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기본소득은 단순한 정책이다. 모든 국민에게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보편성(부자에게도 준다), 무조건성(노동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개별성(개인별로 지급한다)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소득의 특징은 노동과 소득을 분리시키는 것이다. 노동하지 않아도 일정한 소득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 미국의 기본소득보장의 사상과 운동 : 강남훈
미국에서 기본소득운동에 가장 앞장섰던 운동가는 마틴 루터 킹 목사였다. 킹은 흑인들이 백인들과 같은 식당에 들어갈 권리를 획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흑인들에게 식당에 갈 돈이 없다면 이런 권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빈자들의 운동(Poor People's Campaign)을 계획했다. '빈자들의 운동'은 완전고용, 기본소득보장, 싼 임대주택 등의 목표를 가지고 잇었다. 이중에서 킹이 가장 강조한 것은 기본소득보장이었다.
1960년대 기본소득운동은 실패했지만 몇 가지 파생물을 낳았다. 하나는 1974년에 도입된 보충안정소득정책이다. 이것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마이너스소득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1964년에 도입되어 1974년부터 전국적 프로그램으로 된 식품권제도이다. 셋째는 1976년에 도입된 근로소득장려세제제도이다. 이것은 기본소득이 아니다.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에만 지급되는 마이너스소득세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소득장려세제는 기본소득보장에 속하지 않는다.
알래스카의 기본소득 모델은 자원배당 모델이라고 부를 수 있다. 와이더키스트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첫째, 자원배당은 잘 작동하고 인기도 높다. 둘째, 자원이 부족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자원배당을 실시할 정도의 자원은 있다. 셋째, 자원을 사유화하려고 할 때 자원배당을 제안하는 것이 좋다. 넷째, 주민들이 자원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 북구 복지체제의 위기와 핀란드의 기본소득운동 : 권정임
에스핑-안데르센은 기본의 복지체제를 세 유형으로 나눈다. 첫 번째는 필요(needs) 중심의 '자유주의적' 복지체제로, 미국, 영국 등이 속한다. 두 번째는 '보수주의-조합주의(conservative-corporatist)' 복지체제로, 생계부양자로서 정규직 남성노동자의 보험에 기초하여 노동시장의 현존 질서 유지를 목표로 한다. 독일이나 네덜란드 같은 유럽대륙 국가들이 속한다. 세 번째는 '사회민주주의적' 복지체제다. 사회민주주의의 강력한 영향 아래 형성됐으며,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복제제도를 넘어서서 보편적 아동수당이나 국민연금, 무상교육 같은 '보편복지'의 요소들이 결합된 복지체제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대륙의 노동자 보험 설계 중심의 복지체제와 달리, 북구 복지체제는 노동자계급 중심주의를 넘어서서 '원칙적으로', '국민보험'을 표방한다. 따라서 이 체제는 현존하는 복지체제 중에서 복지 수혜자와 복지 혜택의 정도가 최고다. 결국 북구 복지체제 역시 근본적으로는 노동연계적인 선별적 복지 패러다임에 기초한다. 이는 이 복지체제 역시 현대 자본주의의 구조 변화, 곧 실업자와 비정규직 종사자의 양산으로 인한 위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의미한다.
핀란드의 기본소득론자인 안더슨과 칸가스의 말대로 기본소득은 현재 북구 복지체제의 중요한 구성ㅇ요소인 보편복지, 곧 무조건적인 아동수당과 국민연금의 확장으로 볼 수 있다.
● 독일 기본소득운동과 전망 : 곽노완
● 공화주의와 기본소득 : 카탈루냐-스페인의 사례 : 안효상
카탈루냐-스페인의 기본소득운동은 정치철학적으로 주로 공화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기본소득을 단순한 복지 대안이 아니라 사회적 전환의 수단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통찰력을 제공한다.
