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가를 생각하다], 북멘토, 2015, (171013).

바람과 술 2017. 10. 13. 17:01

내가 알고 있는 국가 


국가를 보는 입장들_이진경 29 


슈미트의 국가 개념은 '주권'이라는 잘 알려진 개념으로 응축된다. 그는 주권이란 '예외상태를 결정하는 권리'라고 정의하고, 주권자는 '예외상태를 결정하는 자'라고 규정한다. 


베른슈타인의 이론이 국가를 통한 개혁의 가능성에 대한 희망에서 나왔다면, 케인즈의 이론은 혁명에 대한 공포에서 나왔다. 


아나키즘이란 원리를 뜻하는 아르케(arche)를 부정하는 말인 안-아르케(an-arche)에서 연유했다. 아나키즘은 홉스 식의 발상을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한다. 


근대 국가와 국민의 탄생_전주희 69 


홉스가 보기에 사람들이 국가를 수립해야 하는 이유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이다. 자연상태라는 것은 이러한 전쟁상태가 지속되는 시간이면 곧 국가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 사람들이 국가를 만든다는 것은 그러한 권리와 힘이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신에 의해 예속된 신민은 스스로 국가를 만들 수 있는 권리와 힘이 없다. 하지만 홉스가 보기에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권리와 힘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를 '자연권'이라고 한다. 이러한 자연권 사상은 주권이 초월적 주체(신)에 의해 부여된다는 중세적 정치관과 단절했다는 증표이다. 홉스는 왕권과도 신권과도 타협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새로운 정치적 질서를 창설할 수 있는 잠재성을 인간에게서 찾으려 했기 때문이다.


장 자크 루소 역시 홉스와 마찬가지로 "사회의 각 구성원들이 자기의 모든 권리와 함께 자신을 공동체에 양도"하는 사회계약론을 제시했다. 하지만 루소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빼앗을 경우 사회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루소에게는 사회계약에 의해 공동체가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자연인으로서 주어진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 같이 자유로울 수 있는 하나의 결합형태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의식이었다. 그에게 자유는 포기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변형되어야 할 것이었다. 왜냐하면 인간이 스스로 자신과 공동체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그들 스스로가 자유로운 존재여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는 군중을 복종시키는 것과 사회를 통치하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간파했다. 루소는 인민이 지도자를 선출하기 전에 인민이 먼저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루소에게 법이란 새로운 질서를 개시하는 하나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신체와 정신에 새겨져야 하는 지난한 과정이기도 하다.   


주권과 폭력 사이_최진석 91 


계약론의 장점은 사회의 기원을 폭력으로부터 안전해지려는 사람들의 욕망에서 찾아냈다는 점에 있다. 근대의 국가론은 주권의 소재를 놓고 국가와 국민이 벌인 힘겨루기의 장이었다. 


헤겔은 사회계약론이 갖는 치명적인 허점, 즉 계약의 주체로서 시민은 원리상 언제든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 따라서 공동체도 언제든지 붕괴할 수 있음을 간파했다. 사회계약론은 사회를 구성의 원리에 따라 설명하는 데는 유용해도 그 결과물인 국가라는 거대한 공동체의 의미와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위험천만한 약점을 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절대정신은 스스로의 자유를 성취하기 위해 오랜 시간 발전시켜 온 구성물이 국가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역사적으로 구성된 공동체인 국가를 어떻게 지키고 유지시킬 수 있는가, 근본적으로 그러한 국가는 어떤 원리 위에 성립되는가를 해명하는 것이 헤겔 사상의 본질적인 동력으로 드러나게 된다. 하나의 이념, 유기체적 공동체로서의 국가관이 탄생하는 순간이다. 


