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지역)

인구감소시대 지방중소도시의 지역재생 방안 중 지방중소도시 지역재생 방안 - 국회입법조사처, 2020.

바람과 술 2020. 7. 6. 00:32

1. 인구감소 지방중소도시의 지원을 위한 법률 마련

 

○ 현행 법률에서는 ‘인구감소’, ‘인구소멸’, ‘인구위기’ 등의 지역을 범위로 하여 정부의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현행 법률에서는 낙후지역 등을 중심으로 정부의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음

- 예를 들어,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일반농산어촌, 도시활력증진지역, 지역행복생활권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정부가 지역에 차등지원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지역인구감소의 지방중소도시가 재생할 수 있도록 별도의 「(가칭)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하거나 혹은 지역균형발전과 가장 밀접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일부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지원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필요함

 

□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제정

 

○ 현재 개별 법률차원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성장촉진이나 지역활성화 관련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일본과 같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담은 별도의 법률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음

 

○ 제21대 국회에서는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이 서삼석의원 대표발의(2020년 6월 1일)로 제안되어 국회에 계류 중임

- 해당 법안은 총 2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소멸위기지역을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세․도로망 확충․산업단지․학교시설․문화시설 등의 특례 및 각종 재정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음

- 대상지역은 인구소멸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며, ‘인구소멸위기지역’이란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포함)와 군, 자치구를 대상으로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임

 

□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있음

 

○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지방중소도시의 활성화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인구감소지역의 지원과 관련된 별도의 조항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신설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일부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한 입법안은 제21대 국회에서는 2020년 6월 30일 기준으로 3건 법안이 발의된 상황임

- 한병도의원 대표발의로 2건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됨

 

<한병도의원 발의안 주요 내용>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국가지원을 골자로 함

- 주요한 규정은 제16조의2(인구감소위기지역의 지정), 제16조의3(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시책추진, 제16조의4(인구감소위기지역의 지정해제), 제16조의 5(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제16조의6(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조세감면 등) 등임

- 개정안에서는 인구감소위기지역을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여 지역이 소멸되거나 소멸 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이라고 명시해 중소도시로 대상을 한정함(안 제2조 12호 신설)

• 인구감소위기지역을 지정한 후, 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에 인구감소위기지역을 포함시키는 안임

- 송갑석의원,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주도의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며, 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정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함

 

<송갑석의원 발의안 주요 내용>

 

 

- 박진경 외(2019년) 연구에서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안을 제안함

 

<박진경 연구 주요 내용>

 

 

2. 원도심 기능 강화 및 활성화 정책 수립

 

□ 원도심의 물리적 환경 개선 지원

 

○ 인구유출로 공실이 발생하고, 공실로 방치된 지역의 물리적 노후화가 원도심 쇠퇴의 주요 원인인 만큼 원도심의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물리적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함

 

○ 원도심 내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인 자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소규모 주거지 정비수법을 활용하여 도심형 주택을 공굽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재원이 부족한 중소도시의 여건을 감안하여, 도시재생혁신지구 및 스마트챌린지 사업 등 국비가 지원되는 중앙정부 사업 선정에서 인구감소 지방중소도시가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상업지역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원 외에도 주민 스스로가 상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은 2009년 지역의 상점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의 수요에 응한 사업 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이 법에 따라 상점가가 지역 커뮤니티에 기여하고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상점조합이 스스로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상가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이 대책이 경제산업성대신의 인정을 받으면 정부가 보조금․무이자 융자․세제혜택 등을 지원함

 

□ 유휴공간의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

 

○ 지방중소도시는 인구감소로 빈집, 빈 점포, 공지, 유휴공공시설, 이전적지 등 유휴공간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규개발보다는 이러한 유휴공간의 효율적 활용이 더 중요함

 

○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생활 SOC 구축 사업,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사업 등 국비지원 사업과 연계하거나, 민간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영국과 일본의 경우 빈 점포 증가로 인한 범죄․안전 문제 등 다양한 도시 문제가 발생하자, 빈 점포 활용을 촉구하기 위해 공실세 부과, 빈 점포 활용만을 전문으로 하는 공동체이익회사 설립 및 유휴부동산 활용과 관련한 교육 연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어, 이를 참고할 수 있음

 

□ 원도심 내 활성화 지구 지정

 

○ 원도심의 쇠퇴를 막고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도시재생법에 원도심 내 활성화 지구를 지정하는 조항을 추가하거나, 「(가칭) 지방중소도시 원도심 지원 특별법(안)」을 제정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음

 

○ 현행 도시재생법은 쇠퇴지역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또는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지정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지구지정은 하고 있지 않음

 

○ 도시재생법을 개정하여 도시재생혁신지구 또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처럼 인구감소 지방중소도시의 원도심 내에 활성화 지구를 지정하여 별도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입지규제 완화, 금융 및 조세지원, 기반시설 우선설치 및 지원,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 향후 현행 도시재생법과 중복을 피하는 범위에서 지방중소도시 원도심의 기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가칭)지방중소도시 원도심 지원 특별법(안)」의 제정을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임

- 법의 주요 내용은 활성화 지구지정 및 활성화 계획 수립, 노후 주거지․상가정비, 유휴 공간 활용 및 관리, 입지규제완화․세제혜택 특례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