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예산)

우리나라 재정사업평가제도 현황과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 오영민, 2017.

바람과 술 2019. 10. 4. 01:38

Ⅰ. 재정사업평가제도 도입배경 및 연혁


□ 재정사업평가제도는 2000년대 중반 재정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노무현정부의 4대 재정개혁제도로 도입


○ 4대 재정개혁은 중기재정계획(2005년 도입), 톱다운 예산제도(2004년 도입), 재정성과평가제도(2003년 도입), 재정정보 및 회계시스템으로 구성됨(2006년 도입)

- 재정정보시스템의 구성요소로서 재정정보시스템(D-brain)(2007년 도입), 발생주의 예산제도는(2010년 도입)

○ 재정성과평가제도는 재정성과목표관리제,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재정사업심층평가제도로 구성

-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는 2000~2002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5년 시작되었으며,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2005년)와 재정사업심층평가제도(2006년)는 도입


□ 2006년 「국가재정법」의 도입으로 재정사업평가제도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게 되어 제도적 안정성이 높아짐


○ 재정사업평가제도 도입 이후에도 재정사업평가제도 세부내용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으며 2016년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가 재정사업 통합평가제도로 변화


Ⅱ. 재정사업평가제도 현황과 변화


(1) 재정사업목표관리제도


□ 재정사업목표관리제도는 재정성과평가제도의 기본적인 골격에 해당하는 제도로서 매년 중앙정부는 재정사업의 성과목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관리하는 제도


○ 모든 중앙부처는 매년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의 확인 점검을 거친 후 국회에 제출하여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활동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보고

○ 성과계획서는 ‘비전-미션-전략목표-프로그램-단위사업’으로 이어지는 성과관리체계를 제시하고 성과보고서를 통해 재정사업의 성과를 보고

- 프로그램의 목표와 단위사업에는 성과지표와 성과목표치를 설정


□ 재정사업목표관리제도의 제도개선


○ 재정사업목표관리제도는 예산체계와의 불일치 및 부처의 보고서 작성부담이 높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성과목표관리체계와 예산체계를 일치시키고 부처의 보고서 작성부담을 줄이는 개선을 시행

○ 예산분류체계와 성과관리체계의 일치

- 2014년 성과계획서의 성과목표와 관리 과제를 예산분류체계인 프로그램 단위 사업에 각각 일대일로 매칭시켜 형식적으로 예산체계와 성과관리체계를 일원화

○ 성과관리 대상사업의 간소화

- 2016년 성과관리의 실익이 적은 신규사업, 행정지원 사업, 소규모 사업, 평가 중복사업 등을 성과관리 대상사업에서 제외하여 1,636개 성과관리 대상사업 수를 1,372개로 축소

○ 성과보고서와 재정사업통합평가보고서 통합

- 2016년 부처의 평가부담 완화를 위하여 재정사업통합평가서를 성과보고서로 통합하여 성과보고서의 작성항목을 재정사업통합평가지표의 내용으로 전환


(2) 재정사업자율평가


□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는 부시행정부의 미국의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를 참고하여 도입


○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하에서 매년 성과계획서에 표기되는 성과관리대상사업의 1/3을 체크리스트 지표로 점검하는 리뷰방식으로 평가

○ 재정사업자율평가는 일선부처가 12개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스스로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점수를 부여하면 기획재정부는 부처의 평가결과를 확인 점검한 후 최종 점수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

○ 점수등급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으로 구분되며 ‘미흡’, ‘매우 미흡’사업의 경우 차년도 예산에서 10%를 자동적으로 삭감


□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제도개선


○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는 기획재정부의 확인점검, 일률적인 예산삭감, 평가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개편

○ 평가수행체계의 분권화

- 2015년 부처의 평가를 기획재정부가 확인 후 점수를 확정하는 방식에서 개별 사업평가는 부처에 위임하여 부처 평가과정 전반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메타평가 방식 도입

○ 평가 결과의 예산 환류 개선

- 2015년 ‘미흡’ 이하 사업의 10% 자동예산 삭감방식에서 평가대상 사업예산 1% 내에서 부처가 자율로 지출구조조정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환

- 단, 지출구조조정이 어려운 사업의 경우 예산삭감 대신, 제도개선계획서 또는 성과개선계획서 제출

○ 평가체계 통합

- 2016년 분리되어 실시되어 오던 R&D평가와 지역발전사업 평가수행체계를 통합하여 재정사업 통합평가 실시

- 평가수행체계가 일원화되었으나 R&D평가와 지역발전사업 평가는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수행

○ 평가대상 확대

- 2017년 평가에서 기존 1/3의 단위사업 평가에서 전체 단위사업 평가로 확대하였으나 성과관리 대상사업 수의 축소로 전체 평가대상 사업 수 축소


(3) 재정사업 심층평가


□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매년 성과가 미흡하거나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재정사업(군)에 대하여 심층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


