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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분야 매뉴얼 중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사업 개요' - 행정안전부 , 2020.

바람과 술 2020. 7. 4. 23:47

1.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사업 개요

 

□ 추진배경

 

○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최종 목적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가치 회복

- 도시지역은 소원했던 이웃 간의 공동체 복원, 농촌지역은 고령화, 인구유출 등으로 와해되어 가는 지역공동체의 활력을 되찾을 필요

- 주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지역의 가치를 찾는 풀뿌리 자치활동과 이웃에 대한 포용과 배려 등 공동체내 돌봄을 활성화할 필요

- 이를 위해 주민과 접촉하는 최일선 행정단위인 읍․면․동을 주민 생활자치와 공동체 돌봄을 위한 중심으로 혁신

 

○ 사업도입 및 모델 발굴(2017년 8월~ 2018년 12월)

- (사업발표) BH 사회혁신수석, “내 삶을 바꾸는 공공서비스 플랫폼” 사업구상 발표(2017년 8월)

- (훈령제정) 근거훈령(대통령훈령) 제정 및 전담기구(2017년 11월), 지방자치분권실장 소속 「혁신읍면동추진단」설치(1단 3팀 20명)

- (사업개편) (2018년 1월) 지자체 주도, 행안부 지원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모델 창출․확산, 「혁신읍면동추진단」→「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추진단」으로 개편

- (현장 우수사례 발굴) 자치단체 사업모델 발굴․공유

- (관계부처 연계사업) 관련 부처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사업 지원

 

○ 사업확산(2019년 1월~12월)

- (매뉴얼) 현장 적용을 위한 업무 매뉴얼 수립․배포(2019년 4월)

- (모델적용) 읍․면․동 현장인력 확충, 주민자치회 확산 등 사업모델 적용, 공공서비스 연계 공모사업 실시(2019년 4~12월, 49개 시․군․구)

- (교육․컨설팅) 자치단체 담당자 교육 및 현장 컨설팅(2019년 4월~12월)

- (지역사업) 주민과 지역사회 관점의 지역사업 지원모델 설계

 

○ 추진단 개편(2020년 1월부터 적용)

- (명칭변경)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추진단→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지단, 추진단설치․운영규정(대통령 훈령)개정․시행(2020년 1월 1일)

- (기구․인력) 현행 유지

- (기능조정) 기존 읍․면․동 기능 개선에 자치단체 주민복지 행정체계 개편모델 연구․설계 등 복지 전달체계 개편 기능 추가

 

2. 2020년 업무 추진방향

 

□ 정책방향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의 정착 및 고도화

 

○ 지역사회 현장의 실질적 변화 창출을 지원

- 자치단체 컨설팅, 현장 공모사업, 관계부처 협력사업, 지역사업 모델 개발․적용을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유도

 

○ 주민복지 전달체계 개선모델 도출

- 범부처 협업을 통해 종전의 읍․면․동 현장사업을 제도화 행정체계의 혁신으로 확장하는 주민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마련

 

□ 사업과제

 

분야

추진과제

1. 보건복지 전달체계 개편

(보건복지서비스 분야)

① 공공서비스 연계․통합을 위한 보건복지 전달체계 개편

2. 읍․면․동 현장복지 강화

(보건복지서비스 분야)

②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기능 강화

③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④ 지역문제 해결 및 예방을 위한 주민력 강화 지원

3.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

(주민자치지원 분야)

⑤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마련

⑥ 주민자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⑦ 주민자치 중심 공공서비스 연계 지원

4. 주민 관점의 지역사업 지원

(주민자치지원 분야)

⑧ 주민참여 지역사업 운영

⑨ 주민자치 기반 민․관 협력 확대

⑩ 지역 공모사업 연계․지원

 

3. 사업 추진 체계

 

□ 기본방향

 

○ (행안부) 주민복지서비스 개편 추진단을 통해 사업 기획․총괄 및 자치단체 사업추진 지원

 

○ (시․도) 시․도별 자체 사업 추진 및 관할 시․군․구의 사업을 총괄․지원하는 사업 총괄 부서를 지정하고 분야별로 사업을 추진

 

○ (시․군․구) 사업 추진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전담팀은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배치(주민자치, 복지, 총괄 부서 등)

 

○ (읍․면․동) 주민센터 내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사업 추진

 

※ 시․군․구 및 읍․면․동 소요인력은 자치단체 기준인건비에 지속 반영 추진 예정

 

○ (협력체계) 지자체별 자체 추진협의회 운영, 관련 기관 네트워크 구축

 

<추진협의회 구성 예시>

• (구성) 시․군․구, 읍․면․동 담당부서, 주민자치회, 지역 내 사업 관련 단체․기관

• (역할) 사업 지원방안(조례제정, 자치단체 실시계획 등), 지역자원과 주민사업 연계방안 등 논의

 

 

※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 사업 분야별 담당자 네트워크 구축

 

□ 자치단체 조직․인력 운영 방안

 

○ 읍․면․동 조직 기본방향

- 2022년까지 전체 읍․동은 「기본형」을 거쳐 「공공서비스 연계형」으로 단계적 전환 추진

 

○ 면은 「기본형」또는 「농어촌특성화형」으로 전환 추진

 

○ 인력별 주요 업무

- (시․군․구 사업 총괄인력)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추진체계 구축, 자체사업 기획․총괄 관련 부서 및 소관 읍․면․동 지원 등

- (읍․면․동 복지인력) 찾아가는 복지대상자 발굴 및 방문상담, 보건․복지․건강 등 전문 종합 상담, 문제해결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및 주민역량 강화

