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복지)

[국민연금의 부분민영화 방안 연구], 이재희, 한국경제연구원, 2007.

바람과 술 2008. 6. 1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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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의 운영이나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 자료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다양한 논의들 중의 하나이며, 한계점과 또 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논의들에 대한 비교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갖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요약

 

국민연금제도의 주요 정책과제

세계 공적연금 개혁 동향과 확정기여방식 연금개혁 사례

개인계정 및 분권적 자산운용 허용의 국민연금 개혁 방안 및 기대효과

시사점

 

1. 서론

 

연금개혁의 양대 쟁점 중 하나였던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현행 9% 수준의 연금보험료를 유지하는 대신 현행 60%의 소득대체율을 2008년에는 50%, 그 이후에는 매년 1%씩 감축하여 2018년부터는 40%로 낮추는 방안이 합의되었다. 또다른 쟁점이었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여 2008년부터 소득기준 하위 60%의 노인들에게 소득대체율 5%를 보장하되 2028년까지 보장수준을 10%로 인상하는 법안이 가결되었다. 금번 연금개혁법안이 타결되어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현재 2047년으로 전망되는 연금고갈시기가 2060년 전후로 연기되는 등 재정안정화 효과가 다소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현재의 국민연금재정 안정화 개혁논의는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운영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없이 진행되고 있어 구체적인 장기 정책목표의 설정 없이 재정안정화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적립비중을 가지는 부분적립 방식이 국민연금의 최적 장기 재정운영방식으로 합의되는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수단으로서 적립속성이 구조적으로 유지되는 확정기여형 개인계정의 부분도입을 연금개혁모형으로 제시한다. 본 연금개혁모형은 개인계정에 적립되는 연금자산 운용권의 개인 환수, 소극적 투자성향의 가입자를 위한 기본 펀드(default fund)의 제공, 자산운용 관련 시장리스크의 감소를 위한 최저보증연금(minimun guarantee pension)의 시행방안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확정기여형 개인계정제도가 도입될 경우 적정 적립비중의 재정운영방식 달성에 효과적이라는 측면 외에도 시장중립적인 분권적 자산운용과 기여-급여 간 연계 강화를 통한 금융시장 및 노동시장에의 왜곡 축소와 형평성 제고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확정급여 부분의 축소로 인해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안정성에 대한 국민인식의 재고가 가능하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개혁의 국민적 수용성 또한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본 연구는 시뮬레이션 작업은 포함하지 않음).

 

2. 국민연금제도의 주요 정책과제

 

1) 국민연금제도의 기본적 성격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 중심축으로서의 국민연금    

:

부과방식적 요소를 통한 세대 간 재분배 효과 추구

: 현행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는 저부담-고급여 체계로 되어 있다. 이는 국민연금의 급여구조가 가입자의 납부연급보험료와 이의 운용을 통한 수익, 즉 적립방식을 통한 급여 외에도 근로세대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은퇴세대의 연금급여에 포함시키는 부과방식적 요소를 가미하여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제도 도입 당시 많은 선진국들의 부과방식의 공적연금제도가 재정불안정 문제를 노출함에 따라 국민연금은 이러한 문제점이 없는 적립방식을 바탕으로 하되 근로세대의 적립금을 당시 노령세대를 위한 복지재원으로 활용하는 부과방식 요소의 장점을 동시에 누리기 위해 부분적립방식을 채택하였기 때문이다. 부과방식 연금제도 도입 초기의 은퇴세대의 경우 자신들을 근로세대 당시 은퇴세대에 대한 공적 부양부담을 지지 않았지만 자신들의 은퇴시기에는 당시 근로세대의 기여금을 자신의 노후소득으로 활용하게 되는 혜택(first generation windfall)를 누리게 된다. 이에 반해 완전적립방식의 경우 최초 도입 세대가 자신의 노후소득을 위해 보험료를 적립해야 하므로 부과방식과 같은 초기 세대의 비기여 혜택(first generation windfall)을 누릴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연금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 적립방식을 중심으로 하되 부과방식이 주는 도입초기 세대의 노후재원 확보하는 장점을 동시에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부분적립방식을 채택하게 된 것이다.

 

2) 주요 정책과제

 

연금재정 안정화를 통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

: 금번연금개혁이 성공적으로 시행된다 하더라도 연금제도의 성숙에 따라 향후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개혁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많다. 추가적인 연금개혁의 필요성은 향후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의 미적립연금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정부 역시 현재의 연금개혁을 통한 재정안정화 목표가 미적립연금부채의 규모 감소에 있지 않고 연금기금 고갈 속도의 저하에 있으며, 이를 통해 노인인구 증가율이 감소하여 부양비가 안정화되는 시점까지 연금기금 고갈을 늦추는 것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과연 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 현행 부분적립방식에서 최소지불준비금 차원의 적립배수만 유지하는 실질적인 부과방식으로 이행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 지불준비금 수준 이상의 적립부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할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이를 바탕으로 한 연금개혁일정 및 구체적 개혁방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부과방식 공적연금과 적립방식 공적연금은 그 운영원리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차이로 인해 연금제도의 수익률, 부담에 대한 세대 간 형평성 문제, 그리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 또한 앞으로 현행 제도 개혁 내용에 따라 적립적 요소가 강화되는 방향의 재정운용방식이 될지 아니면 부과방식으로 이행할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여러 문제에 있어서의  두 방식의 차이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완전 부과방식으로 전환할지, 아니면 상당 수준의 적립부분을 유지하는 부분적립방식으로 이행할지에 대한 명확한 방침을 결정한 후 이에 입각해 향후 추가적인 연금개혁일정과 개혁수준, 개혁방법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사각지대 해소

