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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 류영아, 2019.

바람과 술 2020. 1. 28. 05:20

Ⅰ. 서론


Ⅱ.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관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주요내용


2. 지방예산에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Ⅲ.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국내 사례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해외 사례


3. 국내외 사례의 평가 및 시사점


□ 주민의 전문성 측면에서 평가해보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음

 ○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임기 및 연임을 조례 또는 규칙에서 규정하고 잇는 경우가 많아서, 일정기간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의 경험 축적을 통해 예산에 대한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참여하는 주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회 또는 컨설팅단을 운영하거나 예산학교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반해, 외국의 지방정부는 관련 위원회·협의회 등이 주민의 참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주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음


□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외국 지방정부의 주민참여예산제도보다 법제도적 기반이 잘 구축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법률에 근거한 의무화된 제도라는 점에서 외국의 지방정부보다 제도화 수준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법률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의 구성 등 대표성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이는 우리나라에서 주민이 행정에 참여한 역사가 비교적 짧기 때문에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Ⅳ.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문제점


1. 주민참여공간 부족


□ 일반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관한 지식 및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참여공간이 다양하지 못함

 ○ 주민이 지방예산에 대해 의견을 표출하고 다른 주민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참여공간이 충분하지 못함


□ 주민참여에산제도를 위한 정기적인 오프라인 참여공간(한마당총회, 시민총회, 총괄토론회 등)이 없어서 주민이 직접 현장에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함


2. 대표성 및 전문성의 한계


3. 기존 주민자치조직과의 연계성 미흡


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선방안


1. 주민참여공간 마련


2. 대표성 및 전문성 확보


3. 주민자치회와 연계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