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해외주요국가의 영화산업 조세지원제도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2005.

바람과 술 2008. 6. 15. 06:47

2006년 12월 29일 읽음.

 

머리말

 

일반적으로 세금이란 '국가가 국민에 대하여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걷는 돈'으로 정의된다. 반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납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납세에 대해 저항감을 가지게 된다. 조세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결국 세금이 인간의 행동양식에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 국가는 오히려 이점을 활용하여 조세제도의 변화를 통해 국민의 행동양식에 변화를 야기하고 이를 통해 특정 정책목표의 달성을 도모하곤 한다.

영화는 최근 들어 급격한 산업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문화산업의 대표적인 분야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일정 정도 산업화의 단계를 지나면서부터 이런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민간 투자의 활성화를 통해 좀더 안정적인 산업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지원책에 대한 요구가 생겨나기 시작한다.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바로 조세지원을 이용하는 것이다.

 

요약문

 

연구목적

- 해외주요 국가의 영화산업에 대한 조세제도를 조사, 연구함으로써 해외 영화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

- 우리나라와 해외 국가와의 공동제작 시 해당 국가의 조세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전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함.

- 우리나라의 현행 영화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검토하고 해외 제도의 국내에의 도입 가능성을 살펴보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영화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개선 내용을 제안하고자 함.

 

연구방법

- 해외 영화산업 관련기관 등의 발표자료 및 연구보고서, 영화 관련 주요 매체 등의 기초 문헌 탐색을 통해 해외 현황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였음.

- 영화산업 조세지원에 관한 해외 포럼에 참석하여 자료수집 및 주요 인사들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 우리나라의 조세지원제도를 검토함에 있어 실제 영화사들의 법인세신고서(세무조정계산서)를 분석하여 관련 규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았음.

 

해외 주요 국가들의 영화산업 조세지원 현황

- 오늘날 유럽, 북미를 비롯한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에서 영화산업을 위한 각종 조세지원제로를 제정.운영하고 있음.

- 조세지원의 목적은 첫째 자국 영화인들의 영화제작을 지원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진흥하려는 것과 둘째 공동제작(co-production)과 같은 방식으로 외국의 영화 제작사들을 유치함으로써 자국 영화산업에 활력을 일으키려는, 이른바 국제 조세경쟁(tax competition) 차원의 목적임.

- 영화산업 조세지원의 주된 유형은 다음의 3가지로 나눌 수 있음. 1.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계산 시 영화제작과 관련한 일정 금액을 제외하는 방식 2. 세액공제 : 영화와 관련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세액 일정 부분 감소시켜 주는 방식 3. 손실보전 : 영화 관련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국가 또는 과세 당국이 그 손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해 주는 방식.

 

우리나라 현행 영화산업 조세지원 현황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지원제도는 문화사업준비금 제도를 제외하고 대부분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책에 문화산업의 개별 영역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구조임. 또한 대부분 제작 완료 이후에 비로소 지원이 이뤄지고 제작준비단계에서의 세제혜택이 없음.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 개선 제안

- 문화사업준비금 제도의 손금산입한도를 현행 30%에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함.

- 저예산영화, 예술영화, 독립영화 등 수익을 낼 가능성은 낮으나 다양성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영화들에 대해 영국식 손실보전 제도를 도입하여 영화산업 다양성 확보와 세제지원의 효과 극대화를 이룰 것을 제안함.

- 영화비 지출에 대한 특별 소득공제를 도입하여 영화에 대한 수요 확대를 도모할 것을 제안함.

 

1. 서론

 

1. 들어가며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2) 문화산업 재정지원

 

3) 문화산업 조세지원

 

2. 조세지원

 

1) 조세지원의 의의

 

조세지원이란 정부가 특정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이나 기업이 부담해야 할 세금을 감소시켜 주는 것을 의미한다. 세금의 경감이 결국 정부의 간접적 지출이라는 점이 강조될 때에는 조세지출(tax expenditure)로 납세자가 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이 줄어든다는 측면이 강조될 때에는 조세감면 또는 세제혜택(tax concession)으로 정부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세를 감면해 준다는 측면이 강조될 때에는 조세지원(tax perference)이라는 표현이 사용된다. 그 밖에 세금 경감을 통해 특정 행동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는 조세유인(tax incentive)이라는 표현도 사용된다.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조세지원은 일반적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포기하는 형태가 되므로 그 수혜 규모나 대상을 사전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일반 재정지원이나 금융지원의 경우 이익의 발생을 전제로 하지 않는 반면 조세지원은 이익의 발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지원의 혜택이 한정될 여지가 많으며, 수익이 많은 기업이 세제혜택을 가장 많이 받음으로써 결국 혜택이 가장 필요하지 않은 기업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역효과가 야기될 수도 있다.