:2005년 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구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13.5%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노인들이 국민연금 소득보장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러나 이는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제도가 아직 성숙단계에 진입하지 못한 이유가 크다. 2008년에 20년 만기 수급자가 나오는 등 향후 국민연금제도가 성숙단계에 진입하게 되면 국민연금 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자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게 되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제도 밖의 사각지대 문제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한 이후에도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노후소득보장에 필요한 소득수준에 크게 미흡한데서 발생하는 국민연금제도 내의 사각지대 문제는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국민연금제도 안팎의 사각지대 해소는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반드시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국민연금제도의 중요한 정책목표 중 하나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민연금 급여대상 및 급여수준의 확대는 막대한 규모의 재정소요가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적자를 더욱 확대시키거나 정부의 일반재정지출 급증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사각지대 해소는 국민연금재정 안정화와 양립되기 어려운 정책목표인 것이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지속 가능한 장기 재정부담 규모와 세목 신설 여부 등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와 함께 기초노령연금 비가역성(irreversibility)의 장기적 효과에 대한 보다 면밀한 고려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확보된 재산인 기초노령연금을 고려하여 노후설계를 하는 가입자가 대부분이 되면 이들이 은퇴세대가 되어 행사하게 될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한 연금개혁은 앞으로 매우 지난한 과제가 될 것이다. 기초노령연금의 급여대상을 소득기준 노인인구의 60%로 한 점 역시 선별주의에 입각해 대상효율성(target efficiency)을 강화하는 최근공적연금의 세계적인 추세와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의 도입에 있어서 보다 면밀한 장기 재정전망에 기초해 기초노령연금의 비가역성과 도덕적 해이 효과 등을 검토하면서 단계적으로 급여수준을 높여나가는 정책기조가 견지되어야 할 것이다.

형평성 재고

: 국민연금과 관련한 형평성 문제는 세대 간 형평성, 직역 간 형평성, 가입종(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간 형평성 등이 현재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미적립연금부채는 결국 연금보험료 인상이나 급여 삭감 등 국민연금 내에서의 희생뿐만 아니라 미적립연금부채 해소를 위한 일반재정 투입 시 조세 인상, 정부지출 감소, 정부 부채 증가 등 다양한 형태로 미래 세대의 희생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저부담-고급여' 체계는 미래 세대의 과도한 희생을 통해 현세대가 높은 급여수준을 누리게 되는 문제를 야기하므로 이는 현 세대가 국민연금의 부과방식적 요소, 즉 세대 간 부양 구조를 통해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소득이전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06년 말 현재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통해 불거진 직역 간 형평성 문제도 세대 간 형평성 문제와 함께 연금개혁의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이다. 문제는 특수직역연금의 높은 급여수준은 특수직역연금 연금보험료만으로는 유지가 어렵고 이에 따라 특수직역연금의 높은 고급여 체계의 유지를 위해서 일반 조세 지원이 불가피하는 데 있다. 일반 조세는 국민연금 가입자인 일반 국민이 부담하므로 결국 국민연금 가입자의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에 대한 소득재분배가 발생하게 되는 셈이다. 게다가 특수직역 공적연금제도는 국민연금제도와 달리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다. 한편 자영업자 등 지역 가입자의 과소 소득신고 경향으로 인해 사업장 가입자로부터 추정 소득이 높은 일부지역 가입자에게 소득이전이 일어나는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형평성 문제는 근본적으로 기여와 급여 간 괴리에서 비롯된다. 현재 국민연금제도와 특수직역연금제도는 가입자 각자의 개인계정이 아닌 연금기금이라는 통합계정 방식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이 가입자들의 계정을 통합해 운영하는 통합계정 방식은 기본적으로 국내 공적연금제도가 사회보험으로서 소득계층 간 및 세대 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인구성장이 정체되고 경제성장률 역시 저하될 경우 미래세대의 은퇴세대에 대한 부양 부담은 증가하게 되고 극단적인 경우 중산층 미래 근로세대가 고소득층 은퇴세대를 보조하는 역진적인 소득재분재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 가입자의 소득파악 인프라가 아직 제대로 정비되지 못해 가입종 간 소득파악률이 현격한 격차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통합계정방식에 의해 가입종 간 형평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도상의 한계점으로 인해 현행 국민연금의 통합계정방식을 통한 소득재분배는 의도하지 않은 과도한 세대 간 소득이전이나 가입종 간 부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개인계정방식의 부분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개인계정방식이 부분도입되어 국민연금 급여 중 통합계정에 의해 자원이 배분되는 부분이 축소되면 그에 따라 소득이전이 발생하는 부분 역시 제한됨으로써 연금부담과 관련된 형평성이 그만큼 제고될 수 있다. 이때 개인계정 부분과 통합계정 부분의 상대적 규모는 저소득계층 보조라는 소득재분배의 긍정적 효과와 연금부담의 형평성 악화라는 부정적 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외에도 노령위험의 분산 등 국민연금의 보험기능, 기여-급여 간 연계와 관련한 유인(incentive) 효과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연금기금의 시장중립적 운용 등 연금제도의 시장 왜곡 최소화

