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과 대안
1. 문제의 제기
2018년 3월 13일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지방분권관련 내용은, ① 지방분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질서임을 천명, ② 보충성의 원리에 의한 국가와 지방정부간 사무배분의 제시, ③ 지방정부의 입법·재정·조직 등에서의 자치권 확대 및 주민참여 방안확대 등임
2.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과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의 쟁점
○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지방세 확충과 중앙정부 기능의 이양
○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자치분권을 통한 지역발전
3. 재정분권 추진방안 : 지방법인세·지역상생기금 검토
자치단체는 지방세 비중이 20%대로 자주재원이 취약
○ 우리나라는 국가 전체의 세금에서 지방세 비중이 20%대에 불과하고, 지방세는 재산세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부동산 경기의 변동에 따른 세수의 변동이 큼
○ 지방자치단체는 낮은 지방세 비중과 취약한 지방재정으로 점차 재정에 대한 중앙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음
- 지자체는 지방재정규모는 2008년 기준 약 186조에서 2016년 기준 약 290조로 상승하여 약 10년 동안 약 100조 상승하였음
-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1995년 63.5%에서 2018년 53.4%로 약 20년간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임
- 이로 인해, 재원조달방식이 자율적인 지방세보다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되는 재원에 더 크게 의존함
- 하지만 OECD 선진국 자치단체의 경우, 전체 조세 대비 지방세 비중은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 이어서 자주재원에 의해 재원을 조달함
향후 지방소비·소득세 세율 강화를 통한 자주재원 강화 필요
○ OECD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자치단체는 재산과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소득·소비과세는 낮은 편으로 분석됨
○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의 자주재원 확대를 위해서는 소득 및 소비 기준의 과세를 지향하고, 재산과세의 비중을 낮추는 것이 긴요함
1단계 재정분권 추진 시, 지방세 확충은 국고보조사업 감축과 병행이 타당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시, 지방법인세 도입 및 지역상생기금의 재검토 필요
4. 자치법 전부개정안 : 광역의회 의장에게 인사권 부여
광역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은 의회가 아닌 집행부가 소유
○ 1991년 지방의회 출범 이후 가장 논란이 되어 왔던 이슈는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의 문제임
- 1991년 사무기구의 인사권을 집행부의 장에게 부여한 것은 견제와 균형에 기초한 강단체장-약의회형 기관구성의 원리에 위반됨
○ 현재 광역의회의 사무직원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귀속되어 있음
광역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이 단체장 소유는 '견제와 균형'에 어긋나
○ 강단체장-약의회형 기관구성의 '견제와 균형 원리'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광역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확보되어야 함
광역의회 의장의 사무직원 인사권 부여는 세계적 추세
광역의회 의장 인사권의 부여 및 의회직렬의 신설 필요
5. 자치법 전부개정안 : 부단체장 정수의 확대
현 부단체장 정수제도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기구설계에 한계를 노정
○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관으로서 부단체장(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을둘수있도록 규정함
○ 현 지방자치법이 부단체장의 정수를 대통령령으로서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행정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주민의 다양한 행정 수요를 정책에 반영하는데 한계로 작용함
행정서비스의 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부단체장 수의 확대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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