- (읍․면․동 간호인력) 위험도별 지속적 건강관리, 맞춤형 지역사회자원연계, 건강현황 분석에 따른 해결전략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읍․면․동 주민자치 인력) 주민자치회 구성 지원,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지원, 민․관 협업 실행 지원 등

 

<읍․면․동 기본 조직․인력 모델>

 

○ 2021년 기준인건비 배정인력 운영요령

 

<인력별 정원 배정 및 배치>

구분

사업 총괄인력

읍․면․동 복지인력

읍․면․동 간호인력

읍․면․동 자치인력

정원배정

시․군․구 본청

주공사업 총괄부서

읍․면․동

보건소

읍․면․동

배치

시․군구 본청

주공사업 총괄부서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읍․면․동 행정팀

 

 

4. 주민자치 지원 분야 업무계획

 

□ 과제 1.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마련

 

○ 추진배경

- 주민자치회가 읍․면․동에서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및 행․재정 지원방안 마련 필요

 

○ 주요내용

- 주민자치회 제도 근거 마련 추진

• (법)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기능․역할, 재정지원 등 법제화 지원

• (조례) 주민자치회 대표성․민주성․집행력 강화 중심 조례(안) 지원

• (시범사업) 지방분권법에 근거한 대상지역으로 지정

※ 지방자치법 개정 전까지 시범사업 지정(2019년 408개소 운영 중)

- 주민자치사업(주민세, 참여예산, 특별회계 등) 재원 확충 지원

- 주민자치활동 참여보장을 위한 공가적용 확대

-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읍․면․동 행정운영 혁신

 

□ 과제 2. 주민자치 교육․컨설팅 지원

 

○ 추진배경

- 주민자치 관련 민간 및 공무원 교육을 통해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

- 자치단체의 주민자치 정책 활성화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 컨설팅 제공 필요

 

○ 주요내용

- 자치단체 주민자치 담당자 및 관계자 교육

- 주민자치 민간 전문인력 양성 및 인력 Pool 구성

- 자치단체의 주민자치 활성화 정책 수립․운영 지원을 위한 컨설팅 추진

- 자치단체 교육․포럼 등 공론장 직접 지원

 

□ 과제 3. 주민자치 중심 공공서비스 연계 지원

 

○ 추진배경

- 최근 급격한 주민자치 환경의 변화에 따라 ‘풀뿌리 주민자치 정책’의 새로운 심화방향 제시

-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총괄적 지역혁신 필요 증가,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주민자치회로의 재도약 필요

 

○ 주요 내용

- 핵심 의제 발굴 및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주민총회 역할 강화

 

-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회복․강화하고, 위탁 및 보조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주민자치회 연관 실행 법인 도입 지원

 

□ 과제 4. 주민참여 지역사업 운영

 

○ 추진배경

- 읍․면․동 단위 주민참여 기반의 직접 실행사업을 통해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민․관의 융합 역량 강화 필요

 

○ 주요내용

- 국토부 소규모 도시재생 연계 지원

• (개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뉴딜 사전단계 사업

• (내용)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기구 주관 ‘자치계획의 수립과 실행’을 지원

- 국토부 공공생활서비스 집약형 도시재생(특화유형) 연계 지원

• (현황 및 계획) 국토부 공공생활서비스 집약형 도시재생(특화유형) 연계 지원

• (내용) 인구 감소로 지역 내 공공시설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H/W) 공공시설의 집적, (S/W) 주민자치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행정혁신을 지원하는 협업사업

 

□ 과제 5. 주민자치 기반 민․관 협력 확대

 

○ 추진배경

- 인구감소, 지역경제 위축 등 지역의 복잡․다양한 문제의 해결을 중앙주도의 단일부처 하향식 지역사업 방식으로 풀기에는 한계

- 민간기금, 기업 등의 지역문제 해결 노력에 적극적으로 정부가 협력하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 필요

 

○ 주요내용

- (다부처 MOU 추진)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지역활성화의 융합적 협력을 위해 5부처(행안․국토․복지․농림․교육) MOU 체결

- (민간지원단체 주도형 사업) 소지역 민․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커뮤니티 디자인을 통해 소지역의 실질적 변화 유도

• (대상 선정) 민간지원단체 추천에 의한 MOU 기관 공동선정

• (지역협력체계) 공동의 지역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협력하여 같이 해결할 민․관 지역주체간 MOU 체결 지원

• (지원) 지역주체 발굴 및 모집, 지역의제 찾기, 지역자원조사 등 지역계획 수립에 필요한 컨설턴트 선정 및 지원, 지역의제 실행을 위한 민간기금 및 공모사업 연계

 

○ (4개 유관단체 연계사업) 자치과 혁신 핵심인재 양성과정 운영

 

○ (민관 협의기구 운영) 전국 단위 주민자치 연관 민간단체와 함께 협의기구 운영

 

□ 과제 6. 지역 공모사업 연계․지원

 

<지역사업 연계 개념도>

 

○ 추진배경

- 부처별로 소지역 단위 사업을 개별적으로 분산해서 실시하고 있어 다양하고 복합적인 지역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음

- 범부처 사업 연계를 통해 지역 현안에 맞는 사업을 원활히 연결하고 사업의 효과성 증대 필요

 

○ 주요내용

- 각 부처 지역사업 정보를 집약․체계화

- 주민과 지역사회 관점의 부처 지역사업 자료집 제작

 

<지역사업 연계 절차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