: 채권시장의 경우 국민연금기금의 금융자산 포트폴리오가 과도하게 국채에 편중되는 현상을 보여 왔다. 노후소득보장재원의 특성상 안정성 위주의 자산운용 기조를 유지해 왔던 국민연금기금은 2006년 9월 말 현재 전체 운용 금융자산 중 약 87.8%를 채권에 투자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이와 같은 과도한 국채 위주의 금융자산 운용기조는 민간 채권시장의 위축을 낳고 이에 따라 정부투자와 민간투자를 구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다. 최근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자산운용의 수익성이 강조됨에 따라 연금기금의 주식투자도 확대되어 2006년 10월 말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총금융자산 중 약 11.4%가 주식에 투자되어 있고 국민연금기금 보유쥬식의 평가가치는 국내 주식시장의 약 2.68%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는 비교적 안정성이 높은 대형 우량주에 집중되는 특성이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특정 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높아져 국민연금이 해당 기업의 주요 주주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최근에는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행사 안건 사안별로 의결권을 행사는 등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통해 주식투자의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주식투자 기조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국민연금의 이와 같은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는 적립기금 규모 증가에 따라 국민연금의 보유 주식지분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과 맞물려 국민경제 내 주요 대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확대되는 단계에서 파생되는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에 대한 왜곡 문제 못지않게 연금급여 확대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되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금융시장에의 충격 문제 역시 매우 심각하다. 따라서 앞으로 연금기금의 급격한 소진을 막고 금융시장에�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국민연금제도의 민간저축 구축효과에 대해서는 상반된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의 민간저축 구축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민연금의 민간저축 구축효과가 클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에 따른 정부저축 증대효과를 상쇄해 결과적으로 총국민저축 수준이 하락할 수 있다. 또한 비록 민간저축 구축효과가 크지 않아 총국민저축 수준이 소폭 증대하는 경우에도 정부저축이 금융시장에서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야기해 국민경제 내 최적 자본축적을 저해하고 이에 따라 장기적인 경제성장 둔화로 미래 세대의 후생수준이 하락할 수 있다. 민간저축의 감소에 따라 자본축적이 억제될 경우 임금률 상승 역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노동공급 증가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자본축적과 관련한 노동공급 제한 외에도 연금보험료와 연금급여액의 연계가 명확하지 않고 이에 따라 연금보험료가 조세적 성격으로 인식됨으로써 노동시장 참여 또는 노동공급시잔이 감소하는 문제 역시 발생한다. 향후 국민연금제도의 장기적인 개혁안에는 국민연금제도가 거시적 및 미시적 자원배분과정에 야기하는 왜곡 효과를 최소할 수 있는 시장중립적 기금 운용체계와 기여-급여구조 도입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3. 세계 공적연금 개혁 동향과 확정기여방식 연금개혁 사례

 

1) 세계 공적연금 개혁의 최근 동향과 공정연금제도의 개괄

 

세계 공적연금 개혁 동향

: 연금선진국 공적연금 개혁의 주요 배경이 되었던 고령화 진전, 경제의 저성장 기조 등의 현상이 공적연금이 아직 본격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국가들에게서도 발생하여 공적연금재정의 불안정 문제를 야기하기 시작했다. 이 가운데 세계은행은 1994년에 발표한 Averting the age Crisis를 비롯한 각종 정책연구를 통해 민영화를 바탕으로 한 다층체계(multi pillar system) 구축을 주된 공적연금 개혁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세계은행의 다층체계는 사회안정망 역할을 수행하는 조세방식의 1층(법정 공적연금), 완전적립 확정기여형으로서 강제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2층(법정 사적연금), 2층과 유사하지만 임의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3층(임의가입 사적연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계노동기구 역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공적연금 개혁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세계은행 방식과 달리 2층이 부과방식 확정급여형으로 사회보장 범위에 있어 보편주의 및 포괄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등 공적연금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 세계은행의 민영화 전략과 대립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적연금제도의 구분