○ 기획재정부, 부처 관련 재정사업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

○ 심층적이고 정량적인 평가방법론을 적용하여 구체적인 제도개선안과 지출효율화 방안 도출

-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기초로 사업 폐지, 변경, 예산삭감, 제도개선에 대한 권고가 이루어짐


□ 재정사업 심층평가 제도개선


○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범부처 사업과 재정제도에 대한 평가 필요성, 평가 선정의 임의성 및 일정지연으로 인한 품질저하, 평가수행 지침 및 기준의 재정비에 대응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평가대상을 확대

○ 평가 선정과정의 체계화

- 2015년 임의로 선정되어 왔던 평가대상 사업 선정과정을 체계화하여 평가대상 선정 전 예비과제의 평가가능성과 필요성을 점검하는 심층평가 예비평가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평가대상 선정과정의 합리성을 제고

○ 평가수행체계 정비

- 평가단의 보안, 연구윤리, 일정준수 의무 지침명시

- 이론 위주의 평가수행지침에서 사례 및 매뉴얼 중심의 실무형 평가지침으로 개정

○ 평가기준 개정

- 사업의 성과와 적절성으로 평가기준 이원화

- 사업성과 :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지속가능성

- 사업 적절성 : 사업설계의 적절성, 사업운영방식의 적절성


Ⅲ. 재정사업평가제도 진단과 문제점


□ 재정사업평가제도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재정사업평가제도의 문제점이 일선 정부부처와 학계로부터 꾸준히 제기


○ “오영민, 「우리나라 재정사업평가제도 현황과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조세재정BRIEF, 한국조제재정연구원, 2017년 10월 16일.”에서 제기한 재정사업평가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현 재정사업평가제도는 ① 평가중복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 ② 포괄적 평가로 인한 평가부담의 심화, ③ 평가 형식화에 따른 낮은 평가 수용성, ④ 낮은 평가 역량과 전문성 부족, ⑤ 평과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 부족 등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고 진단

- ① 평가중복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 : 현재 재정사업평가를 포함한 전체 정부 성과평가제도에 대해 중복이 발생하여 평가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 발생

- ② 포괄적 평가로 인한 평가부담의 심화 :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제도 및 재정사업 통합평가의 경우 전체사업에 대하여 성과지표 및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부처의 평가부담의 가중되고 있음

- ③ 평가 형식화에 따른 낮은 평가 수용성 : 재정사업 통합평가의 경우 체크리스트 방식의 평가로 개별 사업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정보 생산이 어려움

- ④ 낮은 평가 역량과 전문성 부족 : 우리나라의 경우 계급제 원칙에 기반한 공무원의 순환보직 원칙에 따라 평가담당자가 1~2년마다 보직이 변경되어 성과관리 및 정책평가 관련 전문성 축적이 어려운 상태임

- ⑤ 평과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 부족 :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가 공개되고 있으나 사업 위주의 원본보고서 형태로 공개되어 국민이 체감하는 상위단계의 재정성과정보 제공에 한계


Ⅳ. 재정사업평가제도 개편방향과 정책과제


□ 통합평가제도 구축 : 통합형 재정사업 평가


○ 단기적으로 재정사업평가 간 중복을 줄이기 위하여 현 재정사업통합평가, 기금평가, 보조금평가, 부담금평가 재정사업 내 평가들을 통합․운영하여 평가 효율성 제고

○ 장기적으로 정부업무평가와 재정사업평가의 자체평가제도를 통합하여 효율성 제고

- 성과계획서와 성과관리시행계획, 성과보고서와 자체평가보고서를 통합하여 단일 자체평가 실시


□ 전략적 평가제도 도입 : 전략형 재정사업평가


○ 일선부처와 담당자의 평가부담을 고려하여 평가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평가제도 도입

- 한정된 자원을 고려하여 전체 사업에 대한 포괄적 평가에서 부처의 핵심사업 및 장기 문제사업에 대한 선택적이고 집중적인 평가실시

○ 자체평가 대상사업 수를 축소하여 부처의 평가부담을 줄이고 책임성 제고


□ 문제해결 지향적 평가 추진 : 문제해결형 재정사업평가


○ 연 단위의 체크리스트 방식의 획일적 평가에서 중장기 시계에서 사업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컨설팅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 지향적 평가로 전환


□ 전문 평가인프라 기반 조성 : 전문형 재정사업평가


○ 성과역량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금보다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 부처 성과관리 및 평가담당업무를 전문직제화


□ 국민소통 평가시스템 구축 : 소통형 재정사업평가


○ 국민이 체감하는 개방형 성과포털을 구축하여 재정성과정보를 공개하여 대국민 책임제고

- 주요 사회적 성과지표에 대한 분기별 성과현황 포털에 제시

○ 주요 재정사업 성과관리 및 평가과정에 국민참여 확대

-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국민 만족도의 측정 표준 모델 개발

- 주요 재정사업성과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채널을 구축하여 국민과의 소통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