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행정)

경기도 민간위탁사무 운영실태 조사 및 운영개선방안 수립 연구 - 경기연구원, 2018

바람과 술 2022. 6. 28. 21:47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제2장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이론적 접근

 

제1절 민간위탁의 개념

 

민간위탁 개념은 1970년대 영국 정부의 비효율성과 복지지출 폭증을 개선하기 위해 민영화 및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등장했다. 민간위탁 개념의 초기 논의는 공공부문의 혁신방향이 작은 정부와 행정개혁, 신공공관리(NPM) 패러다임과 연계되어 서비스 제공을 전적으로 민간에 이양하는 민영화보다는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공공부문이 유지하고, 서비스 공급은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이 공공서비스에 더욱 적합하다는 주장에서 시작한다.

민간위탁에 대한 법률상의 근거는 정부조직법6(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3항에 있다. 이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민간위탁은 각 법률에 의해 규정된 행정기관의사무 중 그 일부를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사인에게 위탁해 그 사인의 책임 하에 처리하는 것으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대한 규정2(정의)에서는 위임, 위탁, 민간위탁, 위임기관, 위탁기관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위임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탁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간위탁은 법률에 규졍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임기관은 자기의 권한을 위임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임기관이란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하급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의미한다.

 

위탁기관은 자기의 권한을 위탁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의미하며, 수탁기관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의미한다.

 

제2절 민간위탁의 특성

 

Savas는 정부서비스의 민영화와 민간위탁이 제기된 핵심요인으로 실용주의적 요인, 이념적 요인, 상업적 요인, 대중주의적 요인 등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실용주의적 요인은 더 나은 정부를 목표로 하여 생산 측면에서 신중하게 이루어진 민간위탁은, 비용효과 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으로 효율적인 생산을 강조하는 것이다. 둘째, 이념적 요인은 더 작은 정부를 목표로 정부가 지나치게 국민생활에 관여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또 정부의 결정은 가치판단에 기초함으로서 자유시장 체계에 의한 결정보다 신뢰도가 낮다는 것이다. 셋째, 상업적 요인은 더 많은 사업기회 창출을 목표로 정부의 지출은 국가 경제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국영기업이나 국가적 자산은 민간부문이 정부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다 많은 정부사업이 민간부문에 맡겨져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대중적 요인은 더 나은 사회를 목표로 국민들에게 공공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이 더 많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자신들의 공통된 욕구를 정의하고 표출할 권한을 가져야 함은 물론이고 그들과 거리감이 있는 행정관료 조직에 의존도를 줄이고 대신 가족과 이웃, 커뮤니티 및 자발적 조직에 대한 의존도를 높임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확립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민간위탁은 행정과 민간의 계약관리 능력이 필요한 공공서비스 제도이기 때문에, 계약적 특성에 따라 살펴볼 가치가 있다. 첫째, 완전계약이란 민간위탁을 지원하는 다수의 수탁예정자가 있는 유형으로, 모든 수탁예정자를 탐색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을 말한다. 둘째, 불완전계약이란 2인 이하의 수탁예정자가 서로 경쟁하여 민간위탁을 담당하고자 하는 유형으로, 공급되는 공공서비스 내용이 변동하기 때문에 위탁자와 수탁자가 자주 계약하게 된다는 점에서 거래빈도가 높다. 셋째, 관리계약이란 위탁자와 수탁자가 주인-대리인 관계가 아니라 동반자·협력자 입장에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유형으로, 위탁자와 수탁자는 법적인 계약 서류와 규정과 관계없이 서로의 관심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서로의 이익에 부합한다.

 

2003년 행정자치부에서 발간한 민간위탁 실무편람은 계약유형을 서비스 계약, 경쟁계약, 임대계약, 양여계약 등 4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서비스 계약은 특정서비스만을 민간위탁하는 계약으로 관리 운영을 위하여 인력용역회사가 계약하고 인건비만 지불하거나, 시설유지비 공공요금일반수용비 기타 경비에 대하여는 직영하되, 기타 일부 전문 분야인 광고·판촉 등에 있어서 민간과 계약하여 위탁 처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경영계약은 경영 전반을 민간위탁하는 계약으로 인력관리·시설유지 등 경영관리 전반을 민간기업과 계약하고 대단위 시설공사기반시설공사 등 소요예산 규모가 큰 것을 직영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임대계약은 완전한 민간위탁에 해당하는 계약으로 현재의 자산은 그대로 두고 인력이나 시설관리 전체를 민간업체에 위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양여계약은 고정자산의 경우 공공부문의 자산으로 남게 하되, 양여계약 기간동안 소유권이 민간에게 양여되고,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고정자산은 반드시 처음의 조건과 동일한 상태로 위탁자에게 이전되는 방식을 의미한다.

 

제3절 민간위탁의 추진과정

 

제4절 민간위착의 영향요인

 

제3장 경기도 민간위탁사무 현황 분석

 

제1절 경기도 민간위탁 사무의 법적 근거

 

제2절 경기도 민간위탁사무 일반현황

 

제4장 경기도 민간위탁사무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1절 이론적 측면에서의 경기도 민간위탁사무의 문제점

 

제2절 절차적 측면에서의 경기도 민간위탁사무 문제점

 

제3절 경기도 민간위탁사무 운영의 개선방안

 

제4절 경기도 민간위탁사무 제도 개정안

 

제5절 결론 및 정책건의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