: 공적연금제도는 연금급여액의 확정여부 기준에 따라 확정급여형(DB:Defined Benefit)과 확정기여형(DC:Defined Contribution)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확정급여형은 가입자의 연금급여액을 미리 확정하여 연금개시연령 이후 사망 시까지 지속적으로 확정된 연금급여액을 지급받는 방식을 말한다. 이때 확정된 급여수준의 유지를 위해 연금보험료를 상향 조정하는 경우가 많다. 확정기여형은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수준을 미리 확적하고 납부된 연금보험료 누적액에 이자 또는 운용수익을 더한 금액으로 개인별 연금기금을 조성한 뒤 이를 바탕으로 연금개시 시점에서 당시의 평균여명을 감안해 산출한 급여액을 사망 시까지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때 연금보험료 누적액의 운용 실적과 이자율 변동 등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급여액 수준은 변동된다. 기금적립 여부와 관련하여 공적연금제도는 적립방식(Prefunded)과 부과방식(PAYG:Pay-As-You-Go)으로 나눌 수 있다. 적립방식에서는 은퇴 후 받을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하기 위해 미리 근로소득 중 일부를 적립하는 데 반해 부과방식에서는 현 근로세대가 납부하는 연금보험료가 현 은퇴세대의 노령연금급여에 바로 활용된다. 제도의 운용주체와 관련해 공적연금제도는 정부운용방식과 민간운용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거금적립 기준에 따르면 부과방식과 적립방식이 혼합되어 있는 부분적립방식이고, 연금급여액 확정기준에 따르면 확정급여형이며, 운용주체 기준에 따르면 정부주도형에 해당한다.

 

2) 칠레

 

칠레 공적연금 개혁의 배경

:

칠레 신연금제도의 내용

: 칠레 신연금제도는 적립방식 확정기여형 공적연근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일반 사업장 근로자와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피용자(경찰.군인은 제외)는 의무적으로 신연금제도에 가입하여야 하는데 개별 가입자는 신연근제도 아래서 자신의 개인투자계정(ICA:Individual Capitalization Account)을 갖게 된다. 연금 가입자는 자산운용 과정에 있어서 자산운용주체인 민간연금기금관리회사(AFP:Administradoras de Fondos de Pensiones-Pension Fund Administration Companies)에 대한 선택권을 가진다. 칠레 공적연금의 경우 정부규제하의 공적연금서비스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민단연금기금관리회사(AFP)는 경쟁적으로 공적연금서비스를 공급하고 가입자는 민간연금기금관리회사(AFP)와 계약을 맺는 형식을 통해 공적연금서비스를 소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신연금제도의 특징

: 칠레 신연금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투자계정(ICA)을 통한 가입자 연금자산에 대한 소유권 인정과 자산운용주체로서의 민간 연금기금관리회사(AFP) 선택 등 적립 연금자산 운용과정에서 가입자 재량을 대폭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칠레 신연금제도의 개인투자계정제도가 강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공적연금서비스 소비단계에서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했다면 공적연금서비스를 생산하는 민간 연금기금관리회사(AFP)의 육상과 민간 연금기금관리회사 간 경쟁의 활성화는 공적연금서비스 샌산 및 거래 단계에서의 시장기능 활성화를 추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저보증연금(minimum Gurarantee pension)제도는 사전적(事前的:ex post)으로는 매우 낮은 수익을 얻는 결과도 발생할 수 있는 자산운용 고유의 위협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개인투자계정을 중심으로 하는 칠레공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성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칠레 공적연금 운영의 성과 및 문제점