'스페인 모델'이라고 불리게 될 민주주의의 이행 과정 속에서 세 차례의 계기를 거치면서 스페인은 안정된 민주주의 체제가 됐다. 우선 1978년 12월 새로운 헌법이 국민투표를 통해 비준됐다. 이 과정에서 스페인을 분할하는 다양한 갈등 가운데 하나인 국가 구조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가 표면적으로 안정되거나 조정됐다. 국가구조, 즉 지역 자치와 탈중앙집권화는 그 다음 단계에서 논의됐다. 헌법 비준 이후 스페인 정부는 분리와 자치의 경향이 강한 '역사적 지역'인 바스크 대표 및 카탈루냐 대표와 각각 협상을 벌였으며, 1979년 두 지역에 대한 자치법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스페인의 다른 모든 지역과 자치권 및 자치 제도를 둘러싼 협상이 있었다. 그 결과 매우 탈중앙집권화된 자치체국가가 수립됐다. 그렇지만 또 한 번의 소동을 거치고서야 안정된 민주주의 체제가 가능했다. 그것은 군부의 쿠데타 시도였다. 1981년 2월 23일, 상당수의 지역 사령관과 공모한 치안대의 안토니오 테헤로 중령이 200명의 무장한 치안대를 이끌고 하원으로 쳐들어갔다. 테헤로가 이끄는 치안대는 각교를 포함해서 350명의 의원을 인질로 삼으면서 국왕인 후안 카를로스 1세에게 옛 질서로 복귀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왕은 총 사령관으로서 군복을 입고 TV에 나와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지할 것과 반란자들의 주장에 맞설 것을 호소했다. 또한 모든 군부대 장군들에게 전화를 걸어 병영에서 움직이지 말라고 명령했다. 이로써 쿠데타 시도는 24시간이 못 되어 좌절됐고, 1982년 선거를 거치면서 스페인의 민주주의 체제는 안정된 제도로 자리 잡게 됐다.
'스페인 모델'은 다음 다섯 가지 특징을 보인다. ① 제도적 연속성인데, 이는 프랑코 체제의 제도적 틀 내에서 프랑코주의를 해체하는 방식을 말한다. ② 민주화에 대한 분명한 의지 표명 및 지속적인 추진이 있었다. 이를 통해 정치적 양극화 및 동원 정치가 약화될 수 있었다. ③ 탈동원이 이루어지면서 정부와 반대파 사이에 상호 제약 및 여러 당파 간 협상이 가능해졌다. ④ 포괄성인데, 1977년 선거법으로 인해 거의 모든 당파가 하원에서 정치적 발언권을 얻을 수 있었다. ⑤ 1977년 선거법은 모든 정당을 포괄하긴 하지만 파편화를 줄여 '2 플러스' 체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 협상은 소수 참여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협상의 중요 단계에서 이른바 막후 협상을 통해 중요한 결과를 낳기도 했다. 이런 민주주의로의 이행 과정은 프랑코 체제의 범죄 행위에 대한 단죄를 비롯한 과거사 청산 작업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불충분한 일이었다.
로베스피에르가 강조하는 것은 재산이 사회적으로 정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재산은 모든 사람이 향유하는 권리이고 재산의 재화를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은 법에 의해 보장되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할 의무에 의해 재산권은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산은 다른 사람의 안전, 자유, 생존, 재산 등을 위험에 빠트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로베스피에르는 비록 로마를 숭배하긴 했지만 재산을 소유한 사람만이 시민의 권리가 있다고 보지 않았다. 도리어 그는 사회가 모든 시민의 물질적 생존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은 사회는 정당하지 않는 사회이며, 따라서 존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카탈루냐 기본소득 모델. 2005년에 이루어진 연구는 2003년 카탈루냐에서 소득세를 신고한 110,474명의 샘플 자료를 가지고 마이크로시뮬레이션을 한 것이다. 우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 ① 조세와 급부의 통합. ② 직접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개인들에게 지급되는 보편적인 기본소득. ③ 공적 현금급부가 기본소득보다 적을 경우 기본소득으로 대체하며, 많은 경우 같은 액수가 되도록 기본소득을 올린다. ④ 성인에 해당하는 기본소득 금액은 선별한 샘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⑤ 미성년자는 성인과 꼭 같은 금액을 받을 필요는 없다. ⑥ 세율은 원천과 관계없이 모든 소득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⑦ 현행 개인소득세의 감면과 공제는 폐지한다. ⑧ 기본소득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런 기준에 따라 마이크로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⑴ 정률소득세 49.9%를 부과하고, ⑵ 기본소득 도입으로 절약되는 사회적 지출을 감안하고, ⑶ 전체 인구의 26%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못하는 인구층을 더할 경우, 매달 성인에게 451유로, 미성년자에게는 그 절반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이 가능한 모델이 나왔다. 또한 이 모델을 적용하면 세금 납부자의 63.3%가 이득을 보며, 여기에 세금을 내지 못하는 인구층을 더하면 전체 인구 가운데 80% 이상이 조세개혁-기본소득을 혜택을 보게 되어,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뉴질랜드: 복지국가의 역사와 보편복지로서의 기본소득 : 박이은실
