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립배경 및 정책환경
① 수립배경
○ 그동안 지속적 투자로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정부 인프라를 구축하고, 우수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방대한 공공데이터가 축적됨
- 공공데이터법 시행(2013년) 이후, 사회·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국가중점데이터를 과감히 개방하여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지원 중
○ 다만, 데이터 공동활용을 위한 법제도, 전략 등 추진기반 미흡으로 정책 수립·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공공데이터의 분석·활용은 미흡
- 행정기관간 데이터 공동활용 체계가 미흡하여 공개데이터, 민간데이터 등 수급이 용이한 데이터 중심으로 분석에 활용
- 기관간 데이터 융복합을 통한 다부처 연계과제 등 분석이 미흡하고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단기적·단발성 분석에 그침
○ 데이터기반행정을 통한 정부혁신으로 지능형 정부로의 대전환 추진
② 정책환경 및 시사점
○ 정책환경
- 데이터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국가경쟁력 확보의 핵심 원천, 국내 및 해외 데이터 시장의 성장 과 함께 데이터 경제의 가속화
- 사회현안 해결 및 맞춤형 정부 서비스에 대한 요구 증대,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공공서비스 제공 요구 증가
-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혁신요청 증가
○ 시사점 및 추진전략
- 범정부 데이터 공동활용 기반의 확충 :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존재하는 데이터 위주의 활용으로 분석주제가 한정적이고 활용분야가 제한적임, 타 기관의 데이터 현황 확인이 어렵고 공동활용을 위한 제도 미흡 및 공유할 수 있는 공통 플랫폼 부족
- 지속 가능한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데이터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환경 조성 필요
-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혁신 촉진 : 증거기반의 의사결정 지원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일하는 방식 개선을 촉진하여 행정 효율성 제고 및 양질의 대국민서비스 제공
<추진전략>
∙데이터 통합기반 구축으로 데이터 공동활용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확립 ∙지능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분석·지원 ∙데이터기반의 일하는 방식으로 혁신 |
2. 비전·전략 및 추진과제
① 데이터기반행정 비전 및 추진전략
② 추진과제
① 데이터 통합기반 구축으로 데이터 공동활용
<추진방향>
∙공동활용 데이터의 발굴 및 등록·제공을 위한 관리 및 지원체계 마련 ∙공동활용 데이터의 수집·연계·저장·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 범정부 공동활용 데이터 발굴·관리
- 주요 정책 분야별 공동활용 핵심데이터 지정 및 등록
- 공동활용 데이터셋 발굴 및 체계적 관리
- 미래수요에 대비한 잠재적 데이터 발굴 및 생산·관리
- 민간데이터 활용 촉진(「조달사업법」제12조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에 민간데이터 구매 적용)
○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범정부 데이터의 소재지를 찾고 연관 데이터 목록까지 확인할 수 있는 ‘국가데이터맵’ 서비스 제공
- 공동활용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
-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
<데이터 활용 수준별 맞춤형 분석지원(예시)>
방식 | 사용자 | 난이도 | 공동활용 방식 | 추진전략 |
자동분석 | 현업 공무원 | 낮음 | 분석시스템에 데이터만 입력하면 분석결과 제공 | 자주 활용되는 표준분석모델→온라인화 |
표준분석 | 분석 담당 공무원 및 분석 전문가 |
보통 | 기존에 수행한 우수 분석과제를 공동활용 가능하도록 표준화하고, 지자체 등에서 동일과제 수행 시 표준모델 활용 | 다수 의뢰된 현안분석 과제→표준분석모델 신규 개발 및 기존모델 사용성 개선 |
고급분석 | 분석 전문가 | 높음 | 레고블럭을 조립하듯이 분석기능별 모듈을 구성하고 새로운 과제의 요구사항에 맞게 조립하여 재사용 | 1분석 1모듈 개발을 원칙으로 모듈 개발 후 혜안에 등록 |
○ 분야별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연계
- 전문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센터 구축 및 운영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개방을 위한 플랫폼 운영
-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 중심의 공공플랫폼 허브 구축