: 칠레 연금개혁의 가장 직접적인 성과는 역시 재정안정화이다. 이는 개혁 이전의 부과방식 확정급여형으로부터 적립방식 확정기여형 공적연금체계로의 전환에 따른 것으로서 자신의 기여대로 급여가 확정되는 확정기여형 제도의 특성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제도 도입 초기 70% 이상이었던 연금보험료 납부자 비율이 2000년 들어 50% 초반으로 떨어짐에 따라 최근 최저보증연금과 사회부조연금 수급자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일반 재정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발생한 칠레의 연금보험료 납부자 비율의 하락과 최저보증연금 및 사회부조연금 수급자 증가 현상은 경제성장과 실업억제가 확정기여형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재정안정화에도 매우 중요한 요건임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공적연금급여 수준이 더 이상 정치적 결정에 의해 변화하지 않고 연금보험료의 적립과 자산운용에 의해 독립적으로 결정됨으로써 급여수준 결정과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된 점 역시 칠레 신연금제도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이다. 또한 연금보험료 징수, 급여 관리, 자산운용 등과 관련된 업무가 독점 공기업 대신 다수의 경쟁적인 민간 연금기금관리회사에 의해 이루어지면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나아가 연금수익성이 제고된 점 역시 큰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금수익이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 데서 발생하는 연금급여의 불안정성은 논란의 대상이다. 이전의 부과방식 확정기여형 공적연금제도의 경우 조기퇴직연령 결졍과 관련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금보험료 수준, 보험료 납부기간, 은퇴시기 등에 대한 개인별 선택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입자의 개인별 노후계획이 상이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공적연금제도가 일률적으로 은퇴시기나 저축수준을 설정하는 것은 개인별로 최적인 은퇴준비 관련 결정과는 부합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은퇴 시 연금급여형에 있어서도 종신연금(Life Annuity)과 변동연금(Withdrawal) 가운데 자신의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변동연금의 경우 잔여 연금자산에 대해 상속 허용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연금 가입자의 만족도가 증대된 점 역시 신연금제도의 성과라 할 수 있다. 칠레 연금개혁의 성과는 저축 증대에 따른 자본축적 수준의 증가와 이를 통한 경제성장에서도 나타난다. 물론 연금개혁과 함께 추진되었던 각종 친시장적인 경제개발정책의 복합적인 결과로 보아야 하겠지만 1981년 연금개혁 이후 칠레의 실질 연간 GDP 성장률은 1985~1995년 7.8%, 1995~2005년 3.7%, 2004년 6.2%, 2005년 6.3% 등 매우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또한 적립방식 확정기여형 제도로 이행한 결과 지속적으로 연금기금이 축적되었고 이에 따라 효율적인 금융시장과 관련 금융기관의 발전이 이루어졌다. 신연금제도하에서 피용자의 공적연금에 대한 고용주의 기여부담 부분이 사라지게 됨에 따라 기업의 고용비용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약 2%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노동참가율 역시 0.7% d이상 증가했는데 이는 개별 가입자의 연금자산이 개인투자계정을 통해 별로로 적립됨에 따라 가입자들이 연금보험료를 조세보다는 인연된 보상(deferred compensation)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경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개인투자계정제도의 경우 최소기여기간 없이 자신의 적립자산만큼 연금급여를 받게 되므로 연금보험료 납부의 중지 및 재개가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비근속 근로자의 노동시장 참여와 탈퇴에 연금 관련 제약이 감소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신연금제도는 전술한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의 약화 문제로 인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강조하는 일부 학자 및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기존 부과방식 확정급여형 제도의 경우 세대 간 재분배뿐만 아니라 동일 세대 내의 소득계층 간 재분배가 이루어짐에 따라 연금급여수입 측면에서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소득이전이 발생했는데, 개인투자계정(ICA)제도의 경우 이와 같은 재분배 효과가 사라짐으로써 공적연금제도를 통한 사회연대성 제고 기능이 저하되었다는 것이 비판의 주요 내용이다. 칠레 공적연금체계의 경우 세계은행이 권장하는 3층체계의 1층, 즉 기초연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효과 감소가 더욱 큰 문제가 되는 측면도 있다(칠레의 지니계수 구연금제도하인 1979~1981년간 0.52, 1987~1989년간 0.53, 1994년에는 0.565 상승하였다). 소득재분배 효과의 적용 대상을 연금가입자가 아니라 전국민으로 확대하여 신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 계층, 측 최저보증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까지 고려할 경우 일부 저속득 고령인구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저하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연금자산 수수료 중 연금보험료에 비례하지 않는 정액부분이 준재하는 등 수수료의 구조가 소득역진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3) 스웨덴-수익연금제도(Premium Pension System)

 

스웨덴 공적연금 개혁의 배경

: 1913년 출범 당시 스웨덴 공적연금제도의 급여구조는 부조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기초부분과 보험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소득비례 부분으로 구성되었고 운영재원은 대부분 조세 수입으로 충당되었다. 이후 기초부분은 1947년에 국내에 거주하는 16세 이상의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AFP)으로 대체되었고 소득비례 부분은 1960년에 소득비례연금(ATP)으로 체계화되어 급여가 소득수준과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개인별로 결정되게 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스웨덴의 공적연금제도는 심각한 재정적 위기를 맞게 된다. 연금재정의 지출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여 1997년의 경우 GDP의 약 36%에 해당했던 사회보장비 지출 중 약 47% 가량(GDP의 약 17%)이 노후소득보장에 소요된 지출이었다. 이러한 연금재정 위기는 연금지출의 급증과 수입 감소를 야기했던 각종 환경 변화에 의해 초래되었다. 이에 따라 1999년 스웨덴은 대대적인 공적연금 개혁을 시행하여 부과방식의 소득연계연금(Income Pension)을 중심으로 적립방식의 수익연금(Premiun Pension)과 부조방식의 보증연금(Guarantee Pension)으로 이루어진 신연금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스웨덴 신공적연금제도의 구조

: 소득연계연금은 부과방식에 의한 명목확정기여체계(NDCs:National Defined Contribution System)로 운영된다. 운영재원은 사회보장소득을 포함해 소득세법의 대상이 되는 모든 소득의 16%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에 의해 조달된다. 가입자들은 소득비례연금 개인계정을 보유하며 이를 통해 근로기간 중에 개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적립해 가입자별 연금자산을 축적한다. 이러한 가입자별 연금자산을 기초로 연금개시 시점에서의 평균여명과 임금상승률 등 전망변수를 고려한 개인별 연금급여액이 산출된다. 이와 같은 개인계정 방식을 통해 개인계정 방식을 통해 가입자들은 가입기간 동아느이 보험료 기여분과 긴밀히 연계된 연금급여액을 확보하게 된다. 수익연금은 적립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소득의 2.5%에 해당하는 보험료와 이를 바탕으로 한 운영수익이 수익연금 개인계정(PPR:Premiun Pension Reservw)에 적립되어 가입자별 수익연금자산을 조성하게 된다. 보증연금은 부조원리에 의한 공적연금으로 소득연계연금 급여와 수익연금 급여를 합한 급여수준이 최저생계 수준에 미달할 경우 '보충성의 원칙에 의해 제공된다. 이때 과거 공적연금체계의 기초연금이 '보편주의(universalism)' 원칙하에서 60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급되던 것과 달리 보증연금의 수급자격은 최소 3년의 거주기간과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선별주의(selectivism)'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수익연금제도(PPR:Premiun Pension Reservw)의 운영 현황