비환급성세금공제는 기본소득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 '세금환급제'로 가는 '중간 단계'로 평가된다. 그것은 소득세율을 단순화하면서, 즉 저소득자들에 대한 세율을 높이면서 모든 납세자들에게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것이다. 비환급성세금공제가 복지수당으로 인식된 적은 없지만 모든 전일제 임금노동자들과 대다수의 시간제 임금노동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 소득이라고 평가되기도 한다. 다른 한편, 무수입자(예 : 가내 돌봄노동자)는 보편적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고, 배우자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더해 1898~1972년에 도입된 3대 수당들 중에서 해당되는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뉴질랜드는 사실상의 기본소득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그것은 비록 생활임금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조세에 기반한 무조건적인 시민배당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종합적인 안전망의 마지막 두 개 항목은 무과실사고보상(ACC, 1974년)과 1976년에 60세 이상 과세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던 노령수당, 그리고 보편적 퇴직수당을 대체하기 위하여 도입된 국가퇴직수당이다.
뉴질랜드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대중화되지 못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로 좌파 대중들과 기자들이 가지고 있는 수학에 대한 기피 성향을 말하기도 한다. 기본소득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세금 계산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대중들은 그런 토론을 싫어한다는 것이다. 지적인 논쟁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보다는 실용적으로 해결책을 찾는 것을 선호하는 뉴질랜드인들의 성향도 한 몫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도덕적 해이 논쟁이 한 번도 표면에서 사라진 적이 없다. 뉴질랜드 기본소득논자들은 기본소득이 다음과 같은 원칙들에 기초해야 한다고 말한다. 첫째, 사람은 사적인 재산과공적인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자유인으로 태어난다. 둘째, 사람은 사적인 자원과 공적인 자원으로부터 소득을 가져갈 권리를 갖는다. 셋째, 국가 내의 모든 개인들은 동일한 공적 권리를 갖는다. 이를 수평적 공평성이라 할 수 있다. 넷째, 더 많은 사적 소득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적 소속과 참여가 가능할 정도로 충부한 소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지원할 공적 책임이 있다. 이를 수직적 공평성이라 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지원금'이 아니라 '지분배당'이라는 점이 분명히 천명될 필요가 있다. 기본소득은 '공공소유권'에서 비롯된 지분배당이며 이는 주주들이 사유 재산권을 통해 배당을 지급받는 것과 같은 것이다. 기본소득에 대한 권리는 한 사회의 구성원이 그 사회와의 연관 안에서 갖는 권리이다.
● 아일랜드 : 30년 동안의 기본소득 논의와 진전 : 박이은실
아일랜드에서의 소득은 여느 자본주의사회처럼 직접소득, 총소득, 가처분소득 등으로 구분되어 이해된다. 직접소득은 수입소득, 노동임금소득, 자영/농업소득, 부동산소득, 투자소득, 퇴직연금소득, 자체 농장 생산 및 '이외' 직접소득(선물, 노조활동비, 계약, 펀드, 증권소득 등)을 일컫는다. 총소득은 직접소득에 국가가 지급하는 소득, 즉 실업수당, 아동수당, 노령연금 등을 포함한 전체 소득을 의미한다. 끝으로 가처분소득은 총소득에서 직접세(소득세와 사회보험 기여분)를 뺀 나머지 소득을 일컫는다. 이때, 직접소득을 통해서 각 가구가 매주 얼마나 지출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소득 개념은 가장 중요한 소득 개념으로 다뤄진다.
