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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사전 갈등예방 기구, CNDP(국가공공토론위원회)의 현황과 사례

바람과 술 2019. 9. 9. 04:31

Ⅰ. 똘레랑스와 솔리다리떼의 나라, 프랑스


갈등의 사전예방 기제로서 프랑스는 1997년 '국가공공토론위원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이해당사자들의 갈등과 반발이 예상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서로의 주장을 검토하고 대안을 함께 모색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Ⅱ. 프랑스의 ADR 


1. ADR의 태동, 프랑스 대혁명


2. 사법제도의 위기와  ADR의 등장


1970년대 화해 제도에 대한 지지가 일어난 원인으로 20세기 중반 무렵 소송 건수가 늘어나 사법제도가 비용과 절차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제도로 간주된 측면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 사법부의 개입 없이 분쟁당사자 간의 화해 시도를 감독할 권한을 갖는 다수의 법원 조정인들이 등장했다. 이들은 법관이 아닌 제3자로서, 이들의 임무는 사법절차 밖에서 분쟁해결을 촉진하는 것이었다.


3. ADR의 특징과 최근의 동향 


Ⅲ. CNDP의 현황과 대표적 토론 사례


1. CNDP의 현황


CNDP는 공공갈등의 성공적 해결을 위한 프랑스 국민의 열망과 특별히 환경정책에 대한 시민참여를 보장하자는 국제적 흐름 속에 설립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CNDP는 독립행정기관으로서, 구성과 조직, 예산 측면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다. 위원의 구성원 상·하원의원 및 법조인, 환경보호단체 대표, 소비자 대표 등 입법부, 사법부, 시민대표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CNDP의 주요 활동은 ①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의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전 과정에 걸쳐 대중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② 공공토론을 개최하여 이해당사자 및 대중의 의견을 종합하되 사전에 대중의 참여방식을 확정하여 토론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③ 토론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사업시행자가 그 결과를 고려하여 사업의 지속, 변경 또는 취소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하는 것이다. 


2. 대표적 토론 사례 소개


CNDP의 공공토론은 이전의 행정적 조정과 같이 조정자의 권위와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결책을 찾아 이를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 또는 관심 있는 주민 전체에게 관련 정보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한 후 자신의 주장을 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자신과 다른 입장에 있거나 관심사가 다른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종합하여 사업자가 최종 결정을 내리게 한 후 이를 일반에 알리고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도록하는 절차이다. 이는 곧 토론과 논쟁을 통한 다수의 결집된 의견을 받아들이고 이를 수긍하는 숙의 민주주의의 장점이 잘 반영된 예라고 할 수 있다.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토론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의 방향이나 내용이 변경될 정도의 현실적 구속력을 가졌다는 것은 대중의 참여와 협의를 통한 갈등 예방이 성공을 거두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Ⅳ.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