: 수익연금 가입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자기 소득의 2.5%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수익연금개인계정(PPR:Premiun Pension Reservw)을 통해 납부한다. 가입자들은 수익연금개인계정에 적립된 수익연금자산에 대해 수익연금관리공단에 의해 승인된 펀드목록 중 최대 5개 펀드를 선택하여 개인별 자산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자산운용을 한다. 이때 수익연금관리공단(PPR:Premiun Pension Authority)은 보험료 징수, 가입자의 자산운용펀드 선택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이와 같은 행정수수료의 절감 외에도 수익연금관리공단은 가입자에게 펀드선택과 관련한 안내책자를 보내 대략적인 자산운용방법, 펀드목록, 개별펀드에 대한 간략한 설명, 최근 5년간 수익률 추이, 펀드매니저의 운용수수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등을 통해 수익연금 가입자의 자산운용을 돕고 있다. 한편 수익연금관리공단은 투자천드가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가급적 수익연금투자대상펀드로 허용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수익연금관리공단은 '제7 스웨덴국립연금펀드(The Seventh Swedish National Pension Fund)'라는 이름의 기본펀드를 운영함으로써 펀드가입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부족한 가입자들이 자동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본펀드는 특히 사회초년병 등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자산운용능력을 축적하지 못한 가입자 층에게 적절한 수준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매우 유용한 투자대안이 되고 있다. 스웨덴 수익연금의 기본펀드 역시 다른 국가의 공적연금기금과 마찬가지로 수익성과 안정성 모두를 고려한 자산운용을 하고 있으나 수익성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다. 한편 기본펀드는 수익성과 안정성 외에 투자 대상 기업의 윤리성, 환경적 문제 등과 관련된 평판도 함께 고려하여 투자 결정을 하고 있다. 1995년 수익연금 개인계정에 보험료가 적립되기 시작한 지 5년 후인 2000년에 최초로 개인계정 적립 수익연금자산에 대한 펀드 투자가 허용되었는데 이때 총가입자 중 약 66%가 적극적으로 펀드를 선택하여 개인별 자산포트폴리오를 형성하였다.

수익연금제도(Premium Pension System) 운영의 성과 및 제한점

: 기본펀드가 제공되는 가운데 가입자의 분권적인 자산운용을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투자성향의 가입자들 모두의 기대효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사회 전체의 후생수준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도니다. 스웨덴 수익연금제도가 칠레 신연금제도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가 수익연금관리공단(PPM)을 통한 분권적 자산운용의 통합적 관리와 이에 따른 행정비용의 절감이다. 스웨덴 수익연금의 경우 수익연금관리공단(PPM)이 개별 가입자의 펀드거래를 통합적으로 대행하는 거래소(clearing house)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관리수수료를 절감하고 있다. 수익연금 가입자의 투자 형태가 세계 증권시장의 활황 여부에 매우 크게 의존하는 것은 수익연금 펀드 투자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소극적인 투자성향의 가입자들에게 투자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분권적 자산운용 허용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미국-부시 사회보장개력안의 개인계정제도

 

부시 개혁안 이전의 사회보장제도 개혁 과정

: 당기수지 적자 발생 이후 연금급여지출을 위한 사회보장기금 보유 연방채권의 매각이 크게 증가할 경우 이는 결국 연방정부의 일반재정 적자를 심화시키고 이에 따라 연방저부의 조세 인상, 연방채권의 추가 발생, 정부 자산의 매각 등이 불가치하게 되어 경제에 큰 충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전망에 따라 1990년대 이후 클린턴행정부와 부시행정부는 사회보장제도 개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다. 먼저 1996년 클린턴 행정부는 사회보장청 산하 사회보장자문위원회를 통해 개인계정(Individual Account)안, 개인보장계정(Personal Security Account)안,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유지를 골자로 한 부분수정안(Maintenance of Benefit)의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결국 단일 개혁안 도출에는 성공하지 못 하였다.

