재는 반려동물의 등록의무자가 동물소유자로만 되어 있고 동물의 등록월령도 2개월이다 보니 반려동물이 판매시점과 등록기간까지 공백이 발생하는 등 등록제도상의 미비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반려동물의 등록방식으로 탈부착이나 임의훼손, 분실이 쉬운 인식표 및 외장칩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 신뢰성에 의문이 생기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진료 받는 동물이 보험에 가입된 동물(피보험 대상)인지 식별할 수 없고, 반려동물(노령견)의 나이를 속일 경우에도 이를 확인하기 어려워지는 등 동물소유자와 보험사 간에 정보비대칭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4. 반려동물보험의 향후과제

 

(1) 동물병원 표준 진료체계 정비

 

동물병원의 진료항목별 질병명(코드) 및 진료해위에 대한 표준화 등 진료체계 및 진료수가 표준화를 통한 합리적인 진료비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물병원의 주요진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동물병원 내에 진료비를 공시하도록 관련법상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2) 보험금청구 간소화제도 정비

 

(3) 등록제도 개선을 통한 정보비대칭성 문제 해소

 

반려동물의 등록방식을 현재의 인식표, 외장칩 위주에서 동물보호 및 유기·유실견 방지에 가장 효과적인 내장칩 또는 비문 등 생체인식정보로 변경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반려동물 등록의무를 현재의 반려동물 소유자에서 판매업자, 생산업자 등으로 확대하는 등 동물등록의 실효성의 제고함으로써 동물 소유자와 보험사 간의 정보 비대칭성의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5.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