②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확립
<추진방향>
∙데이터기반행정 촉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데이터 활용절차 제도화를 통한 데이터기반행정 정착 및 내재화 |
○ 데이터기반행정의 제도적 기반 강화
- 데이터 활용 관련 법·제도 정비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거버넌스 구축
- 성과관리를 위한 실태점검 및 평가체계 마련
- 데이터기반행정을 지원하는 업무가이드 제공
○ 데이터기반행정 제도화 과제 발굴·추진
- 데이터기반의 주요 정책결정 지원을 제도화
- 「(가칭)데이터활용 사전협의제도」 도입 추진
- 증거기반의 예산신청 대상사업 발굴 및 적용 확대
- 데이터기반행정 실천지침 및 윤리강령 마련 : 데이터의 올바른 활용을 위한 데이터 윤리강령 배포
- 「(가칭)데이터기반행정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
③ 지능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분석·지원
<추진방향>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빅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행정서비스 개선 및 국가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데이터 분석 강화 |
○ 국민체감형 분석과제 발굴
- 국민체감·현장중심 빅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 전문분야별 빅데이터 분석 협의체 구축 및 과제 발굴
- 우수 분석모델 선별 및 공동활용 촉진
- 재난, 기후 등 글로벌 협업과제 발굴
○ 범정부 정책과제 분석 및 분석품질 관리
- 다부처 연관 주요현안 및 국가전략 수립을 위한 분석 강화 : 공공기관 과제수요를 파악하여 분석 지원, 미래이슈, 국정과제 등 자체 분석과제를 발굴
- 데이터 분석결과의 신뢰성 제고
○ 비정형 데이터 분석기반 조성
- 비정형 데이터 분석을 위한 최신 인공지능 기술 활용
- 비정형 데이터 품질관리 및 분석 촉진
- 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하여 비정형 데이터 분석 실시
④ 데이터기반의 일하는 방식으로 혁신
<추진방향>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혁신과제 발굴 ∙행정혁신의 동력 확보를 위한 전문역량 강화 및 문화 확산 |
○ 데이터 관점의 행정 프로세스 혁신
- 정책수립-집행-평가의 전 과정에 데이터 활용 촉진
- 데이터 분석결과의 정책활용 강화
○ 데이터기반 혁신역량 강화
- 데이터기반행정의 동력 확보를 위한 조직·인력 강화
- 기관별 데이터 역량 제고 및 체계적 교육 강화
-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 데이터기반 과학적 행정 문화 확산
- 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 발굴·홍보
- 데이터기반 문제해결에 국민참여 촉진
③ 추진체계 및 변화관리
구분 | 주요역할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 (행정안전부 소속) |
∙데이터기반행정 주요 정책 및 기본계획 심의·의결 ∙데이터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정책 수립에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사항 심의 |
행정안전부 (위원회 운영 간사) |
∙데이터기반행정 정책 수립 및 추진 총괄 ∙법제도 정비 및 기본계획 수립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 운영 |
기관별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개별 중앙·지자체·공공기관) |
∙각 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총괄 및 지원 |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협의회 |
∙데이터 공동활용을 위한 장애요인 발굴 및 해소방안 강구 ∙데이터기반행정 정책제언 및 실효성 제고방안 검토 |
데이터기반 혁신 포럼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및 정보 교류 ∙데이터기반 행정혁신을 위한 민간부문 의견수렴 및 자문 |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 (촐괄기관) |
∙데이터기반행정 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 지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기술 연구·조사 지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통계 조사 및 분석 지원 ∙데이터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 지원 |
② 변화관리
○ 데이터기반행정 가치 공유·확산
- 데이터 역량강화 교육 실시
- 데이터기반행정 홍보 강화
3.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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