전국반빈곤전략의 정의에 의하면 개인의 소득이 다음을 충족시킬 때 그 개인은 최소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는 빈곤층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자신의 소득과(물질적, 문화적, 사회적) 자원이 아일랜드 사회 일반이 받아들일 만한 평균 수준의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할 만큼 부적정하다면 그 사람은 빈곤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적정하지 않은 소득과 자원으로 인해 사람들은 그 사회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평범하다고 여겨지는 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배제되거나 주변화될 수 있다.
2002년, 아일랜드 정부는 <기본소득 녹서>를 발행하면서 온전한 기본소득제를 검토했고 그것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고 정리했다. 첫째, 기본소득은 무조건적으로 지불되고 그 액수는 기본소득이 대채하게 될 사회복지 수준에 상응한다. 둘째, 모든 조세지출은 폐지된다. 셋째, 모든 농가지원금은 유지된다. 넷째, 은행 예적금이자는 24%로 책정된다. 다섯째, 사회책임세(이것은 고용인 사회보험부담금을 대체한다)는 8%로 책정되고 이 돈은 저소득 노동자들을 위한 '추가' 지불금으로 쓰인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이 제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48%의 개인소득세와 8%의 고용인 원천소득세로 가야한다고 예측했다. 워드는 이런 방식의 기본소득제는 첫째, 순소득과 노동 장려의 측면에서 저임금 및 중간임금층에 이득을 주고 고소득층은 기존 체제에 비해 이득이 덜 받게 되며, 둘째, 노동력 수급과 구직을 훨씬 단순화하고 확실하게 만드는 데에 기여할 것이며, 셋째, 빈곤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고용된 노동자의 경우 노동소득분에는 해당 세율로 세금을 내고 기본소득분은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에 직업을 갖는 것이 수입 측면에서 기본소득 수급자에게도 항상 이득이 되므로 기본소득 제공이 임노동 유입에 악영향을 미치지도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아일랜드종교회의의 정의위원회도 기본소득제와 재정에 관한 호노한과 칼란의 평가에 동의하면서 65% 이상 고율의 세금으로 기본소득 재원을 충당하는 것은 아일랜드에서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비용을 줄이고 세율(사회보험 기여금 포함)을 소득세와 사회보험 기여율을 합한 최대보다 낮게, 즉 세율이 50%가 넘지 않도록 하여 실시할 수 있고 이러한 기본소득제로 사회적으로 보다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접근 방식의 특징에 대해 션워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노인과 아동에게는 '충분한(full)' 기본소득을 제공한다. 둘째, 노동연령층의 성인에게는 충분한 '부분' 기본소득을 제공한다. 이것은 실업자지원금에 덧붙여 제공되는 것이다. 셋째, 재량에 따르면 면세는 모두 폐지한다. 넷째, 상당수의 공적 지출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된다. 다섯째, 고용인이 사회보험 기여금은 폐지된다. 여섯째, 정부의 산업지원금도 따라서 축소된다.
아일랜드에서는 1987년부터 정부가 고용인, 노조, 농민조직 등과 3개년 단위로 국가계획을 협상해 왔다. 1996년에는 여기에 공동체 및 자원활동 부문이 추가됐다.
