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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특집호 - 김순은/한치흠/홍준현/금창호, 2020년 7월

바람과 술 2021. 2. 5. 02:58

01 <서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의의 

 

공정선거의 실시에 방점이 있었던 지방자치의 부활은 자치단체와 단체장의 선거에 맞춘 제도였음. 당시 지방자치법을 초안하였던 내무부는 단체장은 임명직을 유지하고 단체장에게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까지 부여하는 극강시장-극약의회 형태의 지방자치를 1991년 출범시켰음. 선출직 지방의회와 임명직 단체장이라는 형태의 지방자치가 실시된 것임.

 

기형적인 형태에 대한 비판으로 1995년 선거부터 단체장도 선거직으로 전환되었음. 외형적인 측면에서는 지방자치의 모습을 갖춘 셈임. 비록 자치단체 중심으로 지방자치가 이루어져 왔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나름의 발전과 함께 개선의 소리가 강하게 제기되었음.

 

그 동안 소홀히 되었던 주민자치에 대한 요구가 무엇보다도 강하게 제기되었음. 단체자치의 초점이 자치단체와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있다면 주민자치는 지방자치의 중심이 지역주민임. 주민자치의 틀 아래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지역의 이슈와 문제를 해결하는 자치가 핵심임.

 

2020년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의의는 단체자치에서 주민자치로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크게 변경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음.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주권'이라는 개념을 창안하였음.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이슈와 문제를 숙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1차적 권한은 주민들에게 있다는 주민주권이 주민자치의 이념적인 기초가 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주권을 구현하려는 주민자치의 제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0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주요내용과 기대효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주요 과제

 

① 주민참여권 보장을 통한 주민주권 강화

 

② 일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역량 강화 및 자치권 확대

 

③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④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

 

0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

 

○ 대도시특례 지정 요건

 

○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확대

 

○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다양화

 

○ 주민자치회 구성

 

○ 조례 제정의 범위

 

0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변화와 미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