헤겔이 국가를 현실이라기보다는 이념적인 것으로서 서술하고, 국민을 국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규정했다는 사실이다. 역사 속에서 항상 국가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이 있다는 관점이 그것이다. 무엇보다도, 국가를 인간이 만든 공동체의 가장 우월하고 초월적인 실체로 전제한 다음에 국민을 거기에 포함되는 요소로 간주함으로써,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능동성과 적극성을 박탈해 버린 점이 가장 큰 문제였다. 


마르크스는 당대의 정치현실에 드러난 모순과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 혁명의 이론을 연구했다. 그의 국가론은 이러한 혁명론의 뒤집어진 모습이라고도 할 만한데, 요점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란 문제로 되돌아온다. 문제는 국가와 주권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헤겔이 절대적 이념으로서 국가를 상정하고 그에 따라 주권과 국민의 관계를 사변적으로 풀어나간 것과 달리, 마르크스는 국가를 현실의 개인들이 함께 구성해가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형성물로 파악했다. 차라리 국가는 매번 새로 발명되고 실험되어야 할 공동체의 운영원리로 인식되고, 그러므로 얼마든지 그 국가의 구성원리(법, 즉 권리)는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주권도 마찬가지인데, 애초에 주권은 신이나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은 게 아니다. 오히려 주권은 공동체를 창설하고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획득하는 삶에 대한 권리라는 것이다.  


‘좋은 국가’에 대한 철학적 상상_정정훈 115 


좋은 국가란 국론이 통일되고 갈등이 없는 상태라는 생각의 배후에는 사회갈등은 좋은 국가의 장애물이라는 암묵적 전제가 깔려 있다. 민주주의는 국가의 운영에 있어서 다양한 시각과 의견이 존재하고, 또 그러한 입장들 사이에 갈등이 존재함을 전제로 출발하는 정치제도이다. 하지만 갈등 그 자체가 선이라고, 혹은 모든 갈등은 좋은 것이라고 단정 지어 말할 수는 없다.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내분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제도를 통해서 일시적·잠정적 균형을 이루게 되는 '공존 가능한 갈등'이다. 그리고 갈등과 내분 자체가 좋은 국가, 강한 국가의 원동력인 만큼 이러한 시스템 안에서는 내분과 갈등이 완벽하게 봉합되거나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 제도에 의한 조정을 통해 형성된 균형이 잠정적이었던 만큼 갈등은 다시 발생하고 있으며, 내분은 새롭게 분출할 수 있다. 갈등과 내분은 또 다른 방식으로 표출되고, 제도에 의한 조정 과정이 진행되며, 그 결과 또 다시 새로운 잠정적 균형이 제도와 법률의 개혁을 통해 달성된다. 


갈등이 국가를 해체하는 부정적 계기라면 갈등을 억제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 구성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몫에 만족할 수 있는 질서가 필요하다. 플라톤이 각자의 타고난 성향과 자질에 따라서 각자의 기능에 충실하고 다른 기능에 절대 간섭하지 않는 국가를 디자인한 것은 바로 이를 위해서였다. 반면 갈등이 국가의 제도를 개혁하고 그럼으로써 국가 구성원의 자유를 더욱 보장하고 국가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원인이라면 이러한 갈등이 보다 생산적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정치질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갈등의 당사자들이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정치적 틀 속에서 갈등을 해결해 가는 갈등의 제도화가 필요한 것이다. 마키아벨리가 공화정 로마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강조하려는 점이 바로 이것이었다. 


국가 없는 삶_최영철 139 


내가 살고 있는 국가 


부당거래━국가와 핵발전_김익중 163 


삼대 이야기━만주에서 밀양까지_송기역 183 


시간을 거꾸로━세월호를 말하다_신혜진 221 


내가 꿈꾸는 국가 


강동현 강연우 김가은 김선종 김재은 김정민 김희주 박수연 신예지 이윤성 장초희 전여림 정유진 정현채 최혜원 하수오 한정민 한지영 황규린 (화수고 박종오 선생님, 신도림고 박종호 선생님, 흥덕고 정수임 선생님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