부시 사회보장개혁안 추진 과정 및 향후 전망

: 부시 대통령은 2004년 연말 재선에 성공한 후 기자회견에서 사회보장개혁(Social Security Reform)이 자신의 두 번째 임기 중 가장 중요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실제 이러한 개혁안은 2005년 연두교서에서 부시 대통령이 사회보장제도의 부분민영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추진되기 시작했고 개혁안의 추가적인 세부시행계획이 일부 발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6년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숭리함에 따라 사회보장개혁 추진 여부는 앞으로 불투명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부시 개혁안의 개요 및 기본 철학

: 55세 이하 가입자는 현재 납부하고 있는 12.4%의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payroll tax) 중 최대 4%까지 개인계정에 적립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다. 개인계정에 사회보장세를 적립하는 가입자의 경우 개인계정에 적립되는 사회보장연금자산에 비례해 사회보장급여를 축소한다. 개인계정에 적립되는 사회보장연금자산은 개별 가입자가 소유권을 가진 투자 자산으로 이를 후손에게 상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개인계정을 통한 자산운용의 경우 정부는 관리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계정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지만 운용수익 증대를 위해 실제 자산운용은 민간 펀드매니저에게 아웃소싱 하도록 한다*지수연동펀드로 제한, 펀드 간 선택은 가입자가 직접). 부시의 사회보장개혁안에는 부시의 정치적 이상인 "소유권 사회(Ownership Society)"와 관련된 자유주의적 시장경제두의자들의 기본 철학이 반영되어 있다. 즉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재원은 근본적으로 개인의 재산으로서 개인이 현명하게 자기의 자산을 투자, 증식, 소비할 책임과 권리가 존중되는 사회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합리적 사고의 능력이 제한되는 일부 가입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위험-수익성 간 선택에 있어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있으므로 만약 특정 가입자가 자신의 개인계정 연금자산의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그 가입자는 해당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 역시 잘 이해하는 가운데 투자결정을 내린 것으로 간주해야 하므로 가입자의 위험-수익성 간 선택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시 개혁안의 주요 쟁점

: 개인계정을 통해 가입자가 적립 사회보장연금자산에 대해 스스로 운영하도록 할 경우 사회보장연금자산의 일부만 국채 위주의 펀드에 투자되고 나머지 대부분은 다른 민간펀드에 투자될 가능성이 크므로 결국 민간저축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개인계정을 통해 적립되는 사회보장연금자산이 민간저축 증대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개인계정으로 적립되는 사회보장세 규모만큼 정부가 사회보장급여 지급을 위한 차입을 발생시킬 경우 민간저축의 증대효과는 정부부채의 증가효과에 의해 상쇄되어 경제 전체의 순저축이 증가하는 효과는 크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개인계정 가입자에게 자산운용에 대한 결과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스스로 위험-수익성 간 선택을 조정해 나갈 수 있는 자율성을 허용할 경우 위험-수익성 간, 시점 간 자원배분에 대한 개인의 최적화 선택을 통해 가입자의 기대효용(expected utility)이 증대될 수 있다. 부시행정부는 개인계정의 사회보장연금자산을 주식 및 채권에 적절히 분산 투자하여 최소 3% 수준의 실질 수익률을 거둔다면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수익률(2%)보다 휠씬 높은 수준의 노후소득을 얻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주식시장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임). 부시 개혁안 지지그룹은 부과방식의 현행 사회보장제도는 근로세대의 은퇴세대에 대한 과도한 소득이전을 구조화한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현재의 젊은 근로세대가 은퇴하는 미래 시점에는 부양비와 소득증가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당시 근로세대에게 과도한 재정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는 낮은 연금급여 수준에 만족해야 하고 이에 따라 결국 사회보장연금의 수익률은 매우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개인계정제도의 도입은 또한 현행 사회보장제도가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급여수준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노후소득에 대한 개인적 보장 노력을 듀고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사회부장제도의 급여구조는 1935년 제도 도입 당시의 사회환경을 반영하여 만들어졌는데, 최근 가정, 노동 환경의 변화로 인해 맞벌이부부가구와 독신가구 등에 대한 급여혜택상 불공평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개인계정제도의 경우 기여-급여간 연계가 매우 투명하고 가구형태별 소득이전이 발생하지 않아 맞벌이부부가구, 독신가구 등에 대한 급여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행 사회보장제도는 흑인들의 기대수명이 백인들의 기대수명보다 짧기 때문에 급여혜택기간이 짧다는 점과 백이들보다 낮은 결혼율과 높은 이혼율을 가지고 있어 배우자연금혜택을 받기 어려운 점 등으로 인해 흑인들에게 차별적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흑인의 경우 개인계정의 개인연금자산운용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점, 또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아 자산운용 성과가 좋지 않을 경우 노후소득확보에 미치는 악영향이 다른 계층에 비해 더욱 클 수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개인계정을 통해 적립 운용하는 개인연금자산의 경우 금융시장의 수익성에 좌우되므로 은퇴 후 노후소득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개인계정을 통해 노후연금자산을 적립할 경우 연금자산의 가치가 물가수준에 자동 연동되지 못하므로 인플레이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이에 따라 노후소득보장 효과가 저하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개인계정을 통해 사회보장연금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연금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민간 자산운용사에 대한 운용수수료로 인해 관리비용을 공제한 순연금급여 수준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개인계정의 도입으로 기존의 12.4% 중 4%에 해당하는 금액이 개인계정에 적립되면 그만큼 은퇴세대에 대한 연금급여 재원이 부족하게 되고 이는 결국 조세 인상이나 다른 분야의 재정지출 축소 등 소위 '전환비용(Transition Cost)'을 야기하게 된다는 비판이 있다. 전환비용이 개인계정을 도입한 세대에 집중될 경우 해당 세대는 자신 및 노후세대 부양의 이중 부담(double burden)을 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전환비용을 어떻게 정의할 지와 그 규모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4. 개인계정 및 분권적 자산운용 허용의 국민연금 개혁방안

