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사업 개요
□ 추진배경
○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최종 목적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가치 회복
- 도시지역은 소원했던 이웃 간의 공동체 복원, 농촌지역은 고령화, 인구유출 등으로 와해되어 가는 지역공동체의 활력을 되찾을 필요
- 주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지역의 가치를 찾는 풀뿌리 자치활동과 이웃에 대한 포용과 배려 등 공동체내 돌봄을 활성화할 필요
- 이를 위해 주민과 접촉하는 최일선 행정단위인 읍․면․동을 주민 생활자치와 공동체 돌봄을 위한 중심으로 혁신
○ 사업도입 및 모델 발굴(2017년 8월~ 2018년 12월)
- (사업발표) BH 사회혁신수석, “내 삶을 바꾸는 공공서비스 플랫폼” 사업구상 발표(2017년 8월)
- (훈령제정) 근거훈령(대통령훈령) 제정 및 전담기구(2017년 11월), 지방자치분권실장 소속 「혁신읍면동추진단」설치(1단 3팀 20명)
- (사업개편) (2018년 1월) 지자체 주도, 행안부 지원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모델 창출․확산, 「혁신읍면동추진단」→「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추진단」으로 개편
- (현장 우수사례 발굴) 자치단체 사업모델 발굴․공유
- (관계부처 연계사업) 관련 부처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사업 지원
○ 사업확산(2019년 1월~12월)
- (매뉴얼) 현장 적용을 위한 업무 매뉴얼 수립․배포(2019년 4월)
- (모델적용) 읍․면․동 현장인력 확충, 주민자치회 확산 등 사업모델 적용, 공공서비스 연계 공모사업 실시(2019년 4~12월, 49개 시․군․구)
- (교육․컨설팅) 자치단체 담당자 교육 및 현장 컨설팅(2019년 4월~12월)
- (지역사업) 주민과 지역사회 관점의 지역사업 지원모델 설계
○ 추진단 개편(2020년 1월부터 적용)
- (명칭변경)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추진단→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지단, 추진단설치․운영규정(대통령 훈령)개정․시행(2020년 1월 1일)
- (기구․인력) 현행 유지
- (기능조정) 기존 읍․면․동 기능 개선에 자치단체 주민복지 행정체계 개편모델 연구․설계 등 복지 전달체계 개편 기능 추가
2. 2020년 업무 추진방향
□ 정책방향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의 정착 및 고도화
○ 지역사회 현장의 실질적 변화 창출을 지원
- 자치단체 컨설팅, 현장 공모사업, 관계부처 협력사업, 지역사업 모델 개발․적용을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유도
○ 주민복지 전달체계 개선모델 도출
- 범부처 협업을 통해 종전의 읍․면․동 현장사업을 제도화 행정체계의 혁신으로 확장하는 주민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마련
□ 사업과제
분야 |
추진과제 |
1. 보건복지 전달체계 개편 (보건복지서비스 분야) |
① 공공서비스 연계․통합을 위한 보건복지 전달체계 개편 |
2. 읍․면․동 현장복지 강화 (보건복지서비스 분야) |
②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기능 강화 ③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④ 지역문제 해결 및 예방을 위한 주민력 강화 지원 |
3.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 (주민자치지원 분야) |
⑤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마련 ⑥ 주민자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⑦ 주민자치 중심 공공서비스 연계 지원 |
4. 주민 관점의 지역사업 지원 (주민자치지원 분야) |
⑧ 주민참여 지역사업 운영 ⑨ 주민자치 기반 민․관 협력 확대 ⑩ 지역 공모사업 연계․지원 |
3. 사업 추진 체계
□ 기본방향
○ (행안부) 주민복지서비스 개편 추진단을 통해 사업 기획․총괄 및 자치단체 사업추진 지원
○ (시․도) 시․도별 자체 사업 추진 및 관할 시․군․구의 사업을 총괄․지원하는 사업 총괄 부서를 지정하고 분야별로 사업을 추진
○ (시․군․구) 사업 추진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전담팀은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배치(주민자치, 복지, 총괄 부서 등)
○ (읍․면․동) 주민센터 내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사업 추진
※ 시․군․구 및 읍․면․동 소요인력은 자치단체 기준인건비에 지속 반영 추진 예정
○ (협력체계) 지자체별 자체 추진협의회 운영, 관련 기관 네트워크 구축
<추진협의회 구성 예시>
• (구성) 시․군․구, 읍․면․동 담당부서, 주민자치회, 지역 내 사업 관련 단체․기관 • (역할) 사업 지원방안(조례제정, 자치단체 실시계획 등), 지역자원과 주민사업 연계방안 등 논의 |
※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 사업 분야별 담당자 네트워크 구축
□ 자치단체 조직․인력 운영 방안
○ 읍․면․동 조직 기본방향
- 2022년까지 전체 읍․동은 「기본형」을 거쳐 「공공서비스 연계형」으로 단계적 전환 추진
○ 면은 「기본형」또는 「농어촌특성화형」으로 전환 추진
○ 인력별 주요 업무
- (시․군․구 사업 총괄인력)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추진체계 구축, 자체사업 기획․총괄 관련 부서 및 소관 읍․면․동 지원 등
- (읍․면․동 복지인력) 찾아가는 복지대상자 발굴 및 방문상담, 보건․복지․건강 등 전문 종합 상담, 문제해결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및 주민역량 강화
