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국가들 중에서 공공 주택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는 순으로 하자면 영국은 하위권에 속해 있다. 선진그룹은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등 주로 북유럽 국가들이다. '카운실 하우징(Council housing)'이라 불리는 영국의 공공 주택은 그 전성기였던 70년대 말에도 전체 주택 중 3분의 1 정도였다. 그나마도 80년대 대처 정부가 추진했던 공공주택의 사유화 정책으로 인해 그 비중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후 신노동당을 표방하는 블레어 정부에서도 큰 틀에서 그 기조가 유지되어왔다.
간단하게 이들 정책은 '저렴주택(afforfable housing)' 공급을 통한 소유거주자(owner-occupied) 중심의 주택 정책이며, 이를 중앙 정부가 아닌 지방 정부의 작은 단위인 지방자치단체(local authority)가 관할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현실에서는 현재 영국의 주택 정책조차 부러운 것이 사실이지만, 공공이 직접 주택 관리하는 것에서 멀어지고, 민간 주택 공급과 다주택 소유에 대한 규제가 적은 상태에서의 매매 활성화가 주택 시장을 주도하면서 주택가격이 폭등하는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는 별로 좋지도 않던 도시중심부의 학교 기숙사 월세가 우리나라로 치면 2억짜리 전세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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