 

1) 국민연금 개혁모형의 기본구조

 

기존 국민연금 급여산식구조 가운데 암묵적으로 구분되어 있던 균등부분과 소득비례 부분을 명시적으로 분리하여 균등부분의 경우 기존과 같이 통합계정을 통해 운영되도록 하고 소득비례 부분의 경우 가입자 개인별로 할당된 개인계정(individual account)을 통해 운영되도록 한다. 이때 통합계정하의 균등부분의 경우 기존 방식과 같이 부분적립 방식의 확정급여형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개인계정하의 소득비례 부분의 경우 완전적립방식의 확정기여형으로 운영되도록 한다. 개인계정 자산운용 성과가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한 가입자 중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균등부분, 개인계정 적립 연금자산 등 공적연금을 통해 보장되는 노후소득이 최저보증 수준보다 낮을 경우 최저보증연금(Minimum Guarantee Pension)을 통해 그 차액만큼 보전해 줌으로써 개인계정 부분의 노후소득 안정성을 제고시킨다. 균등부분과 개인계정 부분, 그리고 최저보증연금으로 구성된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체계에 서 1층을 구성하게 된다. 2007년 4월 법률안이 공포되어 2008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기초노령연금은 빈곤선 이하의 저소득층의 생활지원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함께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기층, 즉 0층을 구성하게 된다. 이와 함께 사업장 가입자를 중심으로 가입되는 퇴직연금이 2층을 구성하고 개인연금이 3층을 구성한다.

 

2) 개인계정을 통한 분권적 자산운용 방안

 

가입자 계정 관리 및 펀드 거래의 통합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 우리나라의 경우 스웨덴의 수익연금제도와 같이 개인계정 관리 및 펀드 거래의 통합적 운영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에 우선순위를 두는 방법을 먼저 채택한 뒤 추후 자산운용 및 펀드판매시장 여건이 성숙하게 되면 그때 가서 칠레와 같이 개인계정 관리 및 자산운용과 관련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민간 연금관리회사와 직접 거래하도록 허용하도록 하는 단계적 접근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수년간 개인투자자들이 참여한 적립식펀드 등의 영향으로 국내간접 투자시장이 크게 성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 자산운용 및 펀드판매 시장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개인계정 관리 및 펀드 거래의 통합적 운영방안이 현행 국민연금 관리체계에 비교적 제한적 규모의 변화만을 필요하게 함으로써 개인계정제도 도입에 대한 정치적 반대를 경감시킬 수 있다는 점 역시 통합적 운영방안이 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가입자 투자, 위험 성향별로 최적의 자산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도록 가입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승인하는 펀드 목록으로부터 일정 상한까지 여러 펀드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매 분기별로 가입펀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기본펀드(default fund)의 운영을 통한 소극적 투자자의 자산운용 대행

: 기본펀드의 자산포트폴리오 구성은 적극적인 펀드 투자를 하지 않는 가입자들의 투자 성향, 기대수익률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하되 기본적으로는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현행 국민연금체제하에서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자산운용 방법과 동일한 원리 아래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연령대별로 펀드 선택의 주요 결정 변수가 되는 위험성향과 연금자산 외 기타자산 보유구조가 달라지므로 연령대별로 상이한 자산포트폴리오의 기본펀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기본펀드의 자산포트폴리오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되 그러한 자산포트폴리오의 변화는 수익률 변화 등 다른 관련 정보와 함게 가입자에게 분기별로 제공되도록 한다.

보충성의 원칙에 따른 최저보증연금(Minmum Guarantee Pension) 지원

: 최저보증연금(Minmum Guarantee Pension)은 개인계정을 통한 자산운용 성과가 일정 수준 이하인 가입자들에게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서 노후소득의 안정성과 대상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최저보증연금은 저소득층이 직면하게 되는 투자 관련 위험을 정부가 일부 분담함으로써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인 혜택을 주는 일종의 사회안정망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최저보증연금의 지원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자산운용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저보증연금이 위험선호적 투자성향을 가지는 가입자를 차등 보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으나 최저보증연금이 고위험-고수익 자산 투자 관련 외부효과(externality)로 발생하는 과소투자를 완화시킴으로써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키고 궁극적으로 연금자산 수익률 제고에 기여한다는 측면을 고려할 경우 최저보증연금의 도입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3) 제도 전환 시 고려사항

 

최적 재정운영방식의 구제적 내용 - 적립방식 및 부과방식 간 적정 비중에 대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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