- (읍․면․동 간호인력) 위험도별 지속적 건강관리, 맞춤형 지역사회자원연계, 건강현황 분석에 따른 해결전략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읍․면․동 주민자치 인력) 주민자치회 구성 지원,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지원, 민․관 협업 실행 지원 등
<읍․면․동 기본 조직․인력 모델>
○ 2021년 기준인건비 배정인력 운영요령
<인력별 정원 배정 및 배치>
구분 |
사업 총괄인력 |
읍․면․동 복지인력 |
읍․면․동 간호인력 |
읍․면․동 자치인력 |
정원배정 |
시․군․구 본청 주공사업 총괄부서 |
읍․면․동 |
보건소 |
읍․면․동 |
배치 |
시․군구 본청 주공사업 총괄부서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
읍․면․동 행정팀 |
4. 주민자치 지원 분야 업무계획
□ 과제 1.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마련
○ 추진배경
- 주민자치회가 읍․면․동에서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및 행․재정 지원방안 마련 필요
○ 주요내용
- 주민자치회 제도 근거 마련 추진
• (법)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기능․역할, 재정지원 등 법제화 지원 • (조례) 주민자치회 대표성․민주성․집행력 강화 중심 조례(안) 지원 • (시범사업) 지방분권법에 근거한 대상지역으로 지정 ※ 지방자치법 개정 전까지 시범사업 지정(2019년 408개소 운영 중) |
- 주민자치사업(주민세, 참여예산, 특별회계 등) 재원 확충 지원
- 주민자치활동 참여보장을 위한 공가적용 확대
-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읍․면․동 행정운영 혁신
□ 과제 2. 주민자치 교육․컨설팅 지원
○ 추진배경
- 주민자치 관련 민간 및 공무원 교육을 통해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
- 자치단체의 주민자치 정책 활성화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 컨설팅 제공 필요
○ 주요내용
- 자치단체 주민자치 담당자 및 관계자 교육
- 주민자치 민간 전문인력 양성 및 인력 Pool 구성
- 자치단체의 주민자치 활성화 정책 수립․운영 지원을 위한 컨설팅 추진
- 자치단체 교육․포럼 등 공론장 직접 지원
□ 과제 3. 주민자치 중심 공공서비스 연계 지원
○ 추진배경
- 최근 급격한 주민자치 환경의 변화에 따라 ‘풀뿌리 주민자치 정책’의 새로운 심화방향 제시
-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총괄적 지역혁신 필요 증가,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주민자치회로의 재도약 필요
○ 주요 내용
- 핵심 의제 발굴 및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주민총회 역할 강화
-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회복․강화하고, 위탁 및 보조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주민자치회 연관 실행 법인 도입 지원
□ 과제 4. 주민참여 지역사업 운영
○ 추진배경
- 읍․면․동 단위 주민참여 기반의 직접 실행사업을 통해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민․관의 융합 역량 강화 필요
○ 주요내용
- 국토부 소규모 도시재생 연계 지원
• (개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뉴딜 사전단계 사업 • (내용)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기구 주관 ‘자치계획의 수립과 실행’을 지원 |
- 국토부 공공생활서비스 집약형 도시재생(특화유형) 연계 지원
• (현황 및 계획) 국토부 공공생활서비스 집약형 도시재생(특화유형) 연계 지원 • (내용) 인구 감소로 지역 내 공공시설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H/W) 공공시설의 집적, (S/W) 주민자치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행정혁신을 지원하는 협업사업 |
□ 과제 5. 주민자치 기반 민․관 협력 확대
○ 추진배경
- 인구감소, 지역경제 위축 등 지역의 복잡․다양한 문제의 해결을 중앙주도의 단일부처 하향식 지역사업 방식으로 풀기에는 한계
- 민간기금, 기업 등의 지역문제 해결 노력에 적극적으로 정부가 협력하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 필요
○ 주요내용
- (다부처 MOU 추진)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지역활성화의 융합적 협력을 위해 5부처(행안․국토․복지․농림․교육) MOU 체결
- (민간지원단체 주도형 사업) 소지역 민․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커뮤니티 디자인을 통해 소지역의 실질적 변화 유도
• (대상 선정) 민간지원단체 추천에 의한 MOU 기관 공동선정 • (지역협력체계) 공동의 지역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협력하여 같이 해결할 민․관 지역주체간 MOU 체결 지원 • (지원) 지역주체 발굴 및 모집, 지역의제 찾기, 지역자원조사 등 지역계획 수립에 필요한 컨설턴트 선정 및 지원, 지역의제 실행을 위한 민간기금 및 공모사업 연계 |
○ (4개 유관단체 연계사업) 자치과 혁신 핵심인재 양성과정 운영
○ (민관 협의기구 운영) 전국 단위 주민자치 연관 민간단체와 함께 협의기구 운영
□ 과제 6. 지역 공모사업 연계․지원
<지역사업 연계 개념도>
○ 추진배경
- 부처별로 소지역 단위 사업을 개별적으로 분산해서 실시하고 있어 다양하고 복합적인 지역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음
- 범부처 사업 연계를 통해 지역 현안에 맞는 사업을 원활히 연결하고 사업의 효과성 증대 필요
○ 주요내용
- 각 부처 지역사업 정보를 집약․체계화
- 주민과 지역사회 관점의 부처 지역사업 자료집 제작
<지역사업 연계 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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