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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도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현황과 과제 - 김민희, 2018.

바람과 술 2020. 2. 21. 04:36

1. 서론


2. 주민참여예산제의 유형과 의의


3. 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실태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재정은 규모가 크고, 학부모(수익자)가 부담하는 교육비 부담이 큰 특징을 지니고 있다. 


4. 결론


교육청 주민참여에산제도는 다음과 같은 한계와 과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한 지붕 두 가족 시스템으로, 현행 시(도), 시(도의회), 시(도)교육청으로 분산된 시스템 하에서 운용의 한계가 있다. 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시(도)의회간 협의절차 및 소통 창구가 부족하다. 특히 시(도)의회 예산심의 이전에 주민 의견반영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도)의회와 예산협의체 구성, 시(도)와 공동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을 도모할 수 있으나 여전히 주민참여의 형식적, 소극적 관행화 가능성으로 인해 실질적 성과를 높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둘째, 주민참여예산제 범위가 협소하다. 현재 위원회 의견제출 가능 사업은 인건비, 법정경비 등 경직성 경비와 보조사업 제외한 자체 추진사업에 한정되고 있따. 다만 2015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의견서'를 지방의회제출 예산서 첨부 의무화 실시에 따른 새로운 틀을 모색해 나가는 과정에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주민 참여의 범위를 예산 뿐만 아니라 '결산심사'에도 참여하도록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의견수렴 방법이 제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