 

2) 조세지원의 유형

 

소득공제(tax deduction 또는 tax allowance) : 과세표준 계산 시 일정 금액을 제외하는 것

세액공제(tax credit 또는 tax exemption)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산출세액을 감소 시켜 주는 것

저율과세(tax relief) :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

과세이연(tax delereal) : 산출세액의 납세시기를 이연해 주는 효과를 가지는 것

손실보전 또는 손실환급(loss reimbursement) : 일정한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국가 또는 과세당국이 그 손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해 주는 것

 

3) 현행 문화산업 관련 조세지원 현황

 

우리나라의 문화산업 관련 조세지원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2004년 10월 신설된 문화사업준비금 제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조세지원이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책에 문화산업의 개별 영역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구조이고 문호산업에만 특수하게 적용되는 지원책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문화산업 조세지원제도의 또 다른 특징은 대부분의 지원이 콘텐츠 제작 이후 단계에애 비로소 지원이 이뤄지고 제작준비단계(pre-production)에서의 세제혜택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창업 시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정작 사업운영 시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많지 않다.

 

3. 해외 영화산업 조세지원 현황

 

1) 일반적 경향

 

일반적으로 해외 국가들의 조세지원제도의 목적 내지 취지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1. 조세지원을 통해 자국의 국내 영화제작을 지원함으로써 영화산업을 진흥하려는 목적이고 2. 공동제작(co-production)과 같은 방식으로 외국의 영화 제작사들을 유치함으로써 자국의 영화산업에 활력을 일으키려는, 이른바 국제 조세경쟁(tax competition)의 목적이다. 이 두 가지 목표는 서로 양립하는 측면과 양립하지 않는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2) 해외 주요 국가별 영화산업 조세지원 현황

 

2. 해외 주요 국가들의 영화산업 조세지원제도

 

1. 개관

 

1) 소득공제(tax deduction, tax allowance) 

 

무형자산의 창설 및 취득비용(무형자산을 새로이 창출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이나 이미 창출된 무형자산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은 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는 유형자산의 창설 및 취득 비용이 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즉 자산의 창설 및 취득은 하나의 자산을 다른 자산과 교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여기에 드는 비용은 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자산을 창설 및 취득한 이후 매년 일정한 감가상각을 하여(즉, 매년 떨어지는 가치만큼을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 정해진 기간 안에 창설 및 취득비용을 소득세 과세표준, 즉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화도 이와 같은 무형자산의 하나이므로 영화 창설 및 취득비용은 사업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어야 하나,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영화에 대해서만 그 창설 및 취득 비용을 과세대상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영화 제작을 지원하고 있다.

 

2) 세액공제(tax credit, tax exemption)

 

세계적으로 영화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영화제작 비용의 일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액수를 그 영화의 소득에 대한 납세가 이루저질 때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3) 손실보전(loss reimbursement)

 

2. 영국

 

영국에서는 지난 1992년에 도입된 섹션 42와 1997년 도입된 섹션 48이라는 조세지원제도가 영국 영화산업의 새로운 성장을 이끌어냈다고 평가되고 있다. 실제 통계자료를 보면 영국영화 제작편수는 지난 10년 간 거의 4배가량 증가하였다. 영상산업 종사인력은 1994년 이래 46%가 증가했으며 2005년 현재 약 47,000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위 제도가 영국 내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비용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주고 있으며 여러 가지 탈세행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비판 때문에, 2006년 섹션 42와 섹션 48을 대체하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1) 조세지원제도의 종류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사업을 목표로 지출되는 사업비용을 영업이익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다. 영화 제작 및 취득비용은 사업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자산취득비용으로 인정되어 다른 공장설비나 기계와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영화 조세지원제도는 영화제작 및 취득에 투입되는 비용을 사업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확히 어느 시점에서 영화 제작 및 취득비용을 사업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느가에 따라 여러 가지 제도가 존재한다.

 

2) 세일앤리스백

 

섹션 42와 섹션 48은 주로 세일앤리스백(Sale and Leaseback)의 형태로 이용되어 왔다. 섹션 42와 섹션 48은 완성된 영화에 대한 투자금을 매년 33.3%씩 3년 동안 소득공제하거나 또는 투자금의 100%를 1년안에 소득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화 구매자에게 완성된 영화에 투자할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 그런데 이 제도를 이렇게 이용할 경우에도 흥행 실패의 리스크를 모두 투자자가 지게 된다. 그러므로 영화흥행의 리스크를 영화제작자 측으로 넘기기 위해 영화를 제작자에게 임대(lease)를 하게 된다. 그리고 임대료를 확정금액으로 정하여 투자자는 영화의 성공에 관계없이 정해진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되고 제작자는 영화의 흥행에 성공할 경우 그 수입을 자신이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투자자도 자신이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받아야 하므로 그 이자를 보전해주기 위해 제작자가 원래의 투자금 전체를 은행에 맡겨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제작자에게 남은 돈이 전혀 없지 않은가 의아해 할 수 있다. 그러아 투자자가 세일앤리스백 펀드에 투자를 할때는 투자금 전체에 대한 수익률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절세효과를 감안한 투자금에 대한 수익률을 보고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다.

 

3) 손실보전제도의 운영

 

* 정리하기 귀찮아서 여기까지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