'동반관계 2000'에 따라 사업단이 꾸려져 두 단계의 사업을 실행하기로 결정된다. 앞에서 밝혔듯이 1단계는 기본소득 재정 확보를 위해 필요한 세율과 이 세율에 따라 기본소드을 재정 확보를 위해 필요한 세율과 이 세율에 따라 기본소득을 실시할 시에 분배 측면에서의 효과를 검토하는 것이었고, 2단계는 고용, 경제성장, 장단기적 예산 측면, 그리고 이런 각 측면에서의 성별 효과를 검토하는 것이었다. 이 보고서는 기본소득제도가 소득분배에 충분한 영향을 미칠 것임을 밝혔고 기존의 조세 및 복지제도와 비교했을 때, 첫째, 하위 4분위에 속하는 가구의 70%가 소득이 증가할 것이고, 둘째, 빈곤선 40% 아래에 위치해 있는 이들의 절반이 빈곤선 위로 올라오게 될 것이며, 셋째, 이러한 결과는 '전통적인' 수단들 외 다른 자원을 동원하지 않아도 기본소득을 통해 실현될 수 있으며, 넷째, 빈곤율 감소 효과도 기존의 조세제도 및 복지제도보다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기본소득제가 특정한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사회연대기금과 함께 운영되면 소득분배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반면, 이 보고서는 고용과 관련해서는 실업 상태에 있는이들에게는 취업 시에 주어지는 보상이 유효해 취업 유도 효과가 있지만, 이미 고용 상태에 있거나 '가내 의무'에 매여 있는 여성들에게는 취업 유도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노동력 공급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증가할 가능성보다 높다고 결론을 내린다. 또한, 가족 관련 의무와 자원활동, 사회적 경제활동에 사용되는 시간이 증가할 것이라는 결론도 함께 내리고 있다. 그럼에도, 혁신과 기업정신, 성인교육 참여율의 중가가 기대되고, 이로써 경제성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주민의 증가폭은 미미할 것이라는 결론도 덧붙이고 있다.
● 나미비아, 기본소득 시범프로젝트의 실제와 전망 : 이광일
가장 빈곤한 나라 가운데 하나에서 실시됐다는 점이야말로 기본소득을 이해하는 데 간과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특징이다. 이는 '가장 가난한 이들'에게 방점을 찍고 있는 기본소득과 주로 노동활동 여부에 근거한 기존의 복지 사이에 함축되어 있는 정치적 차이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기 때문이다.
문제의 시범프로젝트는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기본소득연합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 대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의 감소다. 둘째, 영양실조의 감소다. 셋째,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기회의 제고다. 넷째, 교육문제다. 다섯째, 경제활동 문제다. 여섯째, 범죄 문제다. 일곱째, 공동체 동원의 문제다. 하지만 시범프로젝트가 애초 기대를 능가하는 성과를 낳았다는 평가와 그에 대한 호응에도 불구하고, 비판과 반대는 계속됐다. 이와 관련, 나미비아에서 제기된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가 기본적으로 다음의 세 범주 안에 있다는 지적에 새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금의 국가 재정으로는 1백 9십여만명에 달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격이 되는 모든 이들에게 매달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없다. 둘째, 모두에게 매달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그 개별적 수혜자들의 경제적 주도권을 고양시키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방해할 수 있다. 즉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들 수 있다. 셋째,심지어 기본소득은 애초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결코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보증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러한 비판의 범주들은 나미비아에만, 또 기본소득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첫째,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경제적 발상인데, 그 하나는 인간을 경제적인 동물로 보는 근대 이후 지금까지 지속된 서구의 모델로, 모든 개인은 잠재적으로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며 그것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시킨다는 발상이 그것이다. 대체로 이 입장은 기본소득 자체를 반대하는 이들이 공유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경제를 사회에 배태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경제에 대한 도덕, 윤리적 개념이 내장되어 있다. 그리하여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 수준에서 재분배 기체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둘째, 대랍하는 두 정치적 발상으로, 그 하나는 국가를 그 자체의 통일, 독립, 경제적 삶을 옹호하고 유지하는 지배적인 정치적 단일체로 보는 것으로, 이 입장은 그 사회구성원 혹은 사회의 일부분에 대한 복지의 보장을 국가의 필수적인 역할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에 대응한 다른 하나는 국가를 사회 안정을 위해 예산을 (재)분배하는 민주적 사회국가로 이해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의 반대자들이 전자에 주목한다면 찬성자들은 당연히 후자를 지지한다. 셋째, 정치문화적인 것으로, '위로부터의 정치'와 '아래로부터의 정치'가 서로 긴장, 대립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사회, 정치 리더들은 위계화된 구조 속에서 리더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국가와 사회를 위해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실행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아래로부터의 대중 주도 정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본소득 옹호자들의 경우,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아래로부터의 정치'에 방점을 찍는 경향이 강하다.
● 브라질의 사회정책과 시민기본소득의 전망 : 신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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