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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 운영의 개선방향 - 이장욱/서정섭, 2019.

바람과 술 2020. 2. 22. 14:50

Ⅰ. 서론


Ⅱ.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고찰


1. 외국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및 고찰


넓은 의미로 참여예산이란 정부재정의 계획·구상이나 배분에 있어 주민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한 더 정밀한 정의를 위해서는 다음의 5가지 기준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참여예산은 ① 한정된 자원 문제를 다루는 것을 포함하여 재정과 예산이 논의되어야 하며, ② 근린 수준이 아닌 지방정부 수준이나 행정권한이 있는 분권화된 행정구역의 수준이어야 하며, ③ 반복적인 과정이 있어야 하며(재정 이슈에 대한 1회성 미팅이나 1회성 투표는 주민참여예산의 예가 아님), ④그 과정은 특별한 미팅이나 포럼의 구조화된 틀 내에서 공적 숙의를 포함해야 하며(보통 시민에 대한 행정적 미팅의 개최는 참여예산이 아님), ⑤ 결과에 대한 책임성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Marquetti et al는 참여예산을 넓은 의미로 비교적 간단히 정의하였다. 즉 참여예산은 시민과 시민사회조직이 재정정책을 결정하는데 직접 참여할 권리를 갖는 참여민주주의의 한 유형이라고 하였다. 특히 참여예산은 시민과 시민사회조직이 자원을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 배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넓은 개념정의 때문에 아주 다양한 범위로 제도화되고 실행되고 있으며, 참여예산이 지역의 관심사항과 결정에 초점이 주어지기 때문에 지역 거버넌스 형태로 통합될 필요가 있으며, 특정 지역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진화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Cabannes는 세계의 아주 다양한 참여예산의 경험으로부터 참여예산의 본질 이외에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요점을 다음의 7가지 특면으로 추출하였다. 이들은 ① 직접민주주의 vs 공동체기반의 간접민주주의, ② 지방정부 기반의 참여민주주의 vs 공동체 기반의 참여민주주의, ③ 참여적 의사결정과정의 주체가 누구인가, ④ 참여 주체들에 의해 어느 정도 규모의 예산이 통제될 수 있는가, ⑤ 참여예산의 최종 결정은 누가 하는가, ⑥ 예산집행에 대한 사회적 통제와 감시가 인정되는가, ⑦ 공식화와 제도화의 정도이다. 


Bassoli은 PB-Unit에서 정의한 것을 참고하여 이들보다 조금 더 확장하여 참여예산제를 정의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참여예산제란 지역주민이 예산에 대한 우선순위 및 지출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이는 지역주민과 모든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집단이 지출 우선순위에 대해 논의·표결하고, 지출을 제안·표결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이후 과정에 대한 조사와 모니터링의 역할이 주어져 있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2. 국내 주민참여예산제도 선행연구


Ⅲ.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 운영 현황


Ⅳ. 해외 주요국가의 제도운영 시사점


1. 뽀루뜨 알레그리 시


2. 스페인 알바세테시


3. 미국 뉴욕시


4. 프랑스 파리시


Ⅴ. 결론


1. 시사점


2. 정책건의


참여범위 확대 및 참여방법 다양화 필요. ① 주민참여를 높이고 확대시키기 위해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사업 계획 시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는 방식을 고려 및 추진할 수 있다. ② 주민차여예산제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예산편성 방향관련 설문조사 방법을 개선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③ 브라질 뽀르뚜 알레그리시 등의 경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민참여예산은 정부의 예산집행 전반에 걸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예산운영 전반에 걸쳐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참여기구 구성 및 지역회의(회의체 등) 활성화 필요. ① 뉴욕의 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 주도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소극적·형식적인 운영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에산기구가 구성되고 그 대표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② 추가적으로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읍면동 중심의 지역회의 가 활성화가 고려되어야 한다. 


참여플랫폼 구축과 실질적·적극적 참여유도 필요. ① 참여기재 및 주민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예산에 대하여 자유롭게 제안하고 토론하고 결정할 수 있는 참여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② 주민제안 사업이 경우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사업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사업제안의 상시화 및 사업제안의 편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개선하기 위해 주민제안사업의 직접시행 및 감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운영역량 강화와 지원 필요. ① 지방자치단체 내에 행정지원조직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② 타 주민자치조직과의 연계 및 강화가 필요하다. ③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야 각기 특화된 모델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미흡과 행정